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품 및 설치 관련 조항 예시

남품 및 설치. 납품하는 모든 장비(H/W, S/W 등) 및 관련 공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규격 및 요구사항 이상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현장조사, 물품공급, 설치 및 시험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 구축되어 있는 전산망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존 장비와의 통합 또는 연동 등 정상적인 동작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모든 장비(H/W, S/W 등)의 납품, 설치, 시험, 케이블 공사 및 보안사항 등에 대한 일괄 책임을 가지며, 계약자의 주관․책임 하에 제조사, 관련 업체(기관)와 협의하여 정상적인 가동 및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납품한 제품은 기존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등의 환경설정을 강제하거나 동작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납품 및 설치, 시험운영 중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A/S는 불허하며 동일규격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함, 안전사고, 부주의에 의한 부대설비의 손상 등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 하에 최단 시간 내에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에 따른 문제 처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제조사의 표준 포장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포장을 해체하여야 한다. 사업 기간 중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미한 사항의 변동 또는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별도의 계약 변경 없이 이를 수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규격 및 수량 이상이어야 하고 제안하는 제품의 규격, 주요기능, 성능, 특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납품 장비는 장비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표준규격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원 제조사의 직접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정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OEM/ODM 제품은 정품과 동일하게 취급)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H/W, S/W(OS포함)의 라이선스비용은 본 사업 금액에 포함하여 시스템 사용기간 동안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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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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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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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