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6. 9. 1. 甲(매도인)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 고, 2016. 9. 30. 乙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를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다음 각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점)매매계약 • October 26th, 2016
Contract Type FiledOctober 26th, 2016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판단기준 –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미정 BUT 장래 확정기준 정한 경매매계약 • November 3rd, 2020
Contract Type FiledNovember 3rd, 2020
• 박치봉,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만료전의 배 당요구 : 경매절차의 경쟁구조와 관련하여」, 『재판과 판례』 6집, p.197~214, 1997매매계약 • January 16th, 2021
Contract Type FiledJanuary 16th, 2021
◯ 또한 甲은 2011. 2. 25. A로부터 A의 丙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이라매매계약 • September 21st, 2011
Contract Type FiledSeptember 21st, 2011
甲은 2021. 1. 15. 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천만 원은 2021. 3. 15. 지급받기로 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매매계약 • January 28th, 2023
Contract Type FiledJanuary 28th,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