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 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에어컨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하고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알파룸(72A, 72B, 84A, 84B, 104타입 다목적실) 선택도 불가하며, 가구 및 빌트인가전이 일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품목 내용 타입 비고 평면선택 옵션 거실, 침실2, 침실3 (각실 사용) 72A, 72B, 84A, 84B, 104 ■ 필수 선택품목Ⅰ(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 필수 선택품목Ⅱ(발코니 확장 시 필수선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하며, 향후 낙찰될 경우 투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계약체결합니다.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임대인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청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및 그 외 지역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당해 주택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송전탑,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주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 내 근린생 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 입주 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임대인이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ㆍ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청약자는 동의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 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휘트니스/G.X룸, ...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유의사항. ■ 대출의 제한 ▶ 연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 서 운용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원금+이자)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를 내셔야 합니다.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 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주택도시 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 조건변경 제한 ▶ 약정체결 이후에는 상환방법, 거치기간, 만기일 지정 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소멸시효의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