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Quick Response)코드란? 관련 조항 예시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R(Quick Response)코드란?.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R(Quick Response)코드란?.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찾기(보통약관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p68 p46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특약별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철회 (청약의 철회) p54 3 계약 취소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p55 4 계약 무효 (계약의 무효) p56 5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50 p51 6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50 p51 7 보험료 연체 및 해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p61 8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p62 9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해지환급금) p63 p64 9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 p65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아래 7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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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권 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리의 장해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