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클럽 분쟁해결 절차Dispute Resolution Procedure • December 12th, 2022
Contract Type FiledDecember 12th, 2022
제6강 중재합의 (The Arbitration Agreement)Arbitration Agreement • February 26th, 2016
Contract Type FiledFebruary 26th, 2016
ContractSettlement Agreement • November 14th, 2017
Contract Type FiledNovember 14th, 2017
Contract중재패널 절차 규칙 • June 19th, 2007
Contract Type FiledJune 19th, 2007
ContractSettlement Agreement • November 3r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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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W-계약법Settlement Agreement • July 14th, 2015
Contract Type FiledJuly 14th, 2015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특정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 방안Expert Determination • August 28th, 2024
Contract Type FiledAugust 28th, 2024
년 월 일 시 분경 에서 을 소유 호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은 을 또는 을의 수임인 겸 보험자인 DB손해보험㈜와 수리비용 및 대차료(또는 휴차료)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 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Settlement Agreement • September 14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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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IFSO 제도 이 서비스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연락처: 0800 888 202 www.ifso.nz IFSO 제도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분쟁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 보험: 주택, 차량, 가정용 집기, 여행, 건강 및 생명 보험 등 • 연금, 투자금 및 유가증권 • 대출 및 신용도 • 재정 자문 및 중개...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Dispute Resolution • October 14th, 2015
Contract Type FiledOctober 14th, 2015IFSO 제도로 분쟁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분쟁을 공정하게 조사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IFSO 제도 케이스 매니저들은 협상과 조정, 중재 기술을 사용합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IFSO 제도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는 구속력을 가지지만 소비자에게는 아닙니다. 금융 서비스 제공자와 문제가 있으시다면... 1. 계약서, 보험 증권 또는 공개 진술서를 읽어보십시오. 2. 도움이 될만한 다른 문서 또는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3. 서비스 제공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4. IFSO 제도에 문의하십시오. IFSO 제도는 소비자와 금융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 www.ifso.nz 연락처 전화(무료): 0800 888 202 전화(유료): 0064 4 499 7612 이메일: info@ifso.nz 우편: IFSO Scheme, PO Box 10-845, Wellington 6143, New Zealand 웹 사이트: www.ifso.nz IFSO 제도에 대한 정보는 8 개 국어로 제공됩니다. 시청각 장애가 있는 분은www.nzrelay.co.nz 에서 뉴질랜드 릴레이 서비스(NZ Relay Service)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5 년 7 월
Contract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 • September 2nd, 2022
Contract Type FiledSeptember 2nd, 2022
ContractSettlement Agreement • August 20th, 2012
Contract Type FiledAugust 20th, 2012
ContractSettlement Agreement • June 5th, 2020
Contract Type FiledJune 5th, 2020
ContractSettlement Agreement • August 20th, 2012
Contract Type FiledAugust 20th, 2012
환불금액 총 판매가격 × l 환불시 주행거리 필수비용 취득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규정 • May 24th, 2019
Contract Type FiledMay 24th, 2019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3. 2 면제 협약(양식 C-32)과 함께 Board에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32 면제 협약 해결 과정에 대한Section 32 Waiver Agreement • January 10th, 2023
Contract Type FiledJanuary 10th, 2023
ContractSettlement Agreement • November 28th, 2022
Contract Type FiledNovember 28th, 2022
ContractSettlement Agreement • February 7th, 2011
Contract Type FiledFebruary 7th, 2011
서식제공 : 한문철 변호사의 SUSULAW.COMSettlement Agreement • May 3rd, 2010
Contract Type FiledMay 3rd, 2010
ContractSettlement Agreement • December 5th, 2016
Contract Type FiledDecember 5th, 2016
NYC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합의Settlement Agreement • December 5th, 2019
Contract Type FiledDecember 5th, 2019
Contract계약의 묵시적 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판결 • January 2nd, 2019
Contract Type FiledJanuary 2nd, 2019
ContractInsurance Contract • July 9th, 2017
Contract Type FiledJuly 9th, 2017
SETTLEMENT FLOWCHART FOR BUYERS - KOREANSettlement Agreement • February 4th, 2016
Contract Type FiledFebruary 4th, 2016
ContractDispute Resolution Agreement • December 28th, 2021
Contract Type FiledDecember 28th, 2021
중재실무 - Arbitration] 중재법 주요 조항중재합의 • November 9th, 2018
Contract Type FiledNovember 9th, 2018
KCAB의 국제중재규칙: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Arbitration Clause • January 15th, 2013
Contract Type FiledJanuary 15th, 2013
ContractDispute Resolution Agreement • March 10th, 2015
Contract Type FiledMarch 10th, 2015
년 월 일 시 분경 에서 을 소유 호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은 을(또는 을의 대리인 MG손해보험주식회사)로 부터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Settlement Agreement • November 23rd, 2017
Contract Type FiledNovember 23rd, 2017
수는령‘가하해고자상’ 또호는원‘가만해히자합’의의대하리였인으므‘D로B손, 해이보후험이주식사회고사와’로관부련터된자모동든차손권해리배(공상동책불임법보행험금위을사포고함시한, 다공음동불금법액행을위손자해에배상대금한으모로든확권실리히 포식함회)를사포’로기부하터며손, 해어사떠정한에이영유향로을든미지친민중사요상사의항소및송보이험나금이지의급제항기목하을지설아명니받할았것음을 확인하합고니다이.를또증한명‘가하해기자위’의하대여리후인일인의‘D증B거손로해써보험이Settlement Agreement • September 14th, 2017
Contract Type FiledSeptember 14th, 2017
ContractDispute Resolution Agreement • November 28th, 2017
Contract Type FiledNovember 28th, 2017
원고, 항소인 A 대구 피고, 피항소인 B 대구계약금 반환 • January 10th, 2018
Contract Type FiledJanuary 10th, 2018
ContractTermination Agreement • November 1st, 2017
Contract Type FiledNovember 1st, 2017
ContractDispute Resolution Agreement • April 8th, 2014
Contract Type FiledApril 8th, 2014
1)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나호에 규정된 유형의 제소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모든 기간 동안에는 제18장(지적재산 권)에 따른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다호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다.Dispute Resolution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 May 29th, 2014
Contract Type FiledMay 29th, 2014
ContractSettlement Agreement • November 3rd, 2009
Contract Type FiledNovember 3rd,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