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권리와의 충돌 관련 조항 예시

제3자 권리와의 충돌. 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위탁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가 제3자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조항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가 제3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책임지는 손해보전(indemnification) 조항의 포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 학문적 목적의 연구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성과 관련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증조항이나 이에 대한 손해 보전 조항을 요구하지 않음 * 미국 특허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20억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특허 비침해 보증조항이나 그에 관한 손해보전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야 함 다만, 아래 예시 조항과 같이 해외기관이 이미 개발된 기술과 유사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가 제3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조사할 의무와 해외기관이 제3자 특허침해 가능성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알릴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만일 제3자 특허침해 사실을 해외기관이 알고도 알리지 않 은 경우 손해보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