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내용 변경(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 제04111 - 0068호
구 분 | 내 | 용 | ||||
청 | 구 원 | 인 |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
품 | 목 | 진입로 개설공사 | ||||
신 | 청 금 | 액 | 1,156,440,000원 | |||
판 | 정 금 | 액 | 231,895,919원 | |||
판 | 정 | 일 | 2005. | 7. | 18. |
판 정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31,895,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 다.
신 청 취 지
주위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156,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8.부터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하고, 예 비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02,8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8.부터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한다.
판 정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2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 고△△, 김□□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신청인들은 각종 토목, 건축,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청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 신청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 다)과 B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1993. 3. 19. 피신청인 산하 조달청과의 사이에 총공사부기금액은 26,502,190,000원으로, 공사기 간에 관하여는 착공일인 1993. 3. 24.부터 절대공기를 730일로, 수요기관 은 ◎◎시로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총괄공사계약(이하 이 사 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및 도급금액을 2,803,000,000원, 공사기간을 300일 로 하는 1차 당해년도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피신청인이 입찰시 공시한 시설공사계약입찰유의
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 인 피신청인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설계서를 제공하고 시공자가 그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내역 입찰방식의 계약으로서 당해년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별계약을 체 결하여 공사를 이행하되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다.
라.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자 구성원이었던 B는 1998. 9. 17. 부도를 내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수요기관인 ◎◎시는 1999. 4. 12. 신청인 A에게 공 동수급자로서 공사재개를 지시하였고 같은 해 5.21.에는 B의 계약지분을 감소시키고 신청인 A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계약지분변경통보를 하였으며 1999. 8. 13. 공동도급운용요령 등에 따라 B의 출자비율을 0%로, 신청인 A의 출자비율을 66.09%로, 신청인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출 자비율을 33.91%로 하는 출자비율변경통보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 A과 신청인 C는 1999. 11. 2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신청인 C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은 7차에 걸쳐 총공사부기금액의 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 장이 이루어졌고 피신청인의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차에 걸쳐 각각 당해년도 시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신청인들은 제12차의 당 해년도 시설공사변경계약도급계약에 따라 2003. 7. 12. 당해 공사를 완료 하고 같은 달 18. 준공을 받았다.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 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 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 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 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
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3의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 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
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차 당해년도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 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 서 제20조 및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사. 신청인들은 2003. 7. 10.부터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들어 ‘기타 계약내용변경(공기지연)’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신 청인은 공기지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공기지연사유, 산정기 간, 객관적 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이 제때 예산을 확보 집행하 지 못한 사유, 수십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등을 한 사유,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시킨 사유, 환경영향평가심의 등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지 못한 사유 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1993. 3. 19.자의 시설공사총괄도급계약에 의한 절대공기인 착공 후 730일보다 8년을 훨씬 초과한 2003. 7. 18.에 준공되어 신청인들은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됨 에 따라 신청인이 지출하게 된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중 최소한 신청 인 A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재개를 지시받아 공사한 1999. 4. 13.의 이
후인 2003. 5.부터 2003. 7. 18.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추가비용을 피신 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가 당초 1993. 3. 19.자의 시설공사총괄도급계약에 의한 절대 공기인 착공후 730일을 훨씬 초과한 2003. 7. 18.에 준공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과 같은 장기계속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우선 총괄분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차수별 시설공사도급계 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총괄분계약에 정한 예정공정 표 및 절대공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의 차수별 계약에 대한 계 획 내지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의 차수별 계약 에서 계약 시의 공정이나 예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공정표나 공기 를 변경하였다 하여 총괄분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후의 차수별 시설공사도급계약에서 총괄분계약시의 예정공정표 및 절대공기와 달리 정한 경우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총괄분계약 시의 예정공정표 및 절대공기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약정상의 공기를 지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993. 3. 19. 자
의 시설공사총괄도급계약에 의한 절대공기인 착공 후 730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는 제8차 이후의 각 차수별 시설공사도급계약 상 의 공기를 초과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 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위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수별 시설공 사도급계약 중 제8 내지 제12차 시설공사도급계약의 계약일자, 예정공 기일수, 준공예정일, 실제준공일은 별표 2의 각 난의 기재와 같고 차수 별 공기지연일수는 별표 3 기재의 ‘실제준공과 예정일과의 차이’란의 기 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8차 시설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기간 중 B의 부도로 인하여 지연된 133일 상당의 기간 및 별표 3의 ‘동절기 정지기간’란 기재의 피신청인의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지연기간 즉 별표 3의 ‘지연일수’란 기재의 지연기간 은 배수관로 이전으로 인한 도로침수로 인하여 배수관로 확장의 필요, 관급자재의 납품기한 경과로 인한 납기 연기 사유 발생, 도로공사지장 물인 예비신호 이전 사유, 도로공사에 따른 추가용지보상지연, 공사현장 진입로에 대한 포장사유 발생, 도농교가교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개 통지연에 따른 후속공정의 착공지연, 철도청과의 선로단선 시간에 대한 협의, 교량난간 규격변경 및 교량점검로 설치사유, 도농교 주변 신호등
및 경광등 시설 변경, 진입도로의 RAMP-B 접속부 연장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접속부 신호등 설치, 교통신호기(철주)이설의뢰, 교량배수시 설 설치, 도농 IC 절개지 붕괴피해복구, 개비온옹벽시공, 도로 미끄럼방 지시설 설치, 지장물(체신주, 표지판)이설요청, 관급자에의 납품기간 연 장 및 구매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지 연(제12차에 대한 것)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 들이 위 지연된 공기에 상응하여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시 설공사계약일반조건(갑제1호증의 2) 제13조의 3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갑제19호증의 2) 제23조 소정의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위 인정된 공사지 연기간에 상응하여 지출한 간접비 등 비용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다.
(3) 신청인들은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에 의한 중지기간은 신청인들의 책임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이므로 위 중지기간 또한 공사 지연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에 맞추어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수요자 인 ◎◎시는 ▣▣시 건설안전본부의 ‘동절기 공사시행지침’ 상 일(日) 평균기온이 약 4도씨 이하의 기상조건에서는 콘크리트 공종은 주의시 공과 보온시공을 해야 하고 영하 3도씨 이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며 아스콘 포장공사의 경우는 외기온도가 5도씨 이하인 때에
는 주의시공하며 기온이 5도씨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나 강 설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외기 온도가 0도씨 이하로 1주일에 3일 이상 지속되는 매년
12. 20.을 전후로 하여 계약담당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에 동절기 공사중 지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동절기공사중지명령을 시행하며 해빙기인 다 음해 2월 말을 전후로 하여 동절기공사중지명령을 해지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의 수요자인 ◎◎시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이 사 건 공사에 관하여 동절기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기간은 제8차 시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999. 1. 1.부터 2. 25.까지 56일,
제9차 시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999. 12. 22.부터 2000. 3. 5.까지
74일, 2000. 12. 23.부터 2001. 3. 11.까지 79일, 제10차 시설공사도급계
약과 관련하여 2000. 12. 23.부터 2001. 3. 11.까지 79일(제9차와 동일하
다), 제11차 시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1. 12. 26.부터 2002. 3. 2. 까지 68일이다.
살피건대 도로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할 도로의 품질 및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시공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동절기공사중지명령을 한 위 기준 등에 의하
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신청인들로서도 위 기준에 부합되는 기온 등 의 조건 하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품질유지 및 안전관 리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위 조건에 부합되는 기간 중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피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아가 본건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공사의 경우 동절기의 위 조건에 부 합되는 기간 중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공기를 정하 였다 할 것이며 신청인들 또한 이와 같은 공사중지기간을 당연히 예상
하여 시설공사도급계약체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달리 위 조건등에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거나 부당하게 과다한 기 간 동안 중지를 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신
청인의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었음을 전 제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1994. 10. 6. 제1회 총괄변경계약 이후 2003. 6. 23. 제9회 총괄변경계약까지 총공사 부기금액이 금 26,502,190,000 원에서 금 40,154,360,000원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물량이 증가되었고 사 업물량의 증가는 공기의 증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신청인들이 주장 하는 공기의 지연은 사업물량의 증가로 인한 공사금액의 조정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 니라 물량변경 내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
함에 있어 신청인이 청구하는 간접비의 증가를 반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피신청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 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2003. 7. 10. 이전에 완 료된 공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간접비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 장하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 약금액의 조정이나 지급을 구할 권리를 상실시키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6) 피신청인은 각 차수공사계약의 공기지연기간 중 다른 차수공사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중복된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간접비는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각 차수공사계약은 도급금 액이 다르며, 산출내역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내용의 공사를 별도로 시
행하는 것으로서 후술하는 금액의 산정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 비 등 비용이 중복 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공사지연기간으로 지출한 간접비 등 비용액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지연일수’에 상응하는 별표 4의 ‘인정기 간’에 발생한 별표 5 기재의 각 항목별 산정 금액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의 ‘인용금액’란 기재의 항목별 액수 상당의 합계 금 231,895,919원 상당 임을 인정할 수 있다(별표 1 기재의 금액 중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이 윤 등은 2003. 법정요율을 각 적용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31,895,919원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인 이 구하는 2003. 7. 18.부터 완제일까지 상법 소정의 지연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 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