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전과 책임 관련 조항 예시

손해보전과 책임. ① 손해보전 대상, ② 손해보전 범위 등
손해보전과 책임. 손해보전(indemnification)이란 손해(손실, loss)에 대한 보상(배상)을 의미함 - 일반적인 손해배상 조항과 달리 손해보전(indemnification) 조항은 계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계약의무 불이행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고, 배상 범위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보다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음 -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계약서에는 이러한 손해보전 조항이 반드시 필요함 손해보전의 범위로 통상 ‘defend, indemnify and hold harmless’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이는 가장 넓은 범위의 손해를 보전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손해보전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손해보전의 금액적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국제공동연구 계약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비 또는 일부 금액 한도에서 손해보전 금액의 상한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손해보전 조항에 따른 보상이 유일한 구제수단(sole remedy)임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보전에서의 금액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보전을 제공하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