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갱신발급·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인 있는 회원은 은행이 갱 신발급·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 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 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 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December 10t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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