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원 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고시제0000-00호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