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과 분쟁 해결 관할 관련 조항 예시

준거법과 분쟁 해결 관할. 준거법은 본 계약의 적용이나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을 의미함 - 예컨대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의 해석이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법을 적용함 - 국제계약의 경우에는 준거법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계약 당사자들은 당연히 자국법(自國法)을 준거법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게 됨 준거법 조항은 연구개발 계약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석될지 여부를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 절차와 소송 시 관할 법원 등을 정함 국제공동연구 계약의 협상 실무상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과 법원을 각각 준거법과 분쟁관할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상 전략상 더 중요한 계약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준거법 조항을 양보하는 경우도 존재함 - 양 당사자 간에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3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준 거법은 분쟁 관할 지역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construed,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regard to any choice of law provisions. Any claim or lawsuit arising from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shall be filed and maintained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arties agree to personal jurisdiction and convenient forum ther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