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갱신발급·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인 있는 회원은 은행이 갱 신발급·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 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 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 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
xx카드 개인xx 표준xx
표준xx 10058호 x x 일 2017. 4. 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xx의 xxx호 및 xxxx의 명확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 행(이하“xx”이라 함)과 비씨xx카드(이하“카드”라 함)를 xxx고자 하는 xx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
① xx은 본인xx과 가족xx으로 구분합니다.
② 본인회xxx 이 xx을 xx하고 xx에 카드 발급을 xxx여 xx으로부터 카드를 발 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 가족회xxx 본인xx이 xx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xx에 관한 책임을 본인x x이 부담할 것을 xxx x으로서, 이 xx을 xx하고 xx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 2 장 카드의 발급 및 xx 등
제 🡪 조 (카드의 발급)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xx에 카드발급을 xxx면 xx은 내부 xx에 따른 심사 및 발급 xx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② 카드모집자가 카드xx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xx에는 xxxx, 연체료 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xx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xx 합니다.
③ xx은 카드 xxx약을 체결할 xx 신청인에게 카드에 xx xx과 연회비 등 카 드의 xx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xxx, 반환금액의 반환xx 등을 알려야 합니다.
제 4 조 (카드의 xxx한 및 재발급)
① 카드의 xxx한은 카드표면에 xx됩니다.
② xx은 xx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xx하는 xx 카드의 잔여 xxx 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xx은 xxx한이 xx한 카드에 대해서는 xx에 xx 심사를 거쳐 갱신 발급 xx을 충족하는 xx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xx을 충족하지 못한 xx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발급·거절예xxx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인 있는 xx은 xx이 갱 신발급·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xx에게 서면, 전화, xxxxxx서, 전자 우편(E-MAIL), 휴대폰 xx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x x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xx으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새로 운 xxx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
⑤ 갱신발급예xxx 6개월 이내에 카드를 xx하지 않은 xx의 xx에는 xx이 서 면(관련법에 의거 xxx자xxx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xx한 xx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⑥ 카드가 갱신된 xx에도 계속하여 이 xx이 적용됩니다.
제 5 조 (카드의 xx)
① xx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xxx에 본인이 직접 xxxxx 하며, 본인 이 외의 xxx,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xxx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xx에 있으므로 xx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 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xx· xxxxx 합니다.
③ xx은 xxx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xx 또는 비씨카드㈜에 반환하거나 xx이 불가능xxx 절단 하여 분리해서 폐기xxx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xx에 게 있습니다.
제 6 조 (연회비 xx)
① 연회비는 xx이 발급, xxxxxx서 발송 등 xx xx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 과하는 xx연회비로 xx됩니다. 기본연회비는 xx별 혹은 카드별로, xx연회비 는 카드별로 xx됩니다.
② xx은 카드xxx금에 xxx여 연회비를 xx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 발급
시점을 xx으로 1년 단위로 xx됩니다.
③ xx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xx한 xx와 갱신 발급시 xx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xx에 한하 여 xx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xx은 카드xx을 모집하는 xx xx에게 연회비 청xxx 및 xx금액 등x x 내합니다.
⑤ xx은 연회비 부과 시점을 xx으로 1년 이상 xx하지 않은 카드에 xx 연회비 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 6조의 2 (계약xx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xx이 xxx한이 xx하기 전에 카드를 xx하는 xx(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 드를 xx하는 xx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xx이 xx과 계약을 xx한 날부터 일할 xx하여 xx합니다. 이 xx xx이 xx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xx은 반환금액 xx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xx로 발급된 xx로 xxx다)에 소요된 xx
2.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xx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xx
② xx은 xx이 계약을 xx한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xx된 연회 비 반환금액을 반환xxx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 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xx한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 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을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xxx x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x x 정 xx을 함께 해당 xx과의 계약을 xxx x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xxx x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xx한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xx에는 그 10 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xx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xxx x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 (카드xx 정지)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의 카드xx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 외한 나머지 사유로 xx xxx는 xx에는 휴대폰 xx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xx 정 지 xx사실을 xx에게 xx 알려드립니다(xx 또는 비씨카드㈜의 과실 없이 xx의 휴대 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xx 등에 따라 휴대폰 xx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 을 xx에는 xx 정지 xx에 xxx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 호의 xx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xx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xx 고지).
1. xx으로 가입 시 xx 서류에 xx xx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xx xx 등 중 요 xx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xx의 xxx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xx
2. 다른 xx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xxx행을 당한 xx
3. 카드xxx금(단기카드xx(현금서비스)포함), xx카드xx(카드론) 대금 또는 다 른 금융xx에 xx xx를 연체한 xx
4. xx 및 다른 금융xx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xx, 기타 사유로 xx의
xxx태가 현저히 악화된 xx
5. 미성년자인 xx의 법xxx인이 xx에 xx정지를 요청한 xx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xxx 또는 비정상xx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7. xx, 구속, 사망 등으로 xx의 xx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8. xx의 고의·중과실로 xxx문금융업법 등 xx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xx에 기재된 xx의 xx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xx이 어려운 xx
② xx, 비씨카드㈜ 또는 xx이 xxx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 여 xx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xx xx의 카드xx을 정지할 수 있습 니다.
③ xx은 xx에 대하여 카드xx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은 xx이 서면, 전화, 인 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카드xx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xx은 xx의 xx 에 따라 카드 xx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xx의 xx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xx(이하“해 외 무xx매입”이라 한다)가 발생한 xx xx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 에게 서면, 전화, 휴대폰 xx메세지 서비스, xxx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해외 무xx매 입에 따른 카드xxx금 청xxx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④ 본인xx은 가족xx의 xx 없이 가족xx의 카드xx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⑤ xx은 xx의 카드xx 정지 xx가 해소되는 xx 사유 발생 xx에 전화, xxx편 (E-MAIL), 휴대폰 xx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여 xx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7조의 2 (카드의 한도감액)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의 xxx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xx 휴대폰 xx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한도감액 xx사실을 xx에게 xx 알려드립니다 (xx 또는 비씨카드㈜의 과실 없이 xx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xx 등에 따라 휴대폰 xx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xx에는 한도감액 xx에 xxx 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xx에는 사전 고지 없이 xx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xx 고지).
1. xx으로 가입 시 xx 서류에 xx xx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xx xx 등 중요 xx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xx
2. 다른 xx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xxx행을 당한 xx
3. 카드xxx금(단기카드xx(현금서비스) 포함), xx카드xx(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xx에 xx xx를 연체한 xx
4. 다른 금융xx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xx, 기타 사유로 xx의 xxx태가 현저히 악화된 xx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xxx 또는 비정상xx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6. 구속 등으로 xx의 xx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제 7조의 🡪 (카드의 xx)
① xx은 xx이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10영업일 전에 카드xxx약이 xx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xx 카드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xx xx은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으로 가입 시 xx 서류에 xx xx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xx xx 등 중요 xx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xx의 xxx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xx
2. 파산, 개인회생 xx 등의 사유로 xx의 xxx태가 현저히 악화된 xx
3. xx, 사망으로 xx의 xx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4. xx의 고의·중과실로 xxx문금융업법 등 xx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xx에 기재된 xx의 xx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xx이 현저히 어려운 xx
② xx은 xx에 대하여 카드xx의 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은 xx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xx의 xxxx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xx은 xx의 xx에 따라 카드xx이 xx된 이후 해외 무xx매입이 발생한 x x xx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에게 서면, 전화, 휴대폰 xx 메세지 서비스, xxx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해외 무xx매입에 따른 카드이 용대금 청xxx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 xxx약이 xx된 xx에는 xx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xx은 그날까지의 xx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7조의 4 (휴면카드 xx)
① xx은 xx의 카드가 카드 xx xxx(발급 후 카드를 전혀 xxx지 않은 xx는 발급일 xx)로부터 1년 이상 xxx적이 없는 카드(이하‘휴면카드’라 함)로 된 xx, 카드가 휴면 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xx의 계약 xx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xxx 합니다. 이 xx xx은 xx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계약이 xx된다는 xx을 포함하여 xx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1. 가족카드 중 본인xx의 카드가 휴면카드xx 가족xx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xx 본인xx의 카드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xxx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 을 xx하고 있는 휴면카드
② 제1항에 따라 xx이 서면, 전화 등으로 xx 의사를 밝힌 xx xx은 카드 xx
계약을 즉시 xxxxx 합니다.
③ xxx x1항에 따른 통보가 xx에게 xxx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xx 이 xx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xx 즉시 카드의 xx을 xxx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xxx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xx이 xx 정지에 xx xx xx을 하지 않는 xx 또는 xxx지가 시작된 후 계약xx 의 사를 통보한 xx xx은 즉시 계약을 xxxxx 합니다. 이 xx, xx은 xxx 지가 시작된 날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고 연회비를 반환합니다.
제 🡪 장 카드의 xx
제 8 조 (카드의 xx 등)
① xx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xx에 는 비씨카드 가맹점(이하“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xx에는 비씨카드㈜와 xx하고 있는 외국xx의 가맹점(이하“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xx전표에 카드xx xx과 동일한 xx을 xxx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등 비대면xx에 있어서 가xxx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xx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xx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xx의 피해를 xx 및 가 xxx 부담하는 xx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카드를 xxx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xx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xx 또는 비씨카드㈜는 xx 및 가맹점의 xxx, 법령 xx, 감독xx의 지시 등 을 고려하여 xx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xx 카드xx 또는 xxx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카드의 해외xx 등)
① 카드를 해외에서 xxx거나 또는 무역외 xx의 지급을 위하여 xxx고자 할 경 우에는 외국환 xxxx 등에서 xx 사항을 xxxxx 합니다.
② xx의 해외xx에 xx xxx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 며, xx은 xx의 해외xx에 xx 이의를 신청할 xx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 니다.
③ xx은 국내 및 해외xx xx으로 발급된 카드의 xx 해외가맹점에서 xx 가능 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카드의 xxx도)
① 카드 xxx도는 xx가입을 할 xx xx이 xx한 금액과 xx의 심사xxx x 합적으로 반영하여 산xx 후 xx에게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xx은 카드의 xxx한 이내 및 xxx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xx xx의 월평균 결제능력, xxx와 xxx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xx의 xxx도 적정성을 평가x x xxx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xx xxx도를 xxx여 xxxxxx서, 서면, xxx편(E-MAIL), 휴대폰 xx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xx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xx은 xxx도 증액 시 xx이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xx의 xx를 얻은 후 에 증액하고 xx에게 xxx도의 증액을 xxxxx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xx 이 사전에 xxx도 증액이 가능할 xx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xx에 xx한 xx 는 제외). 다만, xx xxx도 또는 xx이 과거 xx한 xxx도까지 증액하는 xx 에는 전화, 서면, xxx편(E-MAIL), 휴대폰 xx메세지 서비스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xx에게 통지x x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따라 xxx도를 감액하는 xx xx이 xx하는 xx를 제외하고 적용예 xx로부터 14일 이전에 xxx편(E-MAIL), 휴대폰 xx메세지 서비스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xx은 xxx도를 xxxxxx서 등을 통하여 통지xxx 하고, 인터넷 홈페이 지, 자동응답서비스(ARS), xxx화 등을 통하여 xx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1 조 (할부구입)
① xx은 xx 또는 비씨카드㈜로부터 할부판매를 xx받은 국내가맹점에서 xx 또 는 비씨카드㈜가 xx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할부기간은 xx이 정하여 통보한 xxx간 이내에서 xx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 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xx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xx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xx 결 제xxx 합니다.
④ xx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xx할 수도 있습니다.
⑤ xx은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xxx금명 세서를 통하여 통지xxx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xx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 xx 합니다.
⑥ xx은 xx 자금조달xx의 xx, xx의 xx등급 하락, 금융회사 xx 연체 등
으로 인한 xxx 변동,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할부수수료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할부철회권)
① xx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xx에는 상품 또 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xx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xx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xxx, 냉장고, 세탁기, 낱 개로 밀봉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xx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xx 등이 xx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xxx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xx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xx 미만인 xx
4. 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xx
5. xx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xx
6. 일부결제금액xxxx(리볼빙) xxx액
② xx이 제1항의 xx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xx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xxx 합니다.
제 1🡪 조 (할부항변권)
① xx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xx xxx고, 다음 x x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 부결제금액xxxx(리볼빙) xxx액, 20xx 미만의 xx, xx의 상행위를 위한 xx, 할부금을 xx 완납한 xx 등은 제외됩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xxㆍ취소·xx 또는 xx된 xx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xx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xx
3. 가xxx xx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4. 기타 가맹점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5. 소비자분쟁해결xx(공xxx위원회 고시)에 xx된 할부항변권 xx에 해당되는 xx
② xx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xx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xx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xx 또는 비씨카드㈜는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xx할 수 없 는 xx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xxx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xx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은행은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 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 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 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① 회원은 은행이 부여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 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 터넷 등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
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 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은행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 좌 (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③ 은행은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 회원은 제3항의 수수료 외에 은행 또는 은행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은행은 은행 또는 비씨카드㈜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 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 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은행 또는 비씨카드
㈜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 또는 비씨카드㈜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 여야 합니다.
②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 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ㆍ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포인트 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 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한,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③ 제2항의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 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은행 또는 비씨카드㈜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은행 또는 비씨카드㈜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 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 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이상 경과하였
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⑤ 은행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2. 제4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⑥ 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기간에 따라 은행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 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 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4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4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⑦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 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⑧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미리 은행에 지급한 경우에도 은행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은행은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제 16 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은행이 본인회원에게 제공하 는 자금융통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
제 17 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동의)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을 동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 하지 않은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한 후 장 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동의는 서면, 관련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이 장기 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은행은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용변동 가능성을 대 출 실행 이전에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③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 성립 이후 은행은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또는 대출계약서를 전자우편(E-MAIL), 서 면,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 19 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 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의 본·지점 또는 은행과 제휴 또는 위임한 기관의 본·지점 방문 : 신분증 제출
2.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상담원 : 회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명세서 수령 주소, 휴대폰 번호 등)를 통한 본인확인
3. 인터넷, 모바일 :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4.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 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이
외에도 은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선을 통한 본인신청 여부 확인 또는 사기방지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인증번호 입력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운영합니다.
③ 회원은 은행이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의 사 유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① 은행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가처분 소득, 장기카드 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카드 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합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경우 장기카 드대출(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 원의 3개월 평균 카드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 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③ 회원은 은행이 산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장기카드대 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대출금 상환)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금(원리금)균 등분할상환, 거치 후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회원이 은 행과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회원이 은행
과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④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⑤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원금 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⑥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원금은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상환하며, 매월 결제일에 이자금액을 상환합니다.
⑦ 마이너스방식은 대출 기간 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되, 대출 기간이 끝나 는 날에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마이너스방식 거래 계좌에서 상환합니다.
제 22 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수수료 등(이하“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 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 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 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의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회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 어지는 때에는 은행은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2🡪 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① 제22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 드론)을 이용하는 회원은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회원의 신용등급 개선 등 신용상태 의 현저한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회원에게 10영 업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제 24 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① 회원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 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 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는 회원이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 자 및 은행이 제3자에게 지급한 회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전액 반환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은행은 회원에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를 제 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 25 조 (중도상환)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할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 하여 직접 상환하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계좌 또는 은행이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은행에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당일에 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대출기간 연장)
①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기간의 연장은 기존 약정 내용 및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은행은 신용등급, 연체정보 등 은행이 정하는 심사기준 에 따라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대출조건(이 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한 때에는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대금결제
제 27 조 (대금결제)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 체결제방법 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 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은행의 홈페이지, 이용대 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
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비씨카드㈜에 접수된 일자의 비씨카드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 고
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은행에 부과하는 해외 서비스수수료*(또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외국환을 거래할 경우 발생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해외이용수수료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 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 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 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 - 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 (윤년은 366)
⑤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은행의 채 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 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 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은행에 통 지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 됩니다.
⑧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이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 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⑨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⑩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⑪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은행이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 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그 초과된 이자 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⑫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은행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은행은 회원이 초과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 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⑬ 회원은 제12항에 따른 환급기한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은행은 환 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과 환급금액과의 상계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⑮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은행 또는 비씨카드㈜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
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 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자동이체결제)
① 은행은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27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 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 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 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은행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 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 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또는 16 시 30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은행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제27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 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 29 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더라도 회원은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 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 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 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 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3.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 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 여 지체한 경우
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③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 도 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 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은행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 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 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 🡪0 조 (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 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 6 장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제 🡪1 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회원이 카드이용대금 중 은행과 회원이 미리 약
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 결제월에 잔여결제금액과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
② 약정결제비율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중 은행과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 를 원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회원은 이용금액의 10~10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조건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최소결제비율이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은 복 수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라도 회원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제 🡪2 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카드 발급 시 또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은행은 회원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 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설명합니다.
③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이후 은행은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의 내용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휴대 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 회원과 협의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 🡪🡪 조 (적용 대상)
①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신청회원의 이용실적, 신용상태,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 빙)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허용된 카드 또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 중 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부합 하는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에 한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할부 이용금액 등은 제외합니다.
제 🡪4 조 (약정기간)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이 정한 방 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② 은행은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 정기간 만료 예정사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장가능 회원의 경우에는 일 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 예정 사실 및 연장기간 포함), 수수료율 등 주요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가능 회원이 통보 후 20 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일부결제 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 🡪5 조 (결제금액)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회원의 결제금액은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대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의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청구합니다.
1. 최소결제금액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 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 이용금액}× 최소결제비율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 이용금액}× 약정결제비율
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 이용경과일수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② 결제일에 회원이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며, 이 경 우 회원은 최소결제금액 중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자 제외)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정한 회원이 결제일에 총 청구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최소 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되며 일부결 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된 이월금액 및 선결제 가능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 등으로 고지합니다.
⑤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정상결제 처리되며, 잔
여 결제대금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추후 입금한 경우라도 자동이체를 통해 추가 출금되지 않습니다. 추가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 회 원은 은행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수수료율 등)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은행은 회원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 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② 은행은 회원의 신용변동, 은행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 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최소결제비율 변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이후 회원의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 을 경우 최소결제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최소결제비율이 최근 이용중인 약정결제비율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은 변경된 최소결제비율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계약해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계약이 해 지됩니다.
1.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2. 회원의 탈회 또는 갱신 탈락 등의 경우
3. 제29조(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은행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 🡪9 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 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해외사용분의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 는 전화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ㆍ이용내역ㆍ이용 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이 은행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은행이 책임이 있는 것으 로 밝혀질 경우 은행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이 금 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
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0 조 (카드의 분실ㆍ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은행 또는 비씨카드㈜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 또는 비씨카드㈜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 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ㆍ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
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은행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 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 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2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
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ㆍ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 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 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ㆍ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은행 또는 비씨카드㈜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ㆍ도난 신고가 은행 또는 비씨카드㈜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은 은행이 입은 손해 및 조사비 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41 조 (위ㆍ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은행 또는 비씨카드㈜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42 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 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 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 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 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 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
제 4🡪 조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등)
①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 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 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 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은행 또는 비씨카드㈜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 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 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44 조 (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 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은행 또는 비씨카드㈜의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은행 또는 비씨카드㈜로부터의 통 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 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 9 장 보칙
제 45 조 (위반할 경우 책임)
은행 또는 비씨카드㈜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 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46 조 (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 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 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1. 은행이 할부수수료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2. 은행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변경할 경우
3. 은행이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4.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은행은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④ 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 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은행과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⑥ 은행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은행 은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수령방법 변경과 관련된 제반 의 사항도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47 조 (경과 조치)
①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회원에 대하여는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약정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7조 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③ 제15조 제3항의 포인트 사용비율제한 금지는 2017년1월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에 적용합니다.
④ 제15조 제4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 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⑤ 제15조 제8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⑥ 제46조 제6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제 48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여신 관 련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 49 조 (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 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 또는 비씨카드㈜의 본점ㆍ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 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 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부속약관
제 1 조 (목적)
이 부속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표준약관”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연회비 등)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는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의 등급별, 종류별 금액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 조 (재발급카드 등의 이용)
① 비씨카드㈜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의 보험료, 통신요금의 결제 등 회원의 신 청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재발 급된 카드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의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카드가 갱신·대체·재발급의 사유로 신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도 은행이 정하는 일정기간 및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구카드 폐기 전까지 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동 내용은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제 4 조 (이용한도의 특례)
은행 또는 비씨카드㈜가 지정한 특정 승인건(통신요금, 보험료 등 자동이체청구, 철 도·승차권 등 반환수수료 청구, 항공기 기내판매, 교통카드 사용·청구 등)에 대해서 는 이용한도에 관계없이 무승인거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할부거래 및 분할납부)
① 회원은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 최저 5만원부터 할부 구입이 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가맹점에서 2회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2회 분할납부 및 결제조건 변경에 의한 분할납부는 철회권 및 항변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6 조 (이용대금 선결제 기한)
표준약관 제26조 제9항에 의한 선결제는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타행출금이체)
① 회원은 결제일(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은행에서 청구하는 카드대금을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출금이체의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 회원은 은행에 신청을 하
여야 하고 은행은 회원의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일 결제계좌 불일치로 인해 불 능 처리된 경우의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단,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 하기로 합니다.
④ 결제계좌가 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까지 포함하여 출금이체하며,
지정출금일에 입금된 모든 수표는 제외합니다.
⑤ 결제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을 경우 은행(결제계좌 개설기관)의“자동 계좌이체거래약관 등”에서 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⑥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은행으로 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⑦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결제계좌에서의 출금은 은행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제 8 조 (취소매출의 청구)
할부 등 분할납부하는 매출건은 매출일로부터 은행이 별도로 정한 일정기간 이내에 취소하여야 해당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당연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제예치금 및 은행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결정, 체납처분 등이 발송되었거나,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은행으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상계)
제9조의 당연 기한이익의 상실, 카드이용대금의 변제기한 도래, 표준약관 제28조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사유로 회원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에 은행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의 제예치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한 지 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현금카드기능 이용)
① 회원은 은행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제휴기관의 계좌(현금카드기능 사용이 가능한 계좌에 한함)에 대해 현금카드 기능을 신청한 경우 국내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카 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약관으로 정합니다.
[ 체크(플러스)카드 개인회원 약관 ] 2012.6.26현재 제 1 조 (회원)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 본인회원이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은행”이라 함)에 요구불 예 금계좌(이하“결제계좌”라고 함)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 행에 체크(플러스)카드(이하“카드”라고 함)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결제계좌에서 현금의 인출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인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회원은 자신 이 사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 조 (연회비 및 수수료)
① 은행은 연회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② 은행은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카드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은행이나 비씨카드㈜ 또는 비씨카드㈜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③ IC카드로 발급하는 경우 은행은 따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게 IC카드 발급수수료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 조 (카드의 이용한도)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은행이 정하여 카드 발급 시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송부 시 통보하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카드이용의 제한)
① 회원은 카드를 국외이용,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 만, 은행이 정하여 통지한 국내외겸용카드 회원은 국외 가맹점 및 제휴기관의 CD/ ATM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잔액에 상 관없이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제한 또는 주의사고 등록계좌
2. 지급가능 잔액 부족(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이용 잔액 포함)
3. 당일 잔액에 대하여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4.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된 계좌
제 5 조 (카드의 해외이용)
① 은행에서 정하여 통지한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또는 비씨 카드㈜와 제휴하고 있는 국제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설치한 해외의 CD/ATM기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회원 중 해외가맹점 거래가 별도로 허용된 카드에 한하여 은행 또는 비씨 카드㈜와 제휴하고 있는 국제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전 각 항의 이용 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카드를 이 용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대금결제 및 지연배상금)
① 은행은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 하여 결제하고 출금 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 통장에 기장하기로 합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방법으로 결제되지 않은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를 회원이 지정한 대금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대금 결제일은 은행이 정하는 날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로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은행에 접수된 일자의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 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④ 제3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타/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은행에 부과하는 해외 거래 수수료 및 소정의 환가료*가 포함됩니다.
* 외국환 거래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카드사에서 이자
로 징수하는 수수료
⑤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2항의 카드이용대금을 결제 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토요일, 공휴일의 사유로 결제일이 변경된 경우 당초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신용카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캐쉬백 서비스)
① 은행은 캐쉬백 제공 대상 카드에 한하여 회원이 사용한 이용대금에 대해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원이 카드를 탈회하는 경우 적립되어 있는 캐쉬백은 소멸되며, 회원이 1년 이내
에 카드를 재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소멸된 캐쉬백을 다시 제공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이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일자로부터 14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 하기로 하며,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일자로부터 2개월 이전에 통지 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현금카드기능 이용)
회원이 현금카드 기능을 사전 신청한 경우 현금카드 기능에 관한 내용은 온라인현금 카드 이용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 9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변경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변경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E-mail통보
2. 서면통보
3. 영업점 점두게시
4. 은행 홈페이지내 게시
5. 일간지공고 등의 방법
제 10 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1 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적용합니다.
[ 퍼스트 캐쉬백 서비스 이용약관 ] 2012.1.11현재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은행”이라 함)이 시행하는 퍼스트 캐쉬백 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란 퍼스트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이하“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② “퍼스트 캐쉬백 서비스”란 회원이 카드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퍼스 트 캐쉬백 금액을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퍼스트 캐쉬백 금액을 제 6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퍼스트 캐쉬백 금액”이란 전 ②항에 의해 적립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 조 (퍼스트 캐쉬백 금액 적립대상)
퍼스트 캐쉬백 금액은 회원이 일시불(국내외 이용분) 및 할부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의 이용액을 대상으로 적립하며, 현금서비스(국내외 이용분)는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4 조 (퍼스트 캐쉬백 금액 적립)
① 적립대상 이용액의 0.5%를 퍼스트 캐쉬백금액으로 적립합니다.
② 전①항의 적립률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립률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1가지 이상 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E-mail통보
2. 서면통보
3. 영업점 점두게시
4. 은행 홈페이지 내 게시
5. 일간지공고 등의 방법
③ 전 ①항에 따라 퍼스트 캐쉬백 금액을 환산할 때 1원 미만의 퍼스트 캐쉬백 금액은 절사됩니다.
④ 1회 적립되는 최대한도는 100,000원입니다.
⑤ 가족회원의 카드이용분에 대하여도 전항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퍼스트 캐쉬백 금액 을 적립하며 이 경우 적립된 퍼스트 캐쉬백 금액은 본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 5 조 (퍼스트 캐쉬백 금액의 정정 및 양도)
① 퍼스트 캐쉬백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원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세표나 자 료를 제시하여 오류발생시점부터 90일 이내 은행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은 회원의 정정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퍼스트 캐쉬백 금액을 정정하기로 합니다.
② 회원은 퍼스트 캐쉬백 금액을 타회원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퍼스트 캐쉬백 금액의 사용)
① 퍼스트 캐쉬백 금액 사용은 원 단위로 가능하며, 회원의 결제일에 청구금액에서 직 접 차감합니다.
② 매출 취소시 당해 원매출 관련 기적립되었던 퍼스트 캐쉬백은 해당 환출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제 7 조 (퍼스트 캐쉬백 서비스의 종료)
은행이 퍼스트 캐쉬백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종료일자로 부터 2개월 이전에 본 약관 제4조 ②항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종료시 점까지 발생한 퍼스트 캐쉬백은 제6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제 8 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변경예정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본 약관 제4조 ②항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변경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9 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0 조 (합의관할)
본 약관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은행과 회원이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은행의 본ㆍ지점 소재지 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캐쉬백 서비스 이용약관 ] 2012.1.11현재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은행”이라 함)이 시행하는 캐쉬백 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란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이하“카드”)의 발급을 신청하 여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② “캐쉬백 서비스”란 회원이 카드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캐쉬백 금액 을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캐쉬백 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제 6조에 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캐쉬백 금액”이란 전 ②항에 의해 적립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 조 (캐쉬백 금액 적립대상)
캐쉬백 금액은 회원이 일시불(국내외 이용분) 및 할부로 구매한 이용액을 대상으로 적 립하며, 현금서비스(국내외 이용분)는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4 조 (캐쉬백 금액 적립 및 유효기간)
① 적립대상 이용액의 0.5%를 캐쉬백 금액으로 적립합니다.
② 전 ①항의 적립률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립률을 변경하는 경 우 은행은 변경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중 1가지 이 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E-mail통보
2. 서면통보
3. 영업점 점두게시
4. 은행 홈페이지 내 게시
5. 일간지 공고 등의 방법
③ 전 ①항에 따라 캐쉬백 금액을 환산할 때 1원 미만의 캐쉬백 금액은 절사됩니다.
④ 1회 적립되는 최대한도는 100,000원입니다.
⑤ 캐쉬백 금액은 발생 월로부터 최장 5년간 유효하며 회원이 유효기간 종료 월까지 해당 캐쉬백 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캐쉬백 금액은 월 단 위로 소멸됩니다.
⑥ 가족회원의 카드 이용분에 대하여도 전 항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캐쉬백 금액을 적 립하며 이 경우 적립된 캐쉬백 금액은 본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 5 조 (캐쉬백 금액의 정정 및 양도)
① 캐시백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원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세표나 자료를 제시하여 오 류발생시점부터 90일 이내 은행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은 회원의 정정 요청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캐쉬백 금액을 정정하기로 합니다.
② 회원은 캐쉬백 금액을 타회원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캐쉬백 금액의 사용)
① 캐쉬백 금액은 회원이 카드를 발급 받은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최저 적립 캐쉬백 금액은 30,000원 이상이며, 사용은 10,000 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단, 캐쉬백 사용후 10,000원 미만의 잔여 캐쉬백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② 캐쉬백 금액은 매년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이 카드를 발급 받은 때로부터 매 1 년이 경과한 시점의 청구주기 마감일 다음 결제일에 전 ①항에 해당되는 캐쉬백 금액을 회원의 결제구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카드결제금액 대체 및 연회비 대체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캐쉬백 금액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회원이 적립된 캐쉬백 금액을 연회비 대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사용 가능한 캐쉬백 금액이 연회비 상당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7 조 (캐쉬백 금액 이용의 제한)
① 회원이 아래 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은행은 캐쉬백 금액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중인 경우 단, 결제원금이 5만원 미만 또는 10일 이 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카드의 거래중지 또는 사고자 코드가 등록 된 경우
② 상기 제한사유가 해소될 경우는 동 적립금액을 다음 캐쉬백 금액 사용시점에 포함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탈회회원의 캐쉬백 금액)
회원이 카드의 탈회를 신청하는 경우 탈회시점까지 적립된 캐쉬백 금액은 소멸합니다. 다만, 탈회 후 1년이내에 카드를 다시 발급 받는 경우에는 동 캐쉬백 금액을 회원에게 다시 제공합니다.
제 9 조 (납세)
적립된 캐쉬백 금액의 사용에 따라 세법상 발생하는 납세의무는 전적으로 회원이 이 행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캐쉬백 서비스의 종료)
① 은행이 캐쉬백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종료일자로부터 12개월 이전에 회원 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종료일자 현재 캐쉬백 금액이 30,000원 이상 적립된 회원 의 경우 적립된 캐쉬백 금액을 전액 사용할 수 있으며, 캐쉬백 금액 사용은 종료 월 익월 결제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캐쉬백 금액이 30,000원 미만으로 적립된 회원의 캐쉬백 금액은 소멸됩니다.
제 11 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변경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본 약관 제 4조 ② 항에 규정된 통지 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변경일까지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2 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 조 (합의관할)
본 약관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은행과 회원이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현금카드 이용약관 ] 2015.12.🡪0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 예금주 사이에 현금카드(이하“카드”라 한다)에 의한 예금거래를 하거나, 예금주가 카드로 물품 또 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현금카드의 발급)
① 현금카드(이하“카드”라 한다)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 입출금기, 무인 공과금 수납기(이하“자동화기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거나 현금카 드 가맹점(이하“가맹점”이라 한다)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예금주가 은행에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IC카드의 경우 PIN(Personal Identity Number 포함. 이하 비밀번호라 함은“PIN”을 포함한다]를 신고하여 교부 받은 모든 카드를 말한다.
② 은행은 예금주가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정한 카드 발급 대상 예금에 대하여 카드 를 발급하며, 카드에 수록되는 계좌 수 및 카드 발급 매수는 은행이 정한다.
제 2 조 (카드의 이용)
① 예금주는 은행 본ㆍ지점 및 CD공동망 참가은행(이하“참가은행”이라 한다)의 자 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통장이나 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출 없이 카드로 거래예금 의 입금 또는 인출, 잔액조회 및 계좌이체, 기타 은행이 정하는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예금주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카드 거래 은
행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예금잔액 범 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③ 카드 거래시 은행 및 참가은행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예금주 본인으로 인정하고 거래에 응한다. 다만, 은행 과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본인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카드의 비밀번호 입력 생략이 가능하다.
④ 가맹점에서 카드이용 후 이용대금이 예금주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예금주가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거래를 취 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 행은 예금주의 결제계좌로부터 출금하였던 금액을 같은 결제계좌로 입금한다.
⑤ 가맹점에서 거래취소 시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예금주는 가맹점으 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환불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은행은 동 처리 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본ㆍ지점 창구에 카드 를 제시하고 해당 거래를 할 수 있다.
제 🡪 조 (거래명세)
① 은행 및 참가은행은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은행의 입금의뢰서 또는 지급청구서로 갈음하고 1부는 거래금액과 잔액 등을 기 재하여 예금주에게 교부한다. 단, 예금주의 요청이 있을 때는 교부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예금주는 카드로 예금거래를 하였을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당계좌의 거
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당한 거래로 보기로 한다.
③ 예금주가 가맹점에서 결제거래 시 은행은 이용명세를 예금주의 통장(결제계좌)에 기장해 줌으로서 이용명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4 조 (이용한도 및 이용시간)
① 카드의 1회 및 1일 이용금액의 한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용한도는 은 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
②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및 가맹점 이용시간은 은행 및 참가은행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
③ 최근 1년간 CD/ATM을 이용하여 이체실적이 없는 고객의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조정 한다. 다만, 예금주의 서면 요청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본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상향조정 할 수 있다.
④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 상당 액 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 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5 조 (수수료)
① 예금주가 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은행이 정한 바에 의하 여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카드를 이용한 거래 시 거래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은행 및 참가은행이 정한 방 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는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
제 6 조 (카드의 사용중지)
① 자동화기기의 고장, 정전, 온라인 장애 및 사고발생시 은행 및 참가은행은 일시적 으로 카드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온라인 마감, 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시 및 예금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가맹점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③ 카드의 비밀번호 오류입력 횟수 초과, 잔액증명서 발급, 지급제한, 사고신고 접수, 예치한도 초과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없다.
제 7 조 (카드의 회수)
① 카드 거래 시 은행 및 참가은행간 업무 처리절차에 의한 카드 회수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카드회수 사유는 은행의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매년 5월과 11월의 첫 영업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현금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없는 경우, 은행은 제2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8 조 (분실, 도난 등)
① 예금주가 카드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이나 은 행 본지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효력이 생기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 지 못한 때는 복구 등에 의해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예금주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재발급)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요청을 접수한 경우 제1조의 절차에 의하여 재발급한다.
제 10 조 (카드의 반납)
카드의 해지시에는 예금주는 은행에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단, 여러개 계좌가 수록 된 카드에서 한 개의 계좌만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면책)
① 제8조 제1항의 경우 신고가 있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카드의 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 승인이 된 경우 예금주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 된 비밀번호와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현금이 지급되거나 결제승인이
된 경우 카드의 위조, 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은행 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이 예금 주의 카드가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 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함)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 대로 적용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 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납부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1🡪 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카드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각 예금종류별 약관 및 약정, 참가은행간 CD 공동이용업무규약, 금융IC카드공동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SC준법감시인 심사필 L5-20170401~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