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관련 조항 예시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o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 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 하게 됩니다) o o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상 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o o o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o o o o o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서 o o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 번호 o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o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상 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o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 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 을 때에는 그 금액 o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 소사실 증명서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 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 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o o o o o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 청구서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 의 금액과 내용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 실 증명서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 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 청구서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 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 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 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 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손해보상청구서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제출서류. 가.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1부 나. 단체대출서약서 1부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o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o o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업체 직인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법인인감 날인 (봉투 앞면에‘가격제안서’ 라고 기재)
4) 사업제안서 ․ 제안서(한글파일) 원본 1부+사본 13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발표자료(PPT) 14부 ※발표자료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할 것 ․ 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저장된 USB 2개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6) 참여인력에 대한 총괄표,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7) 4대보험 가입자명부(공고일 전후 7일 이내 발급분)
8) 직전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표준재무제표확인원(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서류로 대체가능) 중 택일
9)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관련 실적(총괄)표 및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날인) ※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0) 서약서 각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 인감증명서) 각 1부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4)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1부
15)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참여 인력 모두 개별 제출)
1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법인인감 날인. ※ 공동대표의 경우 매 서류마다 공동대표의 법인인감을 모두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도 모두 제출해야 함.
17) 통장사본 1부.(공동계약의 경우 공동 업체 모두 제출)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계약의 경우)
19) 합의각서 1부.(공동계약의 경우)
20) 사용인감계 1부.(필요시 사용 가능)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