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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xx▐
xxx합이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결정하는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xx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xx판결 :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xx판결은 “xxx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xx에 관하여 소 급적으로 xx하거나 이를 xx하는 xx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xx에, xx나 xxx x 력은 단체협약이 xx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xx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xxx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xx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택시xx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xxx합은 2010년 7월 29일, “2010년 7월 1일부터 x x되는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임금협상이 끝날 때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고, 회사는 단체협 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위 xxx합은 2012년 10월 30일 임금 을 xx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xxx약’)하며 그 xxxx를 2010년 7월 1일로 소급하는데 합 의하였습니다.
xx판결x x 사건 xxx약x x 사건 합의와는 별개의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xxx약 체결 이전에 xx한 근로자의 xx에는 xxx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근로자의 xx 에도 이 사건 xxx약 체결 이전에 xx 위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 므로, xxx합이 이 사건 xxx약만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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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xx판결은, 피고 회사의 원고 등에 xx 최저임금 차액 등 지급xx가 위 합의와 xxx약의 체결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들이 이를 주장하는 것이 xxx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xx 이와 xx 본 xx을 파기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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