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초당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
제정 | 2017. 09. 14. | |
개정 | 2017. 12. 19. | |
개정 | 2018. 10. 23.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직제규정에 규정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센터는 초당대학교 구성원들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 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2. “성희롱” 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 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 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성차에 기반하 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다. xxx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4. “고충민원”이란 본 대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의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및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을 상담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사건의 신고 및 고충민원 접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구성원” 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한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적용된다.
제2장 구성 및 업무
제5조(구성)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라 보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에는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교육, 사건처리를 위한 성평등 상담업무와 인권침해의 예방과 교육, 사건처리를 위한 인권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③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6조(업무) ① 센터는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업무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의 상담, 신고 및 민원접수, 조사, 구제
2.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호
3.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활동
4. 그 밖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센터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권 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 및 평가
2. 학내의 인권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건의 조사 및 중재에 관한 사항과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가해자 징계 요구와 그에 필요한 조치사항
7. 그 밖에 인권침해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전문능력을 갖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 생위원 2인을 위촉하여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0.23>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③ <삭제>2018.10.23
④ <삭제>2018.10.23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⑦ <삭제>2018.10.23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생상담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3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3. 센터에서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인정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의결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이 포함되 지 않은 사건의 의결 시에는 재적인원에서 학생위원을 제외한다.
④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0조(제척) 위원, 센터장, 전문연구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조사업무에 서 제척된다.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등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학부)나 부서의 교수, 직원, 학생인 경우
<전문개정 2018.10.23>
제10조의2(기피)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 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0.23>
1. 제1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회피) 위원 등은 제10조 각호 또는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3>
제10조의4(위원장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이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의 대상인 경우는 학생상담 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학생상담센터장이 그 대상인 경우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0.23>
제4장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와 구제 등
제11조(신고 및 조사의 대상) ① 인권·권익 침해(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를 당한 사람(이하 "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센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센터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사안은 처리하지 않는다.
⑤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신설 2018.10.23>
제11조의2(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 한다. <신설 2018.10.23>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 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0.23>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계부서는 지체 없 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위원회에서의 제1항에 의한 조사에 따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 처리) ① 신고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중재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에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중재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에는 해당사건을 인권센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인권센터위원회에의 회부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인권센터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 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 을 표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3항에 따 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전 항 신설 2018.10.23>
제16조(결정의 통지) 센터장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17조(재심의) ① 당사자가 인권센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때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② 당사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재
의결하여야 한다.
제18조(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에 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1조의3, 제15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전 호 신설 2018.10.23>
② 위원회의 요청으로 총장은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 교육, 봉사명령, 접 근금지 명령,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 당사자의 보호)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 및 인권센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 아들여야 한다.
제20조(제2차 피해의 방지)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2.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1조(불이익의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 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와 구성원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24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권침해 사안 등에 대하
여는 인권센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