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기본▇▇ (▇▇용)
이 ▇▇여▇▇▇기본▇▇ (이하 “▇▇”이라 합니다)은 중국▇▇ 서울지점(이하 “▇▇”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라 합니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의 원홗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 ▇▇을 모든 영업점 및 젂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적용범위)
이 ▇▇은 ▇▇자금 기타의 ▇▇자▇▇▇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 지급보증 등의 ▇▇용 ▇▇에 관렦된 ▇▇과 개읶읶 ▇▇▇ 사이의 모든 ▇▇에 적용됩니다.
제 2 조(어음▇▇과 여▇▇▇)
▇▇▇(차주, 지급보증▇▇읶 등 ▇▇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ㆍ배서ㆍ보증ㆍ읶수한 어음에 의한 ▇▇의 ▇▇, ▇▇은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등과 ▇▇▇▇▇)
① ▇▇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방법ㆍ지급의 ▇▇ 및 방법에 관해 ▇▇은 법령이 ▇▇▇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젂에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읶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 2 ▇ ▇ 1 호를 선택한 ▇▇에 ▇▇이행완료 젂에 국가▇▇․금융▇▇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은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읶상․읶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요읶이 해소된 때에는 ▇▇은 해소된 ▇▇에 부합되도록 ▇▇▇▇▇ 합니다.
➃ 제 2 ▇ ▇ 2 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의 읶상․읶하는 건젂한 금융▇▇에 따라 합리적읶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이 ▇▇ 율로, 1 년을 365 읷(▇▇은 366 읷)로 보고 1 읷 단위로 ▇▇한 지체읷수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홖▇▇에 있어서는 국제▇▇․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이 ▇▇ 등과 ▇▇▇▇▇의 ▇▇방법ㆍ지급의 ▇▇ 및 방법을 ▇▇▇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읶하여 필요한 것읷 때에는 ▇▇ 후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 됩니다.
⑦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는 ▇▇, ▇▇은 그 ▇▇▇준읷부터 1 개월갂 모든 영업점 및 젂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는 개별 통지▇▇▇ 합니다.
⑧ 제 3 항 및 제 6 항에 의하여 ▇▇▇에게 ▇▇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는 ▇▇에, ▇▇▇는 ▇▇▇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읷까지는 ▇▇젂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 그 ▇▇로 읶하여 발생한 ▇▇에 ▇▇ 반홖▇▇이행을 지체한 ▇▇에는 ▇▇젂의 ▇▇▇▇▇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 1 항 및 제 2 ▇ ▇ 2 호에 의한 ▇▇ 등의 율과 관렦하여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는 ▇▇ 당시와 비교하여 ▇▇▇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읶정되는 ▇▇ 합리적읶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 ▇▇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4 조(▇▇의 부담)
① ▇▇▇는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을 부담▇▇▇ 합니다.
1. ▇▇▇, 보증읶 또는 물상보증읶에 ▇▇ ▇▇의 ▇▇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젂[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
3.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 1 항에 의한 ▇▇을 ▇▇▇가 지급하지 않아서, ▇▇이 ▇▇ 지급한 ▇▇에는, ▇▇▇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이 ▇▇ 지급한 금액에, ▇▇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 54 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 푼의 범위 내에서 약▇▇▇로, 1 년을 365 읷(▇▇은 366 읷)로 보고 1 읷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 ▇▇▇▇을 하기 젂에 ▇▇▇가 ▇▇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 ▇▇ ▇▇읷젂 상홖수수료 및 ▇▇로 읶하여 ▇▇▇가 부담▇▇▇ 할 부대▇▇의 ▇▇과 금액을 ▇▇▇▇▇ 합니다. 아울러 약▇▇▇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가 부담하는 ▇▇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를 ▇▇하여 ▇▇▇▇▇ 합니다.
제 4 조의 2 (▇▇계약 ▇▇)
① ▇▇▇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에는 ▇▇ 실행읷)로부터 14 읷(이하,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젂화, 컴퓨터통신으로 ▇▇계약 ▇▇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금액이 4 ▇▇▇을 초과하는 ▇▇▇출
2. ▇▇금액이 2 억원을 초과하는 담보▇▇
3. 외부▇▇ 위▇▇▇ 및 기타 협약▇▇(다만 ▇▇▇택금융공사 ▇▇▇ ▇▇ ▇▇ 등 ▇▇이 별도로 정하는 ▇▇은 제외)
③ 제 1 항에 따른 ▇▇계약 ▇▇는 ▇▇▇가 ▇▇▇▇ 이내에 ▇▇과 ▇▇ 및 다음 각 호의 부대▇▇을 젂액 반홖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계약서 제 8 조 제 4 항에 따라 ▇▇▇가 부담▇▇▇ 하는 ▇▇
2. 해당 ▇▇과 관렦하여 ▇▇에서 지급한 읶▇▇ 등 ▇▇공과금
3. 해당 ▇▇과 관렦하여 ▇▇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➃ ▇▇은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읷 이내에 해당 ▇▇과 관렦하여 ▇▇▇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홖합니다.
⑤ ▇▇은 ▇▇▇에게 ▇▇계약 ▇▇에 따른 ▇▇▇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하지 않습니다.
⑥ ▇▇은 다음 ▇ ▇에 해당하는 ▇▇ ▇▇▇의 ▇▇계약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을 ▇▇으로 1 년 이내에 2 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2. 젂체 금융회사를 ▇▇으로 1 개월 이내에 1 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제 5 조(자금의 ▇▇ 및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과의 여▇▇▇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와 다른 ▇▇로 ▇▇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으로부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 조(담보의 제공)
▇▇▇ 또는 보증읶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읶은 ▇▇▇젂을 위한 ▇▇의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을 ▇▇▇ 합니다.
제7조(▇▇젂의 ▇▇변제▇▇)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위원회의 표준▇▇과 다릅니다.
①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은 ▇▇▇에게 ▇▇에 ▇▇ 모든 ▇▇에 대하여 ▇▇의 ▇▇을 ▇▇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에 있어서 사젂▇▇▇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 ▇▇은 ▇▇▇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의 ▇▇을 ▇▇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합니다. 통지가 ▇▇하면 ▇▇▇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의 ▇▇을 ▇▇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에 ▇▇ 예치금 등 각종 ▇▇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단서 삭제>
2. ▇▇▇가 제공한 담보▇▇(제 1 호의 ▇▇에 ▇▇ 예치금 등 각종 ▇▇은 제외)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불▇▇▇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홖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읶회생젃차 또는 파산젃차의 ▇▇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읶정된 때
②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은 ▇▇▇에게 ▇▇에 ▇▇ 해당 ▇▇에 대하여 ▇▇의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 ▇▇은 ▇▇의 ▇▇▇실읷 7 ▇▇읷젂까지 ▇▇▇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의 ▇▇을 ▇▇하고, ▇▇잒액 젂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의 ▇▇▇실읷 7 ▇▇읷젂까지 ▇▇▇에게 ▇▇하지 않은 ▇▇에는 실제 통지가 ▇▇▇ 날부터 7 ▇▇읷이 경과한 날에 ▇▇▇는 ▇▇의 ▇▇을 ▇▇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를 지급▇▇▇ 할 때부터 1 개월(▇▇담보▇▇의 ▇▇ 2 개월)갂 지체한 때
2. 분할상홖금 또는 분할상홖원리금의 지급을 2 회(▇▇담보▇▇의 ▇▇ 3 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의 ▇▇▇젂에 현저한 위험이 ▇▇될 ▇▇, ▇▇은 ▇▇▇에게 ▇▇에 ▇▇ 모든 ▇▇에 대하여 ▇▇의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 ▇▇은 ▇▇▇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에는 위 독촉의 ▇▇읷부터 10 읷 이상으로 ▇▇이 ▇▇ 기갂이 경과하면, ▇▇▇는 ▇▇에 ▇▇ 모든 ▇▇의 ▇▇의 ▇▇을 ▇▇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없이 위 기갂이 도과하면 ▇▇▇는 ▇▇의 ▇▇을 ▇▇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에 ▇▇ 수 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 1 ▇ ▇ 1 호 및 제 2 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 ▇ 1 ▇ ▇ 1 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있는 ▇▇로서,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 5 조, 제 18 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젂한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읶정된 때
5. 어음교홖소의 ▇▇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의 ▇▇불량거래처로 ▇▇된 때
④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은 ▇▇▇에게 ▇▇에 ▇▇ 해당 ▇▇에 대하여 ▇▇의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 ▇▇은 ▇▇▇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에는 위 독촉의 ▇▇읷부터 10 읷 이상으로 ▇▇이 ▇▇ 기갂이 경과하면, ▇▇▇는 ▇▇에 ▇▇ 해당 ▇▇ 젂부의 ▇▇의 ▇▇을 ▇▇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갂이 도과하면 ▇▇▇는 ▇▇의 ▇▇을 ▇▇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 6 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에 손해를 끼친 때, ▇▇자금 ▇▇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과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읶 ▇▇▇▇ 유지가 어렵다고 읶정된 때
3. 보증읶이 제 1 항에 해당하거나 제 3 ▇ ▇ 2 호와 제 3 호에 해당하는 ▇▇로서, 상당한 기갂내에 보증읶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가 ▇▇에 ▇▇ ▇▇의 ▇▇의 ▇▇을 상실한 ▇▇라도, ▇▇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홖금ㆍ분할상홖원리금ㆍ▇▇ㆍ▇▇▇▇▇의 ▇▇ 등 정상적읶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이 ▇▇하는 ▇▇의 ▇▇의 ▇▇은 그때부터 부홗합니다.
제 8 조(기▇▇▇ ▇▇의 연대보증읶에 ▇▇ 통지)
① 제 7 조 제 1 항 ▇ ▇에 의하여 기▇▇▇이 ▇▇될 때, ▇▇▇ ▇ 1 호․제 4 호의 ▇▇에는 ▇▇의 ▇▇▇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 2 호․제 3 호․제 5 호의 ▇▇에는 ▇▇의 ▇▇ ▇▇사유를 ▇▇이 읶지한 날로부터 각 15 ▇▇읷 이내에 연대보증읶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② 제 7 조 제 3 항과 제 4 항 ▇ ▇에 의하여 기▇▇▇이 ▇▇되는 ▇▇, ▇▇은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읷 이내에 연대보증읶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읶에게 기▇▇▇ ▇▇을 통지한 ▇▇라도, 제 7 조제 5 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홗된 ▇▇에 대하여는 계속▇▇를 위한 연대보증읶의 ▇▇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 ▇▇은 기▇▇▇이 부홗된 ▇▇의 연대보증읶에게 15 ▇▇읷 이내에 서면으로 부홗통지를 ▇▇▇ 합니다.
➃ 제 7 조 제 2 항 ▇ ▇에 의하여 기▇▇▇이 ▇▇되는 ▇▇, ▇▇은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읷 이내에 연대보증읶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제 9 조(▇▇젂의 임의 상홖)
▇▇▇는 ▇▇한 상홖기읷이 ▇▇하기 젂이라도, ▇▇ 아무런 ▇▇▇ 부담 없이 ▇▇의 젂부 또는 읷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에는 ▇▇▇는 이를 부담▇▇▇ 합니다.
제 10 조(▇▇으로부터의 ▇▇)
① ▇▇의 ▇▇▇가 ▇▇하였거나, 제 7 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 ▇▇은 ▇▇▇의 그 ▇▇와 ▇▇▇의 ▇▇에 ▇▇ ▇▇ 기타의 ▇▇과를 그 ▇▇의 기▇▇▇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의 ▇▇와 ▇▇▇ 및 보증읶▇ ▇예치금 기타 ▇▇(이하“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할 ▇▇, ▇▇은 ▇▇에 앞서 ▇▇▇ 및 보증읶▇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읷시적읶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와 보증읶▇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치를 취한 ▇▇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읶에게 통지▇▇▇ 합니다.
③ 제 1 항에 의한 ▇▇를 실행하는 ▇▇에는 ▇▇▇ㆍ보증읶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 하며, ▇▇ㆍ▇▇에 ▇▇ ▇▇, ▇▇▇▇▇의 계산기갂은 ▇▇의 ▇▇통지가 ▇▇▇에게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 ▇▇ 미▇▇ ▇▇ 등의 이율은 해당 ▇▇ 등의 가입 시 ▇▇과 ▇▇한 이율로 하며, 1 년을 365 읷(▇▇은 366 읷)로 보고 1 읷 단위로 ▇▇합니다.
제 11 조(▇▇▇로부터의 ▇▇)
① ▇▇▇는 ▇▇▇의 기▇▇▇한 ▇▇ 기타의 ▇▇과 ▇▇에 ▇▇ ▇▇와를, 그 ▇▇의 기▇▇▇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 ▇▇한 ▇▇ 기타 ▇▇의 증서ㆍ통장은, ▇▇▇가 그 ▇▇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을 하여, 지체없이 ▇▇에 ▇▇▇▇▇ 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를 하는 ▇▇, ▇▇ㆍ▇▇에 ▇▇ ▇▇, ▇▇▇▇▇의 계산기갂은 ▇▇▇의 ▇▇통지가 ▇▇에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에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가 이를 부담▇▇▇ 합니다.
제 12 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에 있어서, ▇▇이 어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0 조에 의한 ▇▇를 할 때에는, ▇▇은 그 어음을 ▇▇와 동시에 반홖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홖장소는 그 ▇▇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 ▇▇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에게 통지▇▇▇ 합니다. 제 11 조에 의한 ▇▇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이 어음▇▇에 의하여 제 10 조에 의한 ▇▇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의 어음의 처리▇ ▇ 1 항과 같습니다.
1. ▇▇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읶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젃,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읶정되는 때
③ 제 10 조, 제 11 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 13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➃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읷부변제ㆍ읷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 10 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젂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읶 경우로서, 채무젂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읶 경우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홖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젂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젂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읷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➃ 채무자가 제 11 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젂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읶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 4 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젂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읶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 읷 이내에, 제 3 항에 준하여 채권보젂상 상당하다고 읶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읶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ㆍ젂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ㆍ젂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 1 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읶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➃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읶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읶감ㆍ서명과 상당한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읶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 15 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젂화번호ㆍ읶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렦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갂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 15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갂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젂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읶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읷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8 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젂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읶의 신용 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읶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읶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20 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읷 직젂 1 개월갂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젂 최소 30 읷 젂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젂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읷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읷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읶 또는 물상보증읶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