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관련 조항 예시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o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 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 하게 됩니다) o o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상 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o o o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o o o o o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서 o o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 번호 o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o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상 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o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 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 을 때에는 그 금액 o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 소사실 증명서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 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 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o o o o o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 청구서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 의 금액과 내용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 실 증명서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 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 청구서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 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 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 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 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손해보상청구서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제출서류. 가.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1부 나. 단체대출서약서 1부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o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o o
제출서류. 구비서류 내용 발급처 ❶(필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우리공사에서 제공)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인감날인 또는 지장 또는 정자로 자필서명)를 받아 제출(만14세 미만의 자 (2004.10.9.이후출생(당일포함))는 보호자(법정 대리인)가 보호자명 서명 • 상기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접수가 거부됩니다. • 구성원의 별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기한내 제출 불가 시 접수가 거부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은 공고문 하단 및 우리공사홈페이지 다운로드 • 인감날인(인감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 포함제출), 정자 자필서명이 아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결격처리 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방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하단 ❷ (선택)가족관계증명서 공급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주민센터 ❸ (선택)임신진단서 • 소득산정시 가구원 수에 추가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함 •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인정안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❹ (선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 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주민센터 ❺ (선택)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 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사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 모든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0.)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 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