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규정은 단체표준 인증관련 산업표준화법, KS Q ISO/IEC 17065 에 적합 하게 작성하였다.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최초제정:2007년07월01일] [전문개정:2017년05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친화용품(이하“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 보급함으로서 용품의 품질 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기술 의 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와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적용원칙) ① 협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규정은 단체표준 인증관련 산업표준화법, KS Q ISO/IEC 17065 에 적합 하게 작성하였다.
③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규정 류가 상충될 경우,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류, KS Q ISO/IEC 17065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이라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하며, 국가표준과 사내표준 사이에서 국가표준을 보완하고 제조자, 판매자, 유통업자 등의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등 록한 표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1. 용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 구도․안전도
2. 용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 위 생산
에 관한 작업방법․조립 및 설치방법․안전조건․안전성
3. 용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
4. 용품에 관한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측정방법
5. 용품 제조기술에 관한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 수 또는 단위
6. 기타 용품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제 2 장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등
제4조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①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에 관한 업 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7인 이상 15인 이내 구성한다.
1. 단체표준 제품 관련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중견 간부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 시험 검사기관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관련분야의 석사·박사 학위소지자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협회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 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 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심의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한다.
⑩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으 로 한다.
⑪ 심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 (삭제)
제5조 (단체표준 인증위원회) ① 인증단체는 단체표준제품 인증 운영업무를 원활 히 운영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단체표준 인증의 운영실시에 관한 사항 총괄
2. 단체표준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장,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마크 사용 및 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의 신청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7. 단체표준 인증의 결정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영리적, 재정적, 기타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성 확보
8. 인증요구사항의 개발
9. 인증평가결과의 검토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기관 또는 관계기관
2. 학계
3. 소비자 단체
4. 시험검사·전문기관
5. 생산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6. 단체표준 인증평가 전문가
④ 단체의 장은 인증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위촉장」 을 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
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인증위원회 위원은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위원을 겸 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인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 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 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인증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⑩ 심의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의「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⑪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단체의 직원을 간사로 둔다.
⑫ 인증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사전심사위원회) ① 협회의 협회장은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적합성을 검 토․심의하기 위한 단체표준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사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단체표준 사전심의 신청 품목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 인증 진행 여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활한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련업체에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 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 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4. 기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④ 사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 여 사전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⑤ 사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 사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협회의 분야별 담당자로 한다.
⑦ 사전심사위원회는 3 개월 동안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단, 사전심사 신청 모델의 수가 많거나 또는 협회장의 판단에 따라 사전심사위원회를 3 개월 이전에 실시 할 수 있다.
⑧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평가를 진행한다.
제 3 장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7조(단체표준의 제정·등록) ① 협회장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에 따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안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기타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 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단체표준 제정(개정・폐지)신청서」와 다 음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제․개정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3. 참고문헌 및 자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 성방법) 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 단체와 표준 보 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
⑦ 협회장은 자체표준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
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단체의 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라 한다.) 단 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등록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SPS-고유번호-일련번호」순으로 사무국에서 부여한 번호를 따른다. 여기서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미하고, 고유번 호는 해당 단체에서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일련번호는 등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말한다.
⑩ 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 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단체표준의 개정사유가 발생되는 때에는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제 8 조(고시) ① 협회장은 단체표준추진사무국의 단체표준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 된 표준에 대하여 고시한다.
② 협회장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0조에 따라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③ 협회장은 표준 중 시험 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 정한 때에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 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④ 협회장은 표준이 개정됨으로써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 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 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받은 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 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모델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
만, 표준이 상향 개정된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 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4. 인증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 우)
5. 기타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협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 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시판품조사 등을 기술표 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4 장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조직 등
제9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①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 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
2. 시험설비와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인 이상 확보. 이 경우 심사원 1명은 협 회소속 심사원 이여야 함
3.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KS Q ISO/IEC 17065)에 기반을 둔 단체표 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
4.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단 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 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시험․검사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ㆍ검사업무 협약 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0조 (인증단체의 조직 등) ① 인증단체는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인증업무규정 및 품질문서를 포함하여,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이어 야 하며,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인증단체의 장은 공평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품질방침 및 목표를 효과적으 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별표 8]와 같이 품질방침을 정하고 관련 인원이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품인증 및 사후관리 등 단체표준인증 제도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운영하 기 위하여 본 규정을 보조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한 단체표준별 품질문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품질문서라 함은 KS Q ISO/IEC 17065 요구조건에 따 라 작성된 품질문서 등을 말한다.
④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⑤ 신청자의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이 미 인증된 공급자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인증단체의 직원 등) ① 단체의 장은 제품인증, 적용표준 등 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증 책임자, 인증담당자, 심사원 등 충분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거 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직원은 인증단체에 정규적으로 일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인증단체의 관리시스템 또는 절차 내에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 는 개별적인 계약 또는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일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② 인증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인증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
2.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관한사항
3.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담당자 및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인증서의 재교부 및 지위승계
6. 인증 업체에 대한 처분
② 인증단체의 직원은 단체표준 인증 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 다.
1. 인증책임자 및 직원은 평가된 제품과 관련된 생산과정의 정확한 과학적, 기 술적 배경 지식을 가져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제12조 제1항에 적합한 자이여야 한다.
3. 제품검사원은 제13조 제1항에 적합한 자이여야 한다.
③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의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정보를 유 지해야 한다.
④ 직원은 해당법규 및 인증방법과 절차 등 품질시스템 관리업무를 충분히 숙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사원의 자격․운용 등) ①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심 사원“ 이라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 적합한 자로 인증단체에 등 록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원 자격기준에 합 당한 외부 심사원을 확보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외국에서 취득한 동 등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또는 품질경영 관련분야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범위 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 증 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 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 학 등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또는 석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동등 이상의 학위를 포함 한다)를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 교육을 받은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을 것
6.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단 체표준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로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증명사진 2매
3. 서약서 [별지 25호 서식]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단체는 심사원의 자격 신청 시 서약서 [별지 제19호 서식]을 받아야 하 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심사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을 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4.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인증받 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6.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협회의 협회장은 공정한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 속 직원이 심사업무규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 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준용 평가 및 확인 후 인증심사원의 자격 을 부여한다.
⑥ 심사원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등록된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 간 이상 받아야 한 다.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 는 교육
제13조(제품 검사원의 자격․운용 등) 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요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졸업자로 제품시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협회의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 하고 부정이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한 다.
③ 제품 검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검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확과 공정을 기해야 한다.
2.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직속 상위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따른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 아야 한다.
④ 협회의 협회장은 제품검사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검사실무와 관련 된 교육 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 (시험 검사의 위탁) ① 인증단체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 업무와 관련된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시험 검사기관
2.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 유 할 것. 단, 일부 시험․검사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② 인증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험 검사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단체가 공인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내부결재로 갈음한다.
제 5 장 단체표준인증심사 등
제15조(단체표준표시의 인증 등) ① 단체표준의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협회 로부터 단체표준 표시인증을 받아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단체표준 표시의 인증을 하는 때에는 제16조의 인증심사기준에 정 한 인증구분에 따른다.
③ 협회는 제품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동일인이 같은 표준에 대하여 수종의 종 류․등급․모델의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하 고, 1개 이상의 모델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한다.
③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인증제품 표준 준수
④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포장. 용기 또는 보증서에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 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심사기준) 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표시인증을 위한 한국고령 친화용품산업협회 표시인증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이라 한다)은 표준별로 각 각 작성하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체표준 표시의 인증받은자는 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종류⋅등급․모델 등이 변경되어 재
교부가 필요한 경우)
2. 제품인증의 경우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3. 단체표준표시인증 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 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협회장은 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단체표준표시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제2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결 과 단체표준표시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표준 사전심사 신청) 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 표시
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 사전심사 신청 서」를 작성하여 협회의 협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사전심사 신청을 받으면 사전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개최 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단체표준인증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단체표준 표시 인증 신청) ① 제17조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제1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 표시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단체표준표시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의 협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체표 준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1. 공장심사 불합격인 경우 3개월간
2. 제45조 제1항, 제4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간
② 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 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는다.
③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특별한 사유 없이 공장심사를 진행하지 못할 시 단 체표준 인증 신청은 수수료 반환 없이 취소된다.
제19조(신청의 철회 및 반려 등) 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 한 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협회는 관계 서류를 폐기하고 납부 받은 수수료 1/2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단체표준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단체표준인증 업 무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단체의 장은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제20조(단체표준 인증심사의 절차. 방법 등) ① 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 정과 2인의 심사반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구분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를 심사
2. 제품심사 : 최초 공장심사 후 인증심사기준에 맞춰 꾸준히 기록・관리하고 있는지와 단체표준인증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3. 시험검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4. 단체표준 인증위원회 : 공장, 제품심사와 시험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인증서 발행 여부 심사
제21조(공장심사)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는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 하여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공장심사를 진행하지 못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 자료 및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서는 이를 확인 후 공장심사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단, 연기기간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없다.
② 공장심사는 최초인증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정 기심사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 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기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단체 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심사대상 공장은 해당제품의 인증심사기준서에 따른 주요 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일수는 1개 품목, 5모델을 1일 기준으로 하고 신청품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1품목당 1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신청품목이 5품목 이상이거 나 공정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2일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신청공장이 외 국에 소재한 공장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품목 2일을 기준으 로 할 수 있다.
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제조공장이 다수일 경우 모든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 심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 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시험검사) ① 시험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품 제조공장에서 심사당일 제품재고 또는 생 산중인 제품 중에서 채취한다.
② 심사원은 공장심사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시험검사를 위한 시료를 심사기준에 따라 채취하여 봉인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품질 시험의뢰 서」에 의하여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료를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현장시험을 할 수 있다.
1.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필요한 때
2.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시료의 운반이 곤란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협회
2.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
3.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 시험․검사기관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중 시험⋅검사를 주된 사업 으로 하는 법인
③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뢰 내용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정한 제품검사원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 하여금 시험을 수행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 의뢰를 받은 시험기관이 시험을 완료한 때 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험기관에서 정한 제품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인 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장심사보고서) ① 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 식]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공장심사보고서와 제품시험성적서를 갖추어 단체표준 인증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회 의를 소집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인증심의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장, 제품심사 및 시험검사 완료 후 협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단체표준 인증심사 대장」에 인증심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공장심사의 생략)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품질관리담당 자 지정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료채취 시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 다.
1. 인증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품목 중 인증구분이 다른 종류․등급․모델(동 일 공장)을 추가 신청한 경우
2. 표시인증을 신청한 공장이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22조의 규정에 의 한 시험검사의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만 진행한다. 단, 시험검사에서 연속적으로 2회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는 공 장심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한 때에는 심사원은 당해 품목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원은 시험검사의 시료채취 시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제조설비에 대하여 공장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제품 품질시험 일부생략) 인증신청자가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 로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타 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3개월 이내에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26조 (공장심사보고서 및 부적합사항 처리 등) ① 공장심사의 경우 평가 결 과 100점 만점 중 총 평점이 70점미만일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지 제20호 서식]의 「심사결과 확인서」를 작성한 다.
⑥ 인증불가로 결정된 업체는 최소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제27조(단체표준 인증표시 및 인증계약의 체결) ① 제2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 할 수 있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단체표준 인증단체명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한 제품(이하 단체 표준인증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일
5.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 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단체표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별표 2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 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 보관 또는 운반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을 받은 제품의 외관,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 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 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인증제품의 표준 준수
⑥ 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신청자와 단체표준인증과 관련 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7호 서식]의 「단체표준인증마 크 사용에 관한계약서」에 따라 인증단체와 체결한다.
⑦ 인증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인증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인증업무에 관한 계약임을 명시
2. 인증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3.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4. 인증받은자의 인증제품광고에 관한 사항
5. 인증받은자의 인증단체에 보고사항 및 시판품 조사, 제품수거, 판매중지 등에 관한 사항
6. 인증 취소, 인증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7. 심사주기 준수, 수수료 납부 등 인증단체가 인증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사
항
8.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⑧ 인증단체는 제품이 단체표준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인증 신청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대표자성명, 공장 소재지, 인증제품의 표준명 및 표준번호, 인증제품의 종류·등급·호침·모 델·단체표준인증에 관계되는 근거조항, 인증서 교부일, 인증기관명 등을 기 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단체표준 표시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제2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표준 인 증표시 도표는 [별표 2]에 의한다.
제29조(인증서 등의 게시 및 반환) ①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장의 사무실에는 발급받은 인증서를, 그 공장의 정문에는 [별표 2]의 2.표시판을 각각 게시하여 야 한다.
② 인증받은자는 당해 표준이 폐지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때 또는 폐업한 때에 는 인증서 등을 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인증서의 재발급 등) ①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 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변경신청 및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31조(지위승계의 신고) ① 인증받은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 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표시인증서(당해품목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 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단체표준 표시인증서」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우수제품확인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 다.
제32조(문서의 비치. 보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 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규정
2. 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제33조(보고 등)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4호의 개선권고 처분의 경우 처분기 간 동안 개선 및 시정한 사항을 제출하여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 다만, 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중단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 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4. 제36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권고 처분 에 따른 시정결과
5.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간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 생산실적 및 품질관 리 활동 결과
제 6 장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34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①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의 우수한 단체표 준제품」(이하“우수단체표준제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제품으로 한다.
1. 협회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중
기술표준원장이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 한 단체 표준제품일 것.
2. 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 정을 받은 협회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
3. 협회 또는「국가표준기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 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제35조(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 ① 협회는 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협회로부터 인증받은자가 제2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수단체표준제품 확 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6호 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제29조에 따라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4조 제2항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반환, 재발 급 및 지위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⑥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발급내용은 별지17호 서식에 의거 「우수단체 표준제품확인서」 발급대장에 인증 업체별로 기록관리 되어야 한다.
⑦ 제품심사(시험검사) 불합격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할 때는 제19조에 준용한 다.
제36조(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 절차) ① 협회장은 제3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원으로 하여금 제 19조에 따라 제품심사(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제1항에 따라 제품심사(시험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인증심사기준에 의거 시료를 채취하여 협회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제품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공인시험기관의 제품심사(시험검사)비용 및 운반비 는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 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심사원은 제품심사(시험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품시험성적서를 협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단체표준 동일모델확인
제37조(단체표준 동일모델확인 등) ① 단체표준 인증을 이미 완료한 자는 인증 받은 제품의 모델명이 같고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단체표준 동일 모델확인」(이하 “동일모델확인“이라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협회장은 동일모델확인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표 5의「단체표준 동일모델 심 사기준」(이하동일모델 심사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품의 동일모델확인을 받은 자는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
제38조(단체표준 동일모델확인 신청) 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모델확 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 「단체표준 동일모델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의 협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동일모델확인 신청에 대한 적 용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일모델확인신청을 받으면 동일모델확인심사를 하 여 제품이 제35조의 절차에 따라 동일모델확인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22호 서 식]의 「단체표준 동일모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동일모델확인 신청의 철회) 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모델확 인을 신청한 자는 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동일모델확인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동일모델확인 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의 1/2를 반환하 여야 한다.
제40조(단체표준 동일모델확인 심사의 절차. 방법 등) ① 협회는 제37조에 따른 동일모델확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일모델확인 심사계획을 수립하 여 동일모델확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일모델확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구분한다.
1. 내부심사 : 동일모델신청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의 변경 없이 단순한 설명서 변경, 제품의 단순 색상의 변경,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 부속 품 추가 등
2 심의위원회 심사 : 인증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내부심사 의 범위를 넘는 경우
③ 협회는 2항 2.심의위원회 심사의 결과를 업체에 통보한다. 심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업체에 통보한다. 해당 업체는 추가 성능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 후 관 리
제41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인 증 표시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한다. 공장심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1년마다 실시하되 제품심사에서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때에는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 며, 제품심사를 면제받은 제품이 그 면제된 다음해의 제품심사에서 또다시 적 합한 것으로 심사된 때에는 그 다음 2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품심사만 실시하는 때에는 내부심사원 1인이 품질관리담당자, 제품의 품 질관리 등을 조사한 후 [별지 제24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제22조에 따라 시료채취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일수는 1품목당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공장에서 심사 를 진행할 경우 최대 2품목을 심사할 수 있다.
④ 단체표준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공장심사에 따른 유효기간과 제품심사에 따 른 유효기간이 있으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사후 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인증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공장심사 일정을 통보 를 실시하여야 하며, 통보된 일정에 공장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인증 신청이 취소된다. 단, 제44조 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체표 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단체표준
정기심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 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⑦ 협회는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수리․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⑧ 협회는 단체표준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 생산 공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 기심사 중 제품에 대하여는 한 해 동안의 제품심사(시험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각 호는 정기심사 직전 년도 만 해당된다.
1. 산업표준화, 품질경영혁신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 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2. 산업표준화, 품질경영혁신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 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3. 산업표준화, 품질경영혁신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 표 창 등을 받은 자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4. 산업표준화, 품질경영혁신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⑩ 다만 심사 주기가 엇갈릴 경우, 인증받은 자가 원할 시 공장심사 진행 시 시험검사를 통합으로 진행 할 수 있다.
⑪ 사후관리의 신청은 인증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1년에 4분기로 나누어 신 청할 수 있다.
제42조(시판품 조사) ① 시판품 조사는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에 대하여 시중에 유 통되고 있는 제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심사(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만, 유통과정에서 시료의 채취가 곤란한 품목은 당해 공장에서 이를 직접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판품 조사 대상품목은 협회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료채취는 인증구분(종류․등급․모델)별로 실시하고 시료의 양은 당해 품 목의 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 종류․등급․모델만 채취할 수 있다.
제43조(정기심사의 절차 등) ① 협회장은 인증받은 자의 생산공장에 대하여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② 인증받은자는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의 「정기심사신청 서」서식에 따라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정기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기심사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심사일정 및 심사원을 통보해야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인증 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 폐업 등의 기타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할 때 협회에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현장 확인 후 정기심사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단, 공장심사 기간이 연기되는 동안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할 수 없으며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일수는 1일 1개 품목을 기준으로하고, 신청품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1일을 추가 할 수 있으며, 신청품목이 5품목 이상이거나 공정이 현저 하게 다를 경우에는 심사일수를 추가 할 수 있다. 다만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 재한 공장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품목 2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⑦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에 이를 준용 한다. 단, 정기심사로서의 공장심사는 최근 1년간의 관리․기록 실적에 대해 실시 한다.
제44조(특별공장심사)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장심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소비자단체 등 납품수요처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 품시험결과 부적합인 경우
2. 공장을 이전 및 추가, 변경한 경우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삭제)
4. 제품심사보고서 또는 생산실적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단체표준표시제 품의 품질수준유지를 위하여 협회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인증심사원이 공장심사 진행 중 이미 인증 받은 품목 종류 등급 모델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 경우
② 제38조 제2항 내지의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공장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2호 및 4호의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거나 사업
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공장이전완료일 또는 사업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 1항에 따른 특별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1항 5호 내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별공장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④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장심사를 받아야 할 자는 인증단체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특별공장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공장심사는 사후(정기)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5조(처분) ① 협회장은 제43조 및 44조에 의한 정기심사 및 특별공장심사, 또 는 제42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때와 제27조 1항내지 4항,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표시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3「인증받은자에 대한 처분 기준」와 같다.
③ 제1항의 처분을 할 때는 처분내용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인증받은 자는 처분기간 동안 개선 및 시정한 사항을 제출하여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및 특별 공장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 이전에 자진 반납을 신청한 경우에 도 제1항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⑤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하여 당해공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에 대하여는 시정결과 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로서 확인하며, 표시정지 대하여는 시정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44조에 따른 특별공장심사를 실시한다. 단, 개선권고의 경우에도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는 특별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제44조에 따른 인증 심사원 출장비 및 수수료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처분 중 표시정지 처분에 대하여 제3항의 시정보고가 있을 경우
1. 처분기간 만료일에 처분을 해제한다.
2. 특별공장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명된 경우는 지체 없이 승인을 취소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이 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인증제품의 명칭ㆍ종류ㆍ등급․모델(인증제품에 종류 및 등급 등이 적혀 있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의 제조공장명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인증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자에 대하 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제품을 수리. 교환, 환불 또는 보상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공공의 안전 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되고 있는 단체표준 인증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제품 제조공장에서 특 별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단체표준 표시제품 생산실적 제출) 인증받은 자는 [별지 제 17호 서식] 단 체표준표시제품 생산실적에 의하여 당해 연도 단체표준 표시제품 생산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협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인증공장관리기록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 식] 「단체표준인증공장 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 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 (단체표준인증단체 자체점검) 인증단체의 장은 단체표준 인증심사, 사후관 리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자체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 (단체표준인증단체 변경사항 보고 등) 인증단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 항이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양수, 양도 등으로 인한 법적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제 9 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51조 (표준화활동 촉진) 인증단체는 단체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체 표준사무국에 단체표준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단체표준의 전환) ①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관련제품의 KS표시제품이 특정 분야에 국한 되어 사용되거나 KS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 할 수 있다.
②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KS 표시인증제품은 단체표준표시 인증 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단, KS 표시의 시험검사 항목과 단체표준표 시의 시험검사 항목이 불일치하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1항에 의해서 단체표준표시 인증제품으로 인증을 받는 제품의 최초 유효기 간은 기존의 KS 표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53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①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1.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3. 협회에서 실시하는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② 품질관리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담당자 로 지정된 자는 3년 마다 사무국 또는 인증단체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4조(단체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제10조 규정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받은자는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표준화 및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표자 한 사 x이 수 개의 인증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실질적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 는 이사급 경영대표자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표자가(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교육이수 후 3년을 경과한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대표자가 해당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정지, 판매정지, 또는 시판품 표시제거의 처분 을 받은 경우
②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 질관리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으로 갈음한다.
③ 단, 협회 정기 교육(심화 과정)은 최초 교육 후 1년마다 7시간 이상이다.
제55조(심의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여비)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여비는 별표 4 "가" 규정에 의 한다.
② 심사원의 심사비용 및 출장비는 별표 4 "나"와 "다" 규정에 의한다.
제56조(심사비용) ① 제15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체표준 인증신청 시 다음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구 분 | 금 액 | |
가. | 기본수수료 | ▪최초인증 시 1품목 기준 100만원(1품목 추가시마다 20만 원 추가, 1모델 추가시마다 5만원 추가) ▪사후관리 신청 시 1품목 기준80만원(1품목 추가시마다 20만원 추가, 1모델 추가시마다 5만원 추가) ▪특별공장심사 신청 시 1품목 기준 60만원 |
나.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출장기간은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 |
다. | 인증심사원 수당 | ‘별표 4’규정에 따른다 |
라. | 제품시험 수수료 | 시험・검사기관에 신청자가 직접 납부 |
마. | 인증서 재발급 | 1회 신청 시 마다 1만원 |
② 제37조에 따라 단체표준 동일모델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체표준 동일모 델 확인 신청 시 다음 심사비용을 부담한다.
1. 단체표준인증 각 모델 당 신청비용 : 100,000원
2. 신청 모델에 한해 추가 시 추가비용 : 30,000원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정기심사 및 특별공장심사 해당하는 자는 심사원 의 출장비 부담해야 하며, 출장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5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시 인용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산업표준 화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다.
제3조(단체표준제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단체표준 제품인증은 개정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본다.
[별표 1]
심사 결과 판정 기준
1. 적용범위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제41조 내지 제42조, 44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정기심사 및 특별공장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 다.
2.판정기준 가. 공장심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검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 에 대하여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나.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단체표준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 다. 또한, 제품심사만 진행하는 때에는 제41조 2항에 의한 제품심사보고서의 심사 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적․부를 평가한 결과 총 6항목 중 적합이 4 항목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별표 2]
1. 품질인증표시마크(제품)
① 제도법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6호
[별표13] 단체표준인증표시도표에 의한다.
② 바탕색은 진한 파랑색으로 하고 테두리 및 글자는 은색으로 한다.
③ 단체표준인증표시도표 하단 네모칸의 품질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④ 단체표준인증표시 도표 하단 네모칸의 품질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 표시제품 인 경우
품 질 보 증
본 제품은 단체표준인증단체인 당 협회 에서 단체표준제품임을 보증함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나. 산업표준화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4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인 경우
품 질 보 증
본 제품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인 당 협회 에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임을 보증함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2. 표 시 판
가.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 ㎝, 세로 30 ㎝로 한다.
가. 문자의 형태는 human expo로 한다.
나. 마크의 바탕색은 4169e1 , 문자 및 테두리 색은 c0c0c0으로 한다.
다. ① 의 크기는 세로의 8분의 1
② 의 크기는 세로의 4분의 1
③ 의 크기는 세로의 8분의 1
[별표 3]
인증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
1.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받은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 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 을 줄일 수 있다.
마. 표시정지ㆍ판매정지 또는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 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 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바. 공장심사결과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으로 불합격하여 인증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경 우에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표준표시인증기준 이상으로 개선이 될 때까지 표시정지를 명함과 동시에 일정기간(1~2주)동안 기술 지도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도를 거부하거나 일정기간 기술지도 후 에도 개선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개별기준
위 | 반 | 사 | 항 | 처 | 분 | 기 | 준 |
1차 | 2차 | 3차 | |||||
가. 제32조에 의한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 제 42조 및 8조에 의한 자료제출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 개선권고 | 표시정지3월 | 인증취소 | ||||
나. 품질관리 담당자를 3개월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개선권고 | 표시정지3월 | 인증취소 | ||||
다. 단체표준 표시 및 인증 표시방법 등 지정된 표시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개선권고 | 표시정지3월 | 인증취소 |
위 | 반 | 사 | 항 | 처 | 분 | 기 | 준 |
1차 | 2차 | 3차 | |||||
라.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 표시정지6월 | 인증취소 | |||||
마. 인증을 받은 제품의 외관, 색상 등을 동일모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 | 표시정지6월 | 인증취소 | |||||
바. 공장심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 |||||||
(1) 평가점수가 5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 개선권고 | 표시정지1월 | 인증취소 | ||||
(2) 평가점수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 표시정지2월 | 표시정지3월 | 인증취소 | ||||
(3)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 표시정지6월 | 인증취소 | |||||
사. 제품심사(시험검사) 결과 표준미달정도가 | |||||||
(1)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 개선권고 | 표시정지2월 | 인증취소 | ||||
(2) 중결함 있거나 경미한 결함이 3개 이상 있는 경우 | 표시정지2월 | 인증취소 | |||||
(2) 치명결함이 있거나 중결함이 4개 이상 있는 경우 | 인증취소 | ||||||
아. 폐업 등의 사유로 표시품 생산 및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때 | 인증취소 | ||||||
자.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 인증취소 | ||||||
차. 제44조에 의한 특별공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 방해, 기피한 때 | 인증취소 | ||||||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인증취소 | ||||||
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45조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때 | 인증취소 |
[별표 4]
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출장비 지급기준
가. 단체표준위원회 위원의 심의비
단체표준심의위원회 및 단체표준 사전심사위원회, 단체표준전문가위원회 개최 시 출석위원에게 100,000원의 심의비를 지급한다.
나. 심사원의 심사비용
협회는 인증심사 공장심사 시는 각 심사원에게 심사 일별로 300,000원, 제 41조 2항에 따른 제품심사 시는 심사원에게 일별로 300,000원을 지급한다. 다 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국외 공장심사의 경 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 1을 공장심사비로 추가한다.
다. 심사원의 출장비
(1) 국내
심사원의 출장비 및 숙박비등의 지급기준은 협회의 국내여비 지급표에 의 거하여 계산하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정기․특별공장검사를 받는 업체가 내야 한다.
(2) 국외
(단위 : $)
등 급 | 일 비 | 숙 박 비 | 식 비 | 운 임 기 준 |
가 | 35 | 166 | 107 | |
나 다 | 35 35 | 120 92 | 78 58 | 항공일반석 |
라 | 35 | 79 | 49 |
※ 등급구분은 협회의 국외여비지급표의 국가별 등급기준에 따른다.
【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①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②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 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③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 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④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①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 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 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②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 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 나마
③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 투갈, 폴란드
④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①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 디아, 피지
②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 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③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④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 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라. 협회는 협회여비규정을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할 경우 상기 "가","나"
"다"의 규정을 협회 여비규정에 준하여 조정 지급한다.
[별표 5]
단체표준 동일모델 심사기준
1. 적용범위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7조에 따른 단체표준 동일모델확인 및 제38조 단체표준 동일모델확인 신청, 제40조 단체표준 동일모델확인 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실시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동일모델 확인 신청범위
단체표준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관의 신청범위
1. 신청 제품이 단체표준 인증 제품과 모델명이 같고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써,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형태 및 외관〔(치수(길이, 높이, 각도), 모 양〕등에 대하여 5%이내의 축소 또는 확대한 경우(이 경우는 각 개별 단일 부 품마다 적용되며, 제품 전체의 축소 또는 확대도 5%이내이어야 한다)
2. 인증 제품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변경 없이 구성품이 추가된 경우(단, 이 경우는 변동 사항이 표준 성능항목에 해당이 없어야 한다.)
3. 제품 기능의 변화 없이 구성품의 위치가 바뀐 경우
4. 인증 제품의 활성화를 위한 일부 부품이나 구성품의 재질이 변경된 경우
② 색상의 신청범위
신청 제품이 단체표준 인증 제품과 모델명이 같고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으로써, 제품의 색상만 변경한 경우(색상의 변경 및 추가는 위치, 횟수를 제한 하지 않는다).
3.심사방법
가. 내부심사
①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색상변경 또는 추가․간접 부속 품인 볼트 및 너트 추가․나사 추가 등은 내부심사로 동일모델 확인을 한다.
② 내부 심사위원은 협회 품목 담당자를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직원으 로 구성하며, 심사위 만장일치로 동일모델 확인을 통과 시키고 심사위에서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로 결정 사항을 회부 시킨다.
나. 심의위원회 심사
①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내부심사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단체표준 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사 한다.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 및 외관〔(치수(길이, 높이, 각도), 모양〕등이 각 부품별 5%이내 변경 여부 및 제품 전체 5% 변경 여부 심사
2)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질 및 시트, 시트의 두께 변경 여부
3) 전기제품의 경우 전력 및 전압, 모터 등의 변경 여부
4)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적 부속품의 변경 여부
② 심의위원회는 동일모델확인 심사 시, 제품의 특성 및 해당 품목에 대한 단체 표준의 성능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에 대한 단체표준은 각각의 표준안을 참고한다.
③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 제품에 대하여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보완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제품에 대하여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동일모델 확인서 발행
④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요구된 성능에 대하여 해당업체는 “시험성적서”를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성적서”의 성능이 합격한 경 우 협회는 「단체표준 동일모델확인서」를 해당업체에 발행한다.
[별표 6]
단체표준인증 사전심사기준
1. 적용범위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7조에 따른 단체표준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 를 적용한다.
2.판정기준
단체표준인증 사전심사위원회는 제품별로 해당 단체표준을 참고하여 아래의 평 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① 제품의 목적에 적합한가?
② 기존의 제품과 차별성이 있는가?
③ 고령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작이 편리하고 쉬운가?
④ 제품에 날카로운 표면이 없는가?
⑤ 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가?
⑥ 제품의 사용방법이 명확한가?
⑦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한가?
⑧ 고령자가 사용하는데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⑨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올바른가?
⑩ 기타 결함은 없는가?
[별표 7](삭제)
[별표 7]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의 교육
1. 인증심사원의 직무교육
심사원의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3년에 21시간 받아야 한다.
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나. 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다.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별표 8]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품질방침 및 목표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단체로서 고령 친화산업 발전을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라 업무의 공정 성, 투명성, 정확성, 신뢰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 고, 선언한다.
<< 품질방침 및 목표 >>
품질방침
□ 공평하고 역량 및 일관성이 있는 인증업무를 행한다
□ 제품의 공급자 및 제품의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인증업무를 행한다.
품질목표
□ 단체표준 인증시스템 운영의 성공적 수행
<< 실천 의지 >>
- 인증업무의 독립성을 명확히 한다. 또한 협회에서 정하는 단체표준 업무규정 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 인증 받은 자 또는 기업체가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현장의 목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협회와 회원사, 인증 받은 자의 발전을 위 한 방향으로 점차 개선한다.
- 부서/팀/팀원 간 의사소통 체제 구축을 통해 품질방침을 수행하며, 조직의 책 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며, 매끄럽고 자연히 흐르는 업무체계를 개발하고 개선 유지한다.
- 품질방침 달성을 위한 운영방침, 활동, 수단 등의 정보를 전직원간 공유로 상호신뢰를 구축한다.
- KS Q ISO/IEC 17065 및 산업표준화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한다.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소 속:
귀하를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표준(심사,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년 월 일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결 재 | 담당 | 위원장 | 협회장 | |
회의명 | ||||
일 시 | ||||
장 소 | ||||
안건 논의 결과 | 회의 참석자 | |||
회의록 | □ 목적 ○세부논의사항 : <붙임> 참조 |
[별지 제3호 서식]
단체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처리기간 | ||||
90일 | |||||
신 청 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③ 기관명 또는 단체명 | ④ 전화번호 | ||||
⑤ 주 소 | |||||
⑥ 표 준 명 | ⑦ 표준번호 |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ㆍ폐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 1. 단체표준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 개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 각 적습니다. ※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 제정 신청인 경우에는 ⑦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 수 수 료 | ||||
800,000원 |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의 뢰 서 | ||||
심 의 안 건 | 표 준 명 | 표준번호 | ||
제정일자 | ||||
최종개정. 확인일자 | ||||
구 비 서 류 | 1. 단체표준안 2. 참고자료 | |||
위와 같이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심의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단체표준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고령친화용품 단체표준인증 사전심사 신청서 |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 본사 | TEL | |||
FAX | |||||
공장 | TEL | ||||
FAX | |||||
사 전 심 사 신 청 내 용 | |||||
표준명 | 표준번호 | 종 류 | |||
모델명 | |||||
위 제품이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친화용 품 단체표준인증 사전심사를 신청하오니 단체표준 인증신청이 가능한 제품 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 비 서 류 > 1. 단체표준인증 신청제품 모델별 각 1개 2. 단체표준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서 (컬러로 된 제품 전체 및 주요 부속품 사진 파일 포함) 3.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 운영에 관한 관리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
없음 | |||||
[별지 제6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 발급 신청서 | |||||||||
신 청 인 | ① | 성 | 명 | ② | 생년월일 | ||||
③ | 주 | 소 | ④ | 전화번호 | |||||
⑤ | 근 | 무 | 처 | ⑥ | 직 위 | ||||
⑦ | 근 소 | 무 재 | 처 지 | ⑧ | 근 무 처 전화번호 | ||||
⑨ 소지 자격증 | (자격증 번호 : | ) | |||||||
(자격증 번호 : | ) | ||||||||
(자격증 번호 : | ) |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심사원증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 1. 이력서 2.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증명사진 2장 4. 서약서 |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단체표준인증심사원증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심사범위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2조 제3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별지 제8호 서식]
단 체 표 준 표 시 인 증 신 청 서 | 처리기간 | |||||||||
40일 | ||||||||||
회 사 현 황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공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설립연월일 | 공장규모 | 대지: ㎡ /건물: | ㎡ | |||||||
인․허가 상 황 | ISO/KSA 9001인증일 | |||||||||
외국인증취득일 | ||||||||||
기 | 타 | |||||||||
신청품목 매출액 | 백만원 | 신청제품 생산대수 | 개 | |||||||
자 본 금 | 백만원 | 1인당 매출액(A/C) | 백만원 | |||||||
매 출 액 (A) | 백만원 | 1인당 부가가치액(B/C) | 백만원 | |||||||
경 상 이 익 (B) | 백만원 |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 원 | |||||||
종업원 수 (C) | 경영간부 |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 | |||||||
기 술 직 |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 | ||||||||
사 무 직 | ||||||||||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 | |||||||||
기 | 타 | |||||||||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 | |||||||||
계 | ||||||||||
품 | 목 | 표 준 | 명 | 표 준 번 호 | ||||||
종 | 류 | 모 델 명 | ||||||||
이미 인증 받은 품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표 준 명 | 표준번호 | |||||
품질관리 담당자 | 성 명 | 핸 드 폰 | ||||||||
자격증 번호 | 이 메 일 | |||||||||
설비 현황 | 제조ㆍ가공설비 | |||||||||
시험ㆍ검사설비 |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8조 및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 표준 표시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사장) (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신청품목의 제품 및 제품설명서 (컬러로 된 제품 전체 및 주요 부속품 사진 파일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위탁운영공정의 설비일 경우 구분) 4.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 수수료 | |||||||||
현금 800,000원 (매1품목 추가시 마다 150,000원 추가) (동일종류 2모델 이상인 경우, 매1모델 추가시 마다 30,000원 추가) |
[별지 제9호 서식]
단체표준 표시인증서
인 증 번 호 : 제 호 회 사 명 :
대 표 자 성 명 : 공장(사업장)소재지 : 규격표시품
- 규 격 명 :
- 규격번호 :
- 종류 ∙등급 또는 호칭 :
- 모델명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
협회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단체표준인증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5조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표준표시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법인
사단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Korea Senior Products Association
[별지 제10호 서식]
품질 시험의뢰서
수 신 :
제 목 : 단체표준제품인증 품질시험 의뢰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22조에 따라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 오니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업체명 | 담당자 및 연락처 | 품 명 | 종류 및 모델명 | 시료수 (신규/정기) | 표준번호 및 시험항목 |
주 : 시험기관은 시료접수 시 시료에 표시된 봉인지의 날인과 이 품질 시험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년 월 일
의 뢰 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공 장 심 사(검사) 보 고 서
1. 공장심사 현황
공장(회사)명 | 대 | 표 | 자 | |||||||||||||||
소 | 재 | 지 | ||||||||||||||||
품목(표준번호) | 전 | 화 | ||||||||||||||||
종류 및 모델명 | ||||||||||||||||||
사 업 자 | 신청일자 | . | . | 심사기간 | . | .~ | ||||||||||||
등 록 번 호 | . | . | . | |||||||||||||||
심사결과 요약 | ||||||||||||||||||
심사사항 | 심 사 | 배점 | 평 | 가 | 내 | 역 | 총평점 | 판정 | ||||||||||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 점수 | |||||||||||||
항목수 | ||||||||||||||||||
표준화일반 | 6 | 31 | ||||||||||||||||
심사 결과 | 자재의 관리 공 정 관 리 제품의 품질관리 | 2 3 3 | 10 15 20 | |||||||||||||||
제조설비의 관리 | 3 | 12 | ||||||||||||||||
검사설비의 관리 | 3 | 12 | ||||||||||||||||
계 | 20 | 100 |
주:1. 심사사항 및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상, 중상, 중, 중하, 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2. 평가내역의 점수는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총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합계한 점수를 기입한다.
3.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이 상(만점)인 경우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는다.
4. 면제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를 제외하고, 상(만점)으로 처리한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성명 (인)
인증심사원 성명 (인)
2. 공장의 일반현황
o 종업원(C) 현황
NO | 총인원(합계) | 사무직 | 기술직 | 생산직 |
1 | (외국인 명 포함) | (외국인 명 포함) | (외국인 명 포함) | (외국인 명 포함) |
o 공장규모 및 연간 생산능력
총 자 본 금 | 생산 능력(연) | ||
생산 실적(연) | 판매 실적(A)(연) | ||
수출 실적(연) | 경상 이익(B) | 백만원 | |
1인당 매출액(A/C) | 백만원 | 1인당 부가가치액(B/C) | 백만원 |
1인당 교육 훈련 투자비 (교육 훈련비/C) | 원 |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 |
공정 자동화율 (자동화공정/전체공정) | % | 설비 자동화율 (자동화 설비/전체설비) | % |
인증제품 생산계획(연) | 기타 생산품 | ||
소요 원자재 | |||
회사의 연혁 | |||
특기 사항 |
3. 심사 사항별 평가결과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Ⅰ. 표준화 | (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방침이 확립되어 | |||
일반 |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 |||
적합하게 수립․관리․실시되고 있는가 | ||||
상.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방침이 확 | 5 | |||
립되어 있고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 | ||||
계획 등이 회사 규모나 실정에 적합 | ||||
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전사적으로 | ||||
실시되고 있는 경우 | ||||
중.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방침은 확 | 3 | |||
립되어 있고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 | ||||
계획 등이 회사 규모나 실정에 적합 | ||||
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사내 표준화 | ||||
및 품질경영이 품질관리 부서 위주 | ||||
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상태가 | ||||
일부 미흡한 경우 | ||||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평가>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
(2)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실시․확산 | ||||
을 위하여 경영조직이 합리적으로 편성되 | ||||
어 있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 | ||||
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 | ||||
여 그 결과를 피드백 시켜 공정 및 품질 | ||||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 | ||||
상.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실시․ | 5 | |||
확산을 위하여 경영조직을 합리적으 | ||||
로 편성하고, 소집단․제안활동 등 | ||||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내표 | ||||
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 ||||
자체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 | ||||
하여 그 결과를 품질경영에 적용하 | ||||
며,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 | ||||
고 있는 경우 | ||||
중.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실시․ | 3 | |||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경 | ||||
영조직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소 | ||||
집단․제안활동이 일부 미흡하고, |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 ||||
대한 자체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 ||||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 시켜 공정 및 | ||||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으나 그 | ||||
실시 및 활용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 | ||||
우 | ||||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평가>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 0 | |||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생략>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 교육 | ||||
훈련계획이 계층별․분야별로 적정하게 | ||||
수립되어 있고, 이에따라 경영책임자(실질 | ||||
적인 경영책임자를 말한다) 및 경영간부 | ||||
(최소 단위 부서장)가 KS/단체표준의 표 | ||||
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 | ||||
며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교육 | ||||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
상.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 6 | |||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 | ||||
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 | ||||
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 ||||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50% | ||||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 | ||||
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 ||||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 ||||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 ||||
중상.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 4.5 | |||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 | ||||
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 | ||||
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 ||||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30% | ||||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 | ||||
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 ||||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 ||||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 ||||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평가> | ||||
중.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 3 | |||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 | ||||
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 | ||||
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 ||||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30% | ||||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 | ||||
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 | ||||
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 ||||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일부 | ||||
미흡한 경우 | ||||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평가>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중하.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 1.5 | |||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 | ||||
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 | ||||
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 ||||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20% | ||||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 | ||||
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 | ||||
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 ||||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미흡한 | ||||
경우 | ||||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평가>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4)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게 표준화 및 품질 |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당자 | ||||
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KS/단체표준 | ||||
품질관리담당자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등 | ||||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
상. 재직경력 12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 | 7 | |||
담당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독립 | ||||
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 | ||||
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중상.재직경력 9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 | 5 | |||
당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 | ||||
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 ||||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중. 재직경력 6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 | 3.5 | |||
당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 | ||||
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 ||||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중하.재직경력 3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 | 2 | |||
당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 | ||||
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 ||||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 ||||
결과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5)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제도 등 재 발방지를 위한 처리절차 및 책임이 규정 되어 있으며 불만내용 등의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하고 있는가 상.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의 처리 를 위한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리 절차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 고 불만내용 등의 로트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분석을 한 후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및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실시하 고 있고 적정하게 변상․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중.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의 처리 를 위한 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불만내용 등의 단계별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변 상․교환 등 조치에 대한 실시사항 이 일부 미흡한 경우 하. "중"에 미흡한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생략> (6)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작업능 률의 향상과 안전관리 및 종업원의 복 지를 고려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내 부 규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사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상.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 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복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 리․개선하고 각종 환경관련 규정에 따라 전사적․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중.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 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복지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 나 전사적․지속적인 활동 및 개선 이 일부 미흡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평가> 하. “중"에 미흡한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생략> | 4 2 0 4 2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Ⅱ. 자재의 | (1) 자재규격 등 자재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 |||
관리 | 사항을 단체표준과 단체표준인증심사기 | |||
준에서 정한 자재별로 회사 실정에 적합 | ||||
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
상. 자재의 품질기준이 단체표준 및 단 | 4 | |||
체표준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사항 | ||||
을 만족하고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 ||||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중. 규정내용은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 | 2 | |||
인증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 ||||
만족하나 회사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 ||||
경우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
(2)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 운 | ||||
반, 검사 및 보관이 규격별 인증심사기준 | ||||
에서 정한대로 자재별로 회사 실정 및 | ||||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 | ||||
는가 | ||||
상. 단체표준과 단체표준인증심사기준에 | 6 | |||
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 ||||
각 자재별 검사규정에 검사방법(로 | ||||
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 ||||
조건, 시료채취방법, 각 검사항목별 | ||||
시험 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 ||||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 | ||||
로트의 처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 ||||
보관 및 활용방법 등)과 자재 운반, | ||||
보관방법 등이 회사 실정 및 자재의 | ||||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관 | ||||
련규정에 의한 자재 운반, 보관도 | ||||
양호하며, 자재 관리자가 자재검사규 | ||||
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사 | ||||
하여 검사결과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 ||||
있는 경우 | ||||
중상.“상”의 규정에 적합하나 검사결과의 | 4.5 | |||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중. “상”의 규정에 적합하나 자재운반․ | 3 | |||
검사․ 보관 및 검사결과의 활용이 | ||||
일부 미흡한 경우 | ||||
중하.“상”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 | 1.5 | |||
자재별 검사규정이 일부 비합리적으 | ||||
로 규정되어 있고 자재운반․검사․ | ||||
보관 및 검사결과의 활용이 미흡한 | ||||
경우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Ⅲ. 공정관리 | (1)공정별 관리규정을 규격별 인증심사기준 | |||
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외주 공 | ||||
정관리가 있는 경우 외주 관리 포함) 하 | ||||
여 실시하고 있는가 | ||||
상. 각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 | 5 | |||
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 | ||||
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 | ||||
의 활용방법 등)을 규격별 인증심사 | ||||
기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 | ||||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 ||||
있거나 대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하여 | ||||
전산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중상.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규격별 인증 | 4 | |||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대 | ||||
부분의 공정을 자동화 하여 전산 관 | ||||
리하고 있으며 관리규정이 회사실정 | ||||
에 적합하나, 그 실시 내용이 일부 | ||||
미흡한 경우 | ||||
중.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규격별 인증 | 2.5 | |||
심사기준에 적합하나, 회사실정에 | ||||
일부 부적합하고 그 실시 내용도 일 | ||||
부 미흡한 경우 | ||||
중하.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규격별 인증 | 1 | |||
심사기준에 적합하나, 회사실정에 부 | ||||
적합하고 그 실시 내용도 미흡한 경 | ||||
우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2)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 ||||
비치․게시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숙지하 | ||||
여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 | ||||
적합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상.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 5 | |||
이상발생 시 조치사항, 작업 교대 시 | ||||
인수인계 사항 등)을 작업현장에 비 | ||||
치․게시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 | ||||
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 | ||||
까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는 | ||||
체제로 운용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 ||||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중상.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 4 | |||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비치․게시 | ||||
하여 작업표준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 ||||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이루어지고 | ||||
있으나 작업표준의 숙지 또는 게시 | ||||
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중.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 2.5 | |||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비치․게시 | ||||
하여 작업표준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 ||||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일부 미흡하 | ||||
고 작업표준의 숙지 또는 게시상태 | ||||
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중하.작업표준과 실제 작업이 일치되지 | 1 | |||
않거나 작업표준의 비치․게시 상태 | ||||
가 미흡하고, 부적합품이 차기 공정 | ||||
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3)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정하고 있고 중간 | ||||
검사자가 xxx 등을 숙지하여 규정대 | ||||
로 실시 관리하고 있는가 | ||||
상.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 5 | |||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규정 | ||||
(중간검사방법, 작업표준 등)에서 정 | ||||
한 내용(검사주기, 기준 등)을 숙지 | ||||
하여 중간검사를 합리적으로 실시 | ||||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중상.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 4 | |||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규정 | ||||
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하 | ||||
고 있으나 규정의 숙지상태 또는 기 | ||||
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중.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 2.5 | |||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 규 | ||||
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 | ||||
하고 있으나 규정의 숙지상태 및 기 | ||||
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
중하.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 1 | |||
정하고 있으나, 중간검사자의 제 규 | ||||
정에 의한 중간검사 실시상태가 미 | ||||
흡하며, 규정의 숙지상태 및 기록관 | ||||
리도 미흡한 경우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Ⅳ. 제품의 | (1)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이 단체표준 및 | |||
품질관리 | 단체표준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된 내용에 | |||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 | ||||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 구체적으 | ||||
로 규정하고 있는가 | ||||
상.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단체표준 | 4 | |||
수준 이상이며, 제품검사방법(로트의 | ||||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 ||||
시료채취 방법, 해당품목의 시험방 | ||||
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 기준, | ||||
불합격품 관리, 검사결과의 기록 및 | ||||
데이터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 ||||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 구체적 | ||||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중.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단체표준 수 | 2 | |||
준 이상이며, 제품검사방법은 “상”의 | ||||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실정 | ||||
으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 구체 | ||||
적이지 못한 경우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
(2)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 | ||||
검사(표시사항 포함)를 실시하고 제품의 | ||||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 ||||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내표준화 및 품 | ||||
질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는가 | ||||
상.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방법에 따라 | 8 | |||
실시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 ||||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합격 원인 | ||||
분석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재발 | ||||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내표준 | ||||
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 | ||||
고 있는 경우 | ||||
중상.제품검사는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 | 6 | |||
나, 통계적 분석 또는 검사기록의 | ||||
보존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중.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 | 4 | |||
나 통계적 분석, 검사기록의 보존 | ||||
이 일부 미흡하고 불합격품에 대한 | ||||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도 일부 미 | ||||
흡한 경우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중하.제품검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 2 | |||
검사가 누락 되거나 또는 통계적 분 | ||||
석, 검사기록의 보존, 불합격품에 대 | ||||
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이 미흡한 | ||||
경우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3)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 ||||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단체표준, | ||||
사내규격에 따라 시험 검사할 수 있고 그 | ||||
결과가 단체표준의 각 항목을 만족하고 | ||||
있는가 | ||||
상.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 | 8 | |||
검사 관련규정(단체표준 및 사내규 | ||||
격, 검사방법, 합 부 식별 방법 등) | ||||
을 숙지하여 시험이 숙련되어 있으 | ||||
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현장 | ||||
시험 결과가 단체표준을 만족시키면 | ||||
서 각 시험항목 중 중요 품질특성이 | ||||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 | ||||
는 최근1년)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 ||||
때 ±5%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 | ||||
경우 | ||||
중상.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 | 6 | |||
검사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시험기 | ||||
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고 그 결 | ||||
과가 단체표준을 만족하고 각 시험 | ||||
항목별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 | ||||
의 경우에는 최근 1년) 평균값과 비 | ||||
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내 | ||||
에 있으나 시험검사자의 숙련이 일 | ||||
부 미흡한 경우 | ||||
중.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 | 4 | |||
검사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시험기 | ||||
기조작과 시험이 숙련되어 있으나, | ||||
“상"의 시험결과가 ±5%의 허용한 | ||||
계를 초과하는 경우. | ||||
중하.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 | 2 | |||
검사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시험기기 | ||||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숙련이 | ||||
일부 미흡하고, “상"의 시험결과가 | ||||
±5%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Ⅴ. 제조설비 | (1)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 |||
의 관리 | 보유하고 있고 설비 배치상태가 양호하며 | |||
운전안전수칙(운전 시 유의사항, 인수인계 | ||||
사항, 주요 확인사항 등)을 정하여 일상 | ||||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
상.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 | 5 | |||
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 | ||||
로 설비 배치가 양호하고 운전 안전 | ||||
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 | ||||
하고 있는 경우 | ||||
중상.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 | 4 | |||
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치상태가 | ||||
양호하며 일상관리하고 있으나 안전 | ||||
수칙 게시가 미흡한 경우 | ||||
중.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 | 3 | |||
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상관리 하 | ||||
고있으나 안전수칙 게시 및 설비 배 | ||||
치가 미흡한 경우 | ||||
중하.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 | 2 | |||
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상관리가 | ||||
미흡하고 설비배치 및 안전 수칙의 | ||||
규정이 미흡한 경우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2) 설비의 운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 | ||||
(설비관리자,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 | ||||
주기, 점검방법, 이상시 조치 및 교체 | ||||
절차, 설비운전 표준과 방법 등)을 설정 | ||||
하고, 이력 제원 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 | ||||
치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주기적 | ||||
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 ||||
상.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규정과 | 5 | |||
기준을 설정하고 이력 제원 카드 및 | ||||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현장에 | ||||
설비별 운전표준을 비치하고 규정과 | ||||
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 ||||
관리를 통하여 예방보전에 활용되고 | ||||
있는 경우 | ||||
중상.“상”에 의한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 | 4 | |||
력․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 | ||||
준은 비치하고 예방보전을 활용하고 | ||||
있으나 주기적인 점검․기록․실시 | ||||
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중. “중상”에 의한 규정과 기준의 설정, | 2.5 | |||
이력․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 | ||||
표준은 비치하고 있으나 설비별 예 | ||||
방보전 및 주기적인 점검․기록․실 | ||||
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중하.“중상”에 의한 규정, 기준 설정, 이 | 1 | |||
력․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 | ||||
준 설비별 예방보전 및 주기적인 점 | ||||
검․기록․실시사항이 미흡한 경우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3)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 ||||
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 | ||||
유의 양, xxx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 ||||
등을 규정(설비관리에 포함 관리 가능) | ||||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윤활관리담당자가 | ||||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윤활관리를 | ||||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 ||||
상.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 사항을 적정 | 2 | |||
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전 | ||||
문적인 윤활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 ||||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관리하며 그 | ||||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 ||||
중.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 점검 및 기록 | 1 | |||
관리가 일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 ||||
담당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 ||||
경우 | ||||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평가>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
Ⅵ. 검사설비 | (1) 단체표준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 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하고 있는가 상.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 거나 외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 부 공인시험 성적서로 대체가 허용 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 관(계약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상태가 양호한 경우 | |||
의 관리 | ||||
4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중상.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 | 3 | |||
외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 ||||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 ||||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 | ||||
한 실시상태는 양호하나 외부설비 | ||||
이용에 대한 규정이 일부 불합리한 | ||||
경우 | ||||
중.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 | 2 | |||
외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 ||||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 ||||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 | ||||
한 규정은 합리적이나 실시상태가 | ||||
일부 미흡한 경우 | ||||
중하.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 | 1 | |||
외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 ||||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 ||||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 | ||||
한 규정이 일부 불합리하며, 실시상 | ||||
태도 일부 미흡한 경우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2)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 ||||
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 규정 | ||||
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 ||||
상.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 | 4 | |||
고,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검사 | ||||
설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 ||||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 | ||||
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 ||||
점검을 실시하며, 각 시험검사설비 | ||||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 ||||
양호한 경우 | ||||
중. 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 2 | |||
각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 점검 | ||||
주기 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여 점검 | ||||
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검사설비에 | ||||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 ||||
설치장소 및 점검기록관리가 일부 | ||||
미흡한 경우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
(3) 시험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 ||||
교정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 | ||||
하고 있는가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상. 계측기 또는 표준물질의 사용빈도나 | 4 | |||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에 맞는 교 | ||||
정주기를 정하고 교정기록 또는 표 | ||||
준물질 성적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 ||||
고 있고, 교정성적서 및 인증성적서 | ||||
의 내용을 시험 결과의 측정에 반영 | ||||
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표준기본 | ||||
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관련분야 | ||||
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
중. 교정주기 등은 적정하게 규정하여 실 | 2 | |||
시하고 있으나 교정기한이 지난 설 | ||||
비가 일부 있거나, 교정성적서 또는 | ||||
표준물질 인증성적서의 활용 실적 | ||||
이 일부 미흡한 경우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별지 제12호 서식]
단체표준제품인증서 발급대장
발 행 일 | 발 행 사 유 | 발 행 인 | 비 고 |
[별지 제12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심사 대장
인증서 번호 | 유효 기간 | 업체 | 대표 | Tel. Fax. | 공장 위치 | 담당자 | 표준명 | 종류 모델명 | 사전 심사 | 단체 표준 인증 신청 | 공장 심사 | 제품 심사 | 최종 심의 |
[별지 제13호 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신청서 | 처리기한 | ||||
7 일 | |||||
신 청 인 | ① 업 체 명 | ③ 전화번호 | |||
② 소 재 지 | |||||
④ 대 표 자 | ⑤ 생년월일 | ||||
인 증 품 목 | ⑥ 인증번호 | ⑦ 인증일자 | 년 월 일 | ||
⑧ 표 준 명 | ⑨ 표준번호 | ||||
⑩ 종류(등급) 또는 분야 | |||||
⑪ 모 델 명 |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연월일 | ||
⑫ | |||||
⑬ | |||||
⑭ |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표준제품 인증서의재발급(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 <재발급 신청의 경우> 1. 사유서 1부 2.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변경 신청의 경우> 1. 사유서 1부 | 수 수 료 | ||||
2. 인증서 1부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14호 서식]
지위승계신고서 | 처리기한 | ||||
30 일 | |||||
신 고 자 | ①업 체 명 | ③전화번호 | |||
②소 재 지 | |||||
④대표자성명 | ⑤생년월일 | ||||
인증품목 (인증받은 자인 경우에 만 기재) | ⑥인증번호 | ⑦인증일자 | 년 월 일 | ||
⑧표 준 명 | ⑨표준번호 | ||||
⑩종류(등급) | |||||
⑪모 델 명 | |||||
승계사항 | 승 계 전 | 승 계 후 | 승계연월일 | ||
⑫ 업체명 | |||||
⑬ 대표자 |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귀하 | |||||
첨 부 서 류 | 구 분 | 신고인 제출서류 | 비 고 | ||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 의 경우 | 1. 인증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 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5호 서식]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회사 현황 | 회사명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본사 | TEL | FAX | |||||
공장 | TEL | FAX | ||||||
설립년월일 | 공장규모 | 대지: | ㎡ / | 건물 | ㎡ | |||
인․ 허가 상황 | ISO/KSA9001인증일 | |||||||
외국규격취득일 | ||||||||
기 | 타 | |||||||
신청품목 매출액 | 백만원 | 종업원 수 | 경영간부 | |||||
신청제품 생산대수 | 개 | 기 술 직 | ||||||
자 본 금 | 사 무 직 | |||||||
매 출 액 | 기 | 타 | ||||||
경 상 이 익 | 계 | |||||||
신청 품목 | 표준명 | 표준번호 | ||||||
종 류 | ||||||||
단체표준인증일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표 준 | 명 | 표준번호 | |||
품질관리담당자 | 성 명 | 핸 드 폰 | ||||||
자격증 번호 | 이 메 일 |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0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 1. 단체표준제품인증서 사본 1부. 2. 최근 3개월간 단체표준제품 직접생산실적(증빙서류포함) | 수 수 료 | |||||||
규정에 정한 제품 검사.시험 수수료 |
[별지 제16호 서식]
우수 단체표준 제품 확인서 | |||
제 조 업 체 명 | |||
대 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공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단체표준번호 | 단 체 표 준 명 (종류.등급) | ||
「산업 표준화법」 제 25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 조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단체 표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고 령 친 화 용 품 산 업 협 회 회 장 |
[별지 제17호 서식] | |||
회 | 사 | 명 | |
문서번호 : 수 신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제 목 : ( )년도 단체표준표시제품 | 생산실적 제출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발 신 :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 )년도 단체표준표시 제품의 생산실적을 제출합니다.
첨 부 : ( )년도 생산상황 보고서 “끝”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년도 생산상황보고서
1. 인증업체의 생산 및 매출 상황
NO. | 인증 품목 | 매출액 | 생산대수 |
1 | 백만원 | 개 | |
2 | 백만원 | 개 | |
3 | 백만원 | 개 | |
4 | 백만원 | 개 |
2.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담당자에 관한 사항
가. 경영책임자 및 경영간부(과장급이상)의 교육훈련 상황
교육기관 | 교육과정명 | 최근 2년간 교육 이수율 | ||
대상인원 | 교육인원 | 이수율 | ||
주 : 경영책임자라 함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 이사급이상,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나. 종업원의 교육훈련 상황
교육과정명 | 사내․외교육구분 (교육기관) | 최근 1년간 교육 이수율 | |||
대상인원 | 교육인원 | 총교육시간 | 1인당평균교육시간 | ||
다. 품질관리담당자에 관한 사항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직 명 | 최종학력 | 전공분야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구분 | 자격취득일 | 보수교육기간 |
3. 단체표준표시 인증제품의 생산조건 등 변경사항
가. 공장의 일반적인 사항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일 자 | 변 경 이 유 | 비 고 (조치사항)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제 조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소 재 지 | |||||
품질관리담당자 |
주 : 조치사항란은 인증서 재교부 등을 기재한다.
나. 공장의 기술적인 사항
구 분 | 주 요 변 경 내 용 | 변경에 따른 조치내용 |
주 :“구분”란은 시설의 개체․개조․확장․축소․이전․규격개정․인증심사기준개정 등으로 구분 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특별공장심사신청서 | 처리기간 | ||||||
40일 | |||||||
신청 사유 | □ 제조공장 이전 □ 제조공장 추가 □ 제조설비 변경 □ 기타( ) □ 지위승계 | ||||||
회 사 정 보 | 인증업체명 | ||||||
기 존 | 제조업체명 | TEL | FAX | ||||
소재지 | (-) | ||||||
변 경 | 제조업체명 | TEL | FAX | ||||
소재지 | (-) | ||||||
인증 제품 정보 | |||||||
인증제품 표준번호 | |||||||
인증제품 모델명 | 1. | 인증번호 | |||||
2. | 인증번호 | ||||||
3. | 인증번호 | ||||||
※ | 제품정보는 | 특별공장심사 대상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정보만 | 기입 | ||||
담 당 자 | 성명 | 휴대폰 | |||||
부서/직위 | 연락처 | ||||||
팩스 |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44조에 따라 특별공장심사를 받기 위 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귀하 | |||||||
수 수 료 | |||||||
현금 : 600,000원 (매 1품목 추가시 마다 150,000원 추가) (동일종류 2모델 이상인 경우, 매 1모델 추가시 마다 30,000원 추가) |
[별지 제19호 서식]
단체표준인증 공장 관리기록부 | ||||||
회 사 현 황 | 회사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 번호 | |||
소재지 | 본사 | TEL | ||||
FAX | ||||||
공장 | TEL | |||||
FAX | ||||||
설립연월일 | 공장규모 대지 : ㎡/ 건물 : ㎡ | |||||
인 허 가 현 황 | 형식승인취득일 | |||||
ISO/KSA90 0인증일 | ||||||
외국표준취득일 | ||||||
기 타 | ||||||
자 본 금 | 백만원 | |||||
매 출 액 | 백만원 | |||||
경상이익 | 백만원 | |||||
종업원수 | 계 | 경영간부 | 기술직 | 사무직 | 기타 | |
인증 품목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번호 | ||
품질 관리 담당 자 | 성 명 | 핸 드 폰 | ||||
자격증 번호 | 이 메 일 | |||||
설비 | 제조․가공설비 | |||||
시험․검사설비 | ||||||
사후 관리 현황 | 구 분 | 년 월 일 | 사후관리기관 | 사후관리결과 | ||
[별지 제20호 서식]
단체표준 정기심사 대장
no. | 인증서 번호 | 유효 기간 | 업체 | 대표 | Tel. Fax. | 공장 위치 | 담당자 | 표준명 | 종류 모델명 | 단체 표준 인증 신청 | 공장 심사 | 제품 심사 | 최종 심의 | 비고 |
[별지 제21호 서식]
고령친화용품 단체표준표시 동일모델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 |||||
40일 |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 본사 | TEL | ||||
FAX | ||||||
공장 | TEL | |||||
FAX | ||||||
확 인 신 청 내 용 | ||||||
표준명 | 표준번호 | 종 류 | ||||
인증번호 | 모델명 | |||||
변경 전․후 내용 | ||||||
위 제품이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친화용 품 단체표준표시의 동일모델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 비 서 류 > 1. 신청 모델의 제품 (변경전후 각 1모델씩) 2. 신청 모델의 동일모델 설명자료 (신청 모델의 변경전후에 대한 설명 및 컬러로 된 제품 전체, 변경 부분 사진 파일 포함) | 수수료 | |||||
현금 100,000원 현금 30,000원 (신청 모델에 한하여 추가 시 적용) |
[별지 제22호 서식]
고령친화용품 단체표준표시 동일모델확인서 |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 본사 | TEL | |||
FAX | |||||
공장 | TEL | ||||
FAX | |||||
확 인 신 청 내 용 | |||||
표준명 | 표준번호 | 종 류 | |||
인증번호 | 모델명 | ||||
변경 전․후 내용 | |||||
귀하가 인증 받고자 하는 위 제품은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친화용품 단체표준표시의 동일모델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
[별지 제23호 서식]
단 체 표 준 표 시 인 증 정 기 심 사 신 청 서 | 처리기간 | |||||||||
40일 | ||||||||||
회 사 현 황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공장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설립연월일 | 공장규모 | 대지: ㎡ /건물: | ㎡ | |||||||
인․허가 상 황 | ISO/KSA 9001인증일 | |||||||||
외국인증취득일 | ||||||||||
기 | 타 | |||||||||
신청품목 매출액 | 백만원 | 신청제품 생산대수 | 개 | |||||||
자 본 금 | 백만원 | 1인당 매출액(A/C) | 백만원 | |||||||
매 출 액 (A) | 백만원 | 1인당 부가가치액(B/C) | 백만원 | |||||||
경 상 이 익 (B) | 백만원 |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 원 | |||||||
종업원 수 (C) | 경영간부 |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 | |||||||
기 술 직 |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 | ||||||||
사 무 직 | ||||||||||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 | |||||||||
기 | 타 | |||||||||
계 |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 | ||||||||
품 | 목 | 표 준 | 명 | 표 준 번 호 | ||||||
종 | 류 | 모 델 명 | ||||||||
이미 인증 받은 품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표 준 명 | 표준번호 | |||||
품질관리 담당자 | 성 명 | 핸 드 폰 | ||||||||
자격증 번호 | 이 메 일 | |||||||||
설비 현황 | 제조ㆍ가공설비 | |||||||||
시험ㆍ검사설비 |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43조 및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 표준 표시인증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사장) (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신청품목의 제품 및 제품설명서 (컬러로 된 제품 전체 및 주요 부속품 사진 파일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위탁운영공정의 설비일 경우 구분) 4.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5. 생산실적보고서 | 수수료 | |||||||||
현금 800,000원 (매1품목 추가시 마다 150,000원 추가) (동일종류 2모델 이상인 경우, 매1모델 추가시 마다 30,000원 추가) |
[별지 제24호 서식]
제 품 심 사 보 고 서
공장(회사)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품목(표준번호) | 전 화 | ||||
종류 및 모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번호 | 심사일자 | . . |
심 | 사 | 사 | 항 | 점 검 내 용 | 평 가 | |
Ⅰ.품질경영 교육 | 경영책임자 및 경영간부가 KS/단체표준의 표준화 전문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 련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 적 합( | ) | |||
부적합( | ) | |||||
Ⅱ.품질관리담당자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44조에서 규정한 품질관리담당자 를 지정하여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 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적 합( | ) | |||
부적합( | ) | |||||
Ⅲ.제품의 품질관리 | 제품의 품질을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적 합( | ) | |||
부적합( | ) | |||||
Ⅳ.제조설비의 관리 |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일상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적 합( | ) | |||
부적합( | ) | |||||
Ⅴ.검사설비의 관리 | 표준별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가? | 적 합( | ) | |||
부적합( | ) | |||||
Ⅵ. 표시사항 |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 시하고 있는가? | 적 합( | ) | |||
부적합( | ) | |||||
종 합 의 견 | 적 합( | ) | ||||
부적합( | ) |
위와 같이 제품심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제품심사 부적합 요약서
공장(회사)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품목(표준번호) | 전 화 | ||||
종류 및 모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번호 | 심사일자 | . . |
심 사 사 항 | 부 적 합 사 항 |
Ⅰ. 품질경영 교육 | |
Ⅱ. 품질관리담당자 | |
Ⅲ. 제품의 품질관리 | |
Ⅳ. 제조설비의 관리 | |
Ⅴ. 검사설비의 관리 | |
Ⅵ. 표시사항 | |
종합 의견 | 부 적 합 |
※ 시정기일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특 별공장심사를 협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매년 제품심사 부적합 사항을 요약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별지 제25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귀 협회에 등록하여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서 제출합니다.
다음
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에서 정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정지의 기준 및 직무교육을 준수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다. 인증심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귀 단체/협회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한다.
라. 인증심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인증 심사원 (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별지 제26호 서식]
심사결과 확인서
▪ 업체명 : ㈜가나다
▪ 내 용 : 공장심사 결과 70점미만 불합격 판정
㈜가나다(이하 “업체”라 한다)는 2017년 X월 X일 단체표준인증 신청 을 하였으며 2017년 X월 X일 공장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적합 사항 열거
표준화일반, 자재의 관리 등 총 6가지 심사사항을 심사한 결과 평가 점수가 X점(70점 미만)으로 단체표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합격을 알려드립니
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 . . .
작성자 (부서) (서명)
확인자 (부서) (서명)
[별지 제27호 서식]
단체표준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 (이하“을”이 라 한다)는 갑이 을에 대해 인증한 제품에 관련된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증품목)
업체명 | 품목명(모델명) | 인증유효기간 |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취소되지 않는 한 제1조의 인증유효기간까 지로 한다. 다만, 정기심사 실시결과 인증이 연장 되었을 경우 인증유효기 간 만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권리 및 의무)
① “을”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다.
② “을”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 증을 받고 있지 않는 제품과 혼돈되지 않게 하여야한다.
③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서 “을”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기 타 필요한 장소에 “갑”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는 것을 방 해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3항에 의거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수수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9조(인증수 수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조 (단체표준 인증마크의 표시)
제품 인증을 받은 “을”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 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표시를 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인증받은자의 판매처 및 제조처, 제조일
5. 인증기관명
6.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별표 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제5조 (사용 조건 및 범위)
① “을”은 인증서를 발급 받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표준 인증마 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제품은 제품,포장,용기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 한다. “을”은 인증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③ “을”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인증제품에 한해서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가 있다.
④ 기타 인증마크 표시에 대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용 제품의 제공)
“갑”이 제품심사 등의 시험용 제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갑”은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의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정기심사)
① “갑”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1조(정기심사 등 사후관리)에 의거
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② “을”은 인증만료일 3개월 전에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단체에 제출 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 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 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 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④ 또한 “갑”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불량 단체표준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개선조치 결과 확인ㆍ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⑤ “을”은 정기심사전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를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정기심사에 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파생제품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에 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① “을”은 이미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파생 모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조공장의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을”은 해당공장 변경 및 추가 신청 하여야 한다. “갑”은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법률, 단체표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 치)
“갑”은 관련법률,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 등의 이유 로 변경되었을 경우 “을”에게 통보해야하며 통지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① “을”은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의 검토 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에 대해 사후관리를 등을 실 시 할 수 있다.
제10조 (인증 및 인증취소 공표 등)
① “갑”은 “을”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정보를 “갑”의 홈페이 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 계약이 종료 할 때 까지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제품이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6조(처분)에 의거하 여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갑”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 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및 보상책임)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인증업체 사이에 발생 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제품, 프 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을”에게 있다.
제12조 (지위의 승계)
“을”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 여 설립되는 법인은 “을”의 지위를 승계 한다. 또한 “을”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속하게 “갑”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의 유지)
“갑”은 “을”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인증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을”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 다.
제14조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의 조치)
① “갑”은 “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을”은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완료한 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 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
2.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등의 광고 이외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5조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 및 예방조치)
① “갑”은 “을”의 공장이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을”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② “갑”은 해당 시정 및 예방조치 요청 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또,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의 요청에 대하여 “을”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을”로 부터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6조 (인증의 취소)
“갑”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7조(인증의 취소)에 의거하여 인증을 취 소 할 수 있다.
제17조 (인증취소와 관련된 조치)
“갑”은 “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인증제품의 제품ㆍ포장
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제 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9조 (인증 계약의 해제)
인증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로 인증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이의 불이행에 따라 갑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 을 경우 을 은 법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반 보상 및 사과문 의 게재 등 갑 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을 은 인증서를 갑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인증마크 의 모든 표시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 기 제작된 자료라 할지라도 여타의 인 증마크 가 표시되어 있으면 인증마크 를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한, 인증마크 상품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타의 표시 및 문구도 제거해야 한다.
제20조 (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 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1조 (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된 사무소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공장심사결과)
“갑”은 “을”에게 공장심사결과를 공장심사 당일 통보하며 이에 대한 동의 서를 작성한다.
제23조 (기타)
본 계약의 입증을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1통씩을 보유 한다.
인증 계약 체결일 : | ||||
“갑” | “을“ | |||
회사명 : ○○○ 대표자 : 대 표 | 인증단체 | (인) | 회사명 : 대표자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