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W-계약법
OCW-계약법
제11절 화해
I.의의와 성질
1.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xxx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xx함으로써 xx 하는 계약이다(731조). 근대법치국가에서 사법xx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적이고 xx 적인 방법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른 해결이다.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법에 xx하 고 xx를 실현하는 원칙적인 길xxx, 일도양단적인 판단은 당사자들 사이의 xx 적인 xx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xx가 많이 있고, 재판에 따른 분쟁의 xx결론 에 대하여 당사자들 xx가 xx의 불만을 갖고 xx적으로는 이에 xx하지 못하는 xx도 많이 있다. xxx 당사자들이 서로 xxx여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 분쟁을 xx시키는 화해계약은 권리자의 권리가 법에 xxx xx 그대로 실현되지도 못하고 협의 xx에서 xx이 약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xx를 하게 되는 xx도 있 기는 xxx 당사자들의 감정적 xx까지 포함한 분쟁의 해결을 보게 되고 현실적이 고 구체적인 타당성도 갖추게 된다.
2.법적 성질
화해계약은 xx, 불요식의 계약이다. 그리고 통설은 xx(서로 xx 입는 것을 x x), 쌍무계약(서로야 xxx여 합의한 것을 실현할 xx를 부담)이라고 한다. 화해계 약이 반드시 xx,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이 차이는 화해계약의 x x에 있어서 xxxx를 어떻게 xx할 것인가에 xx 입장의 차이이다.
II.화해의 xx
1.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
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분쟁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xxx 분 쟁이 무엇을 xx하느냐에 관하여 견해의 xx이 있다. 광의설은 당사자들 사이에 외 xx의 다툼은 없어도 불명확한 xx에 있는 법률xx를 확정시키기 위한 경xx 분 쟁라고 보는 견해로서 분쟁의 개념을 넓게 xx한다. 협의설은 법률xx의 존부, 범 위, 모습 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다. 불명확한
법률xx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를 확정짓는 xx의 계약은 당연히 민법 xx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성질상 화해계약과 유사한 xx계약으 로 보고 화해계약에 관한 민법xx이 xx적용 되어야 한다고 xx하고 있다. 결과적 으로는 두 xx에 있어서 적용의 차이는 없게 된다.
2.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xx할 것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xxxxx xx하고 한 당사자만 xxx면 xxx약 으로서의 화해가 아니다. xx의 방법xx xx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3.양 당사자는 분쟁의 xx이 된 법률xx에 xx 처분능력xx 처분권한이 있을 것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서 화해의 xx이 되지만, 당사자 자
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xx(예: 친자xx존부에 관한 다툼, 친족xx)는 화해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III.화해의 효력
1.법률xx를 확정하는 효력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투어졌던 법률xx는 화해계약의 xx에 따라 확정된다. 따 라서 당사자는 확정된 xx를 이행하고 권리를 xxxxx 한다. 화해에 의하여 확정 되는 것은 분쟁의 xx으로서 xxx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 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화해의 xx적 효력
화해에 의하여 분쟁하던 법률xx는 확정되는데, 그 확정력이 어떤 성질을 가지 는 지에 관한 것이다. 화해계약은 화해 전에 있었던 법률xx를 떠나서 양당사자가 서로 xxx여 합의한 xx대로 법률xx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를 화해x x 설적 효력이라고 한다. 계약 당사자 간에 화해 이전의 실제권리xxxx가 어떠했느 냐에 xx없이 화해계약의 xx대로 새로운 권리xxxx가 xx된다. 그리고 화해 이전의 실제 권리xxxx를 가지고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화해계약의 xx적 효력은 화해의 xx이 된 분쟁사항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