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6. 9. 1. 甲(매도인)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 고, 2016. 9. 30. 乙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를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다음 각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2차 국가자격시험 민법(계약)
★ 1. 2016. 9. 1. 甲(매도인)은 별장으로 xx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체결 xx에 계약금을 지급하였 고, 2016. 9. 30. 乙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를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다음 각 독립된 물음에 답xxx. (40점)
⑴ 2016. 9. 1. 계약체결 당시 위 X건물이 甲의 xx가 아니라 제3자 丙의 소유인 xx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 및 甲과 乙 사이의 법률xx에 관하여 논xxx. (20 점)
⑵ 만약 甲의 소유인 X건물이 계약체결 전날인 2016. 8. 31. 인접한 야산에서 발 생한 xx불명의 xx로 인하여 전부 멸실되었을 xx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 및甲과 乙 사이의 법률xx에 관하여 논xxx. (20점)
Ⅰ. xx 1-⑴
1. xx의 xx
사안은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 목적물인 X건물의 소유권이 매도인 甲이 아니라 제3자 丙에게 속하는 xx이다. 이 xx 매매계약의 효력 및 甲과 乙 사이 의 법률xx에 관하여 검토한다.
2.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xx의 매매계약의 효력
사안처럼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한 xx에도 원시적․객관적 불능 은 아니므로 그 계약 자체는 xx하다. 따라서 매도인 甲x x3자 丙으로부터 xx 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乙에게 이전할 xx가 있다. 만약 그 xx를 이행하지 못한 다면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3.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xx의 담보책임
⑴ 담보책임의 xxxx
1)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xx 그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 는 xx이어야 한다.
2) 이전불능
① 권리의 이전불능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xxx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xx에 타당하다고 xx되는 xx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
② 다만 매도인의 이전불능이 xx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xx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⑵ 담보책임의 xx
1) 계약해제권
xxx은 자신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2) xxx상청구권
①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xx 안 때에는 xxx상 은 xx하지 못한다. 즉 선의의 매수인만 xxx상을 xx할 수 있다.
② 이 xx의 xxx상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불능으로 된 때 의 목적물의 시가, 즉 이행xx 상당액이다.
3)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의 해제권과 xxx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해 따로 xx하고 있지 않다.
4)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의인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의인 xx에는 xxx상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4. xx의 해결
⑴ 사안은 매매 목적물인 X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매도인 甲이 아니라 제3자 丙에게 속하는 xx이다.
⑵ 이 때 매도인 甲은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乙에게 이전할 xx가 있다. 만약 그 xx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매수인 乙은 매도인 甲에게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⑶ 즉 매수인 乙은 자신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손해 xxx 매수인이 선의인 xx에만 xx할 수 있다.
Ⅱ. xx 1-⑵
1. xx의 xx
사안에서 X건물은 계약 xx 전에 전부 멸실된 xx이다. 이 xx 매매계약의 효력
및 甲과 乙 사이의 법률xx에 관하여 검토한다.
2. 원시적 불능과 매매계약의 효력
법률행위가 xx하게 xx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이 xx된다. 따라서 원시적․객관적 불능인 甲·乙간의 계약은 xx이고 다만 제535조의 xx을 갖춘 xx에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하여 계약체결xx 과 실책임을 부담한다.
2. 제535조의 계약체결xx 과실책임의 xxxx
⑴ 목적이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이어야 한다.
⑵ 불능인 급부를 이행xxx 할 당사자인 甲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⑶ 상대방 乙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3. xx의 해결
제535조의 xxxx을 xx 충족한 xx라면, 甲은 상대방 乙이 그 계약의 xx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xx)를 배상xxx 한다. 다만 이는 계약이 xx 함으로 인하여 생길 xx액(이행xx)을 넘지 못한다.
★ 2. 甲(xxx)의 xx없이 乙(임차인)이 xxx적물x x3자 丙에게 전대(轉貸) 한 xx에 甲, 乙, 丙 사이의 법률xx에 관하여 xxxxx. (20점)
1. xx의 xx
임차물의 xxx 임xxx 다시 xxx이 되어 임차목적물x x3자에게 xx․xx 하게 하는 계약이다.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 임차인 乙이 xxx 甲의 xx 없이 xxx xx에는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2. xxx의 xx 없는 전대
⑴ 임차인(xxx) 乙과 전차인 丙의 xx
전대차계약은 xx의 임대차계약으로서 xx하게 xx하며, 임차인 乙은 xxx의
xx를 얻을 xx를 전차인 丙에 대하여 부담한다.
⑵ xxx 甲과 전차인 丙의 xx
① 전차인 丙은 임차인 乙으로부터 취득한 임차권을 가지고 xxx 甲에게 xx하 지 못한다. 그러나 xxx xx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xx하지 않는 한, 직접 자기 에게 반환할 것을 xx하지는 못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xx할 수 있을 뿐 이다.
② 전대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xxx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 xx은 전차인에 대하여 불법xx를 이유로 차임에 갈음하는 xxx상을 xx하지 못한다.
⑶ xxx 甲과 임차인 乙의 xx
① xxx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차인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xxx에 xx xxx위가 아니라고 xx되는 특별 한 xx이 있는 때에는 xxx은 xx할 수 없다.
★ 3. 가해자 甲과 피해자 乙 쌍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甲x x 신의 과실만으로 인해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치료비 xx의 합의 금에 관하여 乙과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xx에 甲은 위 화해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 xxxxx. (20점)
1. xx의 xx
사안에서 甲과 乙은 교통사고로 인해 乙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치료비 xx의 합의금에 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가해자 甲은 실제로는 쌍 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잘못 알고 화해계약을 체 결한 xx이다. 이 때 그 화해계약을 분쟁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 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가 xx된다.
2. 화해의 xxxx
⑴ 분쟁의 존재
⑵ 당사자의 xxxx
xxx xx는 당사자의 주장을 xx으로 한다.
⑶ 당사자의 자격
화해는 처분행위이므로, 화해의 당사자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⑷ 분쟁을 끝내는 합의
이는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도 구속된다는 뜻의 합의이다.
3. 화해의 효력
⑴ 법률xx를 확정하는 효력
화해계약이 xx하면 다툼이 있던 법률xx는 화해계약의 xx에 따라서 확정된다.
⑵ xx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xx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 리를 취득하는 xx적 효력이 있다.
4. 화해와 착오취소의 xx
⑴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 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⑵ xxx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xx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xx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xx한 것이어서 xx xx의 xx 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5. xx의 해결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가해자 甲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분쟁 이외의 사항이고, 실제로 쌍방과실이라는 것은 xx에 착오가 있는 xx이므로, 甲은 乙과 의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4. 청약과 xx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xx될 수 있는 xx를 약술 xxx. (20점)
1. 의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xx의 합치에 의하여 xx한다. 그런데 xx 민법은 그 외에도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xx할 수 있음을 xx한다.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xx
⑴ 의의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xx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xx에는 xx의 의사표시로 xx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xx한다.
⑵ 계약의 xxxx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xx하는 xx는 xx의 의사표시로 xx되는 사실이 있 는 때이며, 청약자가 그 사실x x 때가 아니다.
3.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xx
⑴ 의의
교차청약xx 당사자간에 동일한 xx의 청약을 서로 행한 xx, 즉 각 당사자가 xxx 서로 교차해서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의 xx이 일치하고 있는 xx이다.
⑵ 계약의 xxxx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xxx 때에 계약이 xx한다. 따라서 동시에 xx하지 않을 때에는, 후에 상대방에게 xxx 청약이 xx하는 때에 계약은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