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등 관련 조항 예시

금융상품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등.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융상품 범주별 분류 및 장부금액과 공 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범주별 구분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손상차손 상계후) 현금및현금성자산 43,935,557 43,935,557 102,107,588 102,107,588 장ㆍ단기금융상품 7,001,500 7,001,500 15,191,709 15,191,70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0,009,326 70,009,326 57,915,519 57,915,519 기타금융자산 2,406,338 2,406,338 3,193,162 3,193,16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500,000 2,500,000 5,000,000 5,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1) 4,125,199 4,125,199 4,394,853 4,394,8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 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5,639 55,639 64,052 64,052 금융자산 합계 130,033,559 130,033,559 187,866,883 187,866,883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7,820,297 37,820,297 11,117,399 11,117,399 기타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 제외)(주 2) 1,971,907 1,971,907 4,764,998 4,764,998 전환사채 - - 6,516,821 6,516,821 장ㆍ단기차입금 76,009,461 76,009,461 41,174,293 41,174,2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 - - 459,327 459,327 금융부채 합계 115,801,665 115,801,665 64,032,838 64,032,838 (주1) 취득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에 해당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한 금융자산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 to 금융상품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등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