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예 금 거 래 기 본 약 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 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표·어음용지 로 거래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 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 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➃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 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➃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① 제6조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 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 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발행인 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할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이 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➃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 시 이율 적용 방법을 통장,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예금
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 1 항에 따른 휴면예금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 40 조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 45 조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 1 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잔액이 0 원으로 된 예금이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제10조〔지급·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Pad 기에 입력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제13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xx,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 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➃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통보할 수 있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➃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3조 제①항, 제②항, 제➃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은행은 제①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 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 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하여야 한다.
제19조〔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약관의 변경〕
①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개별 통지한다.
③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➃ 제3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 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이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름.
제21조〔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 을 먼저 적용한다.
제22조〔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3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 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