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유의사항.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하며, 향후 낙찰될 경우 투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계약체결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다. 정책연구용역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유의사항. ■ 대출의 제한 ▶ 연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 서 운용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원금+이자)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를 내셔야 합니다.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 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주택도시 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 조건변경 제한 ▶ 약정체결 이후에는 상환방법, 거치기간, 만기일 지정 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수행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6) 현재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단,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부 차량 등록 가능),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청년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 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가능 시점에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이용고객의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