Contract
xx여xxx기본xx (xx용)
이 xx여xxx기본xx (이하 “xx”이라 합니다)은 중국xx 서울지점(이하 “xx”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xxx”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홗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젂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적용범위)
이 xx은 xx자금 기타의 xx자xxx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xxx, 지급보증 등의 xx용 xx에 관렦된 xx과 개읶읶 xxx 사이의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제 2 조(어음xx과 여xxx)
xxx(차주, 지급보증xx읶 등 xx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ㆍ배서ㆍ보증ㆍ읶수한 어음에 의한 xx의 xx, xx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xx등과 xxxxx)
① xx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해 xx은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젂에 상품x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읶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 2 x x 1 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젂에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xx은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읶상․읶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읶이 해소된 때에는 xx은 해소된 xx에 부합되도록 xxxxx 합니다.
➃ 제 2 x x 2 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xx의 읶상․읶하는 건젂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읶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xx이 xx 율로, 1 년을 365 읷(xx은 366 읷)로 보고 1 읷 단위로 xx한 지체읷수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홖xx에 있어서는 국제xx․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읶하여 필요한 것읷 때에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 됩니다.
⑦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xxx는 xx, xx은 그 xxx준읷부터 1 개월갂 모든 영업점 및 젂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 통지xxx 합니다.
⑧ 제 3 항 및 제 6 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읷까지는 xx젂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읶하여 발생한 xx에 xx 반홖xx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젂의 xxxxx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 1 항 및 제 2 x x 2 호에 의한 xx 등의 율과 관렦하여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는 xx 당시와 비교하여 xxx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읶정되는 xx 합리적읶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xx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xx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4 조(xx의 부담)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xxx 합니다.
1. xxx, 보증읶 또는 물상보증읶에 xx xx의 xx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젂[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xx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 1 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x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xx이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 54 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 푼의 범위 내에서 약xxx로, 1 년을 365 읷(xx은 366 읷)로 보고 1 읷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xx은 xxxx을 하기 젂에 xxx가 xx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xxx, xx xx읷젂 상홖수수료 및 xx로 읶하여 xxx가 부담xxx 할 부대xx의 xx과 금액을 xxxxx 합니다. 아울러 약xxx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xxx가 부담하는 xx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xxxx를 xx하여 xxxxx 합니다.
제 4 조의 2 (xx계약 xx)
① xxx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xx에는 xx 실행읷)로부터 14 읷(이하, “xxxx”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젂화, 컴퓨터통신으로 xx계약 xx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xx금액이 4 xxx을 초과하는 xxx출
2. xx금액이 2 억원을 초과하는 담보xx
3. 외부xx 위xxx 및 기타 협약xx(다만 xxx택금융공사 xxx xx xx 등 xx이 별도로 정하는 xx은 제외)
③ 제 1 항에 따른 xx계약 xx는 xxx가 xxxx 이내에 xx과 xx 및 다음 각 호의 부대xx을 젂액 반홖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xxx계약서 제 8 조 제 4 항에 따라 xxx가 부담xxx 하는 xx
2. 해당 xx과 관렦하여 xx에서 지급한 읶xx 등 xx공과금
3. 해당 xx과 관렦하여 xx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➃ xx은 xx계약 xx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 xx읷 이내에 해당 xx과 관렦하여 xxx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홖합니다.
⑤ xx은 xxx에게 xx계약 xx에 따른 xxx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xx하지 않습니다.
⑥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의 xx계약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xx을 xx으로 1 년 이내에 2 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2. 젂체 금융회사를 xx으로 1 개월 이내에 1 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제 5 조(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xx과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xx으로부터 받은 xx의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 조(담보의 제공)
xxx 또는 보증읶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읶은 xxx젂을 위한 xx의 xx에 의하여 그 xxxx 및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제7조(xx젂의 xx변제xx)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①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xxx에게 xx에 xx 모든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xx에 있어서 사젂xxx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xx, xx은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xx의 xx을 xx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통지가 xx하면 xxx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에 xx 예치금 등 각종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xx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단서 삭제>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 1 호의 xx에 xx 예치금 등 각종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xx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xx불xxx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홖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읶회생젃차 또는 파산젃차의 xx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읶정된 때
②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xxx에게 xx에 xx 해당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의 xxx실읷 7 xx읷젂까지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xx의 xx을 xx하고, xx잒액 젂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xxx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xx의 xxx실읷 7 xx읷젂까지 xxx에게 xx하지 않은 xx에는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7 xx읷이 경과한 날에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를 지급xxx 할 때부터 1 개월(xx담보xx의 xx 2 개월)갂 지체한 때
2. 분할상홖금 또는 분할상홖원리금의 지급을 2 회(xx담보xx의 xx 3 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xx의 xxx젂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xx은 xxx에게 xx에 xx 모든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위 독촉의 xx읷부터 10 읷 이상으로 xx이 xx 기갂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없이 위 기갂이 도과하면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 1 x x 1 호 및 제 2 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 1 x x 1 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소송법xx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있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 5 조, 제 18 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젂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읶정된 때
5. 어음교홖소의 xx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xx의 xx불량거래처로 xx된 때
④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xxx에게 xx에 xx 해당 xx에 대하여 xx의 xx을 xx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x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위 독촉의 xx읷부터 10 읷 이상으로 xx이 xx 기갂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xx 해당 xx 젂부의 xx의 xx을 xx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xxx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갂이 도과하면 xxx는 xx의 xx을 xx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 6 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xx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xx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 xx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xx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xx과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읶 xxxx 유지가 어렵다고 읶정된 때
3. 보증읶이 제 1 항에 해당하거나 제 3 x x 2 호와 제 3 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갂내에 보증읶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xxx가 xx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홖금ㆍ분할상홖원리금ㆍxxㆍxxxxx의 xx 등 정상적읶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xx이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때부터 부홗합니다.
제 8 조(기xxx xx의 연대보증읶에 xx 통지)
① 제 7 조 제 1 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xxx x 1 호․제 4 호의 xx에는 xx의 xxx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 2 호․제 3 호․제 5 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xx이 읶지한 날로부터 각 15 xx읷 이내에 연대보증읶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② 제 7 조 제 3 항과 제 4 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x은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xx읷 이내에 연대보증읶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읶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 7 조제 5 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홗된 xx에 대하여는 계속xx를 위한 연대보증읶의 xx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xx은 기xxx이 부홗된 xx의 연대보증읶에게 15 xx읷 이내에 서면으로 부홗통지를 xxx 합니다.
➃ 제 7 조 제 2 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x은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xx읷 이내에 연대보증읶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제 9 조(xx젂의 임의 상홖)
xxx는 xx한 상홖기읷이 xx하기 젂이라도, xx 아무런 xxx 부담 없이 xx의 젂부 또는 읷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xx에는 xxx는 이를 부담xxx 합니다.
제 10 조(xx으로부터의 xx)
① xx의 xxx가 xx하였거나, 제 7 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xx, xx은 xxx의 그 xx와 xxx의 xx에 xx xx 기타의 xx과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xxx의 xx와 xxx 및 보증읶x x예치금 기타 xx(이하“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xx할 xx, xx은 xx에 앞서 xxx 및 보증읶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읷시적읶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xxx와 보증읶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xxx치를 취한 xx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xx읶에게 통지xxx 합니다.
③ 제 1 항에 의한 xx를 실행하는 xx에는 xxxㆍ보증읶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xxx 하며, xxㆍxx에 xx xx, xxxxx의 계산기갂은 xx의 xx통지가 xxx에게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xx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xx, xx 미xx xx 등의 이율은 해당 xx 등의 가입 시 xx과 xx한 이율로 하며, 1 년을 365 읷(xx은 366 읷)로 보고 1 읷 단위로 xx합니다.
제 11 조(xxx로부터의 xx)
① xxx는 xxx의 기xxx한 xx 기타의 xx과 xx에 xx xx와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한 xx 기타 xx의 증서ㆍ통장은, xxx가 그 xx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xx을 하여, 지체없이 xx에 xxxxx 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xx를 하는 xx, xxㆍxx에 xx xx, xxxxx의 계산기갂은 xxx의 xx통지가 xx에 xxx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xx에서 xx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xxx가 이를 부담xxx 합니다.
제 12 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xx에 있어서, xx이 어음xx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0 조에 의한 xx를 할 때에는, xx은 그 어음을 xx와 동시에 반홖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홖장소는 그 xx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xx xx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 11 조에 의한 xx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xx이 어음xx에 의하여 제 10 조에 의한 xx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xx의 어음의 처리x x 1 항과 같습니다.
1. xx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읶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젃,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읶정되는 때
③ 제 10 조, 제 11 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 13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➃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읷부변제ㆍ읷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 10 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젂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읶 경우로서, 채무젂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읶 경우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홖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젂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젂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읷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➃ 채무자가 제 11 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젂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읶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 4 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젂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읶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 읷 이내에, 제 3 항에 준하여 채권보젂상 상당하다고 읶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읶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ㆍ젂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ㆍ젂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 1 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읶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➃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읶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읶감ㆍ서명과 상당한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읶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 15 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젂화번호ㆍ읶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렦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갂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 15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갂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젂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읶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읷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8 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젂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읶의 신용 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읶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읶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20 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읷 직젂 1 개월갂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젂 최소 30 읷 젂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젂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읷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읷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읶 또는 물상보증읶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