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성대가 지급청구
사건번호 : 제00000-0000호
구 분 | 내 용 | 비 고 |
분 쟁 품 목 |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 |
청 구 금 액 | 974,400,000원 | |
청 구 원 인 | 공사기성금 청구 | |
판 정 일 자 | 2002. 2. 2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0. 11. 17.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에 관 하여 총 공사대금 7,250,000,000원의 장기계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00. 11. 23.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01. 2. 20. 준공,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2001. 2. 21. 체결한 2차 공사(계약금액 3,246,170,000원)를 시행하던 중 2001. 4. 25. 2차 공사의 제1회 기성대가 974,4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설계변경 후 감 액이 예상되고 감액금액이 기성대가를 초과할 수 있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후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데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거나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따 라서 수의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의 기준이 되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고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준, 계약금액조정시의 적용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지시에 신청인이 불복 하는 등 신청인이 전반적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므로 신청인은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판 정 주 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 ◦◦교육청에 대한 중재신청을 각하한다.
2.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에게 금 974,400,000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0.
부터 2002. 2. 21.까지는 연 6%의, 2002. 2. 2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도급계약이행 중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기성대가 금 97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 정 이 유
1.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은 민법 제539조의 피신청인
◦◦시
◦◦교육청을 수익자
로 하여 2000. 11. 17.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한민국(조달청장) 사이에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시
◦◦교육청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본 중재사건의 당사
자로 보지 아니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가 피
신청인
◦◦시
◦◦교육청의 사업으로서,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피신청인
◦◦시
◦◦교육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완성된 교사 또한 피신청인 ◦◦
시 ◦◦교육청에 귀속된다고 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 41559 판결 참조),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한민국 사이의 이 사건 중재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신청인 ◦◦시 ◦◦교육청에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은 2000. 11. 17.
피신청인과 서울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7,250,000,000원의 장기계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00. 11. 23. 1차분 공사(계약금액 800,000,000원)를 착공하여 2001. 2. 20. 준공, 공
사대금 800,000,000원을 2001. 2. 27. 지급받았다. 한편 2001. 2. 21. 2차 공사계약(계
약금액 3,246,170,000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신청인이 2001. 4. 25. 2차
공사의 제1회 기성대가 974,4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암절취
및 터파기,
사토운반거리변경,
토공물량변경 등으로 설계변경 후 감액이 예상되며
감액금액이 기성대가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후 지급되
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성대가 974,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조정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바 공사목적물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내용
을 변경하는 행위의 개념이므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거나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설계
변경의 기준이 되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고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준, 계약금액조
정시의 적용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만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상 누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
경으로 인한 계약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므로 다음 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가. 암절취 및 터파기
(1)
신청인은 당초 피신청인이 제시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
서)에 따라 굴착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공사시방서에는 암절취방법에 대하
여 일체의 언급이 없고 단지 발파시의 주의사항과 신청인의 책임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설계서만으로도 암절취 및 터파기 공종을 시공하기에 전혀 불분명하지 않았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만족시키는
암절취공법을 선정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수의
계약공사에서 산출내역서 및 일위대가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 출내역서 및 일위대가에 포함된 약액주입암발파 또는 시멘트겔주입암발파 를 겔파쇄재암발파로 시공한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는 반면, 피신청인은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서도 이 계약의 일부
가 됨을 당사자간 확인 날인하였고,
산출내역상 누락,
오류의 문제가 아닌
암절취 시공방법의 변경으로써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시설공사도급계약서),
갑제3호증(공사계약일반조건),
갑제9호증의 1(토목공사시방서), 갑제9호증의 2(건축공사특기시방서), 갑제
14호증(수의계약관련 감리단 공문), 갑제17호증(횡단도면), 을제1호증의 1
(암파쇄공법변경신청),
을제1호증의 2(암파쇄공법 변경승인),
을제2호증의
1(설계변경서류 제출)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암절취를 위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시멘트계의 약액주입을 사용하지 않고 겔파쇄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설공사도급계약 당시에 산출 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 계약 후 50일이 경과된 2001. 1. 15. 산출내
역서가 제출된 사실, 공사시방서에 발파시의 주의사항 및 신청인의 책임한
계가 명확히 정해진 사실과 암절취에 대한 구체적인 공법이 규정되지 않
은 사실, 신청인도 수의계약에서 산출내역서를 설계도서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
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 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설계서에서 규정하는 발파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계
약금액조정(감액)없이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신청인은 위 을제1호증의 1, 을제1호증의 2와 을제1호증의 3(1차분 준공
관련 합의서),
을제2호증의
1(설계변경서 제출),
을제2호증의
2에 기재된
설계변경관련 진행내용으로부터 신청인의 발의로 설계변경업무가 진행중 에 신청인측이 계약금액 등 불리한 결과로 귀결되자 설계변경불가를 표명
하고 나오는 것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 고 있으나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3(합의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추후 겔파
쇄공법의 정확한 단가를 산출하여 총괄 설계변경할 것을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위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요구, 이를 거부할 경우 1차
분 준공이 완료되지 않고 공사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자금압박을
받게 될 뿐 아니라 2차분 공사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더 이상 다음 공
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궁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인 바, 위
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검토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궁박한 상
태에서 설계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설계변경서를 제출
한 사실이 있었으나 갑제2호증의 3, 갑제11호증으로부터 신청인이 설계변
경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해온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이 역시 궁박한 상황 에서 할 수 없이 설계변경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토운반거리
신청인은 당초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는 사토장의 위
치 및 운반거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신청인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
면서 운반거리를 L=10km로 표기하여 제출하였으나, 착공 후에 적정한 사토장
을 선정하여 피신청인의 승인을 거쳐 공사를 이행하였고, 따라서 계약내용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액조정(감액) 없이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갑제15호증(산출내역서), 을제1호증의 4(사토장 변경
승인요청), 을제1호증의 5(사토장위치 변경승인), 을제2호증의 1(설계변경서, 운
반거리변경내용 포함)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산출내역서에는
운반거리가
10k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위대가에는 운반거리가
48km로 되어
있어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의 운반거리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사실, 실제
운반거리는 25.8km로 변경된 사실,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의 위치 및 운반거
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
변경을 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 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려하면 사토운반거리의 변경은 설 계서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계약금액조정(감액)없이 기성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 토공물량변경
신청인은 설계서인 건축공사특기시방서에 공사기간 중 토질별 지층구조의 변 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조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질변경(암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고 설사
동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
서의 오류,
누락은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면변경에 의해서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건축특기시방서
의 계약금액조정 불가규정은 건축공사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
는 토목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9호증
의 1(토목공사시방서), 갑제9호증의 2(건축공사 특기시방서) 및 갑제17호증(횡
단도면)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건축공사 특기시방서에 토질별 지층구조의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면의 변경이 없는 한 당초 설계서에 표기 된 지층구분선(암선)과 현장의 실제 지층구분상태가 다를 경우에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에 대해 다툼
이 없다.
만약 동 계약금액조정 불가규정이 없다면 암선의 변경은 도면(설계서)의
변경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동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암선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설사 동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주 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사건 공사에서와 같이 하나의 도급계약으
로 이루어진 공사에서 토공사와 같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서의 공사의 수행방법이 유사, 동일하거나 공사 성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건축공사
의 특기시방서의 계약금액조정불가 규정을 토목공사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동 규정은 건축공사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토목공
사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사에서는 암선의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범위내에서 신청인의 주장 을 받아들인다.
(2) 증감물량은 설계변경 시점에서 당초 설계도면과 변경되는 설계도면을 비교
하여 산출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
◦◦교육청에 대한 중재신청은 각하하고 신청
인의 피신청인 대한민국에 대한 중재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로 하며 중재비용은 피신청인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