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IBK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