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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៳ 9ᱲ 21Ღ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험약관 안내문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정의 ☞ 30p )
보험기간은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시작일 24시부터 보험만료일 24시까지 입니다. (보험기간의 정의 ☞ 52p )
보통약관의 보장종목은 총 5가지 입니다.
1) 대인배상 :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였을 때
2)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차량(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3) 자기신체사고 : 고객님이 상해를 입었을 때
4) 자기차량손해 : 고객님의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때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고객님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 17~21p )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자기차량손해의
보장확대 특별약관 보장확대 특별약관
( 98~112p ) ( 112~122p )
다른자동차의
운전 중 위험부담 ( 122~125p )
기타 특별약관
( 148~171p )
환경을 생각하는 대표적인 녹색특약을 소개해 드립니다.
•Ever Green : 이메일 등으로 증권을 받으면 보험료를 할인해드립니다. (종이절감으로 나무를 보호하고 CO2를 줄입니다.)
( 171p )
갑작스런 고장 시 당황하지 마시고 프로미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 10가지 서비스) ( 23p )
* SOS 긴급출동
* 자동차 사고접수
* 보험관련문의 등 24시간 365일 서비스
DB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1588-0100
[고객서비스센터 안내]
⑨북 : 02) 3150-4450
⑨남 : 02) 3011-5240
부산 : 051) 811-5500
대구 : 053) 251-4100
경인 : 031) 463-6070
충청 : 042) 606-7000
호남 : 062) 220-8300
긴급출동
5
특별약관 선택보장
4
보통약관 기본보장
3
보험기간
2
주요내용 요약서
1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DB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프로미카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DB손해보험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보험공영사로 출범한 이래 보험업계 최고수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및 금융평가기관으로부터 튼튼한 재 무 건전성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성 장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이 뤄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DB손해보험은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고, 세계속의 초우량 보험회사로 도약 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님께 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성장䞱발전해 나가겠다는 DB손해보험의 힘찬 발걸음에 더욱 큰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 다.
DB손해보험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보험약관 안내문 1
증권상 특별약관 명칭 | 특별약관 명칭(정식) |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한정 |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가족사랑 | 가족사고 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
가족운전자 한정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관용자동차 |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
부상회복지원금 | 부상회복지원금 특별약관 |
군용자동차 | 군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
기계장치 |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지정피보험자 1인 한정 | 지정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한정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다른자동차 운전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만 21세 이상 한정 | |
만 24세 이상 한정 | |
만 26세 이상 한정 | 운전자연령 만21/24/26/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
만 30세 이상 한정 | 특별약관 |
만 35세 이상 한정 | |
만 43세 이상 한정 | |
만 48세 이상 한정 | |
부부운전자 한정 |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블랙박스 |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특별약관 |
성형 및 치아보철지원금 |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특별약관 |
시설대여자동차 | 시설대여자동차 특별약관 |
원격지 차량 운반 | 원격지 차량운반비용 담보 특별약관 |
유상운송 위험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임시교통비 | 임시교통비 담보 특별약관 |
증권상 특별약관 명칭 | 특별약관 명칭(정식) |
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자동차상해(Family) 보행중상해(Family) 탑승중상해(Family) |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
전손시 취득세 비용 |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담보 특별약관 |
주말 교통사고 위로 | 주말䞱휴일 교통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
지정대리 청구권 |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지정운전자 1인 한정 |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차량가액 초과 수리 |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특별약관 |
차량 신가 보상 |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 특별약관 |
타차 차량 손해 |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
프로미카 SOS |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
프로미카SOS (잠금제외) |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
프로미카오토케어 | 프로미카 오토케어 서비스 특별약관 |
프로미하트나눔 | 프로미하트 나눔(서민우대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
EverGreen |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ㆍ증권 발송) 특별약관 |
증권에 표기된 특별약관을 확인하세요.
※ 증권은 용지크기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 축약된 약어로 표현됩니다.
아래에서 주요 특별약관의 약관 상 정식명칭을 확인하세요.
2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험약관 안내문 3
고객님이 유의하실 사항
계약 내용 확인 사항 등 11
사고 시 대처방법 12
보험 만기 시 유의할 사항 13
보험료할증에 대해 유의할 사항 14
약관의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보장종목 안내 16
•상대방이 다쳤을 때 17
•상대방 차량이 부셔졌을 때 18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19
•고객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20
•가해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21
•이런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2
•긴급출동서비스 안내 23
•운전가능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4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Q&A) 25
•약관을 읽기 전 주요 보험용어를 확인하세요! 26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 (용어의 정의) 28
제2조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31
제2편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 (보상하는 손해) 33
제4조 (피보험자) 33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33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33
제7조(피보험자) 33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4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35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5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마약ㆍ약물운전 등 관련 사고부담금) 36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37
제13조(피보험자) 37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7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37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8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39
제18조(피보험자) 39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9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40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40
제22조(피보험자) 41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41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41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43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43
제27조(제출 서류) 44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45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46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46
제31조(제출 서류) 47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47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47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48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49
제36조(합의 등의 협조䞱대행) 49
제37조(공탁금의 대출) 49
4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목차 5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50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50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51
제41조(청약의 철회) 51
제42조(보험 기간) 52
제43조(사고발생지역) 52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52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53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53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53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54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54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55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55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䞱해제) 55
제52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56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56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57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58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58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59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59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59
제60조(분쟁의 조정) 59
제61조(관할법원) 59
제62조(준용규정) 59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60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69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72
<별표4> 과실상계 등 73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74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74
[붙임]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75
[붙임]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85
특별약관
Ⅰ.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1.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䣧 운전자 연령 만 21/24/26/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2
䣨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93
䣩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94
䣪 부부 및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94
䣫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95
6⃞ 기명피보험자 1인 및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96
7⃞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97
8⃞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98
2. 운전자 범위 확대 특별약관
䣧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 특별약관 99
Ⅱ.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䣧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100
䣨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02
䣩 부상회복지원금 특별약관 104
䣪 병실료차액지원금 특별약관 105
䣫 보행 중 상해 특별약관 106
䣬 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특별약관 108
䣭 주말䞱휴일 교통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109
䣮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특별약관 110
䣯 가족사고 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111
䣰 중증상해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112
䣱 교통상해 입원 지원금 특별약관 113
䣲 교통상해 간병지원 특별약관 115
Ⅲ.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䣧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 특별약관 117
䣨 차량전손 시 취득세 비용 담보 특별약관 118
䣩 원격지 차량운반비용 담보 특별약관 118
䣪 렌트비용 담보 특별약관 118
① 고장수리 시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특별약관 120
䣫 임시교통비 담보 특별약관 121
䣬 적재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122
䣭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123
䣮 전기자동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 특별약관 124
䣯 레저용품손해 담보 특별약관 124
䣰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 125
6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목차 7
① 지진손해 시 렌트비용 담보 추가특별약관 126
② 지진으로 인한 차량 전손 시 취득세비용 담보 추가특별약관 127
Ⅳ.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관련
䣧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27
䣨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128
䣩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특별약관 130
V.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
䣧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132
① 벌금 제외 추가특별약관 135
② 변호사 선임비용 제외 추가특별약관 135
䣨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보장확대형) 136
Ⅵ. 긴급출동 서비스
䣮 군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163
① 군용자동차 탑승자상해보험 추가특별약관 164
䣯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166
䣰 시험용 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166
䣱 시설대여자동차 특별약관 167
䣲 피견인 고장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167
䣳 프로미하트 (서민우대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168
䣴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69
䣵 리스자동차 인도기간 보장담보 특별약관 170
䣶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특별약관 170
䣷 외제차 충돌 시 대물 보장확대 특별약관 171
䣸 일시수입 차량에 관한 특별약관 172
䣹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172
䣺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73
䣧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139
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142
䣨 프로미카 오토케어 서비스 특별약관 142
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146
䣩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 146
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149
䣪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ㆍ승합) 149
① 타이어 교체ㆍ펑크 수리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51
䣫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ㆍ승합 견인제외형) 152
□YX
□YY
□YZ
□Y[
□Y\
□Y]
□Y^
□Y_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174
차선이탈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175
전방충돌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176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176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178
Baby In Car(만6세 이하 자녀할인) 특별약관 179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관한 특별약관 180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181
Ⅶ. 보험료 납입
䣧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53
䣨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54
䣩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55
䣪 보험료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156
Ⅷ. 기타
䣧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56
䣨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57
䣩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57
䣪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58
䣫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58
䣬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158
䣭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159
①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159
② 관용자동차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보험 추가 특별약관 160
③ 공무수행 중 다른 자동차 운행담보 추가특별약관 160
③ -1 대인배상Ⅰ 지원금 추가특별약관 163
Ⅸ. 녹색상품
䣧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ㆍ증권 발송) 특별약관 181
䣨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183
䣩 전기자동차 특별약관 184
4⃞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184
5⃞ 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 187
6⃞ OBD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189
7⃞ 이동통신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UBI 특별약관 191
䣮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193
법조문
자동차보험 약관 법조문 196
8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목차 9
자동차보험 가입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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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및 보험료 영수증을 받으셨나요? 다음의 항목을 체크하면서 확인해보세요.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하실사항
보장내용 및 한도
보험기간 중 원활한 보험계약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고객님께서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유의사항은 계약 담당자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 확 인 |
청약서, 상품설명서, 보험료 영수증 수령 |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나이, 가족여부 등) | |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가입하신 보장 내용) | |
분할보험료 납입 시 납입횟수와 납입기일 | |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 및 추가 장착 부속품 기재여부 | |
자필서명 여부 |
※ 종이절감으로 환경보호 및 보험료를 할인받는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ㆍ증권 발송) 특약을 가입 하셨다면, 증권/약관 등 계약관련 서류는 전자매체(E-mail, 모바일 메시지 등)를 통해 드립니다.
보험증권을 꼭 확인하세요!
가입 후 15일이 지나서도 보험증권을 받지 못하셨다면 담당 모집인 또는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세 요. 바로 재발송 해드리겠습니다!
보험기간 중 아래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는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사를 하셨나요? (주소지 변경)
고객님에게 발송되는 각종 안내문을 위해 주소를 꼭 알려주세요.
02 새 차를 사셨거나, 차량을 바꾸셨나요? 교체(대체)된 새로운 자동차로 계약변경을 완료하셔야 교체된 자동차의 사 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03 운전을 하시는 분의 연령이나, 범위가 달라지셨나요?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가입대상
운전 가능한 최소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운전 가능한 연령/범위 한정특약으로 변경하셔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4 네비게이션 등 새로운 부속품의 구입
자동차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가격에 한정하여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합니다. 새로 추가된 부속품 등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11
고객님 사고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보험 만기 시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1. 즉시 차량을 멈춰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확인을 꼼꼼히 해주세요.
2. 부상자 구호를 해주세요.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후송해 주세요. (필요 시 응급처치를 하고 119신고를 해주세요.)
3. 사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주세요. 사진촬영 및 목격자를 확보해 주세요.(연락처, 명함 등) 사고차량 위치 등을 도로상에 표시해주세요.(스프레이 등)
4. 교통질서를 회복해 주세요. 부상자 구호 및 정황증거 등 필요조치를 완료하셨으면 가까운 길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겨주세요.
5.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사람이 다쳤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보험계약 만기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DB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 193쪽)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의무보 험 포함)을 가입한 차량의 보험계약이 만기(종료)될 경우 만기일 이전 2회에 걸쳐 고객님에게 만기사 실을 일반우편 또는 LMS(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구 분 | 안내 시기 | 안내 방법 | 안내 내용 |
1차 안내 | 만기일 75일~30일 | 우편 발송 또는 LMS(문자) | 만기일자 |
2차 안내 | 만기일 30일~10일 | 우편 발송 | 만기일자 |
만기일 안내는...
• 보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종이를 절약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ㆍ증권 발송) 특약을 가입하신 경우 만기안내 역시 전자매체(E-mail, 모바일 메시지 등)로 안내 드립니다.
(E-mail 주소를 확인하세요)
필요조치를 다 하셨나요? DB손해보험으로 사고를 통보해 주세요! 보험가입자의 성명, 차량번호, 운전자의 성명, 사고일자, 장소, 사고내용 및 손해 사항 입원병원 등을 알려주세요.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 는 ⑨제보험을 말합니다.
대물배상(2천만원)
대인배상Ō
+
1. 사고접수 및 보상담당자 지정 사고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고, 보상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해드립니다. (필요 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해 드리며, 제출 대행을 해드립니다.)
2. 사고조사 및 피해상황 확인 피해자 또는 고객님을 만나 사고원인, 과실비율 등을 확인합니다. 치료과정 및 수리과정을 확인하고 합의금 등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3. 보험금 결정 및 지급 피해자와 합의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후 보상처리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지연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고객님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꼭 유의하세요!
구 분 | 지연기간별 과태료 | ||
10일 미가입 | 10일 초과 1일당 | 최고액 | |
대인배상 I | 1만원 | 4천원 | 60만원 |
대물배상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보험료 할증에 대해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보험료! 이런 경우에 할증될 수 있습니다.
② 사고건수별 상대도
① 우량할인ㆍ불량 할증요율 변동
보험료 할증요소
사고발생 시 다음의 요인으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x
①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내용(부상급수 및 물적사고 손해액)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 하여 변동되는 요율입니다.
※ 따라서, 사고발생 시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및 사고건수별 상대도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특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로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더 라도 사고건수별 상대도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② 사고건수별 상대도 : 기본보험료의 요소로서 사고발생 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 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 직전 3년간 무사고인 경우 할인 혜택 적용)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요약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보장내용 등에 대해서 요약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할증 예시
보험료 50만원을 납입하던 고객이 직전 3년간 무사고였다가 지급보험금 100만원의 물적 사고 발생 시 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건수별 상대도로 인한 할인적용 10%로 가정 함)
1)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한 경우, 사고건수별 상대도만 변경 적용됨
2)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만원 가입한 경우, 사고건수별 상대도와 우량할인 䞱 불량할 증요율도 모두 변경 적용됨
* 실제 적용할증율은 등급과 계층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보상관련 실제적용 및 세부내용은 약관 본문에 따라 적용되오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별 | |
1) 200만원 | 2) 50만원 | |
우량할인ㆍ 불량할증요율 | 변동없음 | + 5%* |
사고건수별 상대도 | - 직전 3년 무사고 할인 혜택 미적용 : +10% - 사고건수 상대도로 인한 할증 적용 : +10%* | |
우량할인ㆍ 불량할증요율 | 약 60.5만원 | 약 63.5만원 |
주요 보장종목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다쳤을 때
대인배상 ,, ,,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의 기본보장 내용과 고객님이 선택 가입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3~36p
대인배상 , 과 대인배상ō로 나뉩니다.
상대방이 다쳤을 때
타인에
대한 배상
상대방 차량등의 손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사람이
다친경우
차량이나
물건의 손해
자기신체사고
고객님이 다쳤을 때
고객님의
보상
자기차량손해
고객님의 차량 손해
무보험 차량에 의해
다쳤을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확장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확장 특별약관 기타(Ever Green 특약 등)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⑨제)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 안내 시기 | 지급한도 |
사망 |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최대 1억 5천만원 ~ 최저 2천만원 |
부상 |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지급 |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
후유장애 |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지급 | 1급(1억 5천만원) ~ 14급(1천만원) |
대인배상Ⅱ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예 :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반 드시, 대인배상Ⅰ과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 보장 내용은 위 대인배상Ⅰ과 같습니다.
선택 특약으로 더 나은 보장을 경험하세요!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127~131p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 자동차 사고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에
대하여 실제비용을 보장해 드립니다.
▶ 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
※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보상내용 등을 보충, 변경, 제한 또는 추가하는 것으로 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특별약관은 가입 시 자동적용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부서졌을 때
대물배상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33~36p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37~38p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2천만원까지는 의무보험 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공제액 없음) 인지 또는 상대방이 있는 쌍방 사고(공제액 존재) 인지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 보장내용 | 지급한도 |
대물배상 |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휴차 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 해)를 보상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69~70p
※ 수리비, 교환가액 등 지급기준 확인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2 / 3 / 5 / 7천만원 또는 1 / 2 / 3 / 5 / 7 / 10억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 보장 내용 | 지급한도 |
단독사고 | 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정액 지급 부상 : 상해급수(1~14급)한도 내 실제치료비 장애 : 장애급수(1~14급)별 가입금액 정액 지급 | 1인당 한도 적용 |
쌍방사고 | 사망은 가입금액한도, 부상후유장애는 급별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제외 후 지급 |
선택 특약으로 더 나은 보장을 경험하세요!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98~100p
고객님은 물론, 고객님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의 교통상해 사고 시 실제 손해 기준으로 폭넓게 보장합니다.
주) 실제손해액은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선택 특약으로 더 나은 보장을 경험하세요!
163~164p
외제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
외제차 충돌 시 대물보장 확대 특별약관
고액대물사고 위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제차와의 충돌 위험 에 대해서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여 드립니다. 합리적인 보 험료로 충분한 위험보장이 가능합니다.
▶ 대물가입금액 2억/3억/5억/7억 에서 가입 가능
• 외제차 사고시 대물가입금액 최대 10억까지 확대
구분 | 고객님車 사고 | 타차량 탑승중 사고 | 보행중 사고 |
보장강화 (Family) | ○ | ○ | ○ |
자기신체 사고 | ○ | X | X |
고객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자기차량손해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40~43p
자동차 사고로 가입하신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고객님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보상하여 드립니다.(차량 탑승 여부와 무관함)
39~40p
보장내용
•타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
•가입하신 자동차의 전부도난(부분도난 제외)으로 인한 손해
보장내용 및 한도
•가입금액(한도)은 2억/5억 中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망/부상/후유장애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 에 따라 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란?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사고 후 도주)차량인 경우 등
※ 무보험자동차의 정의 ☞
28p
보험금 지급
고객님의 차량에 생긴 직접손해액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를 부담(단,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납부)
<예시>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시 최저/최고부담금 한도 : 20만원 ~ 50만원
보험금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가입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
다른자동차를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122~123p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 시 자동가입 됩니 다.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
다른자동차 운전 중 사고발생 시 대인, 대물, 자손에 대하여 보통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는 특약입니다.(차량손해 제외)
<다른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사람(피보험자)>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지정 1인 (지정1인 한정운전 특약 가입 시)
손해액 | 손해액의 20% | 최저/최고 한도 해당 여부 | 최종 자기부담금 |
100만원 | 100만 X 20% = 20만원 | 20만원~50만원 사이에 위치 | 20만원 |
500만원 | 500만 X 20% = 100만원 | 50만원보다 큼 | 50만원 (최고한도) |
124~125p
선택 특약으로 더 나은 보장을 경험하세요!
114~124p
사고 시 교통비, 렌트비 등을 지원해주고, 차량전손 시 신규 차량 구입비용을 보상해주는 등 유용한 자기차량손해 확장 고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세요.
만약, 운전하던 해당 다른자동차의 차량손해를 보장 받고 싶으시다면,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을 선택,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안내
자동차보험은 각 보장종목 또는 특별약관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통적으 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자동차보험 대표 브랜드 프로미카의 신속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긴급상황 시 안전운행 하세요!
1. 운전가능자가 아닌 경우
•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상 ⑨제 되는 대인배상Ⅰ은 보상됨)
2.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유상운송)
•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 또는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영업행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시험용 또는 경기용 운행
•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5. 음주/무면허/마약ㆍ약물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행위
36p
• 대인/대물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사고부담금 확인 ☞ )
긴급견인
펑크수리
1일
1회한
비상급유
※ 유의사항
•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기간 1년을 기준으로 총 6회 사용 가능합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보다 작은 경우 3회만 가능합니다.)
• 긴급출동, 비상급유 등 약관에 따른 사용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시 고객님의 부담금 이 발생합니다. 예) 긴급견인 10km 초과시 1km 당 부담금 발생 / 비상급유 무상지급(2회) 초과시 주유실비 부
담금 발생
• 긴급출동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시점 자동차의 상태(화물 등) 또는 사고발생지역(섬 또는 산간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파워오일
잠금해제
휴즈교환
배터리충전
긴급구난
133~147p
타이어교체
부동액보충
차량관리를 원하신다면! 오토케어 서비스
134~138p
10가지 SOS 긴급출동서비스는 물론, 차량관리에 필요한 5가지 오토케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고보장 서비스 상품
프로미카오토케어 서비스
오토케어(AutoCare) 서비스
① 차량점검
② 차량 실내 살균/탈취
③ 수리차량 운반
④ 차량등록대행 예약
⑤ 차량검사대행 예약
※ 위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공통사항으로서 담보 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은 반드시 약관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가능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가입하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꼭 확인하세요. 운전가능 연령/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단,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할 경우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없으므로 유의하세요.
운전자범위한정 특약별 운전가능자
•고객님이 가입한 운전자범위한정 특약에 따라 운전가능자가 달라집니다.
운전자 특약 | 본인 | 배우자 | 부모/자녀 (며느리䞱사위) | 배우자부모 | 형제/자매 | 지정1인 |
기명피보험자 1인 | ○ | X | X | X | X | X |
부부 | ○ | ○ | X | X | X | X |
가족 | ○ | ○ | ○ | ○ | X | X |
지정 1인 | X | X | X | X | X | ○ |
누구나운전 | ○ | ○ | ○ | ○ | ○ | ○ |
운전자연령한정 특약별 운전가능자
•나이를 지정하여 그 이상만 운전하도록 약정하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시 보상 가능한 가요?
구분 | 대인 배상 Ⅰ | 대인 배상 Ⅱ | 대물 배상 | 자기 신체 사고 | 자기 차량 손해 | 무보험 상해 |
무면허 | ○ | ○ | ○ | ○ | X | ○ |
음주 | ○ | ○ | ○ | ○ | X | ○ |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 ○ | ○ | ○ | ○ | ○ | ○ |
마약ㆍ약물운전 | ○ | ○ | ○ | ○ | X | ○ |
단, 대인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Ⅱ 1억원, 대물 의무보험 지급보 험금 전액, 대물 의무보험초과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운전자 연령/범위를 위반할 경우 보상이 안되나요?
운전자 한정특약에 따라 정한 연령 및 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상되 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 , 은 운전자 한정특약에도 불구하고 보상 가능하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해급수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사고 시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 해급수가 책정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치료비 보상한도 등을 정할 때 해당급 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4. 렌터카의 자기차량손해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렌터카의 차량손해도 보 상이 가능합니다. 단, 대여하신 렌터카가 7일 이하인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 다는 사실 꼭 확인하세요!
내가 운전시
부모님이 운전시
동생 운전시
만 26세 | 27세 | 만 48세 | 50세 49세 | 만 21세 | 23세 | 5. 가입 시 차량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이상 | 이상 | 이상 |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마다 정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의 차량가격(보험가액)은 사고시점 기준 최근의 차량기 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알아두세요! |
약관을 읽기 전
주요 보험용어를 확인하세요!
용 어 | 내 용 |
계부모, 계자녀 | 계부(어머니가 재혼하여 생긴 아버지)와 계모(아버지가 재혼하여 생긴 어머니) 계자녀(재혼 한 경우,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온 자녀) |
공제(共濟)계약 |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제금 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기명피보험자 | 보험가입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 |
납입최고 |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납보험료를 낼 것을 독촉하는 법률상 통지 |
보통약관 | 자동차보험의 주요 담보에 대한 보장내용과 보험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의 일 반사항 등을 정한 내용 |
보험가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 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 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한도액) |
보험료, 보험금 | 보험료 :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약관상 보상액 |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는 상태 |
상해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
양부모, 양자녀 | 양부모,양자녀 : 입양에 의해 부모 또는 자녀의 자격을 얻은사람 |
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로 인 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
정차, 주차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 주차 : 차가 계속 정지하여 있거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자기부담금 |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특별약관 |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하여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보장의 축소, 제한 등의 특별약관도 있음) |
후유장애 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
26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 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본문 내용입니다.
보통약관 본문에 등장하는 항목체계의 표기법과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항목체계 표기법 읽는법
항 | ①, ② ... | 제1항, 제2항 ... |
호 | 1, 2 ... | 제1호, 제2호 ... |
목 | 가, 나 ... | 가목, 나목 ...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용 어 | 용 어 의 정 의 |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 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법령 지식04)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 건 (3)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 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 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 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 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 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 말기) |
7. 운전(조종)지식05)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䞱제45조䞱제54조 제1항䞱제148조 및 제 148조의2 186쪽)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지식06)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 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193쪽)) |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93쪽)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93쪽)) |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 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지식07) 및 이들이 법 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용 어 의 정 의 |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 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단기요율 지식01)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 186쪽)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지식02), 그 밖의 행 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무면허운전 (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무 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 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5. 무보험자동차 |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 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 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지식03)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
01) “요율(料率)”은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험료 계산 시 가입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 등을 말합니다.
02)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해석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릅니다. (법령 참고 → 163p)
03)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 없이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자동차”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공제계약”이란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시> 개인택시의 경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의한 공제계약
04)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에서 ‘법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장 제29조를 말하며, ‘금지되어 있는 물건’이란 자동차운행에 있어 본인 및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 장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기준밝기를 초과한 램프등, 번호판 가림장치 등을 말합니다.
05)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정의되는 공간에서 차마(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정의되는 행위로 장소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06) 자동차에 사람이 탑승하거나 혹은 물건을 싣고 가지 않더라도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 하는 것은 약관에서 “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 어 | 용 어 의 정 의 |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지식11) | (*1) ‘예’ :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와 유 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소지품’의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 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17. 차종 |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차량종류) 구분을 말합니다. |
18. 상해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만을 말합니다. |
19.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䞱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 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 보험가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 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21. 마약ㆍ약물운전 |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용 어 | 용 어 의 정 의 |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 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 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지식08)으 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 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자 지식09)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정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 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 지식10)를 포함)를 말 합니다. |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 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 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지식11) |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 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 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 품을 말합니다.(*3) |
제2조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 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07) “피용자(被傭者)”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 니다. 단,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08) 통상 “같이 산다”는 것은 동일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살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하거나 혹은 부양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족”은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진 자. 즉, 부모, 형제 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의 혈족 등)을 말합니다.
09) “사용자”란 통상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등을 말합니다.
10) “운전보조자”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 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 서, 통상 조수나 차장 등이 이에 속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선의의 보조행위(예 : 길 가던 행인의 선의 의 보조행위 등)는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11) 약관에서 정의하는 “휴대품”은 “통상 몸에 착용하거나 지니는 물품” 중에서 위 ‘가. 휴대품’에서 열거 하여 명시한 물품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르는 “휴대품”을 제외한 휴대가능한 물품은 약 관에서 열거한 바에 따라 “소지품”으로 규정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93쪽)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 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정함)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에서 정한 한도 지식12)에서 보상 |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령 세부내용 참고 ⇨ 195쪽)
제2편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 하여 계산합니다.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93쪽)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피보험 자동차가 건설기계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의 손해배상책임 및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 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
<예시>
=
x
x
x
x
x
사고 건수 요율
우량할인䞱 불량할증 요율
특별 요율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 요율 ±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
특약 요율
기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상보장법 제10조 193쪽)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구 분 | 보상하는 내용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 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 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지식13)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ㆍ 불량할증요율 지식14)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 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지식15)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15) <예시>
회 사
피보험자
피해자
※ 단, 손해배상금 지급 및 구상청구는 대인배상Ⅰ(책임) 보험금 한도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① 손해배상금 청구
② 손해배상금 지급
④ 구상금 지급
③ 구상청구
2. 친족피보험자
13) 특별요율 : 예를 들어 에어백, 도난방지장치, 위험물적재에 따른 특별요율이 있습니다.
14) 우량할인ㆍ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내용(인적사고의 상해정도, 물적사고의 손해액 크기)에 따라 점 수를 부과하여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지식16)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지식17)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 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정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④ 제①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①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 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지식18)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식19)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지식20)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 을 포함)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 (X)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O)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 지식21)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제1호, 제6호, 제8호, 제③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 만, 비용은 다음의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액
비용 지식23)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 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식22 )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1) 하나의 자동차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러명 존재할 경우, 각각의 피보험
자마다 손해배상의 발생책임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판단 및 적용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xx> A(기명피보험자)는 친구 B(승낙피보험자)에게 차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였고, 친구 B가 고 의로 사고를 내서 C(피해자)를 사상케 한 경우
C (피해자)
A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를 대여
B (승낙피보험자)
→B의 C에 대한 배상책임은 “고의”사고로 보상불가, A(차주로서 운행자책임을 짐)의 C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2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소송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손해 배상책임 금액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프를로말미합카니다업. 무이용경자우,동회차사보는험자에동차서보보험상약하관는에 의내한용지급 금액 대신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할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합니 다.
23) “비용”은 가입금액 등과 상관없이 지급해드리지만, “비용” 역시 “보험금”의 항목이기 때문에 약관상 지급보험금의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산한 비용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등을 초 과하더라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합니다.
= + -
16) “업무상 위탁”이란 취급업자가 업무를 위해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 책임을 맡는 것을 말합니 다.
17) “사변”은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병력(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폭동”은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면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하여 한 지역의 평온, 안녕 또는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요”는 폭동과 유사한 행위이나 보다 소 규모의 행위를 말합니다.
18) <예시> 피보험자인 관광버스 회사가 탑승객에 대하여 “일정액”을 동일하게 보상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 해당 관광버스와 탑승객 사이의 약정(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상관없이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약관에 따르는 지급액만을 부담하게 됨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산업 재해 등 근로자의 업무 상의 재해를 신속 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20) 업무 중 등의 사고 시 “피용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만약, 해당 피용자가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부분을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분에 한정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 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①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③ 제①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지식24)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④ 제①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ㆍ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 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지식25)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 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 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24)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손해배상청구권)를 취득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약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에 따르는 의무사항으로서 그 권리(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때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시> 사고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의 확보, 소송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25) 법률상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사안 별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명시적 승인”이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묵시적 승인”이란 직접적인 말 또는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말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ㆍ약물운전 또는 사고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 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 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정 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13조 (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제7조(피보험자) 제1호의 기명피보험자 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지식26)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 다. 지식27)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 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지식17)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 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72쪽)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6) •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 녀
27) 예를 들어 피보험자동차에 피보험자 여러 명이 동승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 보험자의 신체손해는 면책되나, 다른 피보험자의 신체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73쪽)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식28)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1)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 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급보험금
비용
공제액
실제손해액
= + -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실제손해액은 ‘<별표 1~5>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지식29)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지식30) 포함)및 대인배상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 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식28)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 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 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제18조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상관없음) 다만, 기명피 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상관없음)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 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 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 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지식17)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28) “자기신체사고”는 사고의 보험금지급 방식은 2가지로 나뉩니다
①“공제액”이 있는 경우 : 보험금 지급기준 등에 따라 “실제손해액”으로 산정하여 한도 내 지급
②“공제액”이 없는 경우 : 사망/부상/후유장애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금액을 한도 내 지 급 (실제손해액 아님)
<예시> “공제액이 없는 경우” : 약관에 기재된 공제액이 없는 경우로 피보험자의 단독 사고 등 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금액인 “비용”은 “공제액”이 있는 사고 시에만 지급됩니다. “공제액”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 하더라도 지급보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과실상계”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30)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또는 무보험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 여,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응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 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 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 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 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1) ‘타차량’이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 함)와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도로교 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도 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보험금
비용
공제액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 -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지식03) 및 정부보장사업 지식30)을 포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지식31)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에 한정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
(*2)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경미한 손상’이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예시) 외장부품의 코팅, 색상 등의 손상에 대한 도색, 판금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 등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② 제①항의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타차량(*1)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단, 전부도난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2조 (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지식14)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 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거나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 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 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 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정함)를 포함합니다.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1) ‘공제계약’이란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 개인택시의 경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의 한 공제계약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 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 -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 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 리비.
단, 잔존물 지식32)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1)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2)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 의 감가상각 지식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3)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전 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1) ‘부분품’이란 보통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6호의 가목의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할 수 있으 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 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 별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의 모터, 감속 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3) ‘전부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 니다.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 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 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 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 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1)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2)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 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 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동의를 받아 수리하거나 대용품을 주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 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 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2.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
4.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 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 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26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 진 날부터 7일 이내 지식34)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74쪽)에 따라 연 단위 복리 지식35)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32) “잔존물”이란 보험사고 처리 후 남아있는 피보험자동차 등 보험목적물(보험에 가입한 대상)을 말합 니다.
33) “감가상각”이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실되는 물건의 가치감소분”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34) “7일 이내”란 보험금액이 최종 확정된 날(0시 기준)로부터 계산하여 주말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단, 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평일로 함)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 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 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 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 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 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식36)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 (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1. 보험금 청구서 | 䦥 | 䦥 | 䦥 | 䦥 | 䦥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䦥 | 䦥 | 䦥 | 䦥 | 䦥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䦥 | 䦥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䦥 | 䦥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 호 | 䦥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䦥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 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 는 그 금액 | 䦥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
8. 전손사고 시 유형별 필요 서류 | 도난 전손사고 시 말소사실증명서 | 䦥 | ||||
이전매각 전손사고시 이전서류 | 䦥 | 䦥 | ||||
폐차전손사고시 폐차인수증명서 | 䦥 | 䦥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 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 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 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 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䦥 | 䦥 | 䦥 | 䦥 | 䦥 |
제28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 지식37)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 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 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 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 지식35)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 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 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 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지식38)
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5) “연 단위 복리”란 이자 계산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계산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 100원 / 이자율 : 연 10%
- 1년 후 : 100원 + (100원 X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X 10%) = 121원
: :
36)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 의료기관 및 교 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서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비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 을 주지 않습니다.
37) “가지급금”이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한 지급금액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 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8)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란 약관의 각 보종종목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일 방 과실인 경우(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 등)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를 말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 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 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식39)
제30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해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지식40)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➃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 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식41)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74쪽)에 따라 연 단위 복리 지식35)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 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 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 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 지식41)할 수 있는 통신수단 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 지식42)으 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 립니다.
제31조 (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ⅠㆍⅡ | 대물배상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䦥 | 䦥 |
2. 손해배상청구서 | 䦥 | 䦥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䦥 | 䦥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 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 신하게 됩니다.) | 䦥 | 䦥 |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 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 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 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 지식35)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 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 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 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 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9) 피보험자는 사고 시 손해배상청구권자(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有無) 또는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보 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대응(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0)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란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 심신장애, 재난 등의 사 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41)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➃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서 ‘정당한 사유’란 추가적인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 금 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누락으로 보험사고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41) “갈음”이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이라는 우리말로서 서면을 대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한 다는 의미입니다.
42) “정기금”이란 손해배상금 등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
다.
지식43)
을 지급합니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X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 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 지식44)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지식45)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지식46) 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지식47)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60쪽)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43) <중복 시 보험금의 분담 예시>
○ 피보험자동차 손해액 : 100만원 ○ 계약 A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계약 B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A : 100만원, B : 50만원
- 사고로 계약 A, B가 부담할 전체 손해액 : 100만원
- 계약 A, B의 부담금액 A : 100만원 X 100만원/(100만원+50만원) = 666,667원
B : 100만원 X 50만원/(100만원+50만원) = 333,333원
44) <배상책임에 따른 분담 예시>
○ 피보험자 A 배상책임 비율 : 30%
○ 피보험자 B 배상책임 비율 : 70%
○ 전체 대인배상책임 손해액 : 100만원 ⇒ 각 피보험자별 배상책임 A : 30만원 B : 70만원
45) “대위(代位)”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 하는 일을 말합니다.
46)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일부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공 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즉,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피보험자를 대신(대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 다.
<예시> ○ 총손해액 : 1억 / 과실 : 피보험자 70%, 제3자 30%
○ 보험금지급 : 5천만원
① 보험금지급 후 남은 손해액 = 총손해액 – 보험금 = 1억 – 5천만원 = 5천만원
②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제3자의 과실 = 3천만원
⇨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 ① - ② = 5천만원 – 3천만원 (피보험자의 권리) = 2천만원
47)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예를 들어 손해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 우에 피보험자가 해당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보 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대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의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 지식48)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 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 경험 지식49)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ㆍ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ㆍ절충ㆍ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 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 다.
③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 (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ㆍ대행)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 지식50)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 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 지식51)을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합니다.
48) “위탁” ⇨ 제7조(피보험자)의 “프로미카 보험지식”의 설명 참고
49)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곤궁), 경솔함, 그리고 보험지식 및 정보가 부족함 등(무 경험)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합의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공정한 보험금 합의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입니다.
50) “공탁금”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䞱유가증권䞱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로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 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51) “회수청구권”이란 공탁금을 대출해준 보험회사가 갖는 권리로 공탁금(이자를 포함)에 대한 회수 권리 를 말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 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지식52))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 을 발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 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 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 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➃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란 보험회사가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195쪽)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 합니다.
제40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 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ㆍ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ㆍ사진ㆍ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 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지식53)
제41조 (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 명합니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 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 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183쪽)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53) 보험모집과정에서 사용된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 하므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① 그 다른 내용이 약관에 비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 :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 으로 적용
② 그 다른 내용이 약관에 비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 :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적용
⑥ 보험회사가 제➃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52) “부본”이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⑤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 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 지식54)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1.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 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 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1)‘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 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 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 (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량종류,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 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 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 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량종류,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지식55)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 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됩 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55)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 로서, 이 경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연대채무자”가 됩니다.
“연대채무자”란 동일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발생한 여러 명의 채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 중 한 사람이 손해배상의 전부를 감당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상호간의 구상권”이란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56) “양수인”은 타인의 권리, 재산 등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양도인”은 권리, 재산 등을 타 인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ㆍ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 지식56)에게 이전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54) 보험기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보험기간 첫날(시기) : 2015. 1. 1
보험기간 마지막날(종기) : 2016. 1. 1
2015. 1. 1
2016. 1. 1
00:00
24:00
365일
00:00
24:00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 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는 사망시점 에서의 법정상속인 지식57)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 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지식58)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 지식56)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 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 다.
② 보험회사가 제①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지식59) 여부를 보험계약 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 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 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57)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민법상 상속순위에 관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 – 법조문 188쪽) 참조)
58)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
59)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이후 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0) ‘차량종류’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 동차와 동일한 차량종류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 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 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
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①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 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량종류 지식60)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란 자가용 자동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승용자동차 간의 교체
2. 2종䞱3종 화물자동차 간의 교체
3. 경䞱4종 화물자동차 간의 교체
4. 경䞱3종 승합자동차 간의 교체
5. 개인소유 1종䞱2종䞱3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소유 1종䞱2종䞱3종 승합자동차 간의 교체
④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 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예시>일할계산의 사례
해당기간
기납입보험료 총액 ×
365(윤년 : 366)
제50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 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ㆍ해제)지식61)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 193쪽)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 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 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 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차량종류 | 세부내용 |
승용자동차 |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 |
2종䞱3종䞱4종 화물자동차 | 2종 : 적재정량 2.5톤 초과 5톤 이하 3종 : 적재정량 1톤 초과 2.5톤 미만 4종 : 적재정량 1톤 이하 |
경화물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화물자동차 |
3종 승합자동차 | 법정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6인승 이하의 자동차 |
경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 중 법정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자동차 |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 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 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지식62)
61)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해당시점부터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과거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시점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해지와 구별됩니다.
62) 동일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이나 또는 공제계약(예 : 택시공제 등)을 보험기간이 같거나 보험기간 중 일부가 중복되도록 체결한 경우, 의무보험의 중복가입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 193쪽)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䞱자동차등록증䞱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 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 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식63)
제52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 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 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 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①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④ 제①항 및 제③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③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①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적용 하지 않습니다.
6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A(계약자) 가 자신의 친구 B(기명피보험자)를 위해서 자동차보험을 체결해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보 험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약관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타인(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64)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정의는 사안의 내용마다 해석되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 습니다.
“고의”
과실과 달리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과실”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부족한 것을 말하며,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의 정도가 경 미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현 저하게 큰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지식64)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 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 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했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 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 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 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 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 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②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 제48조(피보험 자동차의 양도) 제④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④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식65)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지식66)
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제①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 나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ㆍ과실 지식64)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 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 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 지식35)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ㆍ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 지식61)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
65) 제4호에서 언급한 “제44조 제②항, 제45조 제①항, 제48조 제④항, 제49조 제④항”은 계약 전/후 알 릴의무 위반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교체로 인한 “추가보험료의 납입 또는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 다. 즉, 추가보험료가 발생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66)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를 말합니다.
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➃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 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지식67)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 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③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 지식61)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 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⑥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돌려 드리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 지식35)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 (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182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190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 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ㆍ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 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68)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 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 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 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69) 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상법, 민 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 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제5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지식68)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제60조 (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 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지식69)
67)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란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 해당 날로부터 보험 만료일까지 남은 기 간에 대한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시>보험기간 1년, 해지일로부터 보험 만료일까지 남은기간 100일인 경우
⇒ 1년 보험료 X 100/365일 =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1)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 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2)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 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3)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1)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189쪽)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2)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 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 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 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 증빙서를 포함함. (*3)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나) 사업소득자(*1)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 한 금액 산 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지식72)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지급기준에 등장하는 “연령(나이)”는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나이)를 의미합니다.
가. 사망
72) 주요경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아래의 내용을 말합니다.
1)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식자재구입 비용 등),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
- 인건비 : 종업원의 임금, 퇴직급여 등
- 임차료 : 사업용 고정자산(건물, 기계 등)에 대한 임차료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 단순경비율 :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 아래의 내용은 상실수익액 계산 방법으로서 해당 사고시점에 적용되는 계산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 당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70) ▣ 호프만 계수
상실수익액을 지급받을 경우, 장래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 수익액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의 원금에서 단리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71) ▣ 호프만 계수의 계산 (월미만 일자의 처리)
월미만 일자는 모두 합산하여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호프만 계수 산출 시 1개월을 가산합니 다. (30일 이하는 미반영)
<예시>
① 사망일 2023. 1. 1 ② 생년월일 : 1992. 5. 20 ③ 보험금지급일 2023. 7. 20
④ 취업가능연한 : 2057. 5. 19 (생년월일 + 65세)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③ - ①) : 2023. 7. 20 - 2023 1. 1 = 6개월 19일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④ - ③) : 2057. 5. 19 – 2023. 7. 20 =
405개월 29일
⇨ 최종월수 : ‘6개월’ + ‘(405개월 + 19일 + 29일)의 호프만 계수’ = ‘6개월’ + ‘406개월의 호프만 계수’ = ‘6개월’ + 237.3245 = 243.3245
▣ 상실 수익액 구하기
월현실소득액 X (1-1/3) X 호프만 계수
<예시>
○ 월현실소득액 : 300만원
○ 호프만 계수 : 240 ⇨ 300만원 X (1-1/3) X 240 = 480,000,000원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장례비 | 가. 지급액 : 5,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 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 하는 호프만 계수 지식70)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 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지식71)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주) 1. 제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지식73) 또는 단순경비율 지식67)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경우에는 위 ①의 산 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2)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1)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189쪽)에서 규정한 소 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2)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 196쪽)에 의한 통 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 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 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 196쪽) 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 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 196쪽)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 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 한 경우(*1)에 한함. (*1)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 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 196쪽)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 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 196쪽)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 으로 증명 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 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자 : 위 ‘1)’의 현실소 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 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 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 능월수를 산정함. (2)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 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 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3)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 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 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 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 |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 36월 24월 12월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 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 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 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 식 1 1 1 + + ……………………… + 1+i 1+2 i 1+n i i = 5/12%, n = 취업가능월수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6 | 50 | 11 | 20 |
2 | 176 | 7 | 40 | 12 | 15 |
3 | 152 | 8 | 30 | 13 | 15 |
4 | 128 | 9 | 25 | 14 | 15 |
5 | 75 | 10 | 20 |
나. 부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 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 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 함. (1)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병 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 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 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 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 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 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적극손해 |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 원)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 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1)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1)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 식 85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취업가능연한 :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 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1)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
다. 후유장애
상해등급 | 인정일수 |
1급䟩2급 3급䟩4급 5급 | 60일 30일 15일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14% 이상 20% 미만 | 120 |
35% 이상 45% 미만 | 240 | 9% 이상 14% 미만 | 100 |
27% 이상 35% 미만 | 200 | 5% 이상 9% 미만 | 80 |
20% 이상 27%미만 | 160 | 0 초과 5% 미만 | 50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 지 급 기 준 |
3. 휴업손해 | (*1)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 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4. 간병비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䟩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1)를 제출 한 경우 인정함. (2)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䟩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 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의료법 제4조의 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 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1)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기준 (1)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 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 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 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 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지식70)를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 은 240을 한도로 함)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 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 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 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가정간호비 |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 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 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 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 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2. 상실수익액 |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 지식73)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 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ㆍ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 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 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 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자 지식74) (1)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73)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만든 노동 능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애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애를 백분율(%)로 평가하는 방법(예 :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애율)입니다. 280여종의 직종별 계수 및 각종 신체부위 등이 연관되어 수 천가지 이상의 상실율 평가를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74) “개호”란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곁에서 돌보아 줌”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 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100%)가 남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수리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 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 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2)열처리 도장료 수리 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 로 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3)가 지난 경우 (*1)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3)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191쪽)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 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 197쪽)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 는 화물자동차 |
2. 교환가액지식75)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
75) “교환가액”이란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예 :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 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76) “대차료”란 차를 대여(貸與)하는 비용 즉, 렌트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약관상 인정기준액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항 목 | 지 급 기 준 |
2. 교환가액지식75) |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 된 필요 타당한 비용 |
3. 대차료 지식76)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 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 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 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 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 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 (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 (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 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 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 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 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 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 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 할 수 없는 경우 :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 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 당액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대차료 지식76) | 다. 인정기간 (1)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 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 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 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4. 휴차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 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 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 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 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7. 견인비용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 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
항 목 | 지 급 기 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 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 유장애보 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 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 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 계비가 대인배상Ⅰ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 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 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 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 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 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 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 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 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 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 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별표 4> 과실상계 등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급 | 8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3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4급 | 7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5급 | 500만원 | 1,000만원 | 1,650만원 |
6급 | 4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7급 | 25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8급 | 18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9급 | 140만원 | 280만원 | 450만원 |
10급 | 12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11급 | 12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2급 | 120만원 | 180만원 | 200만원 |
13급 | 80만원 | 130만원 | 150만원 |
14급 | 5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75쪽)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85쪽)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72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73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 |
동승자의 ⑨요 및 무단 동승 | 100%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운전자의 ⑨요 동승 | 0% |
1. 기준요소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䞱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䞱퇴근 용도로 자택 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 해 내 용 |
1급 | 3천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 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 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 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 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표면의 9퍼센트 이상 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1천5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 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 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 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 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 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 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 절, 정⑨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⑨이뼈 먼쪽 관절내 분쇄 |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 해 내 용 |
2급 | 1천500만원 |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 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1천2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 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⑨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 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 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⑨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 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1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 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⑨경 또는 흉⑨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 해 내 용 |
4급 | 1천만원 |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 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 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 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 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 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표면의 약 4.5퍼센트 이 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9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 을 시행한 상해 3. 복⑨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 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 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 해 내 용 |
5급 | 900만원 |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⑨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 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 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 7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 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 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 해 내 용 |
6급 | 700만원 |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 쪽 정⑨이뼈ㆍ종아리뼈 분리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 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500만원 |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 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8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79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 해 내 용 |
8급 | 3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 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이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 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 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240만원 |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장뼈(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 해 내 용 |
9급 | 240만원 |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손가락ㆍ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200만원 |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60만원 |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120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 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 80만원 | 1. 결막의 찢김상처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 50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 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 내 용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 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 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 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 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 한다. |
머리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 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 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타박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 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 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 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 (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흉ㆍ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 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 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 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 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영역 | 내 용 | |
팔ㆍ다리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 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 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 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 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 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 으로 본다.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 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 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 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 단한다.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 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 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 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 절 항에 적용한다.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 한다. |
팔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영역 | 내 용 | |
팔ㆍ다리 | 팔 |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 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 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 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다리 |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 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 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⑨이뼈ㆍ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정⑨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 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 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 체 장 애 내 용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1급 | 1억 5천만원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2급 | 1억 3,500만원 |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 람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3급 | 1억 2천만원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 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1억 5백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 9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 체 장 애 내 용 |
5급 | 9천만원 |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할 수 없는 사람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6급 | 7천 500만원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6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 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 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 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 4천 5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 체 장 애 내 용 |
8급 | 4천 500만원 |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3천 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2천 7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 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11급 | 2천 3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 체 장 애 내 용 |
14급 | 1천만원 |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 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 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 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 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 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 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 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 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88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89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 체 장 애 내 용 |
11급 | 2천 300만원 |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천 90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 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 1천 5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 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1천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 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 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90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보상내용을 확대(추가)하시거나 제한(축소)하실 때 고객님이 선택 가입할 수 있는 특별약관 본문내용 입니다.
(※ 특별약관은 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Ⅰ.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으로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가족 또는 부부 등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운전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 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 야 합니다.
1.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4. 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가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식77)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5)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6)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를 운전 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와 그 가족(*1)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 ⃞ 운전자연령 만 21/24/26/30/35/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를 운전 할 자를 만 21/24/26/30/35/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만 21/24/26/30/35/43/48세 미만의 자(*1)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예외적용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사실 을 회사가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 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단독 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 약관을 보상함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도 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 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보상함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 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보상함. 다만, 자동 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1) ‘만 21/24/26/30/35/43/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24/26/30/35/43/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예외적용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도 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 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보상함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 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보상함. 다만, 자동 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3. 준용규정
77) “가족”의 정의에서 양부모, 양자녀, 사실혼, 계부모, 계자녀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양부모”, “양자녀” : 입양에 의해 부모 또는 자녀의 자격을 얻은 사람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는 상태
◦“계부모” : 계부(어머니가 재혼하여 생긴 아버지)와 계모(아버지가 재혼하여 생긴 어머니)
◦“계자녀” :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온 자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3 ⃞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를 운전 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1)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 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예외적용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도 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 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보상함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 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보상함. 다만, 자동 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를 운전 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1) 및 자녀(*2) 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는 기명피보험자와 관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 다.
(1)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2)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3) 위 (1) 또는 (2)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법률혼인 며느리 또는 사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예외적용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도 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 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보상함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 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보상함. 다만, 자동 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4 ⃞ 부부 및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경•3종 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5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를 운전 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예외적용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 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보상함. 다만, 자동 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구분 | 예외적용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도 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 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보상함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 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보상함. 다만, 자동 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6 ⃞ 기명피보험자 1인 및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경•3종 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를 운전 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1)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는 기명피보험자와 관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 다.
(1)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2)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3) 위 (1) 또는 (2)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법률혼인 며느리 또는 사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그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분 | 예외적용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도 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 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보상함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7 ⃞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를 운전 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이하 “지정운전자”라 함)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정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예외적용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도 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 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보상함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 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보상함. 다만, 자동 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䣮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 간에 한정)
[3]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예외적용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도 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 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Ⅰ䞱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보상함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 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보상함. 다만, 자동 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 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 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①’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운전자 범위 확대 특별약관
1 ⃞ 대리운전자 사고 보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대리운전자(*1)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 외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리운전자는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금액한도 내) 및 대인배상Ⅱ의 피보험 자로 보지 않으며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자는 대인배상Ⅱ의 피보험 자로 보지 않습니다.
③ 위 ‘①’의 사고 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대리운전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일지라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예외적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 과하는 손해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대리운전자’란 대리운전업무 종사자로써 소속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자(전속 및 비전속 모두 포함)를 말합니다. (단, 자동차정비업, 주차 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원을 포함),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 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④ 위 ‘①’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 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그 다른 보험계약에서 지급 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8조/14조/19조/23조(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 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 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Ⅱ.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보통약관에서 보장되는 내용 이외에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행 중 상해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 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등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䞱3종 승합자동차, 경䞱4종 화물자동차인 경 우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 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의 자동차(*1)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 로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
2) 위 ‘1)’ 이외의 그 밖의 자동차 사고(*2) (탑승 여부와 관계없음)
3. 피보험자
①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상하는 사고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일 때
㉮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위 ‘㉮’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통약관 제1조 제15호)
2) 보통약관 제12조 이외의 그 밖의 자동차 사고(*2)일 때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업무상 위탁 받은 자동차취급업자(보통약관 제1조 제12호)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 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소속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탑승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단, 사용자 또는 소속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 한정합니다.
2)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 동차에 탑승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 장치가 아닌 장소(이륜차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 함)에 탑승 중 생긴 손해
5.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다음 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자동차
피보험자동차 및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함)
(*2) 그 밖의 자동차 사고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등일 때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가 탑승 중인 자동차가 다음의 사람 이 소유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동거 중인 경우만을 말함)
(3)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 다만, 이들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 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 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4) 자동차 취급업자인 피보험자가 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에 탑승 중 사고 또는 수탁 받은 자동 차에 의해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5)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의 탑승 중 사고. 다 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 195쪽)에서 정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의 탑승 중 사고는 보상합니다.
(6) 기차䞱전동차䞱모노레일과 같이 궤도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에 탑승(운전 또는 차량 및 그 부속 장치 등에 매달려 있는 상태 포함) 중인 경우
(7)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자동차가 명확하게 밝혀지 지 않은 경우.
다만, 경찰서에서 발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
실제손해액
비용
공제액
= + -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5>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 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 비용을 포함)
㉯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
3) 위 ‘공제(控除)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지식78)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지식79)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 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상의무자(*1)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 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1) ‘배상의무자’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 또는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 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78) 보통약관 28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03)’ 참조
79) 보통약관 38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30)’ 참조
③ 위 ‘②’의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 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 또는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 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 또는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 별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④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 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6. 보험금의 분담 등
①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 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적용합니다.
3.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보통약관 제7조 제1호의 기명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통약관 제1조 제15호)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지급보험금
실제손해액
비용
공제액
구 분 | 내 용 |
1)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 |
2) 위 ‘1)’ 외의 자동차사고 |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 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 |
= + -
② 회사는 위 ‘①의 2)’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우 선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아래 ‘7.’에 따라 해당 보험금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7. 대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 지식80)합니다.
8. 보험금청구 시 제출서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 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5>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 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
3) 위 ‘공제(控除)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지식81)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지식82)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 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②’의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 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
Ⅱ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④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 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6. 대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 지식83)합니다.
7. 보험금청구 시 제출서류
81) 보통약관 28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03)’ 참조
82) 보통약관 38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30)’ 참조
83) 보통약관 48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43)’, ‘44)’ 참조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0) 보통약관 48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43)’, ‘44)’ 참조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 부상회복지원금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 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건⑨회복지원금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아 래 <별표> 상해구분 및 급별 건강회복지원금을 보험기간 중 매 사고 시 마다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별표〉 상해구분 및 급별 건강회복지원금
상해등급 | 건강회복지원금 | 상해등급 | 건강회복지원금 |
1급 | 1,000만원 | 8䟩 9급 | 50만원 |
2 䟩 3급 | 500만원 | 10 䟩 11급 | 10만원 |
4 䟩 5급 | 300만원 | 12 䟩 14급 | 5만원 |
6 䟩 7급 | 10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75쪽)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② 교통 골절사고 보험금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상해 11급 이상에 해 당하는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골절진단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골절사고 중 치아파절은 보상에서 제외하며, 골절 진단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해등급의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종류 | 상해등급 | 지급금액 |
중상해 골절 보험금 | 1~4급 | 1인당 300만원 |
일반상해 골절 보험금 | 5~11급 | 1인당 10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③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상해 11급 이상에 해 당하는 부상을 입어 수술(흉터로 인한 성형수술은 제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단, 동일한 자동차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 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통사고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종류 | 상해등급 | 지급금액 |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 1~11급 | 1사고당 10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④ 교통사고 흉터치료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상해 11급 이상에 해 당하는 부상을 입어 안면부, 상지, 하지에 흉터가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보험금 종류 | 지급금액 | 지급한도 |
안면부(*1), 상지(*2), 하지(*3) 흉터 치료비 | 1cm당 10만원 (1인당) | 1인당 1,000만원 |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 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어깨관절) 이하의 팔 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엉덩관절)이하 대퇴부(넓적다리), 하퇴부(종아리 부위), 족부(발부위)를 의미하 며, 둔부(엉덩이), 서혜부(아랫배와 접한 넓적다리 주변), 복부(배) 등은 제외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13조,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3.’,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3.의 1)’(이상 “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 병실료차액지원금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 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상해를 입어 입원하면 서 상급병실(*1)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을 최대 30일까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병실료차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상급병실’이란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특실 포함)을 말하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에 한해 인정합니다.
② 위 ‘①’에서 다른 보험계약에 따라 병실료 차액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병실료 차액이 다른 보험 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만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기명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 중인 경우의 임직원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 보행 중 상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과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행 중 등(*1)의 상태에서 타인자동차(*2)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보행 중 사고”라 함)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상할 손해가 이 특별약관 ‘3.’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상해를 입 은 그 피보험자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자기명의계약”이라 함)이 있고,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자기명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보험금만을 말함)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자기명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 정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보행 중 등’이란 교통승용구(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 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기차ㆍ전동차ㆍ모노레일 등 궤도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을 말함)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자동 차 및 그 부속장치 등에 매달려 있는 상태 등을 포함)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2) ‘타인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함.
이하 동일)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를 말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동차는 이 특별약관의 타인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 중인 자가 소유하거 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타인자동차로 봅니다.
(1)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 험자동차의 교체)에서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2) 위 ‘1)’의 부모 또는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2)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
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피보험자가 업무로서 수탁 지식84) 받은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 중 발생한 수 탁 받은 자동차에 의한 보행 중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지식85)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5)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② 회사는 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는 다음의 자가 배상의무자(*1)인 때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 음의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2) 피보험자가 사용자 지식86)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 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인 지식86)
③ 위 ‘②’의 단서규정(‘다만’ 이하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타인자동차를
‘②의 1)’에서 규정한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따라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배상의무자’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5.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60쪽)에 따 라 산출한 금액과 이 특별약관 ‘6.’에서 정한 금액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 다.
1) 대인배상Ⅰ(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Ⅱ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Ⅱ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될 수 있는 금액
3)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그러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5)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6)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 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②’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배상의무 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 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액수로 합니다.
④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 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6.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 용을 보상합니다.
84) 보통약관 34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16)’ 참조
85) 보통약관 34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17)’ 참조
86) 보통약관 30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07)’, ‘09)’ 참조
7. 대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 지식87)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 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 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음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 우에는 1인당 1억원을 대중교통자동차 탑승 중 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운행 중인 대중교통자동차에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1)(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탑승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발생한 대중교통자동차(*2)의 사고
2) 대중교통자동차에 승ㆍ하차(대중교통자동차 또는 그 부속장치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제외함)하던 중 발생한 대중교통자동차의 사고
(*1) ‘탑승 중’이란 대중교통자동차 객실 내의 좌석 및 손잡이 등이 있는 입석과 통로에 올라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외의 장소에 탑승하거나 또는 좌석 위에 올라타 서 있는 경우, 손잡이 등 부속 장치에 매달려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탑승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중교통자동차’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191쪽)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 속버스(전세버스 제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② 위 ‘①’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 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2) 위 ‘1)’의 부모 또는 자녀
② 위 ‘①’의 자가 운전자, 승무원(이들의 운전보조자를 포함)등 해당 대중교통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업 무로 하는 자로서 업무상 대중교통자동차에 탑승한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지식88)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사고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4)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시험용(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 으로 사용 중인 대중교통자동차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6) 대중교통자동차의 설치, 수리, 점검, 정비, 청소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7) 대중교통자동차를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보험금청구
①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및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 주말ㆍ휴일 교통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 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1) 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종류 | 지급 조건 | 보상 한도 |
부상위로금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1~7 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 1인당 50만원 지급 |
후유장애위로금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 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후 유장애(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를 입은 경우 | <별표>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 |
사망위로금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 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인당 5천만원 지급 |
다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위 ‘1)’에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 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 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7) 보통약관 48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43)’, ‘44)’ 참조
88) 보통약관 34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17)’ 참조
(*1) ‘주말 및 휴일’이란 아래의 기간을 말합니다. (1) 주말 : 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
(2) 휴일 : 법정 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전 날 18:00 ~ 다음 날 06:00
<별표>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장애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애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5,000만원 | 8급 | 1,500만원 |
2급 | 4,500만원 | 9급 | 1,125만원 |
3급 | 4,000만원 | 10급 | 940만원 |
4급 | 3,500만원 | 11급 | 750만원 |
5급 | 3,000만원 | 12급 | 625만원 |
6급 | 2,500만원 | 13급 | 500만원 |
7급 | 2,000만원 | 14급 | 315만원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2) 위 ‘1)’의 부모 또는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 성형 및 치아보철 지원금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성형 및 치아보철 위로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성형수술 또는 치아보철이 필요한 경우 <별표>에 따 라 성형 및 치아보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보험금 종류 | 지급 금액 |
안면부(*1), 상지(*2), 하지(*3) 성형위로금 | 1cm당 10만원 |
치아보철위로금 | 치아 1대당 20만원 |
다만, 사고당 성형 및 치아보철 위로금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급합니 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의 얼굴 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 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2) Refresh 지원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1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드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육 통증, 근육피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10만원의 Refresh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1)
(*1)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4)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5)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6)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 ⃞ 가족사고 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 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 장애를 입거나, 1~7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별표>에 따라 가족사고 특별위로금 및 부상위로 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보상내용 | 지급 금액 | |
가족사고 특별위로금 | 사망 | 1인당 5천만원 |
후유장애(1~3급) | 1인당 3천만원 | |
부상위로금 | 상해(1~7급) | 1인당 10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시행령 별표1 75쪽)을, 후유장애등급은 동법령 별표2 85쪽)를 따름
다만, 후유장애로 이미 가족사고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 액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1) 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1인당 3천만원을 주말 또는 휴일사 고 추가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주말 및 휴일’이란 아래의 기간을 말합니다. (1) 주말 : 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
(2) 휴일 : 법정 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전 날 18:00 ~ 다음 날 06:00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2.’,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 관 ‘2.의 1)’에 의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인당 1천만원을 안전벨트착용 추가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사망한 피보험자가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했음이 증명된 경우
2) 사망한 피보험자가 운전석의 옆 좌석에서 안전벨트(유아용 안전장구를 포함)를 착용했음이 증명된 경우
④ 위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보 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 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 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1)
(*1)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4)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5)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6)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중증상해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 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등급 3 급(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름)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중증상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13조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2.’,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 보장 특별약관 ‘3.의 1)’(이상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 1 ] 교통상해 입원 지원금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보험의 해당 특별약관과 피보험자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실 료차액 지원금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승합자동차이거나 화물자동차인 경우로 보통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서 기재된 해당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를 말하며, 피보험자는 아래 의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및 자녀(양자녀, 계자 녀 포함)
3)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4)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형제, 자매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한 형제, 자매
5)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지정운전자
3. 보상내용
① 교통사고 간병서비스 이용 지원금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 중(*1) 또는 보행 중(*2) 발생한 자동차 사고(*3) 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 액’의 상해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어 입원하는 경우, 아래 <별표> 간병서비스 이용 지원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자동차에 탑승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합니다)에 탑승 중(운전 중 포함)인 상태를 말합니다.
(*2) ‘보행 중’이란 다음
(*3) ‘자동차 사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별표> 간병서비스 이용 지원금
상해등급 | 간병서비스 이용 지원금 |
1~3급 4~6급 7급 | 500만원 250만원 100만원 |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 중 또는 보행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합니다),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 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와 충돌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가. 피보험자가 탑승 중인 자동차에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피보험자가 탑승 중인 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인 자동차의 낙하
䣲 교통상해 간병지원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보험의 해당 특별약관과 피보험자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 상해 입원 지원금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 교통사고 입원 일당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 중 또는 보행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의 상해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 해를 입어 입원하는 경우, 아래 <별표> 교통사고 입원 일당 지급 한도일에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입원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교통사고 입원 일당
상해등급 | 지급 한도일 |
1~3급 4~6급 7급 | 100일 60일 20일 |
③ 병실료차액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 중 또는 보행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의 상해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 해를 입어 입원하면서 상급병실(*1)에 입원하는 경우, 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입원 첫 날부터 입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병실료차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이나 다른 자동차보험(공제포 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상급병실료가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초과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만을 지급합니다.
(*1) ‘상급병실’이란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특실 포함)을 말하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에 한해 인정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회사는 피보험자의 입원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 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승합자동차이거나 화물자동차인 경우로 보통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2)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및 자녀(양자녀, 계자녀 포함)
3)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양자녀, 계자녀 포함)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
4)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형제, 자매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한 형제, 자매
5)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지정운전자 또는 추가운전자 1인
3. 보상내용
① 교통상해 간병서비스 이용지원금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 중(*1) 또는 보행 중(*2) 발생한 자동차 사고(*3) 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2호 관련 [별표 1] 상해 구분별 한 도금액’의 상해 10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 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간병인(*4)을 사용한 경우, 아래 <별표> 교통상해 간병서비스 이용지원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자동차에 탑승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합니다)에 탑승 중(운전 중 포함)인 상태를 말합니다.
(*2) ‘보행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 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기차䞱전동차䞱모노레일 등 궤도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및 엘리베이터䞱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3) ‘자동차 사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 중 또는 보행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합니다),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 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와 충돌한 사고
2)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가. 피보험자가 탑승 중인 자동차가 타물체와 충돌 나. 피보험자가 탑승 중인 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인 자동차의 낙하
(*4)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
<별표> 교통상해 간병서비스 이용지원금
상해등급 | 간병서비스 이용지원금 | 상해등급 | 간병서비스 이용지원금 |
1~3급 7급 | 500만원 100만원 | 4~6급 8~10급 | 250만원 80만원 |
Ⅲ.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 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서비스 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교통상해 입원䞱간병인 사용일당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 중 또는 보행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2호 관련 [별표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의 상해 10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아래 <별 표> 교통상해 입원䞱간병인 사용일당에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실제 간병인 사용 일수에 따라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교통상해 입원•간병인 사용일당
상해등급 | 간병서비스 이용지원금 | 상해등급 | 간병서비스 이용지원금 |
1~3급 7급 | 100일 20일 | 4~6급 8~10급 | 60일 10일 |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 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 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 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실제 간병인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간병인, 병원 종 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 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자기차량손해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보통약관에서 보장되는 내용 이외에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신차(*1)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신차’란 최초차량등록일 지식89)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차량을 말합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 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손해(수리비에 한정 하며 간접손해는 제외함)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부손해로 보아 다음의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 량 신차가액 보상금과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보험금 종류 | 예외적용 |
차량 신차가액 보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통 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에서 실제로 소요된 자동차 취득세를 지급(단,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되 지 않음) |
② 위 ‘①’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의 보험개발원에서 정 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 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신차가액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에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교체된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다만, 교체된 차량이 신 차가 아닌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교체하는 시점부터 없어집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89) “최초차량등록일”이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 192쪽)에 따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이전에 최초로 신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②’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5. 준용규정
2. 렌트비용의 보상
[1] 렌트비용담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 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 ‘전부손해’ 규정을 따름)일 때, 차 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의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에서 실제로 소요된 자동차 취득세를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 원격지 차량운반비용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의 비용을 사고당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격지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1) 수리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함)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필요 타당한 비용
2) 수리종료 후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 해 운반하는데 드는 필요 타당한 비용
② ‘①’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그 밖 에 구체적 내용을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 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드는 통상의 비용(이하 “렌트비용”이라 함)을 다음 ‘②’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사고마다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에 렌트비용 인정기준액을 곱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1) 렌트비용 인정기간
구분 | 인정기간 |
㉮ 수리 가능 시 | 30일을 한도로 실제 수리에 걸리는 기간(단,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 조달에 필요한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 에 넣지 않음) |
㉯ 수리 불가능 시 | 10일 |
㉰ 도난 시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 한도(단,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만으로 함) |
2) 렌트비용 인정기준액
구분 | 인정기준액 |
㉮ 렌트를 하는 경우 |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안에서 실제로 든 비용 (단, 회사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제공했을 때 대여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함) |
㉯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30%에 상응하는 금액(단, 1일 지급한도는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로 한정함) |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차량 종류 | 소형 (1,600cc이하) | 중형 (1,600cc초과 2,000cc이하) | 대형 (2,000cc초과 2,800cc이하) | 대형 (2,800cc초과) | 다인승 및 승합 | 기타 |
1일 렌트비용 한도금액 | 76,000원 | 112,000원 | 216,000원 | 349,000원 | 137,000원 | 112,000원 |
[2] 렌터카 손해담보
4 ⃞ 렌트비용 담보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임시교통비 담보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 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렌터카 손해의 보상
① 회사는 위 ‘2.’에 따라 렌트를 한 때에 한정하여 렌트한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함)를 피보험자가 사 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터카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를 보통약관의 대인배 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 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 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보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렌터카의 사고는 ‘2.의 1)’의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터카를 인 도받은 때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마지막 날의 24시를 한도로 렌터카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다만,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 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 중 렌터카의 차량손해는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터카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④ 회사가 보상할 ‘①’부터 ‘③’까지의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렌터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4.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 피보험자 |
[1] 렌트비용담보 | 기명피보험자 |
[2] 렌터카 손해담보 | 보통약관 제7조/13조/18조/22조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조, 자 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제3조(이상 “피보험자”)에서 규 정하는 자 |
5.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① 고장수리 시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렌트비용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의 정비기간(*1) 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 로 피보험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2)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터카 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 적용 시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그 렌터카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 장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 차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정비기간’이란 렌트비용 담보 특별약관 ‘2.’에 따라 렌트를 한 경우 이외의 정비 기간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2) ‘렌터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191쪽)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 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그 렌터카의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 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8조/14조/19조/23조(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 상하지 않습니다.
5. 렌터카 차량손해 보상한도
① 회사가 렌터카 차량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①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 ‘전부손해’ 규정을 따름)일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렌터카 차량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 의 보험가액과 렌터카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 직전의 상태 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 지식90)만을 보상합니다.
6. 보험계약의 종료
이 추가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③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렌트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 임시교통비 담보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렌트비용 담보 특별약관과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임시교통비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사고마다 보상하는 위 ‘①’의 임시교통비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별표>의 임시교통비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별표> 임시교통비 인정기간
구분 | 인정기간 |
㉮ 수리 가능 시 | 30일을 한도로 실제 수리에 걸리는 기간(단,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 달에 필요한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 지 않음) |
㉯ 수리 불가능 시 | 10일 |
㉰ 도난 시 |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 한도(단,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 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만으로 함) |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0) 보통약관 70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75)’ 참조
3. 피보험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6 ⃞ 적재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1) 제외. 이 하 같음)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단, 도난에 의한 손해는 제외)로서, 보험가액의 20% 이상이면서 5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하며 손해액 산정 시 이 특약에서 담보하는 적재물 손해액 제외)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에 적재된 물건(이하 “적재물”(*2)이라 함) 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다음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적재물가액(이하 “적재물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상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에 서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주차 또는 정차 중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차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 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②정차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2) 적재물이란 피보험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실려서 운송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합니다. 단, 다음의 물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및 연료
② 통화, 유가증권, 인지, 예금증서,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③ 귀금속, 서화, 골동품, 미술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④ 원고, 교본, 설계서, 도안, 증서, 장부,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⑤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 및 식물. 다만, 판매용으로 가공된 농축수산물은 제외합니다.
⑥ 의치, 의족, 안경, 콘택트렌즈 등 신체보조장구
3) 위 ‘1), 2)’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은 사고당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의 경우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적재물가액의 100% 미만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금의 적재물가 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7. 현물보상
회사는 적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을 주는 것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21조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 를 원칙으로 합니다.
2)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
(*2)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타물체(*3)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4)로 인한 손해
(*1) ‘경미한 손상’이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3) ‘물체’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와 보통약관 제21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타차량’은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4)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 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Door)나 선루프(Sun roof)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 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의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적재물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에 적재물을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3. 적재물의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4. 적재물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곰팡이, 변질, 변색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및 쥐나 벌레 등 으로 인한 손해
5. 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적재물이 타인 소 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적재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① 회사가 적재물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을 때에는 적재물을 인수합니다. 그 러나, 회사가 적재물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적재물에 대한 피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 의한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및 연료
(2) 통화, 유가증권, 인지, 예금증서,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패스포트,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물건
(3) 귀금속, 서화, 골동품, 미술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건
(4) 원고, 교본, 설계서, 도안, 증서, 장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건
(5) 동물, 식물 등의 생물
(6) 상품, 견본품 및 사업상 예탁 받은 물건
(7) 의치, 의족, 안경, 콘택트렌즈 등 신체보조장구
8 ⃞ 전기자동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 특별약관
1. 적용대상
(*1)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 태양광자동차 및 제2조 제5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전기자동차(*1)(승용, 승합, 화물) 인 경우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보장 특별약관을 포함)에서 규정 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 배터리가 파손되어 수리 또는 부분교체를 통한 활용이 불가능하여 부 득이 구동 배터리(*1) 전부를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그 교 체된 배터리의 잔존물 및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공제하지 않습 니다.
(*1) ‘구동 배터리’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기 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배터리 제외)
3. 대위
회사는 보통약관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 사고로 인한 잔존물 취득 시 구동 배터리는 취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 ⃞ 레저용품손해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의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보장 특별약관 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피보험자동차 전부 또는 일부(레저용품 포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는 제외}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실려있는 레저용품(*1)이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생긴 레저용품 의 직접적인 손해(이하 “레저용품손해”라 함)에 대하여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위‘①’의 레져용품손해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피보험자동차의 수리비만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 는 레저용품의 손해액은 포함하지 않음)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 ‘전부 손해’ 규정에 따름)가 발생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레저용품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손해액의 결정
① 회사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레저용품가액(이하 “레저용품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② 레저용품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를 손 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레저용품을 고칠 때에 부득이 부품을 새것으로 쓴 경우에는 그 부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부품을 새것으로 교환하여 레저용품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 제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기명피보험자를 경유하여 청구해야 합니 다.
6. 회사의 피해물 인수
회사가 레저용품의 전부손해로 레저용품가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레저용품)을 인수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 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7. 현물보상
회사는 레저용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금지급 대신 레 저용품을 수리하거나,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䣰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 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3’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지진(*1)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레저용품’이란 등산 및 여행장비, 스키장비,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캐리어, 골프채, 낚시용구 등 여가생활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단, 다음의 물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지진’이란 기상청의 국가기상종합정보의 지진ㆍ화산 발표정보상의 자연지진을 말하며, 지진규모 는 국제기준(국지규모 : Richter scale) 4.0 이상을 적용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 의한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䣰-① 지진손해 시 렌트비용 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렌트비용의 보상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 차를 렌트하는데 드는 통상의 비용(이하 “렌트비용”이라 함)을 다음 ‘②’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사고마다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에 렌트비용 인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렌트비용 인정기간.
구분 | 인정기간 |
㉮ 수리 가능 시 | 30일을 한도로 실제 수리에 걸리는 기간(단,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 조달에 필요한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 에 넣지 않음) |
㉯ 수리 불가능 시 | 10일 |
2) 렌트비용 인정기준액
구분 | 인정기준액 |
㉮ 렌트를 하는 경우 |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안에서 실제로 든 비용 (단, 회사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제공했을 때 대여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함) |
㉯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30%에 상응하는 금액(단, 1일 지급한도는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로 한정함) |
차량 종류 | 소형 (1,600cc이하) | 중형 (1,600cc초과 2,000cc이하) | 대형 (2,000cc초과 2,800cc이하) | 대형 (2,800cc초과) | 다인승 및 승합 | 기타 |
1일 렌트비용 한도금액 | 76,000원 | 112,000원 | 216,000원 | 349,000원 | 137,000원 | 112,000원 |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䣰-② 지진으로 인한 차량 전손 시 취득세비용 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 ‘전부손해’ 규정을 따름)일 때,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의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한도에서 실제로 소요된 자동차 취득세를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Ⅳ.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관련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에 대 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 차가 경䞱3종 승합자동차, 경䞱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1)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함. 이하 같음)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 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 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 장담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여겨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에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 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①’ 또는 ‘②’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 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종류{승용자동차(다인승 승용자동 차를 포함), 경ㆍ3종 승합자동차 및 경ㆍ4종 화물자동차 지식91) 간에는 동일한 차량종류로 봄}으로 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포함)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 약관 제49조(피 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3. 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지정운전자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에 따라 위 ‘①’의 피보험자가 운전가능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14조/19조(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 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 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 지식92)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91)
92)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란 ‘Ⅰ.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운전할 자의 연령 또는 범위
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량종류 | 세부내용 |
다인승 승용차 | 법정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경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법정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3종 승합자동차 | 법정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경화물 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화물자동차 |
4종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 가 경䞱3종 승합자동차, 경䞱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1)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함. 이하 같음)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보아 보통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다른 자동차가 사업용자동차 중 대여자동차이면서 위 ‘2. 보상내용 제①항’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휴차료’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위 ‘①’과 ‘②’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정 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종류[승용자동차(다인승 승용자동차를 포함), 경ㆍ3종 승합자동 차 및 경ㆍ4종 화물자동차 지식93) 간에는 동일한 차량종류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
(1)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포함)
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 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포함) 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여사업자로부터 8일 이상 대여받은 자동차
(2)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포함) 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지정운전자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다만,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가능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과 같은 손해 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거나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 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다른 자동차가 위 <용어풀이>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3) 123쪽 프로미카 보험지식 ‘91)’ 참조
5) 다른 자동차가 위 <용어풀이>의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다른 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보상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①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 ‘전부손해’ 규정을 따름)일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 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② 회사가 사고마다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 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보통약관 제21조 ‘보험가액’ 규정을 따름)보다 많을 때에는 다른 자동차 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①항 제2호에 따라 손 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 합니다.
6. 보험계약의 종료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③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1) 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 험증권에 기재한 것만 해당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을 경우 이 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위 ‘①’의 손해액이 다음의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공제계약을 포함)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하 동일)이 있는 경우, 그에 따 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
③ 위 ‘①’의 무보험자동차가 농업기계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그 손 해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2대 이상 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 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 동차
(2) (1)의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 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2)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보통약관 제1조 제3호)의 영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 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 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7)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8)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9) 손해를 입힌 배상의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회사는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람 이외에 다른 배상의 무자가 있는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3)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④ 위 ‘③’의 단서규정(‘다만’이하의 문장)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무 보험자동차를 ‘③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동차 손해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가 액(보통약관 제21조 ‘보험가액’ 규정을 따름)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69쪽) 및 <별표 4> 과실상계 등 73쪽)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용(*1)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액수로 합니다.
(*1) ‘비용’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해 손해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하 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1) (1) 이 특별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직 접적인 손해를 끼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는 제외합니 다.
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하는 자동차
③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 의 대물배상이나 공제
1)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
구분 | 보상내용 | 지급기준 | ||
기본형 | 고급형 | 최고급형 | ||
1) 사망형사 합의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 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 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 급 | 2,000만원 한도 | 3,000만원 한도 | 3,000만원 한도 |
2) 상해형사 합의금 | 다음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 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 의된 금액을 지급 (단, 한 사고가 다음 ㉮와 ㉯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 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이 특별약관의 <별표>에 해당하는 사고 ㉯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 는 제2항 196쪽),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183쪽)의 중상 해를 입은 사고 | 상해 1~3급 : 1,000만원 한도 상해 4~7급 : 400만원 한도 | 상해 1~3급 : 3,000만원 한도 상해 4~7급 : 500만원 한도 | 상해 1~3급 : 3,000만원 한도 상해 4~7급 : 500만원 한도 상해 8~14급 : 100만원 한도 |
3) 변호사 선임비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사를 선 임하는데 실제로 든 비용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지식95) 된 경우 (단, 약식기소 지식96)는 제 외) ㉯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 송법 제450조 197쪽)에 의하여 법원 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 는 경우 ㉰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형사소송법 제453조 197쪽)에 의하여 정식재판 을 청구하는 경우 | 300만원 한도 | 500만원 한도 | 500만원 한도 |
4) 벌금 |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지급기준 한 도 내에서 지급 | 2,000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 |
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물배상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중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배상액 명목으로 받은 금액
3)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6. 보험금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가 위 ‘2.’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 상청구를 한 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발생사실이 신고 된 관할경찰관서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6)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이나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위 ‘①’의 서류 또는 증거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②’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② 또는 ③’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74쪽)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 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Ⅴ.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비용 이외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94) “법률비용지원금”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별약관입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라면, 차량별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 “공소제기”란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기소 또는 소추라고도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사건을 판단하여 정식재판 대신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96) “약식기소”란 벌금 등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검사가 정식재판 대신 서 면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의 방식을 말합니다.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 지식94)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은 기본형, 고급형, 최고급형의 상품으로 구분되며, 가입하신 상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동일한 사고로 ‘②의 1), 2), 3), 4)’의 각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②의 1), 2), 3), 4)’의 금액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형사합의금과 상해형사합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사망형사합의금 만을 지급 합니다.
④ 위 ‘②의 1) 또는 2)’에서 법원에 공탁 지식97)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공탁금 액을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 시에는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⑤ 위 ‘②의 1) 또는 2)’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형 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2항 196쪽)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중상해 증명 서류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2)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3)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형사합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⑥ 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②의 1) 또는 2)’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 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 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⑦ 위 ‘⑥’에 따라 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 경찰관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표> ‘2.의 ②, 2)’ 관련사고
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 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4호) 또는 음주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9호)을 하였을 때 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 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보통약관 제1조 제3호) 영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통약관 제1조 제15호)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5. 대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의 사망형사합의금, 상해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에서의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ㆍ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 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4조에 의한 건널목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
1⃞-① 벌금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의 ‘2.의 ②, 4)’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97)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1⃞-② 변호사 선임비용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의 ‘2.의 ②, 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2 ⃞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보장확대형)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과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비용지원금 지식98)을 지급합니다. 단, 벌금(대물)은 아래 ‘②항 5) 벌금(대 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상내용 | 지급기준 |
1) 사망형사 합의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 | 2억원 한도 |
2) 상해형사 합의금 | 1) 다음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형사합 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 된 금액을 지급 (단, 한 사고가 다음 ㉮와 ㉯에 모두 해당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이 특별약 관의 <별표>에 해당하는 사고 ㉯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2) 위 ‘1)’의 ‘㉮’에 해당하는 사고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 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해형사합의금 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상해 8~14급의 경우 1,000 만원을 한도로 지급 | 상해 1~3급 : 1억 5,000만원 한도 상해 4~5급 : 8,000만원 한도 상해 6~7급 : 2,000만원 한도 상해 8~14급 : 500만원 한도 |
3) 변호사 선 임비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실제로 든 비 용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 소제기 지식99)된 경우 (단, 약식기소 지식100)는 제외) ㉯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 여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여 정 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사망 : 5,000만원 한도 상해 1~3급 : 5,000만원 한도 상해 4~7급 : 3,000만원 한도 상해 8~14급 : 1,000만원 한도 |
구 분 | 보상내용 | 지급기준 |
4) 벌금(대인) |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 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 2,000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 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 받는 경우 3,000 만원 한도) |
5) 벌금(대물)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 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대 물 벌금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 500만원 한도 |
③ 동일한 사고로 ‘②의 1), 2), 3), 4), 5)’의 각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②의 1), 2), 3), 4), 5)’ 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형사합의금과 상해형사합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사망형사합의금 만 을 지급합니다.
④ 위 ‘②의 1) 또는 2)’에서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공탁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 시에는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⑤ 위 ‘②의 1) 또는 2)’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형 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중 상해 증명 서류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2)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3)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 지식101)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형사합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⑥ 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②의 1) 또는 2)’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 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⑦ 위 ‘⑥’에 따라 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 경찰관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 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8) “법률비용지원금”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별약관입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라면, 차량별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 “공소제기”란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기소 또는 소추라고도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사건을 판단하여 정식재판 대신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100) “약식기소”란 벌금 등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검사가 정식재판 대신 서면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의 방식을 말합니다.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01)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
다.
◇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䞱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䞱제22조䞱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䞱금지 시기䞱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4조에 의한 건널목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 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 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별표> ‘2.의 ②, 2)’ 관련사고
5. 대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의 사망형사합의금, 상해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에서의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Ⅵ. 긴급출동서비스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던 중 발생한 차량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4호) 또는 음주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9호)을 하였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 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 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보통약관 제1조 제3호) 영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통약관 제1조 제15호)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1 ⃞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1. 회사의 서비스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의 승용전기자동차 제외)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 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SOS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2. SOS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1) 긴급견인 | ㉮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 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 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 위 ‘㉮’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 한도를 초과하거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 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습니다. |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
2) 비상급유 | ㉮ 피보험자동차가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여 운행이 정지 된 경우에 보험기간 중 총 2회, 1회당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하여 드립니다. ㉯ 위 ‘㉮’의 비상급유 시 3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 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 상급유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7) 브레이크/ 파워오일 보충 | 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 부족분(최대 1리터 한도)을 보 충해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 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일 사용제한 없음 |
8) 휴즈 교환 | 휴즈 합선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 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 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9) 부동액 보충 |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액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 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10) 긴급구난 | ㉮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출동한 자동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에만 피보험자 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1)에는 피보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위 ‘㉮’의 긴급구난 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공이 힘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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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 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 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4)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외제차량” 을 구난한 경우 |
② 위 ‘①’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 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 위 ‘①의 1)’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 다.
③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SOS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보험 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2) 비상급유 | ㉰ 위 ‘㉮ 또는 ㉯’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 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 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
3) 배터리 충전 | 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배터 리 교환 시는 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일 사용제한 없음 |
4) 타이어 교체 | ㉮ 타이어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장 난 타이어를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 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Wheel)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닌 경우에만 교체서비스 가 가능합니다. ㉯ 위 ‘㉮’의 타이어교체 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일 사용제한 없음 |
5) 타이어 펑크 수리 | ㉮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 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 ‘㉮’의 타이어펑크 수리 시 다음과 같이 수리가 어려 운 경우에는 위 ‘1)’ 또는 ‘4)’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 니다. ㄱ)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 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ㄴ) 런플랫(Run-flat)형, 튜브형 타이어 등과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ㄷ)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ㄹ) 그 밖의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 다. | |
6) 잠금장치 해제 | ㉮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는 등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 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 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 습니다. ㉯ 위 ‘㉮’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 해제가 어 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회사는 SOS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특약의 자동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SOS서비스를 6회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 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끝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2.의 ①’의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 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2.의 ①, 6)’의 잠금장치해제를 제공 하지 않습니다.
2 ⃞ 프로미카 오토케어 서비스 특별약관
1. 회사의 서비스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의 승용전기자동차 제외)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SOS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1) 긴급견인 | ㉮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 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60km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 니다. ㉯ 위 ‘㉮’의 긴급견인 시 6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 합니다. 또한, 피보험 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하거나, 적 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 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
2) 비상급유 | ㉮ 피보험자동차가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여 운행이 정지 된 경우에 보험기간 중 총 2회, 1회당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하여 드립니다. ㉯ 위 ‘㉮’의 비상급유 시 3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 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 상급유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2) 비상급유 | ㉰ 위 ‘㉮ 또는 ㉯’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 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 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
3) 배터리 충전 | 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배터 리 교환 시는 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일 사용제한 없음 |
4) 타이어 교체 | ㉮ 타이어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장 난 타이어를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 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Wheel)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닌 경우에만 교체서비스 가 가능합니다. ㉯ 위 ‘㉮’의 타이어교체 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5) 타이어 펑크 수리 | ㉮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 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 ‘㉮’의 타이어펑크 수리 시 다음과 같이 수리가 어려 운 경우에는 위 ‘1)’ 또는 ‘4)’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 니다. ㄱ)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 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ㄴ) 런플랫(Run-flat)형, 튜브형 타이어 등과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ㄷ)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ㄹ) 그 밖의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 다. | |
6) 잠금장치 해제 | ㉮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는 등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 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 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 습니다. ㉯ 위 ‘㉮’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 해제가 어 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사용 횟수 |
2) 차량 실내 살균/탈취 | 피보험자가 회사가 지정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업 체에 방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차량 실내 살균, 탈취서비 스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1회만 가능 |
3) 수리차량 운반 |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 체에서 수리 할 경우, 그 작업시간이 1시간이상 걸릴 때에만 수리 후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피보험자 동차를 운반해 드립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라이닝, 타이어, 워셔액, 부동액, 각종오일 등과 같은 단순소모품만의 교체 또는 보충은 수리로 보지 않으며, 운반거리가 10km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 1km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피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횟수제한 없음 |
4) 차량등록 대행 예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 이전,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등록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 |
5) 차량검사 대행 예약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7) 브레이크/ 파워오일 보충 | 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 부족분(최대 1리터 한도)을 보 충해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 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일 사용제한 없음 |
8) 휴즈 교환 | 휴즈 합선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 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 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9) 부동액 보충 |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액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 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10) 긴급구난 | ㉮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출동한 자동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에만 피보험자 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1)에는 피보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위 ‘㉮’의 긴급구난 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공이 힘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 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 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4)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외제차량” 을 구난한 경우 |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사용 횟수 |
1) 차량점검 | ㉮ 피보험자가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방문하여 피 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별표>에 기 재된 25가지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의 점검 시, 자동차 고장진단용 스캐너 장비를 사용하여 차량의 각종 센서류의 이상 유무를 점검받으 실 수 있습니다(단, 외산차 및 자동차제조사의 진단코 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제공 불가능한 차량종류는 제 외) | 보험기간 중 1회만 가능 |
② Auto Care 서비스
③ 위 ‘①’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 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 위 ‘①의 1)’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①’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 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회사는 SOS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제공의 제한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위 ‘2.의 ①’의 SOS서비스를 6회(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받 았을 경우에 그 시점부터 ‘2.의 ①’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2.의 ① 또는 ②’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차량점검서비스 항목
검검 항목 | 세부 점검 항목 |
전기/전자 콘트롤류 | 스타트 모터, 배터리, 헤드램프(안개등), 실내등, 브레이크등, 컴비네이션 스위치, 알터네이터 |
오일 및 냉각수 점검 |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부동액(냉각수), 라지에이터 호스, 워셔액 |
벨트류 | 팬벨트(에어컨벨트 포함) |
구동계통 | 오토미션오일(자동변속기) 또는 클러치 및 클러치실린더(수동변속기) |
조향 및 현가 계통 | 파워스티어링(전동 및 유압식), 타이어 공기압(예비타이어 포함), 타이어 편마모 |
제동(브레이크) 계통 | 브레이크 패드, 주차 브레이크 |
실내장치류 | 에어컨(에어컨필터 포함), 히터, 경음기 |
바디 및 외장 | 와이퍼블레이드, 사이드 미러 작동 |
각종 센서류 | 자동차 고장진단용 스캐너 점검(단, 외산차 및 자동차제조사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제공불가능한 차량종류의 경우 제외) |
2⃞-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프로미카 오토케어 서비스 특별약관 ‘2.의 ①, 6)’의 잠금장치 해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
1. 가입대상 등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동차(*1)인 경우에 가입가능하며, 가입 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SOS 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1)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 태양광자동차 및 제2조 제5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
2. SOS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1) 긴급견인 | ㉮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 구동 배터리(*1) 방전 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 또는 충전을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거리 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 또는 가까운 전기자동차 충 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1) 긴급견인 | (*1) ) ‘구동 배터리’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구 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 니다.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보조(시동)배 터리 제외) ㉯ 보조(시동)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 립니다. 다만, 보조(시동)배터리 교환 시는 보조(시동) 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위 ‘㉮’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거리를 초과 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 및 전기자동차 충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 합니다. 또한, 피보 험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하거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 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
2) 타이어 교체 | ㉮ 타이어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장 난 타이어를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 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Wheel)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닌 경우에만 교체서비스 가 가능합니다. ㉯ 위 ‘㉮’의 타이어교체 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일 사용제한 없음 |
3) 타이어 펑크 수리 | ㉮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 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 ‘㉮’의 타이어펑크 수리 시 다음과 같이 수리가 어려 운 경우에는 위 ‘1)’ 또는 ‘2)’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 니다. ㄱ)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 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ㄴ) 런플랫(Run-flat)형, 튜브형 타이어 등과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ㄷ)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ㄹ) 그 밖의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 다. | |
4) 잠금장치 해제 | ㉮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는 등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 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 |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4) 잠금장치 해제 | 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 습니다. ㉯ 위 ‘㉮’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 해제가 어 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일 사용제한 없음 |
5) 브레이크 오일 보충 | 브레이크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 부족분(최대 1리터 한도)을 보충해 드립니 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 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6) 긴급구난 | ㉮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출동한 자동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에만 피보험자 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1)에는 피보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위 ‘㉮’의 긴급구난 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공이 힘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 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 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4)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외제차량” 을 구난한 경우 |
② 위 ‘①’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 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 위 ‘①의 1)’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 다.
③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①’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 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회사는 SOS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특약의 자동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SOS 서비스를 6회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 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끝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2.의 ①’의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 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전기자동차 SOS서비스 특별약관 ‘2.의 ①, 4)’의 잠금장치해제를 제 공하지 않습니다.
4 ⃞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ㆍ승합)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아래에 열거된 자동차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 승합자동차
2) 적재정량 1.5톤 이상 5톤 이하 화물자동차
3) 구조변경 또는 크기 등으로 인하여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가입이 제한되는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특수작업용 자동차 및 특정용도 자동차 및 캠핑카
2. SOS서비스 (중형 화물ㆍ승합)의 제공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하는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를 보험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1) 비상급유 | ㉮ 피보험자동차가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여 운행이 정지 된 경우에 보험기간 중 총 2회, 1회당 5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하여 드립니다. ㉯ 위 ‘㉮’의 비상급유 시 5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 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 상급유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위 ‘㉮’ 또는 ‘㉯’에도 불구하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 는 차량 또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습니다. |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
2) 배터리 충전 | 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배터 리 교환 시는 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일 사용제한 없음 |
②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3) 잠금장치 해제 | ㉮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는 등 차문을 열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 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 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위 ‘㉮’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 해제가 어 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일 사용제한 없음 |
4) 긴급견인 | ㉮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 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10km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총 3회를 한도로 제공합니다. ㉯ 위 ‘㉮’의 긴급견인 시 견인거리 10km를 초과하는 거 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 한, 3회 사용 이후 긴급견인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 에는 그 견인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하 거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 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 다. |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
4⃞ -① 타이어 교체ㆍ펑크 수리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적재정량 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서 구조변경 또는 크기 등으로 인하여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의 가입이 제한되는 차량 또는 기타 회 사가 인정한 차량(*1)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타 회사가 인정한 차량이란 특수작업용 자동차 또는 특정용도 자동차로서 크기䞱중량 등을 고려 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2. SOS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1) 타이어 교체 | ㉮ 타이어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장 난 타이어를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 어로 교체 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Wheel)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닌 경우에만 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위 ‘㉮’의 타이어 교체 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일 사용제한 없음 |
2) 타이어 펑크 수리 | ㉮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 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 ‘㉮’의 타이어 펑크 수리 시 다음과 같이 수리가 어 려운 경우에는 위 ‘1)’ 또는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 별약관 (중형 화물ㆍ승합)의 2. SOS서비스의 제공의 ②의 4)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ㄱ) 야간, 눈 또는 비가 내 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 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ㄴ)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ㄷ) 런플랫(Run-flat)형, 튜브형 타이어 등과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ㄹ)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ㅁ) 그 밖의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 다. |
① SOS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 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회사는 위 ‘2.’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운행할 수 없어 견인, 구난 등이 필요한 경우 견인, 구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5. 특약의 자동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를 6회 이상(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끝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2.의 ②’의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 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위 ‘①’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 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ㆍ승합)의 2. SOS 서비스의 제공의 ②의 4) 긴급견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ㆍ승합) 를 따릅니다.
5 ⃞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ㆍ승합 견인제외형)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적재정량 1.4톤 초과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초과 2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기타 회사가 인정한 차량(*1)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타 회사가 인정한 차량이란 다음의 차량을 말합니다.
1) 탑재차량 또는 장착차량(붐, 아웃리거 등 특수작업에 사용되는 장치가 탑재 또는 장착된 차량을 말합니다)이 적재정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① 사다리차
② 고소작업차
③ 리프트카
④ 위 ‘①’부터 ‘③’의 차량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는 자동차
2) 적재정량 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서 회사가 인정하는 차량
3) 위 1) 또는 2) 이외의 견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한 차량 중 회사가 인정한 차량
2. SOS서비스 (중형 화물ㆍ승합)의 제공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하는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를 보험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 보상내용 | 1일 한도 |
1) 비상급유 | ㉮ 피보험자동차가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여 운행이 정지 된 경우에 보험기간 중 총 2회, 1회당 5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하여 드립니다. ㉯ 위 ‘㉮’의 비상급유 시 5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 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 상급유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위 ‘㉮ 또는 ㉯’ 에도 불구하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
2) 배터리 충전 | 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배터 리 교환 시는 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일 사용제한 없음 |
3) 잠금장치 해제 | ㉮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는 등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 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 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 습니다. ㉯ 위 ‘㉮’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 해제가 어 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 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회사는 위 ‘2.’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운행할 수 없어 견인, 구난 등이 필요한 경우 견인, 구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5. 특약의 자동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SOS서비스(중형 화물ㆍ승합)를 6회 이상(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끝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2.의 ②’의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 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Ⅶ. 보험료 납입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보험료의 납입 방법과 결제수단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 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 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 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지식97)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
97) “최고(催告)”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상 통지입니다. 따라서, “납입최고” 란 보험계약자 등이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그 미납보험료를 낼 것을 독촉하는 법률상 행위를 말하며, 이 때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지는 납입기간을 “납입최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 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 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는 경우가 아니라 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받을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위 ‘3.의 ②’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해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한 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 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① 위 ‘3.의 ②’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 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낸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 게 계속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받은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할 것을 약정한 경우 적용됩니다(단, 자동이체는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계좌만 해당함)
2. 보험료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에 따라 자동이체로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 약관)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 이라 함)로 합니다.
③ 위 ‘②’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 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는 경우,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 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자동이체될 수 없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98) <예시> 연속 6회납, 약정이체일은 20XX. 7. 25일, 4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 <별표>에 따른 가산기간 : “2개월”
- 납입유예기간 : 20XX. 7. 25일 + 2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 = 20XX. 9. 30일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를 약정이체일에 받지 못한 경우, 약정이체일부터 약정이체일에 〈별표〉의 기간을 더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지식98) 다만, 11회 분할납입의 11회 분할보험료 를 약정이체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 1개월만을 납입유예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를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납입유예기간이 없 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회사가 초회보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 니다.
③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받지 못한 경우,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 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위 ‘①’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⑤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 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 시 가산기간
미납입 보험료 납입방법 | 2회 보험료 | 3회 보험료 | 4회 보험료 | 5회 보험료 | 6회 보험료 | 7회 보험료 | 8회 보험료 | 9회 보험료 | 10회 보험료 | 11회 보험료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2회납 | 2개월 | 4개월 | |||||||||
2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2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2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
2회납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2회납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주) 1. 비연속 2회납의 가산기간 1개월은 2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 시 가산기간을 말합니다.
2. 연속11회납의 11회 보험료는 가산기간 없이 약정이체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3 ⃞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 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를 보험료를 받은 때로 봅니다.
3.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 ‘①’의 사고카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䞱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 드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 보험료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수가 월평균 25건 이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분할보험료를 포함)와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정산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로 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보 험료가 정산되지 않았을 때는 정산기일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그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 다.
3. 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책임개시 일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Ⅷ. 기타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지식99)로 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특별약관과 상관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통약관 제8조 제①항 제6호/제14조 제7호/제19조 제7호/제23조 제5호(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 해”)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 또는 빌려 준 때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하 동일) 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도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 는 경우는 제외)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 안은 양도된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고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 지식100)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손해
3)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 시 설정된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에 따른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 대물배상의 경우,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또는 연령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위 ‘①’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 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위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 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①’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9)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기계장치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는 사고일자 별로 다음과 같습니 다.
-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사고는 “1천만원”
- 2016년 4월 1일 부터의 사고는 “2천만원”
차량종류 | 세부내용 |
승용자동차 | 법정승차정원 6인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법정승차정원 7인 이상 ~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법정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법정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경승합자동차 |
4 ⃞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 작용자동차(이하 “공작차”라 함)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단,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함)
1) 캐터필러(컷팅엣치, 엔드빗드를 포함), 배토판 버킷(딥퍼를 포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업 중 언제나 땅에 닿는 부분
2) 드로프햄어, 디이젤햄어, 파일드라이버(재크,리이더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적에 의하여 교환장착 하는 부품
5 ⃞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경용자동차의 쟁기, 로우터리, 사이드로우터리, 타이어, 트레일러 등 사용목적에 따라 갈아 끼우는 부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체(원동기 장착 부분)와 동시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비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자동차를 전부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개월 이 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동차도 포함. 이하 같음)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그 자동차(이하 “중도취득 자동차”라 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 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3.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책임기간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 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4.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날짜)까지 다음에 해당하 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보험회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 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5. 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통약 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6.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위 ‘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위 ‘4.’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 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7. 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위 ‘4.’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취득자동차 또는 양도,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 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쇄하여 정산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①’의 보험료를 서로 상쇄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더 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위 ‘4.’에서 정한 통지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하 “납입일”이라 함)까지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③ 위 ‘②’의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보험회사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이 후 중도취득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는 손해보상을 하지 않으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8. 특약의 해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위 ‘6.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 ‘6.의 2)’ 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위 ‘7.의 ②’에서 정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때”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하 “경찰ㆍ군인 등”이라 함)이 전투, 훈련 등 직 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 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
Ⅰ䞱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8조/14조/19조/23조(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 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해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 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인배상Ⅰ䞱Ⅱ, 대물배상의 규정을 “판결의 확정, 재 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대 체하여 적용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①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을 가입한 자동차중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3.’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을 위해 운전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7⃞-② 관용자동차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보험 추가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관용자동차에 관한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위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1)이거나 보행 중 등(*2)인 경 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하 “경찰䞱군인 등”이라 함)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 은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해당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1) ‘탑승 중’이란 피보험자동차의 실내에서 자동차형식승인서에 표시된 승차정원 범위내의 고정된 좌 석장치에 앉거나 승합자동차의 경우 통로의 손잡이 등을 잡고 일어서 있는 상태와 피보험자동차의 출입문을 통해 승차 또는 하차 중인 상태를 말합니다.
(*2) ‘보행 중 등’이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거나 승ㆍ하차 중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2. 피보험자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 또는 직무수행을 위해 피보험자동차 에 탑승 중(운전자 제 외) 이거나 보행 중 등인 경찰䞱군인 등을 말합니다.
② 위 ‘①’의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또는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 은 제외함)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위 ‘1. 보상내용’의 사고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 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재해보상 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일반사항의 규정에 따 릅니다.
(*1) ‘다른 자동차’피보험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동차관리 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
7⃞-③ 공무수행 중 다른 자동차 운행담보 추가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경찰청”인 계약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이 다른 자동차(*1)를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바 에 따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단속 및 수사경찰관에 의해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
2) 단속 및 수사 목적에 해당되는 불법 내지 위법의 혐의가 있는 자동차
3)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찰청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 니다.
2. 전차량 일괄계약의 의무
① 가입 시 위 ‘1.’의 가입대상 차량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경찰차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소유 차량 전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새로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경찰차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차량이 발생될 경우, 해당 경찰차량에 즉시 보험종기가 일치하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합니다.
3. 약관 용어의 대체적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다른 자동차는 해당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특별약 관에서 보통약관 또는 다른 특별약관 조항을 따르거나 인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피보험자동차를 이 특 별약관의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는 “경찰청”으로 함)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해 공무수행 목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행 중인 경찰청 소속 공무원
배상책임
5.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다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대인배상Ⅱ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하 동일)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 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통 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 상하지 않고, 그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다른 자동차의 운행 시작지점으로부터 해당 공무수행상 운행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통상의 경로 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경찰관서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의 경찰관 및 경찰공무원, 의무 경찰, 군인, 군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
3) 위 ‘1)’ 또는 ‘2)’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에 탑승 중인 사람(단, 해당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자동차
에 탑승중인 사람은 보상함)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 등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오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경찰관서
㉯ 해당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자동차에 탑승중인 사람(보통약관 제8조 제③항 제5호의 단서조 항은 적용하지 않음)
2) 다른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
자동차상해
7. 보상내용
① 자동차상해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위 ‘①’의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5.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8.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자동차상해에 대하여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자동차의 운행 시작지점으로부터 해당 공무수행상 운행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통상의 경로 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한 손해
2)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3) 다른 자동차의 운행 시작지점으로부터 해당 공무수행상 운행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통상의 경로 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다른 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일반사항
12.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등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 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27조(제출서류)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해당 공무수행 중 이었음을 확인하는 소속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및 그 밖에 회 사가 해당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통약관 제3편 제2장 손해 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 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해당 경찰 공무수행 중 이었음을 확인하는 소속경찰 관서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및 그 밖에 회사가 해당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 ‘1.의 ②’에서 규정한 바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점 또는 안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시점 이후 지급되었던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것으로서 그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는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③-1 대인배상Ⅰ지원금 추가특별약관
9. 보상내용
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 운행 중 해당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 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보 통약관 제21조의 ‘보험가액’ 규정을 따름)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 다.
② 위 ‘①’의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 운행 중 위 ‘②’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체교통수단으로 다른 자동차와 동급의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드는 통상의 비용(이하 “대차 료”라 함)을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3.대차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10.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통약관 제24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③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 지 않고,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경찰 공무수행 중 다른 자동차 운행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을 가입한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특별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 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다른 자동차의 보험자(공제를 포함)가 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 라 다른 자동차의 보험자에게 실제지급금액을 종결 후에 보전해 드립니다.
② 위 ‘①’의 경우 외에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금액 을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특별약관 ‘5.’와 같습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 군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군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때”로 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하 경찰䞱군인 등이라 함)이 전투, 훈련 등 직 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 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 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은 판결의 확 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로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① 군용자동차 탑승자상해보험 추가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직무수행상 자동차(*1)의 정규승차용 구조장치(*2)에 탑승 중인 피보험자(운 전자를 포함)가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자동차’란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군용자동차를 말합니다.
(*2) ‘정규승차용 구조장치’란 자동차형식승인서에 표시된 승차정원 범위내의 고정된 좌석장치를 말합 니다. 그러나 승합자동차의 경우 입석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에 탑승중인 자(운전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② 위 ‘①’의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군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또는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 은 제외함) 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받을 수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2)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상해를 입은 때
3)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 를 입은 때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의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①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1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1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기준(보상한도) |
1)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 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
2) 후유장애 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 애가 남는 경우에는 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별표>의 각 장애급별 보험금을 후유장애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
3) 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 기 전까지 일반요양기관에서 임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90일 을 한도로 임시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② 타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및 대인 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별표> 후유장애 급별 보험금액표
장애등급 | 보험가입금액 | ||||
5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5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450만원 | 90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400만원 | 8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350만원 | 70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300만원 | 6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25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200만원 | 4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15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120만원 | 24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90만원 | 18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70만원 | 14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30만원 | 6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20만원 | 4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의함.
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2) 후유장애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
3) 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확정된 때
②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 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②’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 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③’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위 ‘③’, ‘④’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6.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 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일반사항의 규정에 따 릅니다.
긴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䞱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 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해당 보장종목 및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 1 ] 시설대여자동차 특별약관
1. 적용대상
(*1) 여신전문금융법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 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특별약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소유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1)의 규정 을 적용 받지 않는 ‘승용자동차, 경䞱3종 승합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로서 시설대여차량인 경우 에만 적용합니다.
9 ⃞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 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량(이하 “피견인차량”이라 함)을 견인개시한 때(*1)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 상합니다.
다만, 아래 ‘2)’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 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1) ‘견인개시한 때’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 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 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보험증권에 기 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7호, 제19조 제7호, 제23조 제5호(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 해”)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및 제③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 한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견인차량의 잠금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험용 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제9호, 제14조 제3호, 제19조 제8호, 제23조 제 11호(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
[ 1 2 ] 피견인 고장차량에 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 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피보험자가 피견인 고장차량(단,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견인되는 차량은 제외함)을 견인 개 시한 때(*1)부터 통상의 견인작업의 과정을 거쳐 차주가 요구하는 목적지 또는 정비작업을 위한 수리처 에 인도할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그 피견인차량 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아래 ‘2)’의 비용은 보상한도 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 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1) ‘견인개시한 때’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 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 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및 제③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 고, 또한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견인차량의 잠금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3)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견인 되는 차량의 견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 3 ] 프로미하트나눔 (서민우대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등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 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류 | 세부 내용(가입 기준) |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합니다. |
2) 위 ‘1)’ 외의 가입 대상자 |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으로서 중고소형차(*1) 1대를 소유한 사람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의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으로서 중고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또는 동거 가족(*2)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 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며 최초 신규등 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2,000cc이하 일반승용차 또는 1.5톤 이 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람 ㉱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 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단,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중고소형차’란 차량연식이 최초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이 상의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의미합 니다. (*2)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의미합니다. |
2. 특별약관 계약 전 제출서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시 위 ‘1.’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중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
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부양자 및 동거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단, 보험회사는 기명피 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기명피보험자(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 드). 단,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6)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① 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위 ‘①’의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 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사망보험금 제외. 이하 같음)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 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 있으면서 대리인 도 없는 때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 ‘②’의 지정대리청구인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188쪽)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하며, 동일한 순위의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 순위의 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은 1 명이 지정대리청구인이 됩니다.
1) 피보험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2) 피보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3)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4) 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④ 동일 순위의 자들의 전원 합의가 없으면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 취소
계약자는 위 ‘2.의 ①’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을 청구해야 합니다.
1)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3) 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2.의 ③’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 들로부터 지정(동의)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② 위 ‘①’에 따라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
험금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죽거나 위 ‘3.’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 권은 소멸합니다. 단, 지정대리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이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 5 ] 리스자동차 인도기간 보장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등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리스자동차(*1)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리스계약 자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인도하는 기간(이하 ‘인도기간’(*2))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리스자동차’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대여업자와 대여시설 이용자 간에 시설대여 계약 체결에 따라 대여 받아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인도기간’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자 동차를 인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인도기간은 이 특약 책임개시일부터 11일을 넘지 않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인도기간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 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사고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고당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리스계약자에게 피보험자동차가 인도된 후 xx계약자 명의의 유효한 다른 의무보험 계약이 개시된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이 특약 책임개시일로부터 11일이 경과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자동적용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자동적용 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특별약관
1)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이 특별약관의 ‘4.’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2)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회사가 블랙박스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해 이 특별약관의 ‘2.’에서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고지하는 경우
(*1)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영상기록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제조사,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등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사진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영상기록장치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피보 험자동차에 항상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 놓아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영상 정보를 요청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2.’와 위 ‘①’ 의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사 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① 이 특별약관 체결 후 위 ‘1.의 ②’에 해당하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위 ‘3.’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기록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로 인하여 영상기록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 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 반환
① 위 ‘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 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1)(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함)를 장착한 경우에 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가 이 특별 약관의 가입 시점부터 과거 3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7 ] 외제차 충돌 시 대물 보장확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해 외제차(*1)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그 외제차의 손해배상에 한정하여, 대물배상 가 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사고유형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별표> 사고유형별 보험금 지급기준
사고유형 (피해물) | 보험금 지급기준 |
외제차 단일사고(*2) | 외제차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을 한도로 확대하여 보상 |
외제차 복합사고 |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외제차가 아닌 피해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외제차의 손해를 이 특별 약관 가입금액을 한도로 확대하여 보상 |
(*1) ‘외제차’란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92쪽)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해당 회사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 법인 포함) 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또는 조립) 완료한 자동차
(2)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국내 자동차제조회사(해당 회사의 외국소재 자회사, 법인 포함)가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또는 조립) 완료한 자동차
(3) 위 ‘(1)’의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와 ‘(2)’의 국내 자동차제조회사가 기술제휴(공동설계, 공동 판매)하여 제조 (또는 조립)한 자동차
(*2) ‘외제차단일사고’란 하나의 대물사고 내에 외제차만 존재하는 사고를 말하며, ‘외제차복합사고’란 하나의 대물사고 내에 외제차와 외제차가 아닌 피해물이 모두 존재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사고당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보험금과 이 특별약관 보험금의 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대물배상의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을 준용합니다.
3. 가입금액의 선택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는 바에 따른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 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서 정한 품질인증부품(*1)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2)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 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 제③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및 제③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 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외제차가 아닌 피해물에 발생한 손해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 8 ] 일시수입 차량에 관한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 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12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기간을 보 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로 합니다.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1. 대물배상의 적용대체 등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물배상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통약관 대물배 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반환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지 급한 보험금 전액을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2.’ 에 의하 여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6.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 ‘2.’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 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 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YX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1종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건설기계이고, 보통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침수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 을 말하며, 차량도어(Door)나 선루프(Sun roof)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 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2. 보상내 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䞱사용䞱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 한 차량의 침수(*1)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보상하되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YY 차선이탈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1) ‘차선이탈 경고장치’란 피보험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행하는 차로를 벗어나는 경 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를 말 하며, 피보험자동차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차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를 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 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차선이탈경고 장치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시 차선이탈 경고장치(*1)를 장착한 승용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 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 외에 다음 각 항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1)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이란 아래의 장소를 말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및 주기가 허용된 곳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가 허용된 곳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단, 보통 약관 제 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 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차선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 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 다.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① 위 ‘3.’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선이탈경고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차선이탈경고 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 반환
① 위 ‘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 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YZ 전방충돌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 우
※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 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 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 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 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 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 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시 전방충돌 경고장치(*1)를 장착한 승용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전방충돌 경고장치’란 전방 주행중인 차량과 피보험차량의 거리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전방충돌경고장치(FCW : Forward Collision Warning)를 말하며, 전방의 보행자 또는 물체를 인식하여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도록 제동하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PED + CCR)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보행자+후면추돌)와 AEB(CCR)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후면추돌))를 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전방충돌 경고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 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 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 다.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① 위 ‘3.’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방충돌 경고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전방충돌 경 고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 반환
① 위 ‘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 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 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Y[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증명서류의 제출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상) 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 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 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4. 전환취소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 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 으로 표시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 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5. 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7조의 피보험자와 같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일방과실 사고인 경우. 단, ‘2. 보상하는 손해’의 ②에 해당하는 고의 사고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를 위한 회사의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조사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를 위한 회사의 요청에 협력해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Y] Baby In Car(만6세 이하 자녀할인) 특별약관
□Y\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1)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에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란 다음 중 하나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또는 기명피보험 자의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기간 시작일 기 준 만 6세 이하인 자녀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임신 중 태아(출생 전 자녀)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1)가 있는 경우로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 약관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의 개인소유 경䞱3종 승합자동차 및 경䞱4종 화물자 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통약관 제1장 「배상책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자율주행모드(*1)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2)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3)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피 보험자동차의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되어 발생한 사고
②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1)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모드’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자동차 스스로 운 행 중인 상태를 말하며,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운전석에 탑승중인 사람을 운전자 및 운전 중인 것으 로 봅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라 함은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 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장비, 소프트웨어 등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호기, 안전표 지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능형교통체계 등을 말합니다.
③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
2.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하 ‘계약자 등’)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위 ‘1.’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바 에 따르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 특별약관 가입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약관 가입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취소 및 무효
①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확인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위 ‘①’에 따라 취소가 되는 경우, 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인한 보험료 할인금액을 즉시 회사에 돌 려주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Y^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관한 특별약관 □Y_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1)를 장착한 경우로서 개인소유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 또는 법인소유 승용자동차,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1)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의 후측방 영역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 고음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 Blind Spot Detection) 및 일정 속도 이 상으로 주행 중 후측방의 차량을 인식하여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등•경고음 알림과 차량 제 어를 통해 접근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장치(BCA : Blind- spot Collision-avoidance Assist)를 말하며,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S : Blind Spot Warning System)을 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1)를 장착한 경우로서 개인소유 경승합 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 또는 법인소유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어라운드 뷰 모니터’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변 360도 상황 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 Around View Monitor)를 말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어 라운드 뷰 모니터’와 같이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차량 주변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 다보듯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를 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 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 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 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 다.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① 위 ‘3.’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라운드 뷰 모니터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 반환
① 위 ‘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 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 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후측방 충돌 경고장 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① 위 ‘3.’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 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후측방 충 돌 경고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 반환
① 위 ‘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 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Ⅸ. 녹색상품
※ 이 특약을 가입함으로써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ㆍ증권 발송) 특별약관
※ 이 특약은 종이를 절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1. 적용대상
(*1) ‘보험계약자료’란 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䞱분납보험 료 안내문 등 서류를 말합니다.
(*2)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 방법 모두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우편
(2) 모바일 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료(*1)를 회사가 정하는 전자적 방 법(*2) 으로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하 동일)에 가입하거 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1) ‘친환경부품수리’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 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 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 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ㆍ후방 센서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 22조 197쪽)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2) ‘새 부품가격’이란 AOS(Areccom On-line System) 內 등록된 부품의 가격을 말합니다.
* AOS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수리비견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 고로 친환경부품수리(*1)를 한 경우에는 새 부품가격(*2)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선택한 전자적 방법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어야 합 니다.
1) 전자우편 : 보험계약자료를 받을 전자우편의 수령처(이메일주소) 정보
2) 모바일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 핸드폰 번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
② 위 ‘①의 1), 2)’에서 알려준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③ 위 ‘①’ 또는 ‘②’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정 보에 따라 보험계약자료를 발급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알려준 정보에 따라 보험계약자료를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①’에 따라 발급한 보험계약자료를 발급한 날부터 1개월간 확인하지 않은 경 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해당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다시 발급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 이유로 보험계약자료를 다시 발급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전자 적 방법을 통해 보험계약자료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각종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 구하고, 보험계약자료를 우편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되고 보험계약자는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사고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사고 : 기명피보험자
2) 대물배상 사고 :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8조/14조/19조/23조(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다음 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 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품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품가격과의 차액
4)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 가 새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친환경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대물배상에서 해당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중고시세
㉯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 우는 보험가입금액)
5. 보험금의 반환
① 보통약관 제4조/7조/22조(이상 “피보험자”)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 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 전액을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 별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친환경부품수리를 했지만 친환경부품의 결함 등으로 이미 사용한 친환경부품을 새 부품으로 다시 교체 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 전기자동차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 전기자동차(*1), 승합 전기자동차, 화물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자동 적 용됩니다.
(*1)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제2조 제4호 태양광자동차 및 제2조 제5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
2. 보상내용
① 전기차 충전 중 감전 사고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및 자동 차상해 특별약관을 포함)를 가입한 경우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1)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2), 이로 인한 감전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3)를 입은 때의 손해를 보 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②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시 대물 보장확대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기간 첫날부터 피보험자동차가 최초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차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보험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에도 불구하 고,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위 가입금액의 200% 한도로 확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사고당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과 이 특별약관 보험금의 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담보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란 해당 전기자동차의 정격의 휴대용 충전기(또는 가정용 충전기기 및 장 치), 거주지 혹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완속충전기 및 급속충전기를 말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이란 피보험자동차의 충전을 위하여 충전설비를 조작한 시점부터 충전 완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와 충전설비의 접촉 여부는 무관합 니다.
(*3) ‘치료를 요하는 상해’란 감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화상 및 신체조직의 괴사, 심혈관계, 신 경계, 근골격계 등의 상해로서,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의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만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14조(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 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대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䞱3종 승합자동차 및 경䞱4종화물자동차 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면서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이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할 수 있음)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의 경우 지식101)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가 다음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주행거리계 조작 또는 주행거리계 사진 위䞱변조 등 주행거리정보를 날조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 거리정보를 보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환급되는 특약을 가입한 후 할인 또는 환급된 보험료의 추가 징 수 사유가 발생했지만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위 ‘④’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피 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이하 동일) 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 는 기관의 최초 주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1)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주행거리 후할인(또는 선할 인)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 등이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주행거리 확인방법”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 송부
(2) 보험계약자 등이 회사에서 지정하는 주행거리 확인이 가능한 정비업체에 방문하여 확인된 피 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 송부
(3) 회사직원, 긴급출동서비스 요원 등 회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 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 송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에 현장출동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를 받거나 피보험자동차를 정비업체 에서 수리할 경우 주행거리정보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101)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 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확인한 주행거리 정보를 완 료기한 이내에 회사로 보내 주어야 합니다.
구분 | 보험금 지급기준 | 완료기한 |
1) 보험기간이 끝나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2개월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 내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동차가 교체(대체) 된 경우 |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최 종 주행거리 정보와 교체(대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 리정보 |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 조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 함) 이전 7일부터 교체(대체)된 날 이후 7일 이내 |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 주행거리 | 정산금액 |
3,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3,000Km 초과 5,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5,000Km 초과 10,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10,000Km 초과 15,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15,000Km 초과 | 없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주행거리 후할인(또는 선할인) 특별약관 가입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 자는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의 무효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위 ‘2.’의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보험계약자 등이 위 ‘3.의 ②, 2)’에 따라 보내야 하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 보 및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를 완료기한 이내에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①’ 또는 ‘3.의 ②’에 따라 보내는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연간 주행거리 계산
연간 주행거리(*1)는 보험계약자 등이 위 ‘2.’ 또는 ‘3.의 ②’에 따라 보내주는 주행거리정보를 기준으로 다 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 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X 365
①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주행경과기간
② 주행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2)로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1) ‘연간 주행거리’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 를 말합니다.
(*2) ‘주행거리 확인일’이란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주행거 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6. 보험료의 정산 환급 등
① 회사는 위 ‘3.의 ② 내지 ③’에 따라 받은 주행거리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 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정산금액은 <별 표>에서와 같이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주) 적용보험료에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② 회사는 위 ‘3.의 ② 내지 ③’에 따라 받은 주행거리정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 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정보 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를 재확 인 할 수 없는 경우, 연간 주행거리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회사는 위 ‘3.의 ② 내지 ③’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 전에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 또는 회사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최종 주행거리가 확인될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주행거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④ 위 ‘③’에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 주행거리 선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䞱3종 승합자동차 및 경䞱4종화물자동차 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1)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고 보험기 간이 1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이면 서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이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할 수 있음)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 약의 경우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가 다음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주행거리계 조작 또는 주행거리계 사진 위䞱변조 등 주행거리정보를 날조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 거리정보를 보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환급되는 특약을 가입한 후 할인 또는 환급된 보험료의 추가 징 수 사유가 발생했지만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위 ‘➃’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알려 준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등 으로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추가 징수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보험계약 체결 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1) ‘연간 주행거리’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 를 말합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 주행거리 | 정산금액 |
3,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3,000Km 초과 5,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5,000Km 초과 10,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10,000Km 초과 15,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15,000Km 초과 | 없음 |
주) 적용보험료에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 가입시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이하 동일)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1)에 따라 보내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체결되기 전까지 위 ‘①’의 정보를 보내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 특 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주행거리 확인방법”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 송부
(2) 보험계약자 등이 회사에서 지정하는 주행거리 확인이 가능한 정비업체에 방문하여 확인된 피 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 송부
(3) 회사직원, 긴급출동서비스 요원 등 회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 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 송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에 현장출동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를 받거나 피보험자동차를 정비업체 에서 수리할 경우 주행거리정보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확인한 주행거리 정보를 완 료기한 이내에 회사로 보내 주어야 합니다.
구분 | 보험금 지급기준 | 완료기한 |
1) 보험기간이 끝나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2개월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 내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동차가 교체(대체) 된 경우 |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최 종 주행거리 정보와 교체(대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 리정보 |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 조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 함) 이전 7일부터 교체(대체)된 날 이후 7일 이내 |
③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 등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등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등은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등이 위 ‘3.의②, 2)’에 따라 보내야 하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 보 및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를 완료기한 이내에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①’ 또는 ‘3.의 ②’에 따라 보내는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①’ 또는 ‘3.의 ②’에 따라 보내주는 주행거리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 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X 365
①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주행경과기간
② 주행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1)로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1) ‘주행거리 확인일’이란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주행거 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6.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등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 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위 ‘3.의 ②’에 따라 보내야 하는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완료기한 이내에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주행거리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보험계약자가 알려 준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추가 징수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 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위 ‘3.의 ②’에 따라 받은 주행거리정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정보 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를 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간 주행거리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은 보 험료를 추가 징수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는 위 ‘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처리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알려 준 은행 계좌번호 또 는 신용카드 등으로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추가 징수합니다.
⑤ 회사는 위 ‘①’에도 불구하고 ‘5.’에 따라 산출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약 정한 연간 주행거리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최종 연간 주행거리에 따른 정산금액과 보 험계약 체결 시 할인받은 보험료의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고 보험계약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번 호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⑥ 회사는 위 ‘②’부터 ‘➃’까지의 규정 이외에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선할인 한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 주고 보험계약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 OBD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䞱3종 승합자동차 및 경䞱4종화물자동차 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OBD: On Board Diagnostic)(*1)라 함)를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보험기간이 1 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이면서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이 특별약 관을 추가 가입할 수 있음)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 약의 경우)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가 다음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주행거리계 조작 또는 주행거리계 사진 위䞱변조 등 주행거리정보를 날조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 거리정보를 보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환급되는 특약을 가입한 후 할인 또는 환급된 보험료의 추가 징 수 사유가 발생했지만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위 ‘➃’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①’ 또는 ‘3.의 ②’에 따라 전송하는 운행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운 행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연간 주행거리 계산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X 365
①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주행경과기간
② 주행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2)로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연간 주행거리(*1)는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①’ 또는 ‘3.의 ①’에 따라 전송하는 운행정보를 기준으로 다 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 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 ‘운행정보 확인장치(OBD: On Board Diagnostic)’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 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 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등은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OBD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 자동차의 차량정보, OBD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①’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성립하지 않습 니다.
3. 운행정보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완료기한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해야 합니다.
구분 | 운행 정보 | 완료기한 |
1) 보험기간이 끝나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운행정보 |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2개월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 내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동차가 교체(대체) 된 경우 |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OBD 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그 밖 의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 조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 함) 이전 7일부터 교체(대체)된 날 이후 7일 이내 |
3) 보험기간 중에 OBD를 교체한 경우 | ㉮ 교체된 기존 OBD에 저장된 정보 | 즉시 전송 |
㉯ 교체한 신규 OBD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그 밖의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 기존 OBD를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부착하고 전송 |
②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 자는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등이 위 ‘3.의①, 2)’에 따라 전송해야 하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 및 교 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완료기한 이내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연간 주행거리’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 를 말합니다.
(*2) ‘주행거리 확인일’이란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전송한 날짜를 말합니다.
6. 보험료의 정산 환급 등
① 회사는 위 ‘3.의 ①’에 따라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계약 자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정산금액은 <별표>에서와 같이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 주행거리 | 정산금액 |
3,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3,000Km 초과 5,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5,000Km 초과 10,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10,000Km 초과 15,000Km 이하 | 적용보험료 X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
15,000Km 초과 | 없음 |
주) 적용보험료에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② 회사는 위 ‘3.의 ①’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운행정보를 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 행거리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②’에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 이동통신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UBI 특별약관
1. 가입대상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UBI(*1)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명 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 그램(*2)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 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의 개인소유 경䞱3종 승합자동차 및 경䞱4종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 시 안전운전프로그램은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이하 ‘계약자 등’이라 함)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 우
2)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1) ‘UBI’란 Usage Based Insurance의 줄임말로 ‘운전자 운전습관 기반의 보험’을 뜻합니다.
(*2)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또는 회사와 제휴한 업체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장착한 위성위치 확인시스템과 연동된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특별약관 가입시점 에 회사가 인정하는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 간의 제휴사업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계약 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사항
① 회사는 점수 산정을 위한 안전운전프로그램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점수측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이 기명피보험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한 상태로 운전하도록 하는 경 우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보험료의 할인
회사는 특별약관 가입 시점에 안전운전점수(*1)(이하 ‘점수’라 함)를 확인하여 점수가 회사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가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내의 500Km 이상 주행하여 산출된 점수에 한정하며,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보험료는 할인 제외)
(*1) ‘안전운전점수’란 안전운전프로그램에서 규정한 방식지식102)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로서 기명피보험 자의 점수를 말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① 계약자 등은 특별약관 가입 시 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약관의 가입이 승인되지 않거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무효 및 해지
①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안전운전프로그램을 해지 또는 탈퇴하는 경우
2) 회사와 제휴한 업체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장착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의 고장, 파손, 탈착 등으로 인 하여 안전운전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3) 보험기간 중 위 ‘1.’의 본인명의의 단말기 전화번호 또는 단말기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
4) 보험기간 중 번호이동을 하여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5)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아닌 다른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위 ‘①’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②’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 등은 해당 점수를 바탕으로 한 보험료 할인금액을 즉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 따라 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 커넥티드카지식103)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정보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 또는 자동차 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고 자동차제조사와의 무 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풀이> ‘2)’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 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 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2)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자동차제 조사로 송신䞱수집되며,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3)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 또는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 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102)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주행한 경우 산정한 운전습관 점수로써 최대 3,000Km까지 주행한 거 리를 기준으로 운전습관 점수를 누적 평가합니다.
103) “커넥티드카”란 자동차 출고 시 장착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사고 및 운행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Benz : Mercedes me Connect, BMW : ConnectedDrive, 현대자동차 : BlueLink(또는 Genesis Connected), 기아자동차 : UVO)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 ‘1. 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합 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 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소유䞱사용䞱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자동차제조사에 수집된 사고당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위 ‘1. 가입대상’의 ‘③ 2)’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 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 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항 | ①, ② ... | 제1항, 제2항 ... |
호 | 1, 2 ... | 제1호, 제2호 ... |
목 | 가, 나 ... | 가목, 나목 ... |
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 자동차보험
법조문
약관 조항에 언급된 관련된 법령내용의 중요한 일부내용을 찾아보기 쉽도록 아래에 모아서 기재하였습니다.
전체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법령이 개정 되었다면 개정된 법령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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