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관련 조항 예시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o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 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 하게 됩니다) o o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상 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o o o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o o o o o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서 o o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 번호 o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o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상 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o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 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 을 때에는 그 금액 o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 소사실 증명서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 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 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o o o o o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 청구서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 의 금액과 내용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 실 증명서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 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제출서류. 가. 공사착수계(【별지】제1호 서식) 나. 현장대리인계(【별지】제2호 서식) 다. 위임장(현장대리인)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 청구서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 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 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 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 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출서류. 가.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1부 나. 단체대출서약서 1부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