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실행관세율을 각 당사국이 유지할 권리를 보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 부속서 2를 더욱 상기하며,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 November 28th, 2013
Contract Type FiledNovember 28th, 2013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실행관세율을 각 당사국이 유지할 권리를 보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 부속서 2를 더욱 상기하며,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 November 28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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