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II
부속서 II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뉴질랜드
주해
1. 이 양허표의 구체적 약속은 xx무역xx 사무국 문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초기 약속 양허표: 주해” (MTN.GNS/W/164)에 따라 작성된다. 이 양허표의 분야별 분류는 유엔 통계국의 1991년 잠정 xx상품분류(CPC)에 xx하는 반면, 순서는 MTN.GNS/W/120에서 xx무역xx 사무국에 의하여 xx된 분류 체계를 반영한다. 양허표의 CPC 목록의 xx에서 개별 CPC 목록에 **가 xx된 xx, 명시된 서비스는 CPC 번호의 적용 xx이 되는 행위의 전체 범위 중 일부만을 xx함을 적시한다.
해외 투자
2. “해외의 인”xx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뉴질랜드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 뉴질랜드에 설립되고 25퍼센트 이상의 어떠한 x x의 xx 또는 25퍼센트 이상의 의결권이 해외의 인에 의하여 xx된 회사 또는 그 해외의 인의 피지명인 본인이 해외의 인인지 여부와 xx없이, 그 피지 명인으로 xx된다.
xx 서비스
3. 연xxx: 이 양허표만의 목적상, “연xxx”은 뉴질랜드에 위치한 xx와 뉴질랜드에 위치한 다른 xx 간의 여객 또는 화물 xx 그리고 뉴질랜 드 내 동일한 xx에서 시작되고 종료되는 xx으로 xx된다.
4. xx화물운xxx 서비스: xx 및 xx 서비스의 취득, 서류 xx 및 사업 xx 제공을 통하여 선적사를 xx하여 선적업무를 편성 및 점검하는 것 으로 xx되는 xx.
xxx xx 및 xx 자유화
5. 제8.3조(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는 제8.6조(xxx xx)에 따른 약속을 이행한다. 제8.6조(xxx xx) 제1항나호에 따라, xxx xx에 관한 뉴질랜드의 약속x x 양허표의 부록1(xxx xx 분야별 적용범위)에 xx된다.
6.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3항에 따라 뉴질랜드는 이 양허표의 부록 2(xx 자유화)에 xx 자유화에 xx 분야 또는 하위분야의 목록 을 포함한다.
7. 투xxx의 목적상, 이 양허표의 첨부는 뉴질랜드가 전형적으로 식별하는 비합치 조치 및 뉴질랜드의 비합치 조치 양허표에서 뉴질랜드에 의하여 전형적으로 xx되고 뉴질랜드가 이 협정에 따라 비합치 조치의 xx 양허표에 포함시킬 권리를 xxx는 정책 공간을 포함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양허표의 첨부는 제8.10조(투명성 목록)에 따라 비구속적 투명성 목록이 아니다.
8. 약속 안함*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약속 안함을 말한다.
공급 xx: 1) xx간 공급 2) 해외 xx 3) 상업적 xx 4) 자연인의 xx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I. xx적 양허 | |||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 (3) “해외의 인”에 의한 xx의 투자에 대해서 해외투자국(OIO)의 xx이 요구됨.1 (a) 이전 대가 또는 회사의 자산가치가 1xx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회사에 xx 25퍼센트 이상의 xx 또는 의결권 취득 또는 xx (b) 사업 설립을 위한 총 xx이 1xx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뉴질랜드 내 xx 사업의 설립 (c) 자산에 대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총 대가가 1xx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의 자산 취득, 그리고 |
1 주해 2항 참조
(d) xx 발행으로 인하여 25퍼센트 한도가 xx 초과되었거나 초과될 것이고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총 대가가 1xx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xx의 발행 또는 xx 뉴질랜드 해외투자 제도에 따라 민감하다고 간주되거나 특정한 xx이 xx되는 xx 등급의 토지의 취득 또는 xx에 대하여 투자의 달러가치에 xx없이 해외투자국의 xx가 요구됨. |
xx 국가가 xx한 xx에 대해서 약속 안함. | ||||
(1)(2)(3) (4) | 뉴질랜드는 xx xx에 대하여 약속 안함을 유지함. (a) 공법의 집행 및 xx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b)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다음의 사항: 보육, xx, xx 보장 및 보험, 공교육, xxx택, xxx련, xx교통, xx사업, 사회 보장 및 보험, 또는 사회복지. | |||
(4) |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xx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뉴질랜드 양허표에 xx된 조건의 적용 xx이며 xx 중 xx에 해당하는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 (4) 시장접근열에 언급된 자연인 xx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0)(0)(0) (0) | 노사 분쟁의 xx와, 또한 xx의 xx과 xx하여서는 약속 안함. |
(1)(2)(3) 뉴질랜드는 xx 또는 역사적이거나 (4) 고고학적 가치를 xx 특정 장소를 xx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 또는 국가적 가치를 xx 창작 xx을 xx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약속 안함을 유지함.2 |
2 “창작 xx”은 연극, xx 및 음악을 포함하는 xxxx, xxxx 및 공예, xx, xx 및 비디오, 언어 xx,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토착적 전통 관습 및 현대적 xx 표현물, 디지털 양방향 매체, 그리고 개별 xxxx 분류의 xx을 위하여 새로운 xx을 xx하는 것을 포함한 혼xxx 작품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xx의 발표, xx 및 xx에 수반된 xx과 이러한 xx xx 및 xx의 기술적 xx와 xx를 포괄한다.
공급 xx: 1) xx간 공급 2) 해외 xx 3) 상업적 xx 4) 자연인의 xx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 |||||
1. 사업 서비스 | |||||
A. 전문직 서비스 | |||||
a) 법률 서비스 다음의 법 분야 xx: (CPC 861) - 국내법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국제법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외국법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b) xx, 감사 및 xx 서비스(CPC 862)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c) xx 서비스 - 세금 xx, 세금 계획 및 컨설팅 서비스(CPC 86301- 86303)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d) 건축 서비스(CPC 8671)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e)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3)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g) xxx획 및 xx 건축 xx 자문(CPC 8674**)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i) 수의료 서비스(CPC 9320)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B. 컴퓨터 및 xx 서비스 | |||||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서비스(CPC 841)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소프트웨어 xx서비스(CPC 842)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 843)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CPC 844)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e)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xx에 xx xx 및 xx(CPC 845)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e) 그 밖의 컴퓨터 서비스(CPC 849)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D. 부동산 서비스 | |||||
a) 자가 또는 임차 xx xx(CPC 821)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CPC 822)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E. 승무원을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 |||||
xx 및 비xx(CPC 8310)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 |||||
a) 광고 서비스(CPC 871)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c) xx 컨설팅 서비스(CPC 865)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d) xx 컨설팅 xx 서비스(CPC 866)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f) 농업, 수렵 및 xx xx 서비스(CPC 8811, 8813, 8814)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f) 축산업 xx 서비스(CPC 8812)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국가 젖소 검사 데이터베이스에 xx 접근은 뉴질랜드 산업을 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xx에만 주어짐.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k) 직업 소개 및 공급 서비스(CPC 872)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o) 건물 청소 및 유사 행위(CPC 874) | (1) | 약속 안함*. | (1) | 약속 안함*.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p) xx 서비스(CPC 875)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s) 국제회의 서비스(CPC 87909**)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t) xxx고 서비스(CPC 87901)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1993년 개인xx보호법」은 xx협력개발xx, 사생활 xx와 개인xx의 국제유통을 규율하는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 (OECD/LEGAL/0188)를 일반적으로 따라 개인xx 취급에 관한 뉴질랜드의 xx적 틀을 xx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t) 수금 xx 서비스(CPC 87902)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t) 번역 서비스(CPC 87905**)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t)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t) 전화 응답 서비스 (CPC 87903)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t) xx 서비스(CPC 87904)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t) 우편물 수신자 명단 작성 및 우편 서비스(CPC 87906) | (0) (0) (0) (0) |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0) (0) (0) (0) |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t) 서비스― CPC에 xx 분류되지 않고 국제회의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다음 서비스를 포함함: 사업 중개 서비스, xx평가 서비스(부동산은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제외함), 비서 서비스, xx 전시 서비스 등(CPC 87909)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
C. 통신 서비스 | |||||
a) 전화 서비스(CPC 7521) b) 패킷 xx 데이터 전송 서비스(CPC 7523**) c) xx xx 데이터 전송 서비스(CPC 7523**) d) 텔렉스 서비스(CPC 7523**)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코러스 유한회사에 xx 어떠한 단일 해외 실체의 xx xx는 49.9퍼센트로 제한됨. 이사회의 최소 절반은 뉴질랜드 xx이어야 함. |
e) 전신 서비스(CPC 7522) f) 팩시밀리 서비스(CPC 7521**, CPC 7529**) g) 전용 xx 서비스(CPC 7522**, CPC 7523**) h) 전자메일(CPC 7523**) i) 음성메일 (CPC 7523**) j) 온라인 xx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CPC 7523*) k) 전자적 데이터 xx(EDI) (CPC 7523**) l) 고도/부가 가치 팩시밀리 서비스(CPC 7523**)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xx 및/또는 데이터 프로세싱(CPC 843**)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o) 기타 - 무xxx 서비스(CPC 75291) - xx회의 서비스(CPC 75292) - 개인통신 서비스(CPC 75213*) - 셀룰러 서비스(CPC 75213*) - xxxxx통신 서비스(CPC 7523**, CPC 75213*) - xx 데이터 서비스(CPC 7523*)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코러스 유한회사에 xx 어떠한 단일 해외 실체의 xx xx는 49.9퍼센트로 제한됨. 이사회의 최소 절반은 뉴질랜드 xx이어야 함.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D. 시청각 서비스 | (1) | 제한 없음. | (1) | 방송위원회는 마오리 | |
(3) | 언어와 xx를 | ||||
시청각물의 제작, 배급, xx 및 | 증진시켜야 할 법적 | ||||
방송(CPC 9611-9613, CPC | xx가 있으며 | ||||
96192**, CPC 7524, CPC 753) | 방송위원회의 기금의 | ||||
일부를 이 목적을 위하여 | |||||
xx함. | |||||
x xx 와카푸xx | |||||
이리랑이(마오리 | |||||
xxx금청)는 마오리 | |||||
언어 및 xx의 증진을 | |||||
위하여 정부 기금을 | |||||
xx함. | |||||
뉴질랜드 xx위원회를 | |||||
통한 정부의 xx산업 | |||||
xx은 「1978년 | |||||
뉴질랜드 xx위원회법」 | |||||
제18절에 xx된 | |||||
뉴질랜드 xx로 제한됨.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
(4) | 「2009년 이민법」에 따라 xx된 뉴질랜드 출입국 지침은 업무 목적의 연예인, xx 예술가 및 xx xx 인력에게 비자 부여를 위한 특별 절차를 xx함. 취업 비자 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러한 xxx는 xxx xx, 독립 기획자, xx인 또는 제작자와 xx xx 예술가 조합 간에 합의된 정책 지침에 따라야 함. 그렇지 않은 xx,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공급 xx: 1) xx간 공급 2) 해외 xx 3) 상업적 xx 4) 자연인의 xx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3. xx 및 xx 엔지니어링 서비스 | |||||
A. 빌딩 xx 일반 건설업(CPC 512, CPC 515) | (1) |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 (1) |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토목 xx 일반 건설업(CPC 513) | (1) |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 (1) |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C. 설치 및 조립 작업(CPC 514, CPC 516) | (1) |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 (1) |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D. 빌딩 xx 및 마무리 작업(CPC 517) | (1) |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 (1) |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공급 xx: 1) xx간 공급 2) 해외 xx 3) 상업적 xx 4) 자연인의 xx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E. 기타 - 현장 xx: xx xx(파이프라인은 제외됨)(CPC 511) - xx 구조물의 xx 및 xx - 빌딩 xx 또는 철거, 또는 토목용 장비와 관련된 운영자를 동반하는 임대 서비스(CPC 518) | (1) |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 (1) |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4. 유통 서비스 | |||||
A. xx 중개인 서비스 (CPC 62111, CPC 62112 및 CPC 2613-2615에 관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외한 CPC 6211)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도매업 (CPC 6221, CPC 6222 및 CPC 2613-2615에 관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외한 CPC 622)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C. 소매업 (CPC 631, CPC 632, CPC 6111, CPC 6113 및 CPC 6121)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5. 교육 서비스 | |||||
사립 xx에서의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CPC 921, CPC 922, CPC 923) xx의 서비스에 대하여서만 그 밖의 교육: - 사립 전문 어학 xx에서 제공되는 언어 교육 - 뉴질랜드 xx xx 밖에서 xx되는 사립 전문 xx에 의하여 제공되는 초등 및 중등 xx에서 가르치는 과목의 교습3 (CPC 929**)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3 이러한 서비스의 예시는 xx, 과학 또는 역사에 관한 연장 또는 xx 교습의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6. xx 서비스4 | |||||
A. 폐수 xx: - 폐수 xx에 관한 자문 - 이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민간 산업에 의한 계약의 xx에 한함 (CPC 9401**)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폐기물 xx 폐기물 처리 서비스: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4 xx 서비스에 관한 뉴질랜드의 약속은 인체 xx 목적의 xx를 포함하는 xx 수집, xx 및 공급은 제외한다.
- 폐기물 처리에 관한 자문 - 이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민간 산업에 의한 계약의 xx에 한함 (CPC 9402**)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C. 위생 및 유사 서비스: -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에 관한 자문 - (이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민간 산업에 의한 계약의 xx에 한함 (CPC 9403**)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D. 기타 - xx 및 xx xx: 자문에 한함(CPC 9404**)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토양 및 수질 개선 및 xx: 자문에 한함(CPC 9406**)5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5 6.D 및 6.F에 따른 뉴질랜드의 약속은 자문에 관한 CPC 9406 서비스 전체를 적용xx으로 하기 위하여 결합한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 소음 및 xx 저감: 자문에 한함(CPC 9405**)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생물 다양성 및 xx xx: 자문에 한함(CPC 9406**)6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그 밖의 xx 및 xx 서비스: 자문에 한함(CPC 9409**)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6 6.D 및 6.F에 따른 뉴질랜드의 약속은 자문에 관한 CPC 9406 서비스 전체를 적용xx으로 하기 위하여 결합한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7. 금융 서비스 | |||
1. 뉴질랜드는 GATS “금융 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해”(이하 이 양허표에서 “양해”라 한다)에 따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자신의 구체적 약속을 이행함. 2. 금융 서비스에 관한 뉴질랜드의 약속x x 양허표의 “xx적 양허”에 포함된 일반적 제한을 따름. 3. 공급xx 1 및 2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 xx 약속은 양해 제B.3항과 제B.4항의 xx의 한도에서 구속됨. 4. xx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의 시장 진입은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4조(건전성 조치)에 적시된 목적을 xx하기 위한 xx적 틀의 존재 및 xx적 틀과의 합치성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5. 공급xx 3의 약속은 「1993년 xx보고법」과 「1993년 회사법」의 xx을 따름. 이는 해외 회사가 대xxx표, xx계산서 그리고 (xxxx검토위원회가 xx한 적용 가능한 xx보xxx에 의하여 xx되는 xx) 현금흐름표로 xx되는 xxxx를 매년 작성할 것을 요구함. 이 법은 또한 해외 회사의 뉴질랜드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xxxx를 요구함. 이 법은 등록을 위하여 다음의 회사가 xx 감사필 xxxx를 xx등록소에 전달할 것을 요구함: (a) 발행사(즉, xx으로부터 투자를 모집한 발행사), (b) 해외 회사, (c)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자회사, (d) (i)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법인 회사의 자회사 또는 그러한 자회사의 자회사, (ii) 뉴질랜드 밖의 회사 또는 법인, 또는 (iii) 뉴질랜드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xx 25퍼센트 이상의 xx을 xx하거나 xx하는 회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A. 모든 보험 및 보험 xx 서비스 | |||||
a) 생명보험 서비스(CPC 8121)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비생명보험 서비스(CPC 8129) | (1) (3) | 「2001년 사xxx법」은 차량 소유자, xxx, 피xxx 및 자영업자에 xx 부과금을 통한 xx 근로자xxxx보험을 xx함. 이 법은 사xxx공사(ACC)에 의하여 운영됨. | (3) | 제한 없음. | |
xx위원회는 거주지의 xx 150,000 뉴질랜드달러, 개인 xx의 xx 20,000뉴질랜드달러를 대체 보장 한도로 xxx xx xx 보험을 제공하는 xxx 보험사업자임. 이 금액은 xx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1) | CPC 01, 02, 211, 213- | ||||
(2) | 216, 22, 2399 및 261의 | ||||
(3) | 적용xx이 되는 상품에 | ||||
관련된 마케팅과 판매에 | |||||
대하여 약속 안함.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 ||
외에는 약속 안함. |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c) 재보험 및 xx보험(CPC 81299)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d) 중개 및 xx 서비스와 같은 보험 중개(CPC 8140**) | (1) (3) | 「2001년 사xxx법」은 차량 소유자, xxx, 피xxx 및 자영업자에 xx 부과금을 통한 xx 근로자xx보험을 xx함. 이 법은 사xxx공사(ACC)에 의하여 운영됨. | (3) | 제한 없음. | |
「1987년 밀생산자부과금법」(또는 「1990년 상품부과금법」에 따라 xx된 xx)에 따라 밀생산자연합(NZ Ltd)은 생산자를 xx하여 xx xx 보험을 조직하고 이 보험의 보험료액을 |
확보하기 위한 부과금을 | |||||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 |||||
가짐. | |||||
(1) | CPC 01, 02, 211, 213- | ||||
(2) | 216, 22, 2399 및 261의 | ||||
(3) | 적용xx이 되는 상품의 | ||||
xx에 대해서 약속 안함.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 ||
외에는 약속 안함. |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d) xx, xx, 위험평가 및 손해xx 서비스와 같은 보험 xx 서비스(CPC 8140**)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xx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 제외)7 | |||||
a) xx으로부터의 xx 및 그 밖의 xx성 자금의 xx(CPC 81115- 81119) b) 소비자xx, 저당, xx, 팩토링 및 xxxx 융자를 포함한 모든 xx의 xx(CPC 8113)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c) 금융리스(CPC 8112) d) xx, 선불 및 직불 카드, xxxxx 및 xxxx를 포함한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CPC 81339**) |
7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1조(xx) 나호5목부터 16목까지의 xx에 따른다.
e) 보증 및 xx(CPC 81199**)’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g) 주간사로서의 xx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xx 발행에의 참여(xx 또는 xx)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CPC 8132)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h) 자금중개업(CPC 81339**) | |||||
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xx, 모든 xx의 집합투자xx, 연금기xxx, xx·예탁·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xx(CPC 8119** 81323*) | |||||
j) xx,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xx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xx 서비스(CPC 81339**, 81319**) |
k) xxx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xx 및 xx의 구xxx과 전략에 xx 자문을 포함하여 위의 (a)부터 (k)까지에 기재된 모든 xx에 xx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xx 금융서비스(CPC 8131, 8133)
공급 xx: 1) xx간 공급 2) 해외 xx 3) 상업적 xx 4) 자연인의 xx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l) 그 밖의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금융 xx와 금융자료 처리 및 xx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CPC 8131)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9. xx 및 xx xx 서비스 | |||||
A. 호텔 및 레스토랑(CPC 641-643)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여행사 C. xx 알선 및 xx 서비스(7471, 7472)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11. xx 서비스 | |||||
A. xx 서비스 모든 xx 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일반 조건: CPC 01, 02, 211, 213-216, 22, 2399 및 261의 적용 xx이 되는 제품에 xx xx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하여 약속 안함. | |||||
국제 xx(화물 및 여객) (CPC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7211 및 CPC 7212)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뉴질랜드 국기를 게양하는 | (3) | 시장접근열에 xx된 바와 | ||
연xxx 제외― 주해 | xx을 xx할 목적으로 | 같이 약속 안함. | |||
3항의 xx를 따름 |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 ||||
대하여 약속 안함. | |||||
(4) | xx에 대하여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 외에는 약속 안함. | ||||
외에는 xx 약속 안함. | |||||
xx xx 서비스 | |||||
- xx 및 창고 서비스 (CPC 742) | (1) | 약속 안함*. | (1) | 약속 안함*.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xx화물운xxx 서비스(주해 4항의 xx를 따름)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C. 항공 xx 서비스 | |||||
- 항공기 xx 및 xx 서비스8 | (1) | 약속 안함*. | (1) | 약속 안함*.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d) 항공 xx xx 서비스 - 항공 xx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9 | (1) | CPC 01, 02, 211, 213- 216, 22, 2399 및 261의 적용 xx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약속 안함. | (1) | 제한 없음. | |
(2) | (2) | 제한 없음. | |||
(3)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10(CPC 7523**)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8 제8.1조(xx) xx의 xx를 따른다.
9 제8.1조(xx) 카호의 xx를 따른다.
10 제8.1조(xx) 다호의 xx를 따른다.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 공항 xx 서비스11 (CPC 74610**, xxxx는 제외됨)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그 밖의 항공 xx xx 서비스(소방 및 xx예방 서비스를 제외한 CPC 74690**) | (1) | 약속 안함. | (1) | 약속 안함*.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특수 항공 서비스12 | (1) | 약속 안함. | (1) | 제한 없음. | |
(2) | 약속 안함. | (2) | 제한 없음. | ||
(3) | 외국인 xx 100퍼센트 허용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3) | 제한 없음. |
11 “공항 xx 서비스”란 공항 터미널, 이착륙장, 그리고 공항 xx 서비스와 xx 핸들링 서비스의 적용대상인 서비스를 제외한 그 밖의 xxx간xx xx 서비스를 말한다.
12 “특수 항공 서비스”란 항xxx진압, 비행xx, xx, 살포, 조사, 지도제작, xx촬영, 낙하산 투하, 글라이더 견인, 그리고 벌채 및 xx을 위한 헬기 운반과 같은 비xx 항공 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xx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민 xx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화물 및 수하물 취급 서비스(CPC 741**) | (1) | 약속 안함*. | (1) | 약속 안함*.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램프조업 서비스(CPC 741**) | (1) | 약속 안함*. | (1) | 약속 안함*.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항공화물 보관 및 창고 서비스(CPC 742**) | (1) | 약속 안함*. | (1) | 약속 안함*.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공항 관리 서비스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E. 철도 운송 서비스 | |||||
철도 운송 서비스(CPC 711)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F. 도로 운송 서비스 | |||||
상업적 도로 운송 서비스(여객, 상품, 임대 및 차량 복구)(71235를 제외한 CPC 712)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G. 파이프라인 운송 | |||||
파이프라인 운송(CPC 713)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12. 따로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서비스 | |||||
세탁, 청소 및 염색 서비스(CPC 9701) | (1) | 제한 없음. | (1) | 제한 없음. | |
(2) | 제한 없음. | (2) | 제한 없음. | ||
(3) | 제한 없음. | (3) | 제한 없음. |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부록 I
뉴질랜드 최혜국 대우 분야별 적용범위 부록
최혜국 대우는 공급형태 1, 2 및 3에만 적용되며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조치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수평적 조건 (이 부록에 포함된 모든 분야) |
뉴질랜드 정부가 기업을 전적으로 소유하거나 기업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 그 기업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협정 발효일에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양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음에 대하여 약속 안함. (a) 공법의 집행 및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b)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다음의 사항: 보육, 보건, 소득 보장 및 보험, 공교육, 공공주택, 공공훈련, 대중교통, 공익사업, 사회 보장 및 보험 또는 사회복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어떠한 자유무역협정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차등 대우에 대하여 약속 안함.13 현재 국가가 소유한 기업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효되었거나 또는 후에 발효되는 어떠한 국제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의 「2005년 해외투자법」에 관한 다른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더 유리한 대우에 대하여 약속 안함. |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자유화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이는 경제통합 또는 무역 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그러한 협정 당사자들 간에 취하여진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II. 최혜국 대우 분야별 적용범위 |
폐수 관리 CPC 9401 |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
대기 및 기후 보호 CPC 9404 |
소음 및 진동 저감 CPC 9405 |
자연 및 경관 보호 CPC 9406 |
그 밖의 환경 및 보조 서비스 CPC 9409 |
빌딩 관련 일반 건설업 CPC 512, CPC 515 |
토목 관련 일반 건설업 CPC 513 |
설치 및 조립 작업 CPC 514, CPC 516 |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
그 밖의 건설 CPC 511, CPC 518 |
건축 서비스 CPC 8671 |
수의료 서비스 CPC 932 |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
농업 부수 서비스 CPC 8811 |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정비 및 수리 CPC 845 |
그 밖의 컴퓨터 서비스 CPC 849 |
호텔 및 레스토랑 CPC 641-643 |
여행알선대행 서비스 CPC 7471 |
여행 가이드 CPC 7472 |
시청각물의 제작, 배급, 상영 및 방송 CPC 9611-9613, CPC 96192**, CPC 7524, CPC 753 (특혜적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부여된 대우는 제외됨) |
사립 초등 교육 서비스 CPC 921 |
사립 중등 교육 서비스 CPC 922 |
사립 고등 교육 서비스 CPC 923 |
사립 성인 교육 서비스 CPC 924 |
그 밖의 사립 교육 서비스 CPC 929 |
공항 관리 서비스 |
항공화물 보관 및 창고 서비스 CPC 742 |
항공램프조업 서비스 CPC 741** |
항공 화물 및 수하물 취급 서비스 CPC 741** |
그 밖의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690** |
공항 운영 서비스 CPC 74610** |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CPC 7523** |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특수 항공 서비스 |
부록 II
뉴질랜드 미래 자유화 부록
1. 이 부록은,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3항의 목적상,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 하여 미래 자유화에 관한 약속을 동반하는 하위분야를 포함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의 미래 자유화 약속은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 급에 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미래 자유화는 뉴질랜드의 어떠한 수평적 양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 뉴질랜드는 다음의 하위분야에 대하여 미래 자유화를 약속한다.
1. 사업 서비스 | |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 |
(f) 축산업 부수 서비스(CPC 8812) | 미래 자유화(FL) |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
C. 통신 서비스 | |
(a) 음성 전화 서비스(CPC 7521) | 미래 자유화(FL) |
(b) 패킷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CPC 7523**) | 미래 자유화(FL) |
(c) 회선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CPC 7523**) | 미래 자유화(FL) |
(d) 텔렉스 서비스(CPC 7523**) | 미래 자유화(FL) |
(e) 전신 서비스(CPC 7522) | 미래 자유화(FL) |
(f) 팩시밀리 서비스 (g) (CPC 7521**, CPC 7529**) | 미래 자유화(FL) |
(h) 전용 회선 서비스(CPC 7522**, CPC 7523**) | 미래 자유화(FL) |
(i) 전자메일(CPC 7523**) | 미래 자유화(FL) |
(j) 음성메일(CPC 7523**) | 미래 자유화(FL) |
(k)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CPC 7523**) | 미래 자유화(FL) |
(l)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CPC 7523**) | 미래 자유화(FL) |
(m) 고도 또는 부가 팩시밀리 서비스(CPC 7523**) | 미래 자유화(FL) |
(n)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 미래 자유화(FL) |
(o)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CPC 843**) | 향후 자유화(FL) |
- 그 밖의 무선호출 서비스 (CPC 75291) | 미래 자유화(FL) |
- 화상회의 서비스(CPC 75292) | 미래 자유화(FL) |
- 개인통신 서비스(CPC 75213*) | 미래 자유화(FL) |
- 셀룰러 서비스(CPC 75213*) | 미래 자유화(FL) |
-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CPC 7523**, CPC 75213*) | 미래 자유화(FL) |
- 무선 데이터 서비스(CPC 7523**) | 미래 자유화(FL) |
첨부
투명성의 목적상, 제8.12조(전환)의 약속과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뉴질랜드가 자신의 비합치 조치 양허표에 전형적으로 포함하고 뉴질랜드가 이 협정에 따라 비합치 조치의 미래 양허표에 적절하게 포함시킬 권리를 유보하는 현행 조치 및 정책 공간을 기술하는 다음의 유보항목을 주지한다.
현행 조치:
뉴질랜드의 현행 조치 유보항목은 다음에 관련된다.
• 뉴질랜드의 재무보고 제도에 따라 특정한 해외 비상장 회사는 기업등록소에 감사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
• 「1953년 특허법」에 규정된 변리사 등록에 대한 제한.
• 가축 검사 데이터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2001년 낙농업 구조조정법」 규정.
• 어떠한 단일 해외 실체가 49.9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정부 승인 및 이사회의 최소 절반은 뉴질랜드 시민일 것에 대한 코러스 유한회사 정관의 요건.
• 외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을 위한 면허나 관리권 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혁신고용부의 최고 행정관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는 「1989년 무선통신법」에 따른 규정.
• 양봉, 과수 재배, 홉 재배, 사슴 사육 또는 수렵용 사슴 또는 염소로부터 얻은 생산물에 대하여 독점판매 및 취득권한을 보유한 법정 판매당국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에 부여하는 「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 규정. 그러한 규정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이사 또는 직원이 뉴질랜드 국민 또는 거주자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면허를 받은 항공운송기업만이 뉴질랜드의 국제 항공사로서 정기 국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면허는 뉴질랜드 항공 서비스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건의 적용 대상이며 항공사가 뉴질랜드 국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며, 뉴질랜드에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뉴질랜드 민간항공청의 실효적인 규제 통제를 따르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 키위 주주의 허가가 없는 한, 외국 국민은 에어뉴질랜드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는 제한. 이에 더하여, 이사회에서 최소 3인은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은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한다.
• 기존의 모든 불합치 세금 조치.
정책 공간
뉴질랜드의 정책 공간 유보항목은 다음에 관련된다.
• 공공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특정한 사회 서비스.
• 식수의 배분, 수집, 처리 및 유통을 포함하는 물.
• 이 협정의 발효일에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이양.
• 뉴질랜드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의 지분 또는 기업의 자산의 매각.
•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라 뉴질랜드가 약속한 구체적 약속.14
14 GATS에 따른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뉴질랜드 양허표에서 약속한 추가적 약속을 반영하도록 변경될 것이다.
• (「2005년 해외투자법」, 「1996년 수산업법」 및 「2005년 해외투자규정」을 조건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특정한 외국인 투자 활동 및 뉴질랜드 해외 투자 제도에 따라 승인을 요구하는 해외 투자 범주에 적용되는 승인 기준.
• 기존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 당사자들 간에 경제통합 또는 무역 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취하여진 조치를 포함하는 그러한 협정. 또한, 항공, 수산업 및 해양 사안에 관련된 향후의 모든 협정.
• 법령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거나 보호하는 보호 구역 또는 생물종의 통제, 관리 또는 사용.
• 동물 복지 및 식물, 동물과 인간의 생명 및 건강의 보전에 관련된 국적 또는 거주.
• 해안 및 해저, 국제법에 정의된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 공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
• 소방 서비스의 제공(항공화재진압 서비스는 제외한다).
•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국립연구소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 및 개발 서비스로서 그러한 연구가 공공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그리고 특정한 연구 및 실험 개발 서비스.
• 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기술 검사 서비스, 그 밖의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및 약물 검사 서비스.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는 외국인 어업 활동의 통제.
•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이용, 유통 또는 소매.
• 광업 부수 서비스.
• 이민 서비스.
• 우편 서비스.
•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에 관한 특혜적 공동제작 약정.
• 뉴질랜드에서의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증진 및 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과 영화에서의 현지 콘텐츠 증진.
• 「2001년 낙농업 구조조정법(DIRA)」에 따라 승인된 합병으로 생긴 협동 낙농회사 또는 어떠한 승계기관의 지분 보유 및 그러한 회사 또는 그 승계기관의 자산 처분.
• 호주 외의 모든 시장에 대한 신선 키위 수출 마케팅.
• 농업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범주에 속하는 수출 제품을 관세할당, 국가별 특혜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 밖의 조치가 시행 중인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부 보증 배분제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조건의 명시, 그리고 그러한 배분제의 수립 또는 운영에 따른 도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유통 권한의 배분.
• 농업, 양봉, 원예, 수목재배, 경작농업 및 가축업으로부터 파생된 제품의 수출 판매를 위한 의무 판매 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으로서 그러한 계획에 대하여 관련 산업에서 지지가 있는 경우.
• 법적으로 보호되는 교육 용어 및 명칭.
• 입양 서비스의 공급.
• 민간 분야에서 제공되는 범위에서의 병원 서비스 그리고 임산부 및 조산사 서비스.
• 도박, 베팅 및 매춘 서비스.
• 국가적 가치를 갖는 문화재, 공공 기록보관소, 도서관 및 박물관 서비스, 역사 또는 종교
유적지나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서비스.
• 해상 연안운송, 특정한 항구 서비스, 뉴질랜드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 설립, 뉴질랜드 내 선박 등록 및 선원에 대한 규제 및 선원의 뉴질랜드 입국.
• 공중보건 또는 사회 정책 목적을 위한 담배 제품 및 주류 도소매 서비스.
• 사고, 업무상 질병 및 감염 그리고 치료 상해로 인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의 공급 및 정의된 법적 한도까지 대체 보장하는 주거용 재산 재해 보험의 공급.
• 거주용 재산의 매각, 매입 또는 양도에 관한 모든 과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