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관련 조항 예시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회사는 제 61 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 하여야 한다.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