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카드단말기 서비스 xxxx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xx카드단말기 서비스 (이하 ’본 xx’이라 합니다)는 ㈜xx이엔티(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업무 계약을 체결한 xx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의 xx카드단말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xxx건, 절차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적용 등)
① 서비스 xx에 관하여는 본 xx을 적용합니다.
② 본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 및 회사와 별 도로 체결한 개별 xxx약서(특약서, 부속합의서 등)의 xx을 적용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xx)
①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회사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서비스 xxx약” 이라 함은 서비스 xx과 xx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서비스” 라 함은 xx카드 단말기에서 xx하는 결제 및 단말기를 이용함에 따라 고객이 부가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고객의 xx을 증가 시키기 위해 xx는 물론 xx에 회사가 제공하 는 모든 유료, 무료의 기능들을 말합니다.
4.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 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xxx xx 및 장비 일 체를 말합니다:
5. ”서비스 xxx수료” 라 함은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xx 용어의 xx 이외의 것은 개별xx, 상관습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서비스xxx약기간)
서비스 xxx약기간은 별도 합의한 계약이 없는 xx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제 5 조 (서비스xxx청방법 등)
①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xxx약서를 작성 하고,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회사에 xx하면 됩니다.
② 서비스xxx약서xx 신청인과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이 다른 xx, 회사는 고객 본인으로부터 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 여부를 유•xx,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 및 고객은 회사가 xx하는 필요한 xx 및 서류를 회사에게 제공xxx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xx 추가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xxx청에 xx xx과 제한)
① 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xxx약서의 xxxx을 카드사 및 xxxx(이하 ‘카드사 등' 이라 합니다)에 확 xx고, 카드사 등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xx 서비스xx을 xx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서비스xxx청에 대하여는 xx하지 않거나 xx제한 사xx 해 소될 때까지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xx로 xx한 xx
2. xx서류의 xx이 허위인 xx
3. 카드사 등에 의하여 서비스 xx이 반려되거나 xx된 xx
제 3 장 [서비스제공 및 xx]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통지)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xxx약의 체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에 관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 할 xx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조 (단말기 등의 구입, 설치 및 임대)
① 서비스를 xxx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xx으로 구매 설치xxx 하고, 회사x x 하는 xx에 따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임대하기로 xx한 임대고객(이하 ‘임대고객’ 이라 합니다)은 xxx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이하 ‘임대단말기 등’ 이라 합니다)를 통상적인 주의xx로서 xx•점검하고 단말기 및 그 부 속장치에 xxx 발생할 xx에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xxx 합니다.
③ 임대단말기 등을 xxx 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이 임대고객의 귀책사유로 고장, xx, 물 리적 xx 등이 발생한 xx에 고객은 xxx상책임이 있습니다.
➃ 고객이 서비스xxx약의 xx 등으로 임대단말기 등에 관한 임대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본 xx 제17조 xx하며, 회사나 대리점이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을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xxx로 반 납xxx 합니다.
⑤ 고객이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단말기 등을 xxx로 반납하지 아니한 xx xxx은 임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xx 가액 또는 그에 xx하는 손•망실 금액을 고객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단말기의 xx판매)
① 서비스를 xxx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매매조건은 서비스xxx약서에 xx 바에 따릅니다.
② 임대단말기 등의 소유권은 고객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 회사로부터 고객으로 이전합니다.
③ 임대단말기 등x x 제조사 및 판매사 정책에 따라 A/S를 제공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10 조 (회사의 xx 및 xx사항)
① 회사는 서비스xx과 관련한 주요 xx을 고객에게 xxx야 하며, 서비스와 연관된 xx을 조속히 해결 xxx 최선을 다xxx 하고, 서비스를 xxx는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xxx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xxx약의 xx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xxxxx을 수집하며, 고객 이 계약서를 통하여 xx한 개인•xxx보의 xxx위를 초과하여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 xx하는 xx에는 고객에게 별도의 xx를 받아야 합니다(xx 제공업체 및 xx업체의 xx 시에도 xx함).
③ 회사는 고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xx xx, xx, 서면,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 등으로 전달합니다.
제 11 조 (고객의 xx 및 xx사항)
①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xx xx을 받은 xx에 모든 서비스는 회사가 제작하거나 인정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나 회사가 인정한 xx을 통하여 xx되어야 하며,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고장, 서비스 시스 템 또는 통xxxxx 등의 긴급한 xx에는 회사, 카드사 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장치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임대단말기 등에 xx xxxxx의 xx을 숙지xxx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xxxxx 합니다.
③ 고객은 고객 이외x x에게 임대단말기 등을 xx하게 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xx 없이 단말기 및 부속 장치를 재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계약사항의 xx 및 xx 등]
제 12 조 (계약사항의 xx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xx에는 즉시 유•xx 전화, 팩스, 서면, 이메일 등으로 회사에 통지 하고 구비서류를 xx하여 회사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1. xx,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2. xx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의 xx사항
3. 제3자에게 단말기, 부속장치,부가서비스 xx에 관한 권리를 양도 및 xx하는 xx
4. 기타 xx이 필요한 xx
5. 회사는 카드사 등의 서비스 xx xx이 있을 xx 서비스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 등에 관한 xx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을 xx
2.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xxx약 또는 별도의 특약을 위반하였을 xx
3. 카드사 등의 xx이 있을 xx
4. 고객이 계약 xx을 위반하였을 때
5. 회사의 xx 없이 임의로 xx카드 xx xx 서비스를 교체할 때
6. 임의로 POS 장비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제 13 조 (서비스 제공 중지)
① 회사는 고객이 본 xx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xx 또는 서비스 xxx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xx, 카드사 등의 xx이 있는 xx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고객에게 전화 또는 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4 조 (xx)
① 고객이 서비스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xx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xx신청서를 xxxxx 합니다. 단, 전화에 의한 xx의 xx 고객의 xxxxx로부 터 7일 이내에 xx서류가 회사에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타인xx를 xx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xxx이 확인된 때
2. 본 xx 제13조 xx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
3. 고객이 가입한 모든 카드사 등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이 xxx문금융업 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xx xx되고, 고객의 사업장에서 허위 xx 발생 등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이로 인하여 카드 사 등에 불량 가맹점으로 xx되거나 등록된 때
제 6 장 [요금 및 xx 등] 제 15 조 (A/S xx의 xx)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파손 및 부품교체 시의 A/S xx을 실비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xxx수료)
① 회사는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xxx수료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결정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선택할 xx,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서비스 xxx수료를 납부하여 야 합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xxx수료를 연체할 xx, 서비스 xxx수료의 지급xx 다음날부터 지체xx에 따라 지 xx자가 xx됩니다.
제 7 장 [위약금]
제 17 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① 고객이 본 xx을 위반하거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xx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및 부대 장비의 xxxxx xx 고객의 xx으로 서비스 xxx약이 xx될 때 고객은 다음 x x에 의한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1. 계약체결 이내에 xx된 xx:
xx임대 단말기 장비가액 X (xxxxx간 - 계약이행기간) / xxxxx간
2. 설치 xx
3. xx임대 단말기 및 부대 장비 가액과 xxx는 서비스 xx 계약서에 따른다.
제 8 장 [기 타] 제 18 조 (xx공지)
회사는 본 xx을 회사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게시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 x x을 xxx고자 하는 xx xx xx을 홈페이지에 xxx여야 하며 변경된 xx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9 조 (재판관할)
본 xx에 따라 서비스 xxx약상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xx을 전속적 합의관할법 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