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실행관세율을 각 당사국이 유지할 권리를 보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 부속서 2를 더욱 상기하며,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대xxx(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하 집합적으로는 “아 xx” 혹은 “아세안 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 xxx”xx xx)x xxxx xxx x, xxxx xx, xxxxx xxx, 라오 xxxxxx xxx, xxxxx, xxx x x, xxx xxx, xxxx xxx, xxxx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xxx 정부는(이하 각각으로는 “당사자”, 집합적으로는 “당사자들”이라 한다),
2006년 8월 24일 말레xxx 쿠알라룸푸르에서 xx된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하 “협정”이라 한다)을 xx하고,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xx품목의 실행관세율x x 당사국이 유지할 권리를 xx 할 수 있도록 xxx는 협정 부속서 2를 더욱 xx하며,
라오 xxxxx의 xxx의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xx품목을 상품무역협정에 통합하기를 희망하고,
협정 제17조가 모든 개정은 당사자들간에 서면으로 xx 합의된다고 xx하는 것에 x x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정 부속서 2에 대한 개정
협정 부속서 2 부록 2는 이 문서에 의하여 라오 xxxxx의 xxx의 초민감품목 E그룹 에 배치된 xx품목을 통합하기 위해 개정된다.
제 2 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xx한다. 이 의정서는 xx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각 당사자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자 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자가 이 의정서를 xx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xx에는, 그 당사자에 관하여 이 의정서는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 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 3 조 x x 처
아세안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의정서는 xxx 사무총장에게 xx되며, 사무총xx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이상의 증거로, xx xxx는 각 정부에게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xxx과 xx 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에 xxx였다.
2010년 11월 30일 태국 방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부록 2 초민감품목 목록
37 | 8714.92 | - - 휠 림과 스포크 |
38 | 9504.10 | - 비디오 게xxx(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xx하는 것에 한한다) |
39 | 9504.30 | - 기타의 게xxx(코인ㆍ은행권ㆍxx카드ㆍ토큰 및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xx장 xx는 제외한다) |
40 | 9504.90 | - 기타 |
그룹 E: xx양허 예외품목
라오 xxxxx의 xxx:
부록 2 초민감품목 목록
연번 | HS 코드 | 품목 |
1 | 2203.00 | 맥주 |
2 | 2208.30 | - 위스키류: |
3 | 2402.20 | - 궐련(xx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
4 | 8702.10 |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xxxx(디젤 또는 xx디젤)의 것 |
5 | 8702.90 | - 기타 |
6 | 8703.10 | - xxx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
7 | 8703.21 | - - 실린더xx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8 | 8703.22 | - - 실린더xx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
9 | 8703.23 | - - 실린더xx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
10 | 8703.24 | - - 실린더xx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11 | 8703.31 | - - 실린더xx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12 | 8703.32 | - - 실린더xx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
13 | 8703.33 | - - 실린더xx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14 | 8703.90 | - 기타 |
15 | 8704.10 |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xxx작된 것에 한한다) |
16 | 8704.21 | -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17 | 8704.22 | -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18 | 8704.23 | -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19 | 8704.31 | -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20 | 8704.32 | -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21 | 8704.90 | - 기타 |
22 | 8706.00 |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xxx용에 한한다) |
23 | 8707.10 | -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
24 | 8707.90 | - 기타 |
25 | 8708.10 | - 완충기와 그 부분품 |
26 | 8708.21 | - - 안전벨트 |
27 | 8708.29 | - - 기타 |
28 | 8711.10 | - 실린더xx이 50시시 이하인 xxx의 피스톤식 xxxx의 것 |
29 | 8711.20 | - 실린더xx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xxx의 피스톤식 xxxx의 것 |
30 | 8711.30 | - 실린더xx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xxx의 피스톤식 xxxx의 것 |
31 | 8711.40 | - 실린더xx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xxx의 피스톤식 xxxx의 것 |
32 | 8711.50 | - 실린더xx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xxx의 피스톤식 xxxx의 것 |
33 | 8711.90 | - 기타 |
34 | 8714.11 | - - 안장 |
35 | 8714.19 | - - 기타 |
36 | 8714.91 | - -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