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해보험
신xxxxx보험
신한EZxxx험
- 차 례 -
□ x x
제1절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보험금의 xx)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의 등의 지급한도) 제9조(xx보험과의 xx)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제11조(손해방지xx) 제12조(대위권)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제14조(계약 후 알릴 xx) 제14조2(양도)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xx) 제17조(청약의 xx) 제18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19조(계약의 xx) 제20조(계약xx의 xx 등) 제21조(조사)
제22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27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 6 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8조(계약의 xx)
제29조(위법계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제29조의2(위법계약의 xx)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 7 관 분쟁의 xx 등 제33조(분쟁의 xx) 제34조(관할법원) 제35조(소멸xx) 제36조(xx의 xx)
제37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38조(회사의 xxx상책임) 제39조(개인xxxx)
제40조(준거법) 제4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xx
1-1. 단체계약 특별xx
1-2. 단체계약 보험료xx 특별xx
1-3. 단체계약 보험기간xx추가 특별xx
2. 장애인xxx험xx 특별xx
3. 지xxxxx서비스 특별xx
4. xxx수 특별xx
5. xx위반 부담보 특별xx
6. 날짜xx오류 부보장 특별xx
7. 환율 특별xx
8. 보험료분납 특별xxⅠ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참고 > xx에서 xx된 법령 xx
제1절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 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사이에 피보험자가 이 xx에 서 xx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xx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 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그 xx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 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xx손해: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 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xx손해를 말합니다.
나.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xx에 서 xx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xx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 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xxx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 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 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 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xx한 xxx(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xx 해당되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에 반납하고 신차로 xx함으 로써 발생한 xx(이하 “신xxxxx”이라 합니다.)을 xx 1회에 한하여 피보 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 보험으로 xx받아 xx한 신차에 대 해서는 이 보험의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보험기간 중 자동xxx동차 사고를 당하고, 피보험자동차 의 과실비율이 50% 이하인 xx.(사고가 반드시 경찰서 또는 보험사에 보 고되어 가해자가 존재xxx 하며 피보험자동차의 과실이 50% 이하라는 사실이 경찰서 및 보험사 사고확인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xx 만 적용됩니다.) 단, 다음 각목의 사고는 제외합니다.
가. xx차량이 물체를 충격x x 피보험자동차가 그 물체와 충격할 xx 나. xx차량으로부터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xx하여 피보험자동차
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xx
2.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의 xxx보험으로 담보하는 운전자(운전자 xx특약을 가입한 xx xx 범위내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이고, xx차량의 등록번호 및 xx차량 운전자(또는 소유자)의 xx이 확 인된 xx.
3. 제1호의 직접적인 피해로 피보험자동차를 xx하기 위한 xx이 피보험자동 차 구입가 xx 30%이상 발생한 xx
【등록번호】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xxxx】사고가 발생한 피보험자동차를 사고 직전의 xx로 xxxx하는데 소 요되는 필요타당한 xx으로서, xxx보험에 따라 xx받은 실제 수리비만 해당 되며 휴차료, 미xx 수리비, 대차료, xxx xx 하락손해, xx 시 제비용 보 험금 등은 xxxx에서 제외됩니다. xx차량이 xxx보험 무보험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동차의 xxx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는 xx에는 회사에서 xx 한 xxxx을 말합니다.
【xxx】「자동xxx법」의 xx에 따릅니다.
【물체】구체적인 xx를 지니고 있어 xxxx 접촉에 의해 xxx 외부에 직접적 인 xx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 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 는 xx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신xxxxxxx은 xx xx와 같습니다.
1. xxx매가격과 xxxx하여 반납된 피보험자동차의 중고차 xx금액의 차 액과 xxx매가격의 7%를 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x x합니다. 반납된 피보험자동차의 xx은 회사가 xx하거나 지정한 외부x x(이하 “차량xxxx”이라 합니다.)에 의뢰하여 처리합니다.
2. 제1호의 xxx매가격xx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 구매한 시점의 구입가를 말하며, 구입가는 피보험자동차의 세xxx서 금액 또는 피보험자 동차 판매조건 품의서/계약서의 판매금액으로 옵션가, VAT 등을 포함하고 할인금액이 있을 xx 할인 적용 후 xx가격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구 매시의 xx(옵션)품목 이외에 신차에 추가로 설치 또는 구입한 품목, 판매 수수료, xx 세금(등록비, 취득세), xx는 xxx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3. 제1호의 중고차 xx금액xx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xxxx하여 신 xxx을 xx했을 때의 해당 차량 중고차 판매가격과 xxx보험 보험회 사로부터 차량사고에 따른 차량 매매가격 하락에 xx xxx상 성격으로 지급받은 금전(xxx xx 하락손해 보험금, xxx보험의 xx 시 제비용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xxxx은 회사와 사전협의한 xx/협력 서비스센터에서 xxxxx 합니다.
4. 제1호의 자기부담금은 xxx매가격과 중고차 xx금액의 차액과 xxx매 가격의 7%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xxxx】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xx로 기능상, 외관상, 안xxx 확보된 상 xx xxxx을 xx합니다.
③ 제1항의 신xxxxx은 회사와 사전협의한 판매점에서 신차로 xx하는 xx 에 한하여 xx합니다.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xxx인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xx, xx 또는 관리자(이하 “피보험자동차 관리자”라 합니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3. xx, 분화 등 xx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 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6. 신체상해(사망 포함), 제3자에 xx 법률상 배상책임 또는 모든 재물손해
7. 보험금 xx xx에서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된 xx
8. 전쟁, 침략, 외적행위, 적대행위(xx포고의 여부 불문), 내란, 반란, xx, 폭동, 테러, 군 권력에 의하거나 찬탈된 권력의 결과 또는 그로 인해 발생 x x․간접 손해 또는 정부, 공xxx 또는 자치당국에 의한 몰수, 국유화, xx 또는 재물의 파괴나 손해
9. 보험xx에 기재된 보장지역에서 파업, 직장폐쇄 또는 근로방해, 폭동 또는 소요에 xx중인 자에 의한 xx, xx의 중지 또는 xx
10. 피보험자동차 제조사의 지급불능, xx불능 또는 파산, 지불유예, 부도, x x, xxxx 또는 xxx와의 사전협의
11. 법령위반.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 사고간 인과xx가 있는 xx에 한합니다.
12. 객관적인 과실비율 및 사고경위가 판별될 수 없는 사고
13. 도난사고 및 침수사고
【도난】피보험자동차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말 하며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xxxxx의 도난을 포함합니다.
【침수】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xx 등에 xxx가 빠지거 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 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14. 피보험자동차가 렌터카 및 데모카로 xx된 xx
15. 피보험자동차가 소방차, 구급차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가목 내 지 xx에 의한 긴급xxx로 xx된 xx
16. 피보험자동차가 경찰용 xxx, 국군 및 xx 국제연합군용 xxx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긴급xxx로 xx된 xx
17. 전부손해사고. 단, 전부손해사고의 xx에도 xxx보험으로 차량을 xx 하여 xxxx하고 반납하는 xx에는 xx합니다.
【전부손해】전부xxx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xx할 수 없는 xx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xxx보험의 보험회사가 부담 하기x x xx의 합산액이 xxx보험에서 xx 차량가액 xxx xx를 xx합니 다.
18. 피보험자동차가 xx용xx xx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xx된 xx
19. 피보험자동차가 영업용으로 xx된 xx
20. 신차의 판매수수료 및 기타 xx 차량의 xx, xx에 소요된 xx 등
21. 제3조 제1x x1호의 사고가 발생한 후 xx한 피보험자동차(xxxx차 량)를 xx한 xx
22. 결함있는 피보험자동차의 xx(리콜(Recall))로 인한 손해
23. 피보험자동차의 판매사 또는 제조사가 인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 조(xx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신차를 국내에서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없게 된 xx
24. xxx보험에서 신차xxx보 특별xx의 보험금(신차가액 보험금, 대체차 량 등록xx 보험금, 신차 취득세 등)을 받은 xx. 단, xx 시 제비용 보 험금만 단독으로 받은 xx는 제외합니다.
25. 신차로 xx함으로써 발생한 취득세 및 기타 xx공과금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xx의 xx의 사항x x 두 이행xxx 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사고 전 xx로 xxxx을 완료xxx 합니다.
2. 차량xxxx의 검수결과, xxxx에 xx가 있을 xx 피보험자에게 합리 적인 xxx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해당 xx을 성실히 xx xxx 합니다.
3.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후 다음 각목의 사항을 xx 이행xxx 합니다. 가. 신차로의 xx 의사를 계약자 또는 회사에 통지
나. xxxx 절차 xx
다. 차량의 xxxx 후 신차대차와 동시에 xx된 차량의 양도를 위한 서류 및 xxxx된 차량을 즉시 계약자가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지정한 자에 게 양도
제6조(보험금의 xx)
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보장차량의 소xxx를 xx하는 서류 사본
5. 보장차량의 등록사항에 관한 서류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7.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차량xx이 완료된 후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 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xx’이라 합니다) 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지체된 xx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xx 보험수익자에게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담금이 xx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이 xx xx한도액 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xx 피보험자가 xx인 xx, “1인당”으로 기재된 xx한도액x x 각의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xx에 기재된 총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1회의 보험사고】“1회의 보험사고”라 함은 xx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xx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제9조(xx보험과의 xx)
① 회사는 이 xx에 의하여 xxxxx 하는 금액이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 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xx보험이 xx인 xx 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 험으로서 xxx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xx보험에서 xx했을 금액x x1항의 “xx보험에서 xx하 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 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xx에 따라 손해를 xx합 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xx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xx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xx보험이 아니고 다른 xx보험이 있는 xx에는 다른 xx보험에 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 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1항 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 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손해방지xx)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 니다.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 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 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 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 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인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xx】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xx.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
제14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xx을 받아야 합니다. 이 xx 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 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 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 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 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계약 후 xx xx】상법 제652조에서 정하고 있는 xx.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xx 또는 증가된 사실x x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xxx 하며, 위반 시 보험계약이 xx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14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 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청약서에 기 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 으로 봅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 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x x 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 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 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xxx x.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 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회사가 건xxx 진단을 xx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xx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xx, 금융회사, xxx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2조(xx)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xx는 계약자가 xx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xxx편, 휴대전화 xx 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 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 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 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 x하는 xx에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xx카 드회사로 하여금 대xxx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xx 회사는 보험료를 반 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하 xx 합니다.
제18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 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xxx편 및 전 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x x 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xxx편
3.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xx하여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 한 xx을 드리며,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 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 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 인한 때에 해당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xx 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 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 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 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0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 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xx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 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x x4호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 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 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 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 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 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x x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 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계약의 무 효) 또는 제28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 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 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 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 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 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 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 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 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3조(제1회 보험 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8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 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 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 니다.
【강제집행】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8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 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 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 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 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 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중과실(중대한 과실)】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하 같습니다.)
제29조(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 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 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 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 제 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 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 고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 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 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 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8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9조(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 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 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 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 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 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 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 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 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 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 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 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 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 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 및 보험관 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 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1-1.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①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 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 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 원이 있는 단체
3.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 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 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 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 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 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 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 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합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단체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 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 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개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에 부합 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 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단체계약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제4조(보험의 목적 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 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 라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예치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 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 상 실 또는 해지 일까지 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 상 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 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 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단체계약 보험기간설정추가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 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 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2.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 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 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 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 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 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 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 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 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설명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 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 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 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 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 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 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 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 (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 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설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 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 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 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설명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 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 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 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 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 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 다.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 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 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수익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 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
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4.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계약은 아래의 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고 해당 인수회사를 대 리하여 우리 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손해보상시에는 아래 각사별 인수비율 로 이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 이 계약의 모든 규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회사명 인수비율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 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 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 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 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 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 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 합 또는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날의 하 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2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 화에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I
제1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 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 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나눠 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회 분납: 제 1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 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계약 후 알 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 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 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