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위기xx·에너지xx 지방정부협의회 xx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4일 xx·복지위원회
1. xxx과
가. xxxx: 2021년 2월 22일 나. x x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xx: 2021년 2월 25일
라. 상xxx: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xx·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xx·의결(2021.3.4.)
2. 제xxx 요지
(xxxx: xxx 녹색xx과장) 가. xxxx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1) 및 xx위기 xx과 관련된 사항에 xx 자치
1) 저탄소녹색xxx본법 제41조에 의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xxxx.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xx 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등 xx 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xx을 위한 대책 등에 xx 계획 을 xx하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2019년 6월 xx하였음. 특히 3차 계획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xxx라는 시대적 xx를 반영하여 에너지 xx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작성되었음.
단체장간의 교류 및 xxx제를 협의하고자 구성된 『xx위기xx·에너지 xx 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xx규약의 구의회 xx를 받고자 함.
나. 주요xx
1) 기능(x x4조)
○ 국가에너지계획 xx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xx xx
○ 국가에너지계획 xx 법령 및 제도개선 xx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xx에 xx 공동xx 및 홍보실시
○ 국가의 에너지 생산xx 설치에 xx 지방자치간 연대 xx
○ 탄소xx 및 xx위기 xx xx 사업
○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 협의회 xx(x x5조)
○ xxx관: 40개 자치단체
※ 참고자료1. 협의회 개요 참조
3) xx(x x7조)
○ 회장(1명), 고문(광역단체장), 부회장(3명), 감사(2명), 사무총장(1명)
4) 회의 및 의결(x x9조)
○ 회의는 xxx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xxx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xx 3분의 1 이상의 xx가 있는 xx 소집
○ 회의는 재적xx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xxx 과반수의 xx으로 의결
5) 사무국 설치(x x13조)
○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함
6) 자문위원(x x14조)
○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 으며 자문위원 xxx 10명 내외로 함.
○ 자문위원의 xx는 위촉받을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음.
7) xx(x x16조)
○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xx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함
가) 연회비
- xx 50x x 초과: 7,000,000원
- xx 30x x 이상 50xx 이하: 5,000,000원
- xx 30x x 미만: 3,000,000원 나) 특별xx
다) 기타수입, 적립금 xx
3. 참고사항
가. xx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2조 나. 예산조치
○ 협의회 부담금 7xxx(xxx산 편성 필요)
○ 협의회 부담금 매년 7xxx 예산 반영
4. 전문위원 검토xx
(전문위원: xxx)
○ 본 동의안은 ‘xx위기xx·에너지xx 지방정부협의회’에 xx 구가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xx ‘xx위기xx·에너지xx 지방정부협의회 xx 규약’에 x x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 련된 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하여 xx 지방자치단체간 xx협의회 를 xx할 수 있으며 협의회 xx을 위해서는 xx 규약을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xxx 함
※ 기 구성된 xx협의회에 참여하는 xx에도 xx 규약에 xx 의회 xx절차 필요
○ 본 협의회는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xx 자치 단체장간의 교류 및 xxx제 협의를 위해 2016년 12월에 xx 되었으며, xx ‘에너지정책xx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xx
위기xx·에너지xx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을 xxx여 서울 xxx, 은평구 등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xx하고 있음.
○ 본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에너지기본 계획 및 xx위기 xx과 xx하여 지방정부간의 교류 및 xxx제 협의를 위해
- 전국 순회 각종 심포지엄, 포럼 등 개최
- 에너지계획 xx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xxx구 xx
- 국가에너지계획 xx 법령 및 제도개선 xx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xx 공감대 확산을 위한 xx 등 다양한 사업을 xxx고 있으며,
- 특히 xx선언문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xxxx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xx의 xx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며 xx될 수 있 xx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를 통하여 국가 에너지 계획xxx라 는 목표를 xx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 규약의 주요xx을 살펴보면
- x x2조와 x x4조에서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xx 하였고,
- x x5조에서는 협의회의 xx에 대하여 xx하였으며, xxx황 은 참고자료와 같음
- x x7조부터 x x14조까지는 협의회 xx, xx의 xx, 회의 및 의결, xx xx, xx 청취, 자문위원 등에 대해 xx하였으며,
- x x16조에서는 협의회 xx에 필요한 xx과 xx의 xx 및
xx보고에 대해 xx하고 있으며 협의회 xx은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연회비로, 규약에 따른 xx구의 연회비는 700xx임
○ 검토결과, xx 정부의 2050년 탄소xx의 xx xx으로 온실 가스감축과 지역에너지xxx xx적인 xx이 아니라 필수적인 xx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 함에 따라 xx정부 xx의 에너지정책에 xx 자치단체간 공동 xx을 위해 xx구의 협의회 참여 및 규약 xx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xx구는 xx 14개의 협의회(xx․복지위원회 xx 6개) 에 참여하여 매년 4,860xx의 xxx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 참여 또한 매년 7xxx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 방정부 xx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xx에 노 력해야 할 것임.
※ xx․복지위원회 xx xx협의회 xx
연번 | xx협의회 명칭 | xxx | xx 단체수 | 담당부서 | 부담금 (xx) |
1 | xxx수질개선대책협의회 | 1999.04.29. | 13 | 녹색xx과 | - |
2 | 대xxxxx도시협의회 | 2006.09.14. | 93 | 건xxx과 | 2,000 |
3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 2012.11.07. | 27 | 가족정책과 | 3,600 |
4 | 전국사회연대xx지방정부협의회 | 2013.03.20. | 40 | 일자리정책과 | 10,000 |
5 | 젠트리피케이션방지지방정부협의회 | 2016.06.26. | 47 | 지역경제과 | - |
6 | 사회성과xx사업지방정부협의회 | 2016.11.01. | 14 | 일자리정책과 | -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1) 협의회 개요 1부.
2) xx법령 1부.
협의회 개요
참고1
❍ 협의회 명칭 : 「xx위기xx․에너지xx 지방정부협의회」
(구.「에너지정책xx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 x x 일 : 2016.12.15.
• 2020. 3. 25. : 명칭xx
❍ 회 장 : xxx (경기도 고양시장)
• 부회장: xxx(안산시장), xxx(xx구청장), xxx(부안군수)
• 사무총장: xxx(xx시장)
• 감사: xxx(xxx청장), xxx(xx서구청장)
❍ 가입xx : 전국 40개 지자체
지 | 역 | x x | 체 | 명 | |
xxxxx(0) | xxxxx xx(xx), xxx, xxx, xxx, xxx, xxx, 성북구, xxx구, 종로구, xxx | ||||
xxxxx(0) | xx | ||||
xxxxx(2) | xx광역시 본청(고문), 대덕구, xxx | ||||
xxxxx(0) | xx | ||||
xxx(12) |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오산시, 의왕시, 광주시, xx시, 포천시, xxx | ||||
xxxx(0) | xxx | ||||
xxxx(5) | 충청남도 본청(고문), 공주시, 부여군 | 아산시, | 논산시, | 당진시, | |
전라북도(3) | 전주시, 완주군, 부안군 | ||||
강원도(1) | xxx | ||||
xxxx(0) | xxx | ||||
xxxx(0) | xxx | ||||
xxxx(3) | 고성군, 거제시, 거창군 |
❍ 조직xx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xx협의회
❍ 주요기능
•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확대
• 지역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xx 협력 거버넌스 xx
• 국가에너지계획 xx에 대한 공동xx 및 xx 실시 등
•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및 국가에너지계획 xx 법령 및 제도개선 xx
❍ 부 담 금 : 300xx~700xx/년 (인구수에 따라 차등)
• 사무국 운영비, xx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포럼, 토론회, 홍보물 제작 등 xxxx 제비용
❍ 공동 협력사업(안)
• xxx회 각종 심포지엄, 포럼 등 개최
- 지방자치단체, xx, NGO 등과 교류를 통해 에너지 정책xx 공감대 확산
- 전국적 xx로 부각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개최
• 에너지계획 xx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xxx구 xx
- xx에너지 및 xx 확대 등으로 인한 국민 xx 피해에 xx 문제점 xx
- 국가에너지계획의 xx과 개선방안(지방정부의 xx 반영) xx
• 국가에너지계획 xx 법령 및 제도개선 xx
- 정부계획 xx 시 지방정부의 xx 및 주xxx xx절차 반영
- 기존 에너지 정책 중 절차 등에 xx가 있는 사업 재검토 xx
•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국가에너지계획 xx시 대체할 수 있는 지자체간 신재생에너지 xxx발방안 등 발굴
- 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발굴하여 공유 네트워크 구축
• xx 공감대 확산을 위한 xx 및 xx
- xx 관점의 사례를 xx으로 xx xxxx xx 광고 등을 제작하여 xx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xx의 필요성 및 xx 및 참여방법 등에 xx xx xx
xx 법령
참고2
□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의 xx)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x 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이 xx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시ᆞ도가 xxx이면 xx안전부장관과 xx xx행xxx의 장에 게, 시ᆞ군 또는 자치구가 xxx이면 시ᆞ도지사에게 이를 보고xxx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xxx려면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xx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xxx 한다.
③ xx안전부장관xx 시ᆞ도지사는 xxx 필요하면 xx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xxxxx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xxx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 에서 xx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xx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xxx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xx방법
5. 협의회의 xx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xx의 부담xx xx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xx과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xxxx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xx하면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xx, xx 개진, 그 밖 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xx)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x(調整) xx을 하면 시ᆞ도 간의 협 의사항에 대하여는 xx안전부장관이, 시ᆞ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ᆞ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xx되는 시ᆞ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ᆞ도에 걸치는 xx에는 xx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xx안전부장관xx 시ᆞ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xx을 하려면 xx xx 행xxx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xx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xxxxx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xxx xx 지 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 xxx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xx안전부장관xx 시ᆞ도지사가 xxx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xx을 xx한다.
③ 협의회가 xx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xxx x 사무의 처리는 xx 지 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xx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xx 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xx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xx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xx협의회의 xx xx) ① 법 제152조에 따른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xx수요의 충족, 공xx 설의 xxx치, 행xxx의 xx, xxᆞxx업무의 xx 등의 필요를 고려 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에 xxx다.
② 제1항에 따른 xx협의회 중 수도권 xx협의회와 대xxx xx협의회는 수도권과 대xxx xx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xx 시ᆞ도로 xxx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 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xx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xx 보고) xx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 라 협의회를 xxx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xxx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xxx적
4. xxx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xx할 자를 xx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xx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xxx는 상ᆞ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xx 는 바에 따라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xx안전부장관xx 시ᆞ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xx되는 협의 회에 대하여 시ᆞ도가 xxx인 xx에는 xx안전부장관이, 시ᆞ군 또는 자치구가 xxx인 xx에는 시ᆞ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xx하여 xx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xx 배포xxx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xxx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ᆞ도가 xxx인 xx에는 xx안 전부xx에게, 시ᆞ군 또는 자치구가 xxx인 xx에는 시ᆞ도지사에게 협 의회 개최 xx을 보고xxx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 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xxx의 장, 지방의회 xx, xx 공공단체의 장 및 xx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xx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xx xx) 법 및 x x에 xx된 것 외에 협의회의 xx에 필요한 사항은 xx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xx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안전부장관에게 신고xxx 한다. 신고한 사항을 xxx였을 때 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xx 등에 관한 사항
4. xx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ᆞxx 및 xx의 xx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xx안전부령으로 정하는 xx에 따른다.
③ 법 제165조제1xx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xx을 위해 각 시ᆞ도별 시장ᆞ군수ᆞ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ᆞ군ᆞ자치구의회 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