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00.12.20. A자동차 주식회사 B대리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 하고 있다. B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로 근무하던 乙들은 甲과 자동차 판매용역계 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차량을 판매해왔다. 甲과 판매용역계약을 한 乙들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甲이 乙들에게 판매수수료 를 지급하면,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의 일정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