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을 막 졸업한 A 씨는 대학선배가 운영하는 벤처회사에 입사했다. 그 런데 월급과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입사 당시의 계약내용과 달랐다. 월 급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지급되고, 상여금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 다. 고민 끝에 A 씨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런데 사장은 하던 일을 모두 마치기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상황을 부당하게 느낀 A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Ch.10 직장과 근로자
근로계약, 밀린 임금, xx보험, 정당한 해고, 실업 급여
사례1
▪ xx을 막 졸업한 A 씨는 xxxx가 xx하는 벤처회사에 입사했다. 그 런데 월급과 상여금 등 근로조건이 입사 당시의 계약xx과 달랐다. 월 급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지급되고, 상여금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 다. 고민 끝에 A 씨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런데 사장은 하던 일을 xx 마치기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고 한다. 이 xx을 부당하게 느낀 A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 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 계약
근로자
사업주
(=사용자)
근로계약서
▪ xx, 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xx은 ‘노동부홈페이지 -> xx마당 -> xxx책xx-> 정책자료’에서 구할 수 있음.
▪ 근로계약의 xx이 법에서 xx xx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는 자동적으로 xx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xx으로 대 체된다(근로기준법 제15조).
5
최저xxx도
▪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xx를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매년 xx xx의 최저 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 금을 지급xxx 법으로 xx하는 제도를 xx하고 있다.
▪ xx부장관은 다음 xx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 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사업의 구분 종류별 구별없이 근로자를 xx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xx하게 적용된다.
▪ 2015년도 최저 임금액은 1시간에 5,580원, 1일 44,640원(8시간 xx).
▪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 며,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xx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 효가 되고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x x 것으로 간주된다.
▪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xx 원 이하의 벌 xx 부과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http:/xxx.xxxxxxxxxxx.xx.xx)에서 보다 자세한 xx 를 알 수 있음.
근로계약의 기간
▪ xx시간(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 xx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xx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xx 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xx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사용자의 xx
▪ 명확한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임금
▪ 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기타 근로조건(장소, 업무, 취업규칙 중 필요한 xx사항)
▪ xx사항
▪ 근로계약 불이행시 위약금(xxx상액) 예xxx
▪ 임금과 빌려간 돈 등과의 xxxx
▪ xx저축xx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때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xx, 근로 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xx할 수 있고, 사용자 가 근로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xx위원회에 신 청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xxx상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 조).
기간제 근로자 등의 xx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xx의 xx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 자의 1주 xx의 xx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임금을 지급하고 xxx계가 유지되는 xxx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xx
▪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xxx 후 그 xxx계를 xxx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 라 xx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xx · xx을 받아 xx 사업주를 위해 근로하는 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근로자 등에 xx 차별 xx
▪ 차별xx제도:
기간제 근로자 등은 xx위원회에 설치된 차별xx위원회에 차별xx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여부에 xx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xx이 xx위원회의 차별xx xx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 부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 기간제 근로자의 xx방지.
▪ 기간제 근로자의 xx기간을 2년으로 제한.
▪ 2년을 초과한 xx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자가 xx에 체결한 근로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xx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파견근로자 xx xx 및 합리적인 xx
▪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xx사업주는 직접 xxx야 할 xx가 있다.
▪ 불법 파견 xx사업주에 xx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xx 원 이하로 xx.
▪ 파견기간이 2년 초과하는 xx의 직접 xxxx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과 함께 3x
x 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2
▪ B 씨는 벌써 5개월째 월급과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에게 밀 린 월급의 일부라도 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사장은 회사 사xx 안 좋 다는 말만 하며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월급을 못 받고 있는 동안에 결국 회사는 xx을 했고, B 씨는 직장까지 없어지게 되었다. 이 xx,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B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밀린 임금
▪ 임금
▪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
▪ 근로의 대가 외에 일시적으로 또는 복지 후생xx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xxx 아님.
▪ 사업주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전액을 xx 1회 이상 날짜를 xx 근로 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xxx급이 xxx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됨.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xx한 xx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
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의 임금 xx.
▪ xxx권의 xx변제
사업주가 xx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xx, 다른 빚보다 xxx권 등 근로관
계로 인한 돈을 먼저 변제해야 함.
▪ xxx권의 xx 변제해야 하는 금액.
xx 3개월의 임금 xx 3년 분의 퇴직금 xx보상금
▪ 소멸xx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3년 xx 한 번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xx해야.
밀린 임금 xx
18
체당금 제도(xxx권보장법)
▪ 사업주가 xx을 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할 능력이 없는 xx, 국가가 사업주를 xx하여 근로자에게 xx 3개월 분의 임금과 3년 분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다.
▪ xx
▪ 지급사유에 해당해야
회사가 xx(재판상 xx or 사실상 xx)
▪ 지급 금액
xx 3개월 분의 임금 xx 3년간의 퇴직금 xx 3개월의 휴업수당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 xx 당시 월급과 xx에 따른 xx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xx으로, 최고 1,800xx 까지만 지급
19
xx.
▪ 월300xx을 받는 근로자가 xx 당시 xx이 47세이고 xx 5개월분의 임금과 xx 6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xx한 xx(1년 xx 금을 300xx으로 xx함) 체당금 액수는?
xx 당시의 xx 체당금 종류 | 30세 미만 | 30~40세 미만 | 40~50세 미만 | 50~60xx 만 | 60세 이상 |
임금, 퇴직금 | 180xx | 260xx | 300xx | 280xx | 210xx |
휴업수당 | 126xx | 182xx | 210xx | 196xx | 147xx |
▪ 체당금 xx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파산 xxx, xx 등 사실 xx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xx 당시의 사업장 관할 xxxxxx에 xx해야.
xxx
지xxx관서에 xx 등 사실 x x xx
근로복지공단, 금융xx 금융xx에 송금,
근로자 계좌입금.
지xxx관서
xx 등 사실 xx 통지
지xxx관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 송부
근로자
지xxx 관서에 확인 신청서 및 지급신청서 xx
퇴직금 xx
▪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xx하는 xx.
▪ 근로자가 xx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근로자가 3년 xx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퇴직금 xx 방법
▪ 근속 xx 1년에 대하여 30xx 이상의 xx임금을 지급.
▪ 근속xx
근로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끝난 날까지(퇴사일-입사일+1) 근속xx는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기간도 xx.
▪ xx임금 : xx 3개월 xx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xx로 나눈 금액.
xx.
▪ S씨는 K회사에서 2010년 8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6일(1060일)까지 x x하고 xx했다. S씨의 3달 xx임금의 1일 xxx 50,000xx xx, S 씨가 받아야 할 법xxx금은 얼마인가?
사례3
▪ 알루미늄 xx회사에서 xx하는 D 씨는 일하는 도중에 xx에 xxx 이 절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장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사업xx xx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 xx, D 씨가 산업xx xx보험 의 xx을 받을 수 있을까?
산업xx xx보험
▪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xx에 대해 xx해 xx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xx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직종xx xxx 태를 막론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단 하루, 한 시간을 제공한 근로 자라도 업무상 xx를 당하면 산업xx xx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xx의 xx
▪ 업무와 xx 사이에 상당인과xx가 있을 것.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xx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x
x물의 결함 또는 xx 소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xxx여 출·xx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것.
▪ 사업주가 xx 또는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것.
▪ 업무상 xx로 xx 받은 사례.
▪ 출 · xx 중 교통사고 중 통근버스를 xxx xx
▪ 출장 중 xx
▪ 행사 중 xx
▪ 업무상 xx로 xx되지 않는 xx
▪ 사적인 외출 중의 사고
▪ 휴식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행위
▪ 쟁위 행위 중의 xx
▪ 업무이탈행위, 범죄행위 등
사례4
▪ 의류매장에서 xx하던 K 씨는 매장에 도둑이 들어 현금을 도난 당하자 도둑으로 몰려 해고를 당했다. 얼마 뒤, 범인이 잡혀 누명을 벗을 수 있었 xx, xx 직원을 새로 xxx 사장은 그를 다시 복직시키지 않았다. K 씨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고
▪ 근로자의 의사와 xx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xx하는 행위
▪ 해고의 종류
▪ 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한 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해고
▪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규율위반 행위를 한 xx에 이루어지는 징계 해고
▪ 긴박한 xxxx 필요가 있는 xx 인xxx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xx해고
▪ 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여 부당xxx위로 xx되는 해고
정당한 해고의 xx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합당한 절차를 거칠 것.
▪ 해고(또는 징계) 권한 xx xx
▪ 해고(또는 징계) 권한 xx의 형평성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사업주는 반드시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 고해야 함
▪ 절차를 지키지 않은 xx, 해고예고수당으로 30xx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 예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 날짜를 명시해야 함
▪ 해고 사유와 해고 xx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
▪ xx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xxx청
▪ 당사자 조사·심문
▪ xxx령 또는 xx결정
▪ 재xxx(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행xxx(xx판정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법원의 해xxx 확인 소xxx
▪ 통상의 민사xx절차에 따라 xx
사례5
▪ 5년 xx 유통회사에 다니던 L 씨는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는 xx에 실 업자 xx가 되었다. 그 xx의 직장 경력을 살려 다른 회사에 입사하려 고 노력해 보았지만, 쉽지가 않았다. 이런 xx에서 L 씨가 재취업할 때 까지 생계를 꾸려 xx 위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실업급여제도란
▪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xx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한편, 실업의 예방과 직업xxxx를 위해 xx에 장려금 등을 xx하는 사회보험제도
▪ 1인 이상 근로자를 xxx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xxx험에 가 입해야 한다.
예외
▪ 65세 xxx 자
▪ 1개월 xx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x x
▪ 국가xxx법과 지방xxx법에 따른 xxx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 중 xxx험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 xx, xx상 해고, 권고 사직과 같이 회사의 xx상 xx 등과 xx하여 비 자 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xx
▪ xx급여
▪ 실업급여 xx 후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실업 xx을 받지 못한 xx, 또는 출 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xx(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에 xx급여 청구서 를 xx하면 구직급여액과 같은 금액을 받음.
▪ xx연장 급여
▪ 지방 xx xx 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xx 지시에 의해 xx을 xx하는 xx, x x기간 xx(최대 2년) 월1회 수xxx서를 xx하면 직업능력개발xx을 받는 기간 (최대 2년) xx 구직 급여의 100%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구직급xxx하기
▪ 실직 후 1년 이내에 xx 지급받아야 함
▪ 거주지 관할 xxx원센터를 xxx여 실업 신고
▪ 관할 지방 xx xx xx의 xxx원센터에서 구 직 등록을 x x 안내 교육
▪ 실업 신고 2주 뒤 실업 xx 담당자를 찾아가 실업 사실 xx. 첫 실업 xx을 받은 날로부터 1~4주 단 위로 다시 실업 xx을 받아야 함
구직급여 xxx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