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단체협약 • April 26th, 2017
Contract Type FiledApril 26th, 2017
제6장 근무 시간 휴일 및 휴가 54 제54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응급수술 및 시술, 온콜대기)1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 조합원에게 진료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진 료근무는 근로시간이다.2 연장진료근무, 야간진료근무, 휴일진료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를 가산 지급한다.3. 응급 시술, 수술, 검사를 위하여 종업시간 이후 다시 출근하는 경우 병원 체류 시간과 체류시간 이전과 이후 각 1 시간을 진료근무로 간주한다.4....단체협약 • October 28th, 2021
Contract Type FiledOctober 28th, 2021
1)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과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은, 헌 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33조, 제10조, 제37 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노사자치원칙에 반하며, 헌법 제32조가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국제노동 기구(ILO)...단체협약 • September 19th, 2011
Contract Type FiledSeptember 19th, 2011
단체협약 별도합의 내용 관련 자료 조항 규정내용 - - 2014년도 임금 및 보충협약 2014년도 임금 및 보충협약서.pdf단체협약 • January 8th, 2020
Contract Type FiledJanuary 8th,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