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조항 예시

연구개발비 지급. ①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② 연구개발지 지출 증빙 등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 계약에서 과제 이행에 관한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조항이며, 연구개발비 액수, 지급 시기를 약정하는 것이 필수 혁신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i)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외기관에 100% 지급하는 일반형, ii)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비를 국내기관과 공동 또는 일부 부담하거나 100% 제공받는 공동기관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각 유형별로 연구개발비 지급 규정의 내용도 다르게 작성되어야 함 * 공동기관형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기관 간 협약 체결 시 하단의 “연구개발비 지급” (예시조항)을 참고하여 협약서에 반영할 필요 연구개발비 지급에는 일시불과 분할지급이 있으므로 지급시기, 방법 등을 정할 필요 - 해외기관은 연구개발비 지급계획 일정에 따라 예정된 연구개발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과 함께 이를 사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예산 사정 등에 다른 연구개발비 변경 가능성을 포함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 공동기관형인 경우 해외기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좌이체, 수표 발행, 현금지급 형태로 법인 등 사업자와 거래할 때 해외기관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증명 서류를 필수 첨부하여야 함 - 해외기관 소재국의 법률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증명서류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대 방이 발행한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