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 확 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명칭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가입국 현황: 총 112개국 아시아, 대양주 (23개국)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제도,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브루나이, 사모아, 아르메니아, 오만, 우즈베키스 탄,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카자흐스탄,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통가, 피지, 한국, 호주 유럽 (48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 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 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 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1개국) 중남미(27개국) 미국,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 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 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 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13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부룬디,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란드, 카보베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