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방법 및 효력 관련 조항 예시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통지방법 및 효력. 상호저축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 18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 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 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알려🅓 합니다.
통지방법 및 효력. (1)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나 전화번호로 서면(텔렉스, 팩시밀리 포함) 또는 전화에 의하여 통지한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 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15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방법 및 효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방법 및 효력. 상호저축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 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 합니다. <개정 2018.4.30.>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 17 조 제 2 항, 제 19 조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방법 및 효력. 조합은 오류의 정정 등 예탁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조합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거래처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