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통지방법 및 효력. 상호저축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 18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 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 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알려🅓 합니다.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 및 효력. (1)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나 전화번호로 서면(텔렉스, 팩시밀리 포함) 또는 전화에 의하여 통지한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 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15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방법 및 효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방법 및 효력. 상호저축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통지방법 및 효력. 16.1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고객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16.2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6.3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6.4 서면 통지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이루어지며, 번역본간 해석상의 상충이 있는 경우, 국문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통지방법 및 효력. 조합은 오류의 정정 등 예탁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조합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거래처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통지방법 및 효력. 저축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개정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