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March 25th, 2021
Contract Type FiledMarch 25th, 2021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April 29th, 2022
Contract Type FiledApril 29th, 2022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 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 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예금거래기본약관 • May 31st, 2021
Contract Type FiledMay 31st, 2021
예 금 거 래 기 본 약 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대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 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예금거래기본약관 • November 29th, 2017
Contract Type FiledNovember 29th, 2017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합니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 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 February 7th, 2022
Contract Type FiledFebruary 7th, 2022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June 10th, 2022
Contract Type FiledJune 10th, 2022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 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 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예금거래기본약관 • October 21st, 2011
Contract Type FiledOctober 21st, 2011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 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May 20t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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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싞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예금거래기본약관 • June 27th, 2019
Contract Type FiledJune 27th, 2019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명,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 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새마을금 고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새마을 금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 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September 28th, 2018
Contract Type FiledSeptember 28th, 2018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BNP PARIBAS은행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 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예금거래기본약관 • April 26th, 2022
Contract Type FiledApril 26th, 2022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 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December 21st, 2020
Contract Type FiledDecember 21st, 2020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 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 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May 31st, 2018
Contract Type FiledMay 31st, 2018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May 15th, 2023
Contract Type FiledMay 15th, 2023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싞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 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젂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 라 젂산통싞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November 10th, 2021
Contract Type FiledNovember 10th, 2021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라 한다)에 의 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 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March 22nd, 2021
Contract Type FiledMarch 22nd, 2021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합니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 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 January 18th, 2023
Contract Type FiledJanuary 18th, 2023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 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 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 를 등록하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September 18th, 2017
Contract Type FiledSeptember 18th, 2017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예금거래기본약관 • April 19th, 2019
Contract Type FiledApril 19th,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