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12D02-308-003
xx 번호
03/6
자 계
료 약
번 번
x x
2019-2-422-201901-00
000000X00-308-003
x
x
~
x x x x x x
궤 도 도 라 개 산
량 전 x x 사 화
공 사 시 방 서
⋅ 2
1 0
2 1
9
x x 철 도 x x 공 단
계약번호 | x0000-0-000-000000-00x |
문서번호 | xx(철) 제2019-0003 |
자료번호 | 000000X00-308-003 |
개정번호 | REV.0O |
xxx~도라산 xxx xx선 궤도개량공사
공 사 시 방 서
x | x | 목 | 적 | |
x | x x | x | ||
검 | 토/x | x | ||
설 | 계 x | x | ||
기본xxx공 | ||||
○ | 실시xxx공 | |||
시 | x x | 공 | ||
기타보고용등 |
2019.12
확 인 | 작 x x | 검 토 x | x x x |
x x 전 | 김 x x | x x 규 |
개 | x | x | 황 | |||||
00 | 2019.12 | 설 x x 공 | xxx | xxx | xxx | |||
개정 번호 | x x | 개 정 사 유 | 작 성 | 검 토 | x x |
xxx~도라산 xxx xx선 궤도개량공사
공 사
시
방 서
자료번호 : 000000X00-308-003
목 차
제 1 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1. xxx반 1-1
1.1 일반사항 1-1
1.2 재료 1-13
1.3 시공 1-13
2. xx 및 xx 1-14
2.1 공사xx 및 xx 1-14
2.1.1 일반사항 1-14
2.1.2 재료 1-24
2.1.3 시공 1-24
2.2 xxx정 및 제출물 1-25
2.2.1 일반사항 1-25
2.2.2 재료 1-42
2.2.3 시공 1-42
3. xxxx 및 장비취급xx 1-43
3.1 xxxx 1-43
3.1.1 일반사항 1-43
3.1.2 재료 1-51
3.1.3 시공 1-51
3.2 장비취급 xx 1-52
3.2.1 일반사항 1-52
3.2.2 재료 1-56
3.2.3 시공 1-56
4. 품질보증 및 xx 1-57
4.1 일반사항 1-57
4.2 재료 1-69
4.3 시공 1-69
5. 안전·xx 및 xxxx 1-70
5.1 일반사항 1-70
5.2 재료 1-77
목차 - 1
5.3 시공 1-77
6. 가설공사 1-78
6.1 일반사항 1-78
6.2 재료 1-82
6.3 시공 1-82
7. 선로기준표 설치 1-83
7.1 일반사항 1-83
7.2 재료 1-83
7.3 시공 1-84
8. 궤xxx물 준공 시 검사와 xxx준 1-86
8.1 일반사항 1-86
8.2 재료 1-86
8.3 시공 1-86
9. xx·xx 및 준공 1-88
9.1 일반사항 1-88
9.2 재료 1-93
9.3 시공 1-93
■ 별표
【별표 1】 공급원 xxxx 자재명
【별표 2】 품질xxxx 건xxx
■ 별지
【별지 1】 공사착수계
【별지 2】 현xxxxx
【별지 3】 xxxx평가 협의xx xx대장
【별지 4】 협의xx xx책임자(xx, xx) 통보서
【별지 5】 xxxx평가xx사업(착공, 준공, xxx지) 통보서
【별지 6】 사후xxxx조사결과 통보서
【별지 7】 xx사고보고서
【별지 8】 xxx관시험성적서 xx(온라인) 확인보고서
【별지 9】 xx공급원 xx원
【별지 10】 품질검사 대장
목차 - 2
【별지 11】 xx 검수부
【별지 12】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xx xxx
【별지 13】 품질 부적격 xx발생xx xx대장
【별지 14】 지급xx 수급xx요청서
【별지 15】 지급xx수불부
【별지 16】 xxx지
【별지 17】 xxx도보고
【별지 18】 사업xx계획 총괄표/ 사업xx계획 세부xxx정
【별지 19】 현장설계xx 요청서(FCR)
【별지 20】 설계 xx 사유서
【별지 21】 xxx목 발생 사유서
【별지 22】 공사비 증감 비교표
【별지 23】 물량증감 비교표
【별지 24】 xxxxxx연장 결의서
【별지 25】 xxxxxx연장 사유서
【별지 26】 xxxxxx연장 xxx
【별지 27】 xx부분 검사신청서
【별지 28】 xx부분내역서
【별지 29】 준공계
【별지 30】 xxx공계
【별지 31】 xxx도증
【별지 32】 xx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별지 33】 xx폐xx 재활용계획 및 실적
【별지 34】 궤도 부분 xxㆍxx서
【별지 35】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별지 36】 xxㆍxx서
■ 붙임
【붙임 1】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작성ㆍxx지침
【붙임 2】 시공사 세부점검표(궤도_안전)
【붙임 3】 궤도틀림의 xxxx
【붙임 4】 분xx 구매/설치 효율화 방안
【붙임 5】 개통 전 합동점검 및 종합시험xx(안)
목차 - 3
제 2 장 자갈궤도 부설공사
2. 일반철도 자갈궤도 부설 2-1
2.1 일반사항 2-1
2.2 재료 2-1
2.3 시공 2-1
제 3 장 분xx 부설공사
1. 일반철도 자갈궤도 분xx 부설 3-1
1.1 일반사항 3-1
1.2 재료 3-1
1.3 시공 3-1
■ 별지 : 분xx 검측 기록부(xx용)
제 4 장 레일용접공사
1. 레일용접공사 일반사항 4-1
1.1 일반사항 4-1
1.2 재료 4-1
1.3 시공 4-1
2. 가스압접 4-9
2.1 일반사항 4-9
2.2 재료 4-9
2.3 시공 4-9
3. 테르밋트 용접 4-11
3.1 일반사항 4-11
3.2 재료 4-11
3.3 시공 4-11
■ 붙임
【붙임 1】 레일용접부 초음파 탐상 지침(비파괴 검사방법)
목차 - 4
【붙임 2】 침투탐상 검사방법
【붙임 3】 자분탐상 검사방법
제 5 장 장대레일 xx 및 재설정
1. 일반구간 장대레일 부설공사 5-1
1.1 일반사항 5-1
1.2 재료 5-1
1.3 시공 5-1
2. 일반구간 장대레일 재설정 5-6
2.1 일반사항 5-6
2.2 재료 5-6
2.3 시공 5-6
3. 분xx 구간의 장대레일 (재)xx 5-16
3.1 일반사항 5-16
3.2 재료 5-16
3.3 시공 5-16
제 6 장 부대공사
1. 레일연마작업 6-1
1.1 일반사항 6-1
1.2 재료 6-1
1.3 시공 6-1
2. 선로표지 설치공사 6-6
3.1 일반사항 6-6
3.2 재료 6-6
3.3 시공 6-6
■ 별표
【별표 1】 레일연마작업 검사결과
목차 - 5
제 7 장 xx선 공사
1. xx선 공사 7-1
1.1 일반사항 7-1
1.2 재료 7-1
1.3 시공 7-1
2. 궤도절체 공사 7-9
2.1 일반사항 7-9
2.2 재료 7-9
2.3 시공 7-9
■ 별지
【별지 1】 선로작업 계획서
【별지 2】 선로작업계획 협의서
【별지 3】 철xxx안전협의서
【별지 4】 철도안전xxx술자의 자격xx
부 록
1. 궤xxx xxx격서 목록 ··························································································· 부록-1
목차 - 6
제 1 ⑨
궤도공사 일반사항
1. xxx반
2. xx 및 xx
2.1 공사xx 및 xx
2.2 xxx정 및 제출물
3. xxxx 및 장비취급xx
3.1 xxxx
3.2 장비취급 xx
4. 품질보증 및 xx
5. 안전·xx 및 xxxx
6. 가설공사
7. 선로기준표 설치
8. 궤xxx물 준공 시 검사와 xxx준
9. xx·xx 및 준공
1. xxx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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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⑨ 궤도공사 일반사항
1. xxx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xxxxxx공단(이하‘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xxx~도라산 xxx 사업 궤도실시설계’에 적용하며, 발주자 사업xx시스템을 고려하여 xxx리, 품질xx, x x사항xx, xx사항xx 등 xxxx시스템을 xx토록 한다.
(2) 본 공사의 xx에 있어서는 건xxx 진흥법 등 xx법령, 발주자의 xxxx, 궤xxx 표 준규격(KS, KRS, KRSA, KRCS) 등 다음 1.1.2(참고 규격)에 따라야 한다.
(3) 이 장은 시방서 각 장에 적용되는, 궤도공사의‘xxx반, xx 및 xx, xxxx 및 장비취 급xx, 품질보증 및 xx, 안전·xx 및 xxxx, 가설공사, 선로기준표 설치, 궤xxx물 준공 시 검사와 xxx준, xx·xx 및 준공’에 적용한다.
1.1.2 참고 규격
(1) 법령 및 xx규칙
① 법령
ᆞ건xxx 진흥법, 건xxx 진흥법 시행령, 건xxx 진흥법 xx규칙 ᆞxx산업기본법, xx산업기본법 시행령, xx산업기본법 xx규칙
ᆞxx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xx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ᆞ공xxx의 xx에 관한 법률
ᆞ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
ᆞxxxx보전법 ᆞ물xx보전법 ᆞ산업xxxx촉진법
ᆞ산업안xxx법, 산업안xxx법 시행령, 산업안xxx법 xx규칙 ᆞ산업xxx법
ᆞ소음·xxx리법
ᆞ시설물의 안전 및 xxx리에 관한 특별법 ᆞ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ᆞ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ᆞ장애인복지법
ᆞxxx강증진 및 xx질환자 복지서비스 xx에 관한 법률
xxx~도라산 xxx사업 궤도실시설계 1 - 1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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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중증장애인 생산품 xxx매 특별법 ᆞ철xxx법
ᆞ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xx규칙 ᆞ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xx규칙
ᆞxxxx 및 xx산업지원법 ᆞxxxx평가법, xxxx평가법 xx규칙 ᆞxx정책기본법 시행령
② xx규칙
ᆞxx공사 사업xxxx 검토xx 및 업무xx지침 ᆞxx공사 시xxx도 작성 지침
ᆞxx공사 안xxx 업무xx 지침
ᆞ건설업 산업안xxx관리비 xx 및 xxxx ᆞ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xx) ᆞ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xx
ᆞ철도용품 xxxx·제작자xx xx지침 ᆞ철도종합시험xx xx지침 ᆞ철xxx사업 xx지침
(2) 국가xxxx 및 표준시방서 ᆞxxx준(Korean Design Standard, KDS)
ᆞ표준시방서(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3) xxxxxx공단 xx
① KR CODE 2012(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② KRQP CODE 2015(철xxx공사 xx 및 단가산출표준)
③ xx
ᆞ공사계약 특수조건(Ⅰ) ᆞ공사 및 용역 xxxx ᆞ선로xxx리지침
④ 업무프로세스
ᆞP-xxxx-07 xxx리 ᆞP-구매xx-03 물품xx
ᆞP-구매xx-04 xx분야 xx xx 및 xx ᆞP-xxx리-09 도면 작성 및 xx
ᆞP-시xxx-03 시설물 준xxx ᆞP-시xxx-04 준공도서 이관
ᆞP-시xxx-15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ᆞP-안전품질-01 안전품질xx계획서 xx xx ᆞP-안전품질-08 폐기물xx
ᆞxxxx절차서-철xxxxxx경xx업무편람
1 - 2 xxx~도라산 xxx사업 궤도실시설계
1. xxx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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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xx도공사 xx ᆞ고속철xxx취급세칙 ᆞxx장비 xx지침 ᆞ열xxx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ᆞxx취급 xx
(5) 궤xxx xxx격서 ᆞxx산업표준(KS) ᆞxxx도xxx격(KRS) ᆞxxxxxx공단 공단xxx격(KRSA) ᆞxxx도공사 철도용품규격서(KRCS)
1.1.3 적용순서
(1) 설계서, 설계도, 법령xx, 공사감독자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xx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순서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 계약서
②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
⑤ 산출내역서
(2) 설계서 간에 xx xxx 있을 xx에는 xx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xxx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산출내역서
⑤ xx된 시공도면
⑥ xx 법령의 유xxx
⑦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
(3) 이 시방서 xx 사이에 xx xxx 있을 때는‘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이외 이 시방서 각 장의 xx을 xx 적용한다.
(4) 공사시방서에 xx된 xx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xx한다.
1.1.4 용어의 xx
(1) 이 시방서에 xx된 용어의 xx은 xx 순서에 따른다.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xxx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③ 기타 xx xx 법규
xxx~도라산 xxx사업 궤도실시설계 1 - 3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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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1.1.5 용어의 xx
이 시방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xx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xx 표준 적인 시xxx으로서 발주자 또는 xxx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xx xx하기 위한 시 xxx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xx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xxx을 말하며 표준시방서(KCS)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xx,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 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xx과 xxx행을 위한 시공방법, xx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xx, 안xxx, xxxx 등에 관한 사항을 xx한다.
(3) 발주자(발주처, 발주청, 발xxx)
「xx산업기본법」 제2조(xx) 제10호의‘발주자’를 말하며, 당해 공사의 xx 주체인 한 xxxxx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공사감독자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xx) 제3호 및 제16조(공사감독관)의‘공사감독관’ 을 말하며, 발주자와 계약한 xx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 무를 xx하고 xx사업xx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사관리관
감독 권xxx 등 xx사업xx를 xx하는 xx공사에 대하여 「건xxx 진흥법 시행령」 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제1x x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xx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6) xx사업관리단(구, 감리단)
「건xxx 진흥법」 제26조(건xxx용역업의 등록 등)의 xx에 의한 xx사업xx용역업자 의 xx사업xx기술자가 xxx장에 xxx며 xx사업xx 업무를 xx할 수 있도록 설치 한 조직구성체를 말한다.
(7) xx사업xx용역업자(구, 감리회사)
xx사업xx를 업으로 하고자 「건xxx 진흥법」 제26조(건xxx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 라 건xxx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xx사업xx 업무를 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xx사업 xx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8) 책xxx사업xx기술자(구, 책임감리원)
발주자와 체결된 xx사업xx 용역계약에 의하여 xx사업xx용역업자를 xx하며 해당공 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xx사업xx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9) xx사업xx기술자(구, 감리자 또는 감리원)
「건xxx 진흥법」 제26조(건xxx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른 xx사업xx용역업자에 소속
1 - 4 xxx~도라산 xxx사업 궤도실시설계
1. xxx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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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xx사업xx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10) 감독 권xxx 등 xx사업xx
「건xxx 진흥법」 제39조(xx사업xx 등의 xx) 제2항 xx에 의한 xx사업xx용역 업자가 시공단계의 xx사업xx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xx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 계약문서의 xx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자 감독 권xxx 업무를 포 함하여 「건xxx 진흥법 시행령」 제59조(xx사업xx의 업무범위 및 업무xx)에 따른 xx사업xx 업무를 xx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급인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xx) 제2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하수급인
계약xx 「xx산업기본법」 제2조(xx) 14호의‘하수급인’을 말한다.
(13) 현xxx인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xxxxxx인)의‘xxxxxx인’으로서, 현장에 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xx를 책임 있게 xx할 수 있는 권한을 xx 건xxx자로 발 xx의 xx을 받아 xxx장에 xx하는 자를 말한다.
(14) 현xxx
당해 공사에 상당한 xx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xx 또는 xxx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xxx자를 말한다.
(15) 철xxx안xxx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xx)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 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xx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에 xx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6) xxx도안xxx자
xxx로 근접 작업 또는 xxx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급·단전 협의 및 전차 선로 안xxx 등의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17) 제작자(제조자, 생산자)
궤도공사에 적용하는 제품을 제작하여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18) 설계서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xx) 제4호의‘설계서’를 말한다.
(19)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xxx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xx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xx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xx
수급인이 xx,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xxx위 내에서 서 면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1)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xxx 지시하는 것을 말한 다.
xxx~도라산 xxx사업 궤도실시설계 1 - 5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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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xx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xx, xx, 검사 이후에 xx 의도와 규 xx로 xx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시xxx도 또는 시공도(shop drawing)
① 설계도를 xx하여 실제 현장 작업순서에 따른 시공순서도 또는 제작도를 말한다.
②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xx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의 불명확 부분을 쉽게 이 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③ 기타 규격, xx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xx되는 부분의 xx도 등을 말한다.
④ 「건xxx 진흥법 xx규칙」 제42조(시xxx도면의 작성 등)의 xx에 따라 작성한 도면 을 말한다.
(24) 9점법
화차에 적재된 xxx갈x x을 측정하기 위하여 9점을 xxx여 높이차에 의한 xxx갈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25) 건널목
① 철도 선로가 도로와 평면적으로 교차하는 부분으로 도로교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궤도 부분 또는 선로부지 내를 xx, 콘크리트, xx 등으로 포장하고 필요에 따라 통행자의 주의 를 끌xx 경계표를 설치.
② 교통량에 따라 xx설비를 하며 그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1, 2, 3종 등으로 나누며 xx설 비로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xx 또는 도로망 등의 xx로 입체교차로 하는 xx가 있음.
(26) 고속철도
열차가 xxx간을 200km/h 이상으로 xx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 xx이 그 xx을 x x·고시하는 철도
(27) 일반철도(Railway Or Railroad)
고속철도와 xxx도법에 따른 xxx도를 제외한 철도
(28) 공구
발주자가 xx공사를 효율적으로 xxx고 xx하기 위하여 xx 구간으로 구분한 공사 구 간을 말한다.
(29) 궤간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mm xx 지점을 xx으로 함
(30) 궤도
레일·침목 및 xx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xx
(31) 궤도틀림(irregularity of track)
열차의 반복xx에 의해 궤도에 발생하는 궤간, xx, 방향, 고저, 평면성 등의 틀어짐
(32) 기본설계
xx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고려하여 시설물의 xx, 배치, xx,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의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xx 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xxx여 제시하는 xxx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1 - 6 xxx~도라산 xxx사업 궤도실시설계
1. xxx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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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며, xxx준 및 조건 등 실시xxx역에 필요한 xx자료를 작성하는 것
(33) 노반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목구조물 및 토공
(34) xx
xxx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열차 xx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 또는 체 결장치를 xx 위치에 xx시키는 기능을 하며, 온도에 의한 레일의 좌굴을 xxx고 침목 x x방향력에 저항하는 궤도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깬자갈 또는 콘크리트가 xx
(35) 레일(rail)
① 레일은 열차 xx을 직접 지지하며, 차륜이 탈선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차량의 안전 xx을 확보.
② 레일은 침목과 xx을 통하여 열차 xx을 넓게 노반에 분포시키며, 원활한 xx 면을 제공 하여 xx저항을 적게 하고, xxx류의 궤도회로, 동력 전류의 통로도 xx하는 역할을 하 여 열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궤도의 가장 중요한 재료
(36) 레일 체결장치(rail fastening device)
① 레일을 침목 또는 다른 레일 지지구조물에 결속시키는 장치를 레일 체결장치라 함.
② 레일 체결장치는 레일에 xx지는 각종 부하요소, 즉, 레일 상하방향, 레일 xx방향, 레일 종방향의 xx 또는 작용력, xx에 수반된 회전력, 충격력 및 xx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함.
③ 레일 체결장치는 xx레일을 xx 바른 위치로 유지시켜야 하며, 이와 같은 부하요소를 침 목, xx 등 하부 구조에 전달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함
(37) 레일 축력(axial force)
레일의 길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
(38) 레일신축
레일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하는 xx
(39) 레일신축이음매(rail expansion joint)
신축이음매란 장대레일의 온xxx 및 하강에 따라 발생하는 축력이 허용 좌굴 강도를 초 과하거나 파단 시 개구량이 xxx을 초과하는 개소에 설치하는 장치
(40) xx
열xxx에 xx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xxx, 부xx)
(41) 분xx(turnout or switch)
분기기는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타 궤도에 전이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궤도xx 설 비
(42) 선로
차량을 xx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xx
(43) 설계도(drawing)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xxx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xx으로 표현한 도면으로서 공사 목적물의 xx을 구체적인 xx으로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하며 토지, 구조물, 기타 시설물의 xx, xx, 내부구조, 기타 xx을 공학적인 표현방법에 의하 여 나타낸 xx
xxx~도라산 xxx사업 궤도실시설계 1 - 7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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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음
듣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xx. 즉, 소음은 일반적으로 xx·xx·xx 등의 xx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음, 불쾌한 음, 충격성의 음, 음악감상xx xx를 하는 음, xxx중xx 작 업을 방해하는 음 등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든 xx라고 xx되며 소음 발생원에 따라 공 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으로 구분
(45) 슬랙
차량이 곡선 부를 원활하게 통과xxx 바깥쪽 레일을 xx으로 궤간을 넓히는 것
(46) 시공기면
노반을 xxx는 xx이 되는 면을 말하며, 선로 중심선 노반 상면의 높이를 레일면(RL)으 로부터 레일 높이, 침목 두께, xxx께, xx 기울기에 따른 높이 변화량을 고려하여 xx 기준면, 토공, 교량 및 터널의 시공기면은 동일한 높이로 해야 함.
(47) 시공계획서
수급인이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계약 문서와 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숙지x x 공사 착공부터 완공, 준공할 때까지 전체 xx에 xx 공사를 시공할 시공계획서를 말함.
(48)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xx, 배치, xx,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xxx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xxx여 시공 및 xxx리 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xx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
(49) 열차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xx을 운전할 목적으로 xxx 차량
(50) xx장
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xx할 수 있는 해당 선로 의 xxx이
(51) xxx
기존 xx선과 인접하여 시설물 또는 선로를 xx할 xx xx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 도 운영자의 열xxx 지장을 xxx하기 위하여 xx기간 임시로 기존선을 xxx여 xx 하는 선
(52) 자갈궤도
xxx조에 깬자갈을 xx하는 xx의 궤도구조
(53) 장대레일
레일을 연속으로 용접하여 한 개의 길이가 200m 이상으로 구성된 레일
(54) 장대레일 재설정
부설된 장대레일의 체결장치를 풀어서 응력을 제거한 후 다시 체결함을 말함.
(55) xxx지
철도 시설물을 xx하기 위하여 장비를 유치하고 궤도재료를 xx, 가공하여 현장으로 운반 하기 위한 장소
(56) 절연이음매(insulation joint)
레일과 이음매판의 볼트 주위 및 유간에 직접 파이버(fiber) 또는 합xxx(plastic) 및 기
1 - 8 xxx~도라산 xxx사업 궤도실시설계
1. xxx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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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 재료로 된 절연재를 삽입하여 전기를 절연시키는 이음매
(57) 접속구간 또는 접속부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과 같이 노반 xx가 변화하는 구간xx xxx궤도와 무도 상궤도와 같이 궤도구조 xx이 변화하는 구간
(58) 정거장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xxx 등을 설치한 장소
([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철xxx 등이 설치된 장소) 및 xx장 (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xxx 등이 설치된 장소)을 포함])
(59) 좌굴
xx의 온xxx 때문에 xx이 휘는 xx
(60) xx
① xxxx 질점 또는 물체가 외력을 받아 xx 위치에서 반복 xx하는 xx.
② xx에는 xx xx과 불규칙으로 xx하는 비xx xx으로 나눌 수 있음.
③ 일반적으로 xx나 구조물은 질량, xx, 감쇠가 분포된 계로써, 질량과 xxx 물체가 정적 인 xx 위치를 xx으로 xxx는 xxx 되며, 감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xx이 소멸 되는 xxx 됨
(61) 차량
선로를 xx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62) 차막이
열차 또는 차량이 과주 또는 xx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궤도의 xx에 설치하는 설비
(63) 철도
전용 xx에 토공, 교량, 터널, 배수시설 등 노반을 조성하여 그 위에 레일, 침목, 도상 및 그 부속품으로 구성한 궤도를 부설하고 그 위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기타 동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에 대량의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육상 교통기관
(64) 침목(sleeper or tie)
침목은 레일을 소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지지하며, 레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을 도상에 넓게 분포시키는 역할
(65) 캔트(cant)
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
(66) 하중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이나 변형의 증감을 일으키는 전체의 작용력
(67) 하화
자동차 및 화차에 적재된 화물을 내리는 작업
1.1.6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 보고하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시방서의 변경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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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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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고 발주자는 즉시 이를 승인한다.
1.1.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 상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 서의 오류, 누락 및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 가 지연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조치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특히, 주요 자재의 반입 시기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 의 누락, 오류, 기초적인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③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및 1.1.8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 기간연장 사유 외에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 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 한다.
(2) 법령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 로써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3) 제 규정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정한 제 규정 및 업무프로세스/ 지침서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관련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규정, 업무프로세스, 지침서 순으로 적용한다.
1.1.8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때에만 한다.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③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④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1 - 10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공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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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변경요청 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제1장 2.2 공무행정 및 제 출물/ 2.2.1 일반사항/ (21)설계변경 요청에 따른다.
(3)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대한 장단점 비교표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 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유지보수 및 시공을 고려한 자재공급계획
다.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내역 비교
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 향의 예측
마.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계약예규 「공사계 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①항에 규정된 서류
②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기술·공법 내용에 관한 자료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가 복사,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한다.
1.1.9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 수
수급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 기간의 연장 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공사 기간 중 강우일 수가 평균 강우일 수보다 많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③ 발주자의 지시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④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민원제기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가 있을 때
⑤ 보상협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때
⑥ 기타 계획변경 등 발주자의 사정 변경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제1장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 일반사항/ (21)설계변경 요청에 따른다.
1.1.10 기성량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 량을 조정하여 공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11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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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현장인력 및 전문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은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②항(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의 건설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사전 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급인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배치함은 물론, 궤도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 준공, 기성 등 공사행정 서류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당해 공사에 관련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요원으로 배치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이 선정한 현장대리인 및 공사작업자(종사자)가 부적합한 행위를 하여 공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경고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 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실정보고 한다.
(3) 수급인은 계약 직후 당해 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와 명부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게 제출하고, 자격 적격 확인대상인 직원은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기술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현장에 시공관리자를 두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
(5) 시공상 궤도작업 책임자를 두고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도록 하며 이력서를 사전에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춘 특수 기능자들은 사전에 책임건설사업관 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얻 어 배치하여야 한다.
① 모터카 및 보선장비(MTT, STT, RE, DTS) 운전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및 「열차운행 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자격요건 보유자
② 기타 보선장비 운전기능자 : 보선장비 운전 숙련자
(7)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전문기술자(공종별 책임자)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
(8)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필수요원의 재임명이나 교체를 할 수 없다. 만약 교체신청을 할 경 우에는 자격이나 조건은 관련기술자 배치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 12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공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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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시공관리자 자격요건
구분 | 내용 |
시공관리자 | ᆞ콘크리트궤도 시공 시 2년 이상 콘크리트궤도 실무 시공업무능력을 보유한 자 |
측량관리자 | ᆞ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토목 또는 측량분야 중급기술자 자격을 부여받고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한 자 |
레일용접공 | ᆞ철도레일용접인정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레일용접)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비파괴검사산업기사 | ᆞ초음파탐상(UT), 자분탐상(MT) 등의 비파괴시험을 시행하는 자로 비파괴검사산업기사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품질관리자 | ᆞ「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④항‘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안전관리자 | ᆞ「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1년 이상 철도 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ᆞ「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의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ᆞ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 제9조(자격요건)의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1.1.12 건설기술 사용
공사 시공에 있어 건설신기술, 특허권, 실용신안,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공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재료
내용 없음.
1.3 시공
내용 없음.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13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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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⑨
2.1 공사관리 및 조정
2.1.1 일반사항
(1) 현장대리인의 업무
①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한다. 다만, 당해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 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⑤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한다.
⑥ 공사의 일시 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라.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마. 기타 발주자의 필요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경우
(3) 사전조사
① 수급인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검토하며, 현장여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시행 중에 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공기지연, 비용증감에 대 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② 수급인은 필요시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
1 - 14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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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③ 수급인은 노반공사 단계에서 설치한 측량기준점 및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 인하기 위하여 노반구조물 인계·인수 절차에 따라 합동 확인측량을 시행한 후 기준점을 인 수하여 공사완료 시까지 이 기준점을 보호, 관리한다.
④ 수급인은 선로차단시간 및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관련부서(발주자, 철도공사) 관계자와 차단 공사를 위한 운전협의 등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열차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현장위치 및 궤도공사 공정상 야간차단 시간내에 공사가 어려운 개소는 사전에 한국철도공사 와 협의하여 화물열차 등 운전시간을 조정하여 작업이 가능한 차단 시간을 확보토록 한다.
(4) 공사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시정, 이행 조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구하는 부분은 반드시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를 이행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 기간 중 주변 건조물 및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 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 하고,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도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인근 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있을 때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취한다.
④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각종 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의 출입,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요구,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 다.
⑥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중대 결함을 인지하였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7일 이내에 결함 내용, 기술적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가. 사업품질시스템(현장 품질관리계획서) 이행상의 주요 결함 (다만, 통상적인 부적합 사항은 제외)
나. 설계도서상의 상호 불일치 및 건설을 위해 승인된 설계서상의 주요 결함으로써 이 시방 서 각 장에 명시된 기준과 상충하는 사항
다. 시공 중인 구조물 혹은 기자재의 손상으로 인해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수리가 요구 되는 사항
⑦ 수급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①항에 따라 공사를 일 시 정지한 경우 또는 이 시방서 제1장 2.1 공사관리 및 조정/ 2.1.1 일반사항/ (8)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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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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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시공 부분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사시행 전·중·후의 과정을 기록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관리한다.
(5)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 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한다.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 기간이 아닐지라도 그 공사의 모든 부분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 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를 완료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 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발주자 소유의 기자재 및 장비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경 우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한다.
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방호대책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⑥ 수급인은 사급자재에 대한 품질확보의 책임이 있으며, 품질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한 다.
⑦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 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 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 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⑩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 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의 우선 사용
① 발주자는 궤도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후속공사(전차선공사 또는 신호공사 등)의 일부 공종을 시공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우선 사용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의무, 계약 조건의 규제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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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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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우선 사용된 구간에서 잔여공사를 수 행할 때는 후속공사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협조한다.
③ 우선 사용된 공사구간에서 궤도의 손상 원인이 후속공사에 있거나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 부분을 보수한다.
(7)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 기간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 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 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로 제3자가 시행한 응급조치에 대한 소요 비용은 수급 인이 즉시 지급한다.
③ 상기의 ①,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때에만 관련 법규 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으면 수 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로 제3자가 시행한 보수 및 수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즉시 지급한다.
(8)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 종은 공사를 중단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사감독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어 품질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경우
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에 대한 보강작업, 재 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공사장 관리
①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기존 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 로를 개방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었을 때 우회 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도로 폭을 확장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 표지 등을 설치하고, 신호원을 배치하여 공사 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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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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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 지점의 전방에 경 고 표지판을 설치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 도로 상에 적어도 두개 이상의 경고 표지를 설치한다.
마.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며, 또 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도 차량의 안전 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사.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 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이 부담한다.
② 차량 통행을 위한 노반의 유지관리
가. 토목공구로부터 인계를 받은 노반상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의한 바닥자갈 운반 등 궤도공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강화 노반 상면에 손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통행을 허락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가’와 같이 차량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에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방호울타 리, 경고표지, 시선유도 표지 등 안전표지류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공사작 업장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으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유지관리 한다.
③ 작업 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상의 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작업 필 요성이 인정할 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른다. 또한,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시행할 때 도 사전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여, 발생비용(추가 건설사업관리비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④ 공사현장관리
가.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시행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나. 타 분야 공사와 관련하여 지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공사에 직접 관련된 타 수급 인의 공사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다. 공사 시공 중에 공사감독자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 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라.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붕괴, 추락, 전도 등 공중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마.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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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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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 기상예보 등에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사.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한다.
아. 위험물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자. 공사현장의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관계자의 승인이 없는 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차.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조사 규정에 따 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타. 다른 공사와 병행하거나 동시에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상호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파. 시공 중에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고용한 인원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업 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 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면 승인 없 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할 수 없다.
거. 퇴거당한 인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 켜야 한다.
너.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인은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 에게 근로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 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⑤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것의 안 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를 전 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는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시하여 주변의 선로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 처리함과 동시에 공사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공사 장소, 장기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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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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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망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 중 대중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작업구역에 이동책을 설치한다.
마. 작업장 내에서는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화기 사용 시에는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한다.
바. 공사 중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하며 전담 전기기술 자에 의해 항상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
사. 작업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부분 등에 작업자가 상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정비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아. 공사용 재료는 노반상에 방치하지 못한다.(단, 부득이 노반상에 적치할 때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자.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 위치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 시켜야 한다.
차.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며, 동시에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 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여 그 지시를 따른다.
카.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벗어난 도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타. 수급인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 이동 시 발생하는 도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0) 지중 발굴물
①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문 화재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으로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급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 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해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11) 하도급
① 하도급 관리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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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위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 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하수급인에 대한 교육실시
수급인은 계약문서의 조건과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 확보에 관련 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2) 관련 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 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기준 등을 상시 비치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사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관련 공사 표준시방서
⑤ 적격심사서류
⑥ 당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비치서류
⑦ 해당공사 관련 한국산업표준(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공단표준규격서(KRSA), 철도 용품규격서(KRCS)
⑧ 기타 이 시방서 제1장 각 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등
(13)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검사 결과 불합격이 되면 수급인은 불합격 내역에 대하여 재시공, 보수 또는 보강 작업하며,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4) 공사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노반, 전차선, 신호공사 등)와의 종합적인 인터 페이스를 고려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공사착수 전에 최선의 방안 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②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전차선, 신호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 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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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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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④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인접공사와 관련된 전·후 공사와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 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종합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노반, 궤도, 건축, 전기, 신호, 통신분야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5) 공정관리
① 공사착수 회의
수급인은 공사 관련자가 참여하는 공사착수 회의를 개최하며,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 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②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 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 비한다.
③ 통합정보시스템 운용에 따른 공사관리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은 발주자가 운영 중인 통합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자료 및 내역 관 리, 공정관리, 개소별 실적 및 품질관리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 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때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한다.
(16) 재산 및 경관의 보호 및 복구
① 수급인은 공공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입회하거나 별 도 지시를 하기 전에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지, 재산표지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 도록 보호해야 하고,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것들을 이전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공사수행기간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한다.
(17) 산림, 공원 및 공용지의 보호
① 수급인은 공사작업이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기타 공용지에서 시행될 때 담당 관계기관 이나 산림 및 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업장을 질서 있게 정돈하여야 하며 모든 오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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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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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쟁
① 당해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 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쌍방의 협의로 해결한다.
②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는 당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 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19)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수행 동안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공사가 인수될 때까지 공사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직접,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② 수급인이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 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③ 수급인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금전상 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①, ②항에 의 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수급인의 면책사유 가 발주자에게서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단, 수급인이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해서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는 수급인의 지급책임은 면제된다.
(20) 채권양도의 금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명승인이 없는 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채권양도 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① 발주자는 계약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 고 누설할 수 없다.
(2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끝낸 부분 또는 대여품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은 이 사실을 바로 발주자(건설사업관리단)에게 보고한다.
②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가. 수급인은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함),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인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인 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 (이하‘비상사태’라 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 외) 또는 가설물의 파손과 정부 및 제3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 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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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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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주자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인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③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가.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 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 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
나.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손실된 자 재를 대치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 정산기준으로 공 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익금이 포 함되어야 한다.
2.1.2 재료
내용 없음.
2.1.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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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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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 일반사항
(1) 서류비치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또는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항상 비치한다.
③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물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
①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 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에 대하 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문서에 비용이 계상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②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 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작성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 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③ 추가 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에 관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 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미제출 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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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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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 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계
① 수급인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공사착수계를 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92조(착수계)에 따라 발주자에게 발주자에 제출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 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출서류
가. 공사착수계(【별지】제1호 서식) 나. 현장대리인계(【별지】제2호 서식) 다. 위임장(현장대리인)
라. 현장대리인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마.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기술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서식) 바.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사. 철도기술담당 및 안전, 환경, 품질책임자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기술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서식)
아. 품질시험 요원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 수급인 현장사무소 조직 또는 기구표
차. 공사예정 공정표
카.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레일용접관리 계획서 등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③ 제출 시기 및 부수
최초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공사착수 3일 전까지,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다.
(4) 품질조정회의 관련
① 수급인은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20조(품질보증활동)에 따라 계약문서에 관련된 품질 관련 요건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이행, 기타 계약 내용 이행계획 등을 사전 에 협의, 조정 및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품질조정회의를 개최한다.
② 품질조정회의 후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과 발주자 품질부서의 장이 합의·서명 날인 한 회의록 사본 3부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5) 설계서 검토 및 사전조사 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이 시방서 제1장 1.1.5 수 급인의 책무/ (1)설계서 검토 및 2.1.1 일반사항/ (3)사전조사에 따라 설계서 검토 및 사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까지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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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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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인은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시행하 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조사사항
가. 토목공사 시공 상태 등의 확인 나.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 확인
다. 선로 변에 설치된 전기, 통신 등 관련시설물의 조사 확인 라. 재료적치장, 자재운반로 조사
마. 임시 분기기 또는 건널목의 추가설치 필요성 등 조사 바. 기타 시공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6) 시공일반 계획서
① 수급인은 품질조정회의 결과 및 당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설계서 및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는다.
② 시공일반 계획서는 계획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하며, 관리본을 보관한다.
③ 시공일반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해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 한다.
가. 조직, 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 나. 안전/환경관리 계획
다. 공정/공사비관리 계획 및 공정표 라. 기자재수급 계획
마. 인력/장비수급 계획 바. 민원사항처리 계획
사. 기타 관련 조직 간 인터페이스 관리,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주요 문서제출 계획 등
④ 제출 시기 및 부수: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시, 3부
(7)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① 품질관리계획서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이 시방서 제1장 4.1.3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4.1.6 품질관리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3부를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위‘가.’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 다.
②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 공정, 자원 등을 체계적, 계획적 으로 기술한 문서인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를 작성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3 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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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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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업절차서
가. 수급인은 이 시방서 제1장 4.1.7 품질관리 추가요건에 따라 대상 공종에 대한 작업절차 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목적
(나) 적용범위 (다) 참조문서 (라) 책임사항 (마) 용어정의 (바) 일반사항 (사) 작업절차
(아) 품질기록(품질확인서 서식 등) (자) 업무 흐름도 등
다. 제출 시기 및 부수: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승인본(관리본) 2부
④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검사(점검) 요청서(ITR)
가. 수급인은 4.1.7 품질관리 추가요건 및 【붙임 1】의‘검사/ 시험/ 안전점검 계획서 (ITP) 작성·운용지침’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한 검사/ 시험/ 안전점검 계획서, 검사 (점검)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가) 검사/ 시험/ 안전점검 계획서(ITP) : 작업절차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거나, 공종별로 작
성하여 해당 공종 착수 30일 전까지, 2부
(나) 검사(점검) 요청서(ITR) : 승인된 ITP의 검사점을 기준으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대상작업 수행 1일전까지, 2부
⑤ 시공계획서
가.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종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나. 시공계획서는 시공일반 계획서 및 작업절차서에 따른 단위 작업의 시행에 수반되는 가 변적인 요소의 운영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작업 공정표
(나) 품질관리 계획(품질시험계획 포함) (다) 안전관리 계획
(라) 환경관리 계획(비산먼지 방지 등)
(마) 소요장비, 인원, 자재 등의 투입 및 운용계획 (바) 우천 시에 대비한 계획
(사) 야간작업 시 조명 계획
(아) 기타 당일 작업 시행에 수반되는 특수 상황에 대비한 가변적인 제반 요소의 운영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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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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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해대비 방안 라. 제출 공사
이 시방서 각 항에 따른다. 마. 제출 시기 및 부수:
검사요청서 제출 시, 승인본 2부
⑥ 수급인은 상기의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문서 외에 다음의 품질 관련 문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한다.
가. 품질검사 계획: 해당연도 1월 말까지, 2부
나. 품질검사보고서: 품질검사 후 30일 이내, 2부
다. 각종 지적서(부적합사항 보고서 등): 월간 진도보고 시 사본 첨부 라. 교육훈련실적: 월간 진도보고 시 사본 첨부
마. 품질 경향 분석보고서: 공사감독자 요구 시
바. 품질기록목록: 공사감독자 요구 시 및 예비준공 검사 시 사. 기타: 품질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사항(회의록)에 따름
(8) 환경관리계획서
수급인은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시 발생품처리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를 명시하며 관련 법령에 당해 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조치한 다.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대장
가.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제②항에 따라【별지】제3호 서식과 같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행현황을 기록·관리한다.
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또는 변경 시에는【별지】제4호 서식과 같이 작성 하여 지정 또는 변경 시 10일 이내에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사업착공 등의 통보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에 따라 사업착공·준공 및 공사 중지(3개월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면【별지】제5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사유 발생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③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①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별지】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 항목별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사 연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4부를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환경사고보고서
수급인은 환경사고 발생 시【별지】제7호 서식에 의거 환경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즉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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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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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의‘별표 7(안 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의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공사착수 전까지 2부를 공단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관리)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확인측량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7조(일 반행정업무) 및 제5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공단 KR CODE 「KR C-03010 측량」, 이 시방서 제1장 2.1.1 일반사항/ (3)사전조사 및 7(선로기준표 설치)에 따라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확인측량보고서 및 성과품 2부를 당해 공사착수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확인측량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일반 기준점 성과 [보조기준점 위치, 거리, 표고] 나.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내용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라. 측량방법
(11) 계약자 공정표(CWS: Contractor Working Schedule)
①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리기준공정표(IPS: Integrated Project Schedule)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완사 항이 발생할 때는 발주자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한다.
② 계약자 공정표 등급 구조는 전체계약 기간에 대한 총체 공정표와 당해 연도의 사업비에 대 한 연간 공정표로 구분되며, 연간 공정표는 총체 공정표에서 당해 연도 시행분을 발췌한 일 부분이며 공정표 운영의 기본은 총체 공정표이다.
③ 수급인은 발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정관리 전산프로그램과 전자데이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호환성 확인을 거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④ 계약자 공정표 현황관리(CWS Update)
수급인은 계약자 공정표를 공단 업무프로세스(공정관리) 및 PM 운용지침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현황관리 하고, 만약 공정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분석하 고 만회대책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⑤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정된 계약자 공정표를 작성한다. 가. 계약(또는 기간) 변경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업무범위 변경
다. 계약자 공정표상에 불가피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일정 변경을 할 경우에 일정변경관리 절차를 승인받거나 개정지시를 받았을 때
라. 당해 연도 사업비 계획 등으로 발주자의 변경지시가 있을 때
⑥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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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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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 공정계획을 변경하여 공 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⑦ 수급인은 수정계약자 공정표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즉시 잔여공사분에 대해서 수 정 전의 계약자 공정표는 무효화한다.
⑧ 제출 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단 업무프로세스(공정관리)에 따라 작성·제출 하며, 수정계약자 공정표는 개정 요청 시 각 3부를 제출한다.
(12) 사급자재 관련 서류
수급인은 공단 업무프로세스(건설분야 자재 승인 및 관리)를 참고 한다.
①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가. 대상 자재
(가) 공급원 승인요청 대상 자재는【별표 1】과 같으며, 제작,검사,운반,현장조립 등의 일정 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단(또는 공사감독자)에 공급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외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및 제28조5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가설공사용 자재는‘(가)’항과 동일하게 공급원 승인을 요청하여 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동일자재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자재 공급원을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 아, 비상시(공급자의 부도, 생산 중지 등)에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독과 품목일 경우에는 1개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신청시 성능이 검증되어 사용성이 확인된 자재 중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 진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성방법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별지】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다. 자재검사 관리
(가) 공사감독자는 시험성적서 원본(부본 또는 사본), 시험결과보고서(시료 형상 등)를 공 인시험기관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의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공인기관시험성 적서 유선(온라인) 확인보고서’【별지】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은 주요자재의 경우 발주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및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단의 품질시험센터에 시험의뢰(최초)하고, 시험성적서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다) 검사 및 시험시공장시험이 불가한 항목 또는 검사방법이 공인기관 시험에 의하는 경 우 시험의뢰용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직접 지정·채취하여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성적 서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야 한다.(검사성적서는 원본을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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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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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사업관리단은 반입 자재에 대한 수불부 작성/ 관리 및 세금계산서 진위여부(국세 청 홈택스)를 확인하고 조회 결과보고서를 작성 관리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공장시험성적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위변조 사실 확인시 발주자에게 근거를 첨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자재공급원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표 2.2-1 자재공급원 승인시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적용 대상 | 비 고 |
1 | KS규격 표시증(인증서) 및 인증서(해당시) | KS 규격 모든 자재 | |
2 | 사업자등록증 | 모든 자재 | |
3 | 공인기관시험성적서 | 인증자재 제외 | 표 2.2-2 참고 |
4 | 납품실적증명서 | 모든 자재 | 표 2.2-2 참고 |
5 | 품질보증각서 | 비KS제품, 공인기관 시험불가 제품, 해외제품, 납품회사(대리점) 변경시 | |
6 | 세금계산서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 납품실적이 있는 자재 | |
7 | 계약서(거래명세서)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 납품실적이 있는 자재 | |
8 | 시험성과 대비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자재 |
(가) 신규 자재공급원승인 요청시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명(단, 해외자재인 경우 납품 회사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 KS규격 표시증(인증서) 및 인증서(해당시)
㉰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국토부 고시(철도용품 형식 승인·제작자 승인 시행지침)에 의 한 형식승인대상용품으로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표 2.2-2 참고)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표 2.2-2 참고)
(나) 기 공급원 승인자재의 공급원 승인 요청시(CPMS로 확인)
㉮ 기 공급원 승인이 된 동일회사의 동일 품목의 자재에 대하여는 기 승인된 공문으로 대체 승인하되 공인기관의 품질시험 성적서(승인요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또는 최 근 3개월이내 자체공인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기 공급원 승인 공문유효기간 :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 단, 공문유효기간(1년)이 지났어도 승인요청당시 철도현장에 반입중인 자재인 경우 는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최근 3개월이내 자체공인 시험성적서 포함), 품질보 증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건설사업관리단 반입증명서 필요)
㉰ 납품회사(대리점 포함)가 변경될 경우 납품회사(대리점)의 사업자 등록증, 품질보증 각서 제출
㉱ 기 공급원 승인이 된 동일회사의 동일 품목의 자재중 승인요청 당시 기 승인된 현장 의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규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 공급원 승인이 된 동일회사 동일품목 중 규격이 다른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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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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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납품실적증명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구분 | 내용 |
1. 납품실적 증명서 | 1) 국산자재의 경우 : 최근 5년 이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 ②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 등에 납품한 실적은 계약서(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추가 제출 2) 외자재의 경우 : 공인기간 시험성적서 및 검사 및 시험계획에 따른 공장검사에 의한다. ① 공인기관 시험서적서 ( 아래 2항 공인기간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②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른 공장검사(주요자재) - 샘플 또는 전수검사 시행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공단규격 또는 시방서, 지시(계약)서 등에 별도 로 명시되지 않은 샘플검사 시행시는 제6.2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절차에 따라 시행 - 공장시험이 불가한 항목 또는 검사방법이 공인기관 시험에 의하는 경우 시험의뢰용 시 료는 감독자가 직접 지정ㆍ채취하여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공인검사기관에서 공단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 검사성적서는 원본을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 납품실적 없는 자재 ① 철도안전법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인증서 ② 표준규격(KS, KRS, KRSA, KRCS)에 등록된 자재는 해당 규격에서 정한 시험항목에 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이 경우 반드시 생산 공장검수(첨부2)를 시행하여 적합여부 판단 |
2.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1) 12개월 이내의 품질시험성적(사본은 시공사 사전 진위여부 확인). ① KS, ES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증품목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 출 제외 ② 동일품목의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자재 납품시 제출가능(조건부 승인) ③ KS를 받지 못한 국내․외 특수자재의 완제품이나 일부 부속품이 해외자재로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인증범위 ②항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 적서. 해외 생산회사의 품질보증서 및 사용실적서로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다. 2)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인증범위 ① 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한 품질시험 대행 국․공립시험기관)에서 인 증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② 국제 시험기관 인증기구 협의회의 상호 인증 협정에 서명한 인증기구로 부터 인증받은 공인시험 기관의 12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③ 시험기관이 시험 전(全)항목을 시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험항목을 타 공인기관에 의뢰 하여 시행한 결과를 종합 판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➃ 공사감독자는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에 의뢰하여 진위여부 확인 - 유선(온라인) 확인보고서 작성 - 위ㆍ변조 확인시 공단에 근거를 첨부하여 즉시 보고 - 공단 주관부서는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확인시 관련법에 의해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 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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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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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제품자료: 2.2.1(12)②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 견본: 2.2.1(12)③에 따른다.
(바) 시험성적서 제출시 원본(부본 또는 사본), 시험결과보고서(시료 형상 등) 제출
바. 발주자는 공급원으로 이미 승인한 업체에 대하여 1년 이상 납품한 실적이 없거나 최초 승인 당시의 공급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기록(자체 품질검사 기록, ISO인증 심사기록, 구매자에 의한 검사/시험기록 등)이 미흡한 경우, 또는 자재공 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급원의 공장을 직접 검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재의 생산공장에 대한 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 생산 공장검수시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확인사항은 3.(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 리)/ 3.1 자재관리/ (3)사급자재의 관리/ ③공급원 자재의 공장검수/ 다항에 따른다.
사. 제출 시기 및 부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이 시방 서 각 항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 로서 제1장 2.2.1 (12)사급자재 관련 서류/ ②제품자료/ 나.포함사항/ (나)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제출한다.
② 제품자료
가. 자료제출 대상 자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시 제품의 자료를 제출할 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제1장
3.1.1 (3)사급자재/ ④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에 따른다. 나. 포함사항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다.
㉮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품질검사용역업자)가 발급한 시험성적서(표 2.2-2 참고)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표시
㉰ 철도안전법에 의한 한국철도표준규격(KRS)표시
㉱ 공단 표준규격서(KRSA), 한국철도공사 철도용품규격서(KRCS) 등록된 규격용품
㉲ 환경표지(마크), GR마크
㉳ KS, KRS, KRSA, KRCS에 등록되지 않은 자재는 품질보증각서 제출
㉴ KS를 받지 못한 품목의 국내·외 특수자재의 완제품이나 일부 부속품이 해외자재로 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국제 시험기관 인증기 구 협의회의 상호 인증 협정에 서명한 인증기구로 부터 인증받은 공인시험 기관의 12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해외 생산회사의 품질보증서 및 사용실적서로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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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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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이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견본
가. 제출대상 자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시 견본을 제출할 대상 자재의 종류는 실내에 보관이 가능한 자재 를 대상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포함 사항 (가) 자재의 견본
(나)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다) 납품 소요시간
(라) 기타 이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 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 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①항‘별지 제42호 서식(품질검사 대장)’【별지】제10호 서식에 따라 품질검사 대장을 작성하여 시험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 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해야 한다.
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수급인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한다.
⑥ 자재 검수부
수급인은【별지】제11호 서식에 따라 자재검수부를 작성한다.
⑦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별지】제12호 서식과 같이 품질시험· 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품질 부적격 자재발생현황 관리대장을【별 지】제13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13) 지급자재 관련 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 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계약자 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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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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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수급계획 변경 시에【별지】제14호 서식에 따라 3부를 작성하 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별지】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14) 시공상세도
①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을 시공 전 상세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 자, 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나. 수급인은 레일의 절연위치 및 레일 현장용접 위치를 표시한다.
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며, 작성 대상은 공사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철도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작성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를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준공 상세도를 이 시방서 제1장 2.2.1 (23)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며, 설계서의 요구 사항을 종합 하여 공단‘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기준’ 및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 정보를 명시한다.
③ 작성대상
가. 자갈다짐 차수별 양로 순서도 및 상세 시공계획 나. 분기기 부설 순서도 및 상세 시공법
다. 레일 절연위치 및 현장용접 위치 표시 라. 노반형식별 도상 배수 표준도
마. 노반형식별 침목배치도 등
바. 운행선 및 운행선 인접공사에 따른 시공순서도 및 상세 시공계획 아. 장대레일부설 시공 순서도 및 상세 시공계획
자. 단계별 시공계획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시공순서 및 상세 시공계획 차.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④ 도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
도면상에 도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도면에 주석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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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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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면크기 및 축척 가. 도면크기: A3
나. 도면축척: 시공상세도 종류별로 알맞은 축척 사용
⑥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수 전, 2부
(15) 중요 문제점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수행 과정에서 중요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며, 보고 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현장조사 결과
② 현장 보호대책
③ 기타 관련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
(16) 진도 보고
① 공사일지
수급인은【별지】제16호 서식에 따라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익일(휴일일 경 우 다음 근무일) 09:00까지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② 공사진도 보고
수급인은【별지】제17호 서식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를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익월 5일까지 1부를 제출한다.
가. 해당 기간에 수행한 실공정 및 익월계획
나. 해당 기간에 사용한 주요 장비실적 및 익월계획 다. 공종별 실투입 인원 및 익월계획
라. 자재 보유현황 및 현장반입 관련 현황 마. 사전 검토사항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원 인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한다.
바. 부진공정 및 만회대책
수급인은 예정공정대비 실제공정을 비교하여 예정공정의 90% 미만인 공종에 대하여 부 진사유를 분석하고 시공계획 전반 사항을 재조정하여 만회계획을 수립한다.
(17) 사업시행 계획
① 연간 사업시행계획서
수급인은 당해 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총괄 및 세부추진일정을【별지】제18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매년 1월 말까지 2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월별 자금소요계획서
수급인은 해당기간 내 자금실적 및 해당 월 이후 자금소요계획서를 공사감독자 요구 시 또 는 공사감독자가 정한 주기에 따라 2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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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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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①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착공 및 준공에 관련한 관계기관 과의 협의 등의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 하여 수행한다.
② 신고 및 인·허가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날 인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직인날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9) 공사 사진
①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디지털 사 진 전자파일 포함)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며, 공사감독자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이 시방서 제1장 2.2.1 (23)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촬영방법
가.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해체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 을 촬영한다.
나. 사진 촬영 시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scale), 폴(pole), 표척(staff) 등을 세워 동시에 촬영하되 연속된 시공과정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동일한 각도로 공사착수 전, 시공 중, 시공 완료 후로 구분하여 촬영한다.
다. 특히, 사진만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구조물 완공 후에도 특별관리가 필요한 개소는 비 디오 촬영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20) 공사실명제
① 수급인은 발주자 ‘시공관리업무편람(공사, 감리 실명관리)에 따라 공사 참여자의 개인기록 및 기관기록을 해당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발주자에 게 제출한다.
② 수급인은 외부기관 및 발주자의 공사현장 점검 시 방문일지를 기록·관리하며 공사감독자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관련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1) 설계변경 요청
① 설계변경 요청 시 제출 서류
가. 현장설계변경 요청서(FCR: Field Change Request)(【별지】제19호 서식) 나. 설계변경 사유서(【별지】제20호 서식)
다. 신규비목 발생 사유서(신규비목이 없는 경우 생략)(【별지】제21호 서식) 라. 공사비 증감 비교표(【별지】제22호 서식)
마. 물량증감 비교표(【별지】제23호 서식)
바. 선로 종·평면도(선로평면 및 종단선형 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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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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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변경공사비 내역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포함) 아. 변경설계도면
자.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차.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② 공사기한 연기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가) 공사준공기한연장 결의서(【별지】제24호 서식) (나) 공사준공기한연장 사유서(【별지】제25호 서식) (다) 공사준공기한연장 공정표(【별지】제26호 서식) (라) 기타 관련 증빙자료
③ 제출 시기 및 부수: 사유 발생 시, 각 3부
(22) 기성검사신청서
① 검사신청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 성검사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
(가) 기성부분 검사신청서(【별지】제27호 서식) (나) 기성부분내역서(【별지】제28호 서식)
(다) 기성부분 수량산출서
(라) 기성부분 사진첩(약식 기성검사신청 시는 제외) 다. 제출 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② 기성검사신청서
기성검사신청서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바. 기성검사 신청분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
(23) 준공서류
① 준공도서 인계계획서
가. 수급인은 준공검사 3개월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해 공사의 준공자료(기록) 인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인계계획에 따라 준공자료(기록)를 발주 자에게 인계한다.
(가) 사업명 (나) 계약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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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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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공도서 자료내역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상 제출자료 포함) (라) 자료의 형태 및 수량
(마) 이관 일정
나. 준공도서 파일링 기준, 편철방법, 이관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단‘업무 프로세스(준공도서 이관)’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②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시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준공계(【별지】제29호 서식)
나. 공사준공계(【별지】제30호 서식) 다. 공사수도증(【별지】제31호 서식) 라.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한 문서
③ 제출 시기 및 부수
가. 준공계는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고, 그 외의 문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요구한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
④ 준공검사신청서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수급인은 준공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련 도서를 제출한 후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4) 하도급 관련 서류
①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②항에 의거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하도급승인 신청서(하도급계약통지서 준용)에 첨부할 문서 (가) 하도급 계약서(안)
(나) 하도급 사유서
(다) 공사량, 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 (라) 하수급인(예정)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사본
(마) 하수급인(예정) 납세증명서 (바) 하수급인(예정) 예정공정표 (사) 하수급인(예정)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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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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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하수급인(예정) 현장대리인 선임계
(자) 하수급인(예정)의 전년도 관련 공사 시공실적
(차) 하수급인(예정)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카) 공사비지급 확약서 또는 공사비 직불동의서
다.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각 2부
② 일부하도급 통지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의 통보) 및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 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나. 하도급 계약통지서(【별지】제32호 서식)에 첨부할 문서 (가)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나)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
(다) 하수급인(예정)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사본 (라) 하수급인(예정) 납세증명서
(마) 하수급인(예정) 예정공정표 (바) 하수급인(예정) 사용인감계
(사) 하수급인(예정) 현장대리인 선임계
(아) 하수급인(예정)의 전년도 관련 공사 시공실적
(자) 하수급인(예정)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다.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 각 2부
(25) 공사기록
① 공사착수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 험성적 등 필요한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② 입회 및 자료제출
공사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건조물 내부에 매설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강도 등에 있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과 시공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매몰부분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한다.
④ 주요기록 보존사항
가. 착공 전부터 준공시까지 궤도부설 전과정에 대한 천연색 기록사진 나. 특수장비의 효율 및 시공실적
다. 전용공법 및 주요공종에 대한 시공기록 비디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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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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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품질관리 시험성과표
2.2.2 재료
내용 없음.
2.2.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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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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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재관리 및 ⑨비취급관리
3.1 자재관리
3.1.1 일반사항
(1) 공급원과 품질요건
① 수급인이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는 계약서 및 품질조건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③ 수급인은 이미 승인받은 자재공급원에서의 자재 생산이 중지되었을 때는 이 시방서 제1장
3.1.1 (3)사급자재에 따라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궤도재료는 KS/ KRS/ KRSA/ KRCS 규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KRS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시한다.
⑤ 궤도재료의 일반적인 자재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제1장 1(공사일반)항에 따른다.
⑥ 공사감독자는 시험성적서를 공인시험기관에 유선으로 의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선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 자재에 대한 수 불부 작성/ 관리 및 세금계산서 사실 여부(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고 조회 결과보고서를 작성 관리한다.
⑦ 공사감독자는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의 위·변조 및 부적격 자재로 인한 하자발생 시 공단 시공관리절차서에 따라 조치한다.
(2) 적용기준
① 사용자재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가설시설물용 자재 제외)를 사용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적용을 기본 으로 한다.
(나) 「철도안전법」에 의한 한국철도표준규격 표시품(이하 KRS 표시품이라 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의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 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 또는 국·공립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표준 또는 한국철 도표준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여 KS 또는 KR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제①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친환경) 자재와 제품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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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제②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 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자재와 제품 을 의무(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①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정신재활시설 의 종류) 제①항 제2호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바) 공단(KRSA) 또는 한국철도공사(KRCS)에 등록된 규격용품
나. 위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때는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후에 사용한다.
② 사용제한
가.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된 자재에 대하여는 사용 제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를 하지 아니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3) 사급자재의 관리
① 사급자재 재료수급
가. 사급자재는 공단의‘업무프로세스(건설분야 승인 및 관리)’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공 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생산하며, 일일 생산량,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공급원 승인을 받아 수급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제작공장에 대한 설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설비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지 적될 경우 수급인은 공급원 변경 또는 설비보완을 하도록 한다.
다. 사급자재 중 주요자재는 ISO의 품질관리 및 보증절차에 준하는 관리를 하며, 생산 전 제작자로부터 작업절차서를 받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라. 수급인은 제작(일정) 일정 및 궤도자재 규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는 검토 후 승인하며, 주요자재의 경우 발주자 입회하에 시료 채취 및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최초) 한다.
마. 공사감독자는 고의로 부적합자재나 미승인 자재(시험성적서 위·변조 포함)를 납품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공정에 지장을 초래한 납품업체에 대하여 확인즉시 공급 원승인을 취소(납품금지)하고,‘업무프로세스(건설분야 승인 및 관리)’에 따라 제재를 한다.
바. 부적합품 납품에 따른 공정 지장 등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인에게 모든 책임 이 있다.
사. 또한, 발주자의 타 현장에서도 위의 사례를 근거로 해당제품에 대하여 공급원승인을 취 소(납품금지)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급자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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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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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급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 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이 시방서 제1장 2.2.1 (12) 사급자재 관련 서류/ ①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사급자재 중 철도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재(침목, 분기기 등 상세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발주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③ 공급원 자재의 공장검수
가. 공사감독자는 주요 궤도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서류 검토시 직접 공급원의 공장을 확인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공장검수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장검수에서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한 후에 자재 반입하 며, 승인받지 않은 자재 반입, 서류 오류 및 불량제품을 반입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 및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생산공장 확인사항
(가) 품질관리상태(품질관리계획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등) (나) 품질관리실 또는 연구실 운영상태
(다) 시험장비 및 인원 등 보유현황 (라) 생산품 관리상태
(마) 생산품 하자관리상태
(바) 기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사용자재의 적격성(시방서, 설계도면, 자재설명서와 비교)
④ 반입 시기
가. 수급인은 자재 반입 품질검사 소요일수를 고려하여 사전에 자재를 반입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를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 반입한다.
다. 적재장소를 고려하여 깬자갈 등은 공사 진행에 따라 수급한다.
⑤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가.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건설자재·부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는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발행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가) 중계레일, 접착절연레일 (나) PSC침목
(다) 레일체결장치(부속품 포함, 지급자재 제외) (라) 도상자갈, 철근 등의 건설자재
(마) 기타 건설부재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재·부재
(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 제③항에 규정된 건설자 재·부재
나.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등에 의해 확인을 받은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가 발주 자의 품질관리 요구조건에 미달하면, 수급인은 발주자의 품질요구 조건에 만족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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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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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건설자재·부재를 검증, 관리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중 현장 반입 시 품질확인을 위하여【별표 2】의 자재에 대하여 는 추가로 관리시험을 시행한다.
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제품 반입 시 궤도자재 표준규격서에 명시된 시 험빈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자재 제조사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지급자재의 관리
① 검사 및 확인
가. 지급자재의 운반
지급자재에 대한 운반은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가) 설치도: 궤도재료의 제작 궤도부설 현장에 운반한 설치도
(나) 공장 상차도: 궤도재료의 생산 제작 공장 또는 가장 가까운 역(최기역) 상차도 (다) 현장 도착도: 궤도재료를 생산하여 궤도부설 현장 또는 궤도공사전진기지의 하차도 나. 지급자재의 검사 및 확인
지급자재에 대한 운반 및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도착도인 경우는 도착 완료 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며, 그 결과 문 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 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바) 구매계약 문서(궤도자재 표준규격서)에 규정된 품질확인 문서
② 지급자재의 품질 등
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 재의 궤도자재 표준규격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중 현장 반입 시 품질확인을 위하여【별표 2】의 자재에 대하여 는 추가로 관리시험을 시행한다.
③ 지급자재의 관리
가.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 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④ 수급인 지급자재의 공급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위 ④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납하거나 수급인이 사용 당시의 구매가격에 의한 대가를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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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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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 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때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이라 함은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수량 확인 오류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⑦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 수급인은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취급
① 재료는 취급 시 손상, 파괴, 충격,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공사용 재료의 상·하차 장소, 수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③ 공사용 재료는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의하여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공 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④ 재료의 적치 및 보관 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재료는 노반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자재는 공사 시에 사용재료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적치해야 하며, 재료별 반출·입 일자, 수량, 규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 주요 궤도부속품 등은 보관 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관·관리요건을 정한 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재료의 적하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재료의 적하 시에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트롤리 및 화차에 적재시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하며, 운반 중 붕괴되 지 않도록 결속을 한 다음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적하 시에는 충격 등으로 손상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라. 레일을 트롤리 또는 화차에서 인력으로 내릴 때는 던지지 말고 미끄럼대를 사용하고, 크 레인 등 장비 사용 시는 휨 또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하며, 목재받 침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마. 침목은 파손되거나 응력 이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만약 떨어뜨려서 파손되거나 이완이 일어날 때는 신품으로 교환한다.
바. 레일체결장치가 가조립된 상태에서 운반되는 경우 침목 운송시 레일체결장치가 이탈하 지 않도록 하며, 소정 크기의 목재받침대를 사용하여 손상 또는, 편압, 이상 응력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⑥ 지급자재 중 레일운송(도로운송) 시 안전수칙에 유의하여 레일의 변형 등을 방지토록 한다. 가. 레일 도로운송 시 다음과 같은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행허가 노선으로만 운행하고 허가된 기간에만 통행할 것.
(나) 차량 전후 및 최대폭 좌우에 안전시설물(깃발, 경광등, 야간안전신호 표시등) 설치. (다) 화물이 낙하 되지 않도록 결속 조치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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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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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레일 적재 및 결속
(가) 받침목은 적재함 폭과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레일보다 30cm 이상 나오게 한다.
- 레일 받침목 고임 표준 : 25m 레일의 경우 슬라이드 4m, 6개소(3m~4m 간격) (나) 적재된 레일은 흔들림이 없도록 정렬하고 단단히 결속한다.
- 레일 길이별 결속 위치 표준 : 25m 레일의 경우 4개소 이상 (다) 화물이 낙하 되지 않도록 결속 조치 철저히 할 것.
다. 현장 진입 시 안전수칙.
(가) 현장 도착 후 경적을 울리고 도착을 알리며, 위험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나) 차량 스토퍼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특히 경사면일 경우 설치 요청 후 진입할 것. (다) 야간조명 부실로 후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은 조명 설치를 요청하고 진입할 것. (라) 특히 장마철 침하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 때 저속 진입하고 경사면 등을 피할 것.
라. 현장 내 안전수칙
(가) 안전모, 각반,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및 슬리퍼, 운동화 뒤꿈치 꺾고 싣는 행 위 금지.
(나) 송장 기재 내용과 현장일지 확인.
(6) 재료의 관리
레일, 침목 등 재료의 관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레일, 분기기 및 침목 등의 적재, 적하는 적치, 적하용 기기와 장비를 사용하며, 레일의 적치 장소에는 레일의 구부러짐이나 휨 등으로 버릇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목재 받침 대를 설치한다. 또한, 적치 장소는 지반침하가 없어야 하고, 한곳에 모아 보관하되 품명, 규 격 및 수량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② 레일
가. 레일의 좌, 우측 레일을 구분하여 한쪽 단면을 일직선이 되게 적치한다. 나. 장대레일의 적치 시 레일 저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다.
다. 일정한 장소에 장기간 보관하는 레일 적치시에는 15개, 5단 이하로 적치(레일길이 25m 기준)하며, 레일저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벌려서 적치하여야 한다.
라. 레일은 다음 표에 따라 단면을 도색하여 일정한 장소에 한쪽 단면을 일직선으로 되게 쌓고 레일종별, 길이 및 수량을 표시한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표 3.1-1 레일 사용 구분
구분 | 단면 도색 | 선별 기준 | |
신품 | 보통 | 백색 | ·신품으로 본선 사용이 가능한 것 |
열처리 | 황색 | ||
중고품 | 보통 | 청색 | ·일단 사용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마모상태, 길이 등이 다시 사용 가능한 것 |
열처리 | 황색(두부) 청색(복부, 저부) | ||
불용품 | 적색 | ·훼손, 마모한도 초과, 단척 기타레일 종류상 불용 조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 |
기타 | ·상기 이외의 것은 파 쇠붙이로 취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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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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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침목
가. 침목은 침목 중앙부가 지점(支點)이 되지 않도록 목재 받침대를 설치하되 레일체결장치 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PC침목의 적치는 10단 이하로 하며, 각재는 체결장치 최상단 높이보다 10mm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Bi-Block 침목의 적치는 12단 이하로 하며, 각재는 체결장치 최상단 높이보다 10mm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매트, 레일패드 등은 창고 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공사 시에 도 취급에 유의하는 등 품질보장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⑤ 공사용 재료를 화물자동차로 궤도부설 현장으로 직송하는 경우에는 노반면, 노반구조물 또 는 전기시설물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며, 노반상에서는 20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고 다른 시설물 등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 며, 필요할 때 감시원을 배치한다.
(7)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① 자재의 보관 부지
가. 수급인은 자재 보관 적치 장소를 공사감독자에 보고한다.
나.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사용 불가) 공사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며, 사용 후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한 다.
② 품질변화 방지 조치
가.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반입자재는 그 품 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 비를 사용하고, 수시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도상자갈의 경우 석산 및 중간 적치장에 야적된 자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층 에 적재된 자갈 상차시 토사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재 반입 시 품질 관리토록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 투입 전에 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 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③ 지급자재의 관리부 작성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한다.
④ 자재 운반
가. 수급인은 자재의 운반 방법 및 기기사용에 대하여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영업선을 횡단 또는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할 때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 법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수용차, 트롤리, 궤도용 재차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운반할 때 굴러떨어지거나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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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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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보수용차 사용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 업원을 동승시킨다.
⑤ 화기 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 여 취급한다.
⑥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 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⑦ 재고자재 선별 사용
궤도재료는 적재현황을 고려하여 재고자재를 선별 사용토록 한다.
(8) 철거발생품 관리
철거발생품 PC침목의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급인은 철거발생품 PC침목에 대한 분류(A, B, C, D등급), 야적 쌓기, 보관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하며, 침목의 분류 및 야적 쌓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 시는 처리비용을 반영한다.
② 정거장 구내 측선 및 사업추진상 부설한 임시선에는 철거품과 함께 공단이 보유중인 중고침 목을 최대한 재사용하여야 하며, 운반에 수반되는 각종비용을 반영한다.
③ 철거발생품 PC침목에 대한 처리 및 공단보유 중고침목 재사용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공단 ‘업무프로세스(물품관리)’에 따라 시행한다.
표 3.1-2 철거 발생품 PC침목 분류등급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표면상태 양호(균열 및 표면손상 없음) | ○ | ||||
균열 (표면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 | 헤어크랙 | ○ | |||
폭 0.5mm 미만 미세균열 | ○ | ||||
재료열화 동반 망상균열 | ○ | ||||
폭 0.5mm 이상, 체결장치 좌면(길이와 관계없음) | ○ | ||||
폭 0.5mm 이상, 길이 30cm 미만(체결장치 좌면 이외) | ○ | ||||
폭 0.5mm 이상, 길이 30cm 이상 | ○ | ||||
상하면 관통균열(균열폭과 관계없음) | ○ | ||||
모서리 및 표면손상 (미균열 상태) | 경미한 모서리 및 표면손상(외형상 표시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 | ○ | |||
일부 모서리 및 표면손상(구조적 기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 ○ | ||||
심각한 모서리 및 표면손상 (침목 형상은 유지하고 있으나 구조적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 | ○ | ||||
침목좌면 손상 | ○ | ||||
구체손상(침목형상이 유지하지 않는 경우) | ○ | ||||
균열 + 표면손상 | 폭 0.5mm 미만 미세균열 + 일부 모서리 및 표면손상 | ○ | |||
폭 0.5mm 미만 미세균열 + 일부 모서리 및 표면손상 | ○ | ||||
폭 0.5mm 이상, 길이 30cm 미만(체결장치 좌면 이외) + 일부 모서리 및 표면손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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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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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재활용(재사용) 적용범위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적용범위 | ∙본선 혹은 측선 ∙기지 내 선로 | ∙열차속도가 30km/h 이하인 선구(정거장 구내 측선, 기지 내 선로) | ∙침목의 용도가 아닌 타 용도 흙막이공, 사면안정공, 옹벽공, 자갈막이공, 울타리, 하천바닥 정비공, 교각기초보호공 등 | ∙폐기물처리 |
3.1.2 재료
내용 없음.
3.1.3 시공
내용 없음.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51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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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비취급 관리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수급인이 궤도부설, 임시선 및 궤도절체 구간에 궤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궤도장비 취급에 관하여 규정한다.
② 수급인은 궤도부설장비 사용 시에 「철도안전법」에 의거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 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보선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③ 철도전용 건설장비는 공단임대 장비를 기본으로 하고 한국철도공사 소유장비는 공단장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수단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수급인은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유장비 및 명칭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아래 각 항의 장비를 제공(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소유장비 임대)할 수 있다.
가. 멀티플타이탬퍼(MTT : 궤도다짐장비) 나. 밸러스트레귤레이터(RE : 자갈정리기) 다. 스위치타이탬퍼(STT : 분기기 다짐장비) 라. 궤도안정기(DTS)
마. 컨베이어 호퍼차(CHC, 또는 MFS) 바. 자갈화차
사. 평판화차 아. 디젤기관차
② 발주자 장비의 사용은 공사시점에서 장비운용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장비임대에 대한 가능 여부를 관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4) 장비의 취급
수급인은 장비의 취급 시에 다음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① 모터카는 「운전취급 규정(한국철도공사)」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트롤리 및 자주식장비, 궤도장비(MTT, STT, DTS, RE)의 운전취급 및 취급자 자격요건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에 의하며, 취급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트롤리 및 자주식 장비의 운전취급 및 조작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 국철도공사)」에 트롤리 및 장비운전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모터카 사용에 대한 운전협의는 공사감독자가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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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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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및 신설선 운행에 관한 운전협의는 수급인 장비운전원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⑤ 수급인 모터카가 본선 운행 시에는 발주자가 임명한 자만이 운전 및 조작을 할 수 있다. 다 만, 차단 공사 이외의 구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⑥ 운전 취급자는 명찰 및 완장을 착용하고 당해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모터카에 자격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장비 운전속도
가. 장비별 최고속도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제67조(장비 운전 속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3.2-1 장비 운전속도(장비 최고속도)
구분 | 운행 속도 | 장비명 |
1 | 160 km/h | 종합검측차 |
2 | 140 km/h | 궤도검측차(T1) |
2 | 120 km/h | 전철시험차(OWMC), 선로점검차(TIC) |
3 | 90 km/h | 멀티플타이템퍼(MTT, SMTT), 스위치타이템퍼(STT), 궤도안정기(DTS), 레일탐상차(RDC) |
4 | 80 km/h | 밸러스트콤팩터(CO), 밸러스트클리너(CL), 밸러스트레귤레이터(RE), 모터카(MC, MSB), 분진흡입차(TVC), 전철보수장비(TML, TMM, TMS) |
5 | 70 km/h | 대형침식차, 소형침식차(SCT), 호퍼카(CHC), 호퍼부수차(HSC), 유조트롤리(FLT, 영차), 살수트롤리(WLT, 영차) |
6 | 60 km/h | 유조트롤리(FLT, 공차), 살수트롤리(WLT, 공차) |
나. 운전형태 등에 따른 제한속도는 다음과 같다.
(가) 폭풍우, 안개 및 그 밖의 사유로 전도 주시가 곤란한 때에는 신호기 앞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나) 둘 이상의 장비를 연결한 경우 최고속도는 연결된 장비 중 최고속도가 가장 낮은 장 비의 최고속도를 적용하며, 추진운전의 경우 시속 25km/h 이하로 한다.
(다) 제동장치가 있는 모터카 트롤리(10톤)의 견인 운전속도는 시속 50km/h 이하로 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모터카 트롤리를 연결하고 운전할 경우 다음 각 항과 같다.
㉮ 장대 트롤리의 경우 시속 10km/h 이하
㉯ 모터카 트롤리(5톤)의 경우 시속 30km/h 이하
㉰ 모터카 트롤리(10톤)의 경우 시속 40km/h 이하
다. 수급인(시행부서장)은 장비의 운전실에 최고속도와 제한속도를 게시한다.
⑧ 모터카와 트롤리 연결간격
모터카에 트롤리를 연결하고 운전할 때는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모터카의 적재 및 견인중량
가. 수급인(시행부서장)은 모터카 차체에 적재중량과 견인중량을 표기하여야 하며, 중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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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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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싣거나 운전할 수 없다.
나. 자동연결기와 공기관통제동기를 갖춘 모터카는 침식차(비상차) 또는 화차를 연결하고 운전할 수 있으며, 이때 최대 견인량수는 다음과 같다.
표 3.2-2 모터카 최대 견인량수(환산)
기울기 종별 | 15 ton형 | 25 ton형 | 45 ton형 | 비고 |
10/ 1,000 미만 | 3.4 량 | 5.1 량 | 6.8 량 | |
10/ 1,000 이상 | 1.7 량 | 3.4 량 | 5.1 량 |
다. 위‘나’항에 의하여 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할 때는 「운전취급 규정(한국철도공사)
」에 정한 바와 같이 상호연결하고 제동시험 등 운전상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운전한다. 또한 화차를 연결 또는 분리할 때는 「운전취급 규정(한국철도공사)」의‘제2장 운전/ 제 8절 차량의 입환’에 준한다.
⑩ 수급인은 각종 재료의 상, 하차 및 운반,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백호우(backhoe) 장비 이용 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정밀한 공사를 시행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⑪ 수급인은 신설선 구간의 궤도부설을 위해서는 시공사 자체 모터카 및 조작자를 공사에 투입 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과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국철 도공사)」에 의거 시공회사 운전취급자의 자격 및 장비취급요령 등을 숙지하고 교육을 철저 히 시행하여 안전관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궤도장비 운용 및 관리
① 궤도장비 운용 및 관리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가. 도상다지기 작업은 궤도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며, 궤도장비는 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 장비를 수급인이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 장비는 ‘(3) 보유장비 및 명칭’에 의한다.
나. 수급인은 임대장비 사용 중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손상이 발생하면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다. 수급인은 임대장비에 대한 조작자, 연료, 윤활유, 공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윤활 유의 등급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임대장비를 포함한 중장비 장비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 한다.
마. 수급인은 투입하는 장비의 기종이 공사 내역에 반영된 기종과 성능, 가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조달 계획서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궤도공사에 필요한 수급인 조달장비에 대하여 공정에 맞게 적기조달 및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며 이로 인한 공정추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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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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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
② 임대장비의 운용(안)
발주자 장비의 사용은 공사시점에서 장비운용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임대장비
(가) 조작자 확보 및 유류비(잡유 포함)는 수급인이 부담(공사비 반영) (나) 정기검수 및 정비는 공단시행(일상검수는 수급인이 시행)
나. 한국철도공사 임대장비
한국철도공사 임대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의 손료, 조작자 인건비, 장비 운송비, 선로사용 료 등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부담은 발주자 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철도전용 건설장비 임대비용은 사후정산 항목으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최종 정산하여 야 한다. 단,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작업 불가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비용을 납부하여 야 한다.
(6) 각종 궤도장비의 작업 안전지침
①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궤도장비의 작업안전 지침을 따라야 한다. 가. 작업 자세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운행선 근접공사 및 운행선상 작업 시에는 열차운전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협의를 철저히 한다.
나. 장비의 이해
모든 조작자는 그 장비에 대한 모든 특성을 잘 소화하고, 이행한다. 다. 비사용품 및 예비부품 확보
단순한 고장에 대비하여 고장이 잦은 부품, 쉽게 훼손되는 부품을 파악하고 항상 예비품 을 확보하고 만약을 대비, 응급복구용 장비 및 비상용품을 항상 준비한다.
라. 일상검수
수급인은 장비에 대하여 일상검수를 준수한다. 마. 운전관계 규정 숙지
사고와 직결되는 신호관계, 운전속도 및 열차방호 관계를 반드시 숙지하고 반드시 역과 무선교신으로 확인 후에 운행한다.
바. 운전 취약개소 및 구내 배선숙지
선구마다 선로의 특성 급곡선, 속도제한, 신호의 특성 등 취약개소를 파악 숙지하고 장 비의 성능에 맞추어 운행토록 하고, 구내입환 전에 구내 배선을 익혀 장비의 진로가 맞 게 개통되었는지 직접 확인한다.
사. 무리한 작업 지양
아. 고장감지, 사고예방능력 배양
② 보선장비 운전원 수칙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보선장비 운전원 수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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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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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통보를 철저히 한다.
나. 각종 계기와 제동장치를 점검·확인한다. 다. 이동 전 각종 쇄정장치를 점검·확인한다.
라. 운행 중에는 장비의 성능에 따른 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마. 장비의 사소한 결함이라도 즉시 보수한다.
바. 장비 주위에서 화기 사용을 금한다.
사.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충전(充塡)상태를 점검하여 비치한다.
아.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 및 차륜지를 설치하고 정확한 주차여부를 확인한다. 자. 장비를 떠나기 전 장비가 안전하게 보호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백호우 운전원 수칙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백호우 운전원 수칙을 준수한다.
가. 공사작업장 주변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좋고 작업원이 출입하지 않도록 궤도 중심에서 2.5m 이상 떨어진 안전선(건축한계)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모든 작업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단독작업은 절대 금한다.
다. 작업 중에 열차접근 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궤도 중심에서 2.5m 이상 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한 곳에 정지한다.
라. 작업 중에 열차에 위급한 선로지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우선 열차를 방호한다.
마. 열차운행을 중지(차단공사)하고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궤도중심에서 2.5m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바. 건축한계 밖에서 시행하는 작업이라도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하였는지를 수시로 확인 한다.
사. 백호우 장비가 직접 궤도에 진입할 경우 고무타이어 부착장비에 한하여 시행하되, 부득 이 무한궤도로 철도횡단 시에는 목침목 등으로 궤도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진입도록 하 며, 무한궤도 바퀴로 인하여 침목이 손상된 경우에는 침목교환 등의 복구에 필요한 일체 의 비용을 변상 조치한다.
아. 장비의 집게가 레일 또는 침목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고무보호 장치를 설치한 후 시 행한다.
3.2.2 재료
내용 없음.
3.2.3 시공
내용 없음.
1 - 56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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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및 관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수급인이 수립, 이행하는 품질관리에 대한 요건에 적용하는 것으로 발주자 품질관리 지침서 를 기본으로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수행할 모든 작업에 대한 품질관리계획과 이의 이행을 위해 관련 절차를 수립, 유 지한다.
(3) 품질관리계획은 모든 품질 관련 업무 및 작업이 계약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계약서의 품질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요건을 완화 또는 변경시킬 수 없다.
(5) 품질보증 및 관리는 이 시방서 각 항에 공통으로 적용하며 각 항에 포함된 품질관리 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1.2 용어의 정의
(1) 관리본: 개정, 추가 기록 및 삭제 내용을 지속해서 관리함으로써 항상 최신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 문서
(2) 절차서: 어떤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작업방법, 결과 측정 방법 등을 포함시켜 기술한 문서
(3)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 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으로 품질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것이라는 신뢰 제공
(4)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립된 품질관리계획을 기술한 문서
(5) 품질방침: 품질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품질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와 방향
(6) 품질 관련 문서: 절차서, 지시서, 도면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품질요건 을 규정한 문서
(7) 품질기록: 품질 관련 업무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완성된 서류
(8)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품질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 공정, 자원 등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기술한 문서
4.1.3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제1장 2.2.1 (7)품질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발주자의 품질관리 요구조건과 관계 법규를 만족하도록 작성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를 승인받으면 그 관리본 (개정번호 0)을 발주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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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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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관련 작업이나 업무를 착수한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에는 조건부 내용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진행이 가능하다. 수 급인은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건부 검토의견을 반영한 품질관리계획 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4) 발주자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수급인이 수행한 업무나 작업은 사전에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공기와 비용의 손실은 수급인이 부 담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가 승인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여 계약 내용을 충 실히 이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6)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 관리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계약 후 수급인의 모든 품질 관련 업무 는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와 기타 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품질관리계획서의 변경 은 그 품질관리계획서를 처음 작성, 제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계약범위 중 일부를 하도급 처리하여 하수급인이 별도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여 수급인의 책임하에 승인하고, 평가 후 14일 내 에 평가보고서 사본 1부를 참고용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8) 이 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한 문서의 결함이나 부적합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수 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9)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는 해당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이 항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계획서와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를 수립하여 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품질관리계획 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품질관리계획의 적용범위
품질관리계획의 적용 대상 구조물, 시설, 설비, 기기, 제품 및 업무
②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 가.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의 책임조직 식별
나. 관리본의 배포다.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 평가결과, 관련 규정, 법규, 표준의 개정, 고객 의 기대와 요구사항 변경 및 시정조치 결과 등 개정 사유의 식별
③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 또는 기술하고 있는 절차서(이하‘품질경영시스템 절차 서’라 함.)의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는 승인된 절차서, 설계서, 지침서에 의거 수행 나.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의 책임조직 식별
다. 이 시방서 각 장에 따른 절차서 개발
라. 품질확인 조직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검토 및 승인
4.1.4 품질 관련 문서의 제출
(1) 수급인은 계약 후 사용될 절차서의 상세 목록을 품질조정회의 시 참조용으로 제출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즉시 제출하며, 계약서 등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상기 절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관련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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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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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음의 문서 및 그 개정본 을 제출한다. 이러한 문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수급인의 책임조직이 승인 후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아래의 문서 이외에도 계약이행에 필요한 것으 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문서를 제출한다.
① 수급인의 연간 품질심사계획
② 품질심사 지적 사항을 포함한 품질심사보고서
③ 발행 및 종결된 모든 부적합사항 보고서
④ 품질경향분석 보고서
⑤ 궤도자재 표준규격서(표준규격 제정 전인 경우 궤도자재 제작시방서(안))
⑥ 품질기록 목록
⑦ 기술 및 품질관리 요건이 포함된 구매문서
4.1.5 발주자의 권리
(1) 당해 공사와 관련된 수급인의 모든 업무수행은 항상 발주자의 품질활동 즉, 품질검사 (quality surveillance) 및 품질심사(quality audit)의 대상이 된다.
(2)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주요 하도급업체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품질 검사를 수행하고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품질검사 시 주요 지적 사 항이 중복하여 발견되면 제작 또는 설치된 기자재나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동일 사 항이 중복하여 지적받으면 제공된 용역이나 성과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수급인의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공,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발주자의 품질검사 결과, 수 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가 품질관리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이 비효 과적이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또는 작업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 수행기간 동안,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설계, 제작, 설치, 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이 수행되는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하며 해당 품목 또는 업무를 검사, 감독 및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경영시스템 이행 중 중요 문제점 발생 시 작업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수급인은 작업중지 요구서 접수 후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에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작업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의 시설 및 설치 현장에서 품질검사 또는 입회검사를 수행 한 사실이 수급인의 효과적인 품질관리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발주자의 품질 검사 또는 입회검사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4.1.6 품질관리 요건
수급인은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계열의 국제 품질관리 규격과 다음 에 명시된 요건을 적용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한다. 수급인은 본 품질관리 요건 적용 시 상충하는 점을 발견하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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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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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방침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는 4(품질보증 및 관리) 항의 품질관리 요건에 부합하는 수급인의 품질 방침을 수립하고 서명한다. 품질방침은 품질관리계획서의 일부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수급인 회사 최고경영자의 품질에 대한 의지
② 수급인 현장조직의 품질목표
③ 발주자의 요구와 기대 반영
④ 수급인 조직원의 품질방침(품질관리계획) 숙지 및 이행준수 의무
⑤ 품질관리 조직의 책임과 의무 및 기능의 독립성
(2) 조직
① 수급인은 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현장에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며, 본사 등에서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행, 품질시험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며, 이 품질관리 조직은 관리대상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조직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비용과 공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 및 지위를 가져야 한다.
③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품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품질관리, 품질시험 등 본 공사의 품질 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휘 관리하고,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에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공 등과 같은 품질달성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현장의 품질(보증)관리 수행을 위해 적임인 품질관리 요원(시험실 요원과 별도의 인원)을 상주 배치하며 현장 품질(보증)관리에 대한 조직표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표 4.1-1 현장 품질관리 조직표(예)
본사
현장
품질본부
대표이사
□
□ 부
△
△ 부
×
×
부
○
○ 부
현장대리인
시 험 실
품 질 관 리 부
품질(보증) 관리부
⑤ 품질관리계획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 관리, 확인하는 모든 조직의 구조, 책임 과 권한, 상호관계 및 의사전달체계를 명시하고 단위조직 내 각 직위자의 품질 기능상의 책 임과 권한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직무기술서(분장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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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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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 관련 프로세스
입찰문서와 계약문서에 명시된 일반요건, 기술요건 및 품질요건에 대해 내부 연관부서에 의 한 적합성 검토를 한다.
(4) 문서관리
① 품질요건을 규정하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술하는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발 행, 배포 및 개정관리를 위하여 절차서를 작성, 이행한다.
② 종합문서 목록
지침서, 절차서, 시방서, 도면 및 구매문서의 최신 개정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종합문서 목록 이나 이와 상응하는 문서관리체계는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모든 문서는 해당 업무 수행 장 소에 배포한다.
③ 품질관리계획서, 설계, 구매,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등에 대한 문서 및 품질 관련 절차서와 지침서는 관리대상문서(관리본 문서)를 식별, 관리한다.
④ 문서의 검토 및 승인
문서는 정확한 품질 및 기술요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해당 조직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매
① 구조물, 시설, 설비, 기기 및 제품의 구매문서에 포함할 요건 가. 업무(공급)범위: 공급(수행)해야 할 품목(업무)범위 기술
나. 기술요건: 성능요건, 운전(사용)조건 및 요구사항, 적용법규, 규격, 표준, 관련 설계문서 및 적용기준일
다. 시험, 검사요건 및 적부 판정 기준 라. 제작, 설치 및 특수 공정요건
마. 청결, 포장, 운반, 선적 및 저장요건 바. 품질관리요구 사항
사. 문서제출 요건: 제출목적(검토, 승인, 참고용), 제출수량, 제출 시기 등
아. 품질기록관리 요건: 제출해야 할 품질기록(형태, 수량, 시기)은 물론 수급인의 하도급 계 약자가 유지, 보관해야 할 기록
자. 품질검사 및 검사요건: 수급인 및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한 품질검사 및 품질 관 련 문서/기록열람 권한 기술
차. 부적합사항 관리 요건 카. 예비 및 대체 부품
타. 정지점 및 입회점 수립 요건
② 구매문서 검토사항
구매문서의 발행 전 기술 요건 및 품질관리 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연관부서와 품질관리 조 직의 검토
③ 구매품의 품질확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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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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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품질확인 문서는 해당 장비의 현장설치 또는 사용 전에 현장에 비치한다.
나. 품질확인 문서는 구매품목이 해당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품목과 일치함을 나타내는 식별표시를 포함한다.
(6)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식별 및 추적성
식별 및 추적이 요구되는 구매품(사용 자재)은 식별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 를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7)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의 타당성 확인
① 일반공정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작, 시공 및 설치공정은 관리된 상태 하에서 수행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정확한 시방, 도면, 규정 또는 표준 적용 나. 적합한 작업절차/지침서 사용
다. 적합한 사용장비 및 환경조건 라. 이행상태 확인
② 특수공정
특수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특수공정으로 관리할 공정의 식별 및 특수공정 목록 작성
나. 특수공정에 사용하는 장비, 업무작업자 및 절차에 대한 자격 인증 및 유지에 대한 절차, 책임조직 및 품질관리 조직의 참여 범위
(8) 제품의 시험 및 검사(모니터링 측정)
① 시방서, 도면, 규정 및 관련 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의 모니터링 측정은 제작, 설치 및 시공의 전 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② 검사 및 시험계획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제작, 설치, 및 시공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작성한다.
나.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관리/검사조직이 검토한다. (가) 공정 진행 순서에 따라 작성
(나) 검사, 시험대상 업무의 식별
(다) 검사, 시험방법(관련 문서 및 개정번호) (라) 검사, 시험 책임조직
(마) 해당 절차서, 도면, 시방서 및 개정번호 (바) 발주자 및 수급인의 정지점 및 입회점 (사) 필요 검사, 시험 및 계측장비
(아) 검사, 시험결과 생성되는 성적서
③ 검사 및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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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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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성적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검사/시험방법
나. 선행요건(적용 시)
다. 검사자/시험자 및 검사/시험 일자 라. 적부 판정 기준
마. 해당 절차서, 도면, 시방서 및 개정번호 바. 검사, 시험결과
사. 사용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아. 부적합사항 및 조치 내용
④ 검사자의 독립성: 검사는 검사 대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검사 대상 업무 의 직속 책임자, 또는 책임조직에 직접 보고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 또는 직원이 수행한다.
(9) 부적합품의 관리
규정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의 부적절한 제작, 설치, 시공 또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품을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하고 처리방안을 결정하여 관련 조직으로 통보한다. 부 적합품의 관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식별
가. 품목의 특성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적합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품목별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 포장이나 다발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② 격리
가. 격리 가능한 부적합품은 처리방안 결정 시까지 명확히 구분된 별도의 장소에 격리, 보관 한다.
나. 격리 불가능한 부적합 품목은 부적절한 사용 또는 후속공정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처리방안
가. 부적합 품목의 처리방안이 용도변경, 특별채용으로 당초 설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당초 설계에 상응한 관리방법에 따라 발주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처리방안 중 용도변경 및 특별채용은 품질관리 조직이 검토한다.
④ 경향분석
가. 부적합 사항의 품질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부적합 보고 서를 분석하고, 주요 결과는 상부 경영층의 평가와 해결을 위하여 보고한다.
나. 경향분석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행 시마다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0) 제품의 보존
공급 품목의 손상이나 열화 등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의 범위와 특성, 품목, 역 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취급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품목별 취급절차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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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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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관
가. 품목의 제작완료 시점부터 설계상의 위치에 최종 설치 시까지 부식, 오염, 열화, 물리적 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관, 유지방법에 대한 상세절차서를 수립한다.
나. 계약범위 내의 품목은 저장방법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분류된 등급에 따라 보관한다. 다. 저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포장
보관기간, 보관조건, 취급조건 등을 고려하여 포장한다.
④ 보존
제품이 품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방법을 수립한다.
(11) 품질기록의 관리
① 품질에 대하여 문서화된 증거인 기록·관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기록의 작성 및 관리: 작성될 기록 및 그 기록의 관리 요건은 해당 절차서 및 구매문서 에 명시한다.
나. 기록의 유효성: 품질관리계획 요건에 따라 작성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가 서명 날인한 것 만을 품질관리 기록으로 간주한다.
다. 기록의 식별 및 추적성: 기록은 해당 품질 관련 수행업무 또는 품목명 등을 정확하게 분 류 및 식별하여 추적성을 유지한다.
라. 기록의 분류: 기록은 영구 또는 비영구 보존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
(가) 영구 보존기록: 다음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구보존 기 록으로 간주한다.
㉮ 품목, 설비 또는 시공의 안전성,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
㉯ 품목, 구조물, 설비의 유지보수, 재작업, 수리, 교체 또는 개조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
㉰ 사고나 오동작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기록
(나) 비영구 보존기록: 영구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나 품질 관련 수행업무 및 품목의 품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기록으로 관련 법규 또는 사내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② 품질기록 목록
가. 수급인은 작성할 기록목록을 품질조정회의 시 제출하여 발주자 품질(보증)부서와 상호 협의·조정한다.
나. 기록목록에는 기록의 종류, 보존 기간, 보존형태, 생성 시기, 발주자 제출 일정 등을 명시 하며 계약 기간 지속적으로 개정·관리한다. 또한, 계약종료 예정 60일 전까지 품질기록 의 적절한 상태 및 이관을 발주자 품질(보증)부서의 확인을 받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③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수급인이나 수급인 하도급업체의 기록은 발주자가 승인한 수급인 의 품질경영시스템 절차(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 보존하고, 보존 기간에 발주자는 이러한 기록을 열람 및 재생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④ 관련 업무가 종결되기 전 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기록을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하 여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기록의 폐기 전, 그 기록에 대한 인수 의사를 문의하여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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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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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품질검사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과 효율적인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검사주기
가. 품질관리계획서상의 각 품질요소에 대하여 수급인의 내부 품질검사는 최소한 연 1회 이 상 수행
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계약 기간 중 1회 수행
② 검사계획 및 통보: 수급인은 매년 내·외부 연간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③ 검사결과 조치
가. 검사결과는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요구서와 함께 검사종료 후 20일 내에 발주 자에 보고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종료 후 30일 내에 검사보고서와 발행된 시정조치요구서 사본을 발주자에 게 제출한다.
다. 검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사업명, 제목, 일자, 범위, 검사자, 시정조치사항, 검사설명,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에 대 한 평가, 작성·검토·승인자의 서명
라. 피검사 조직의 시정조치에 대한 책임사항 명시
④ 발주자의 품질검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수급인은 발주자의 품질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심 층 조사,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조치요구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 제출한다.
(13) 적격성, 인식 및 교육훈련
① 적절한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가. 교육 및 훈련 대상 임직원과 적용기준, 규격 및 절차서를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나. 품질 관련 업무착수 전 품질관리계획 및 관련 절차서에 대해 교육을 받은 직원의 배치
② 업무수행 직원의 자격인증
가. 수행업무 중 품질검사, 시험, 특수공정 설계확인 및 기타 적합한 기능이나 숙련도가 요 구되는 특정업무 작업자의 자격인증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기준
나. 자격인증 기록의 유지관리
4.1.7 품질관리 추가요건
(1) 품질관리 추가요건은 이 시방서의 품질관리 요소 중 현장설치 또는 시공과정상의 품질검사 와 관련된 사항(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9.1항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추가요건 및 발주자와의 연계업무(인터페이스) 관리기준을 제공한다.
(2)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① 수급인은 계약 후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작성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발주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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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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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대리인에게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하며,‘【붙임 1】의 검사/시험/안전점검 계 획서(ITP) 작성·운용지침’을 준용한다.
가. 수급인이 시공, 설치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수행계획 제시 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의 입회점/ 필수확인점 설정
다. 발생예상 품질확인문서의 제시
② 시공, 설치 공정의 진행에 따라 초기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해당 공정 완료 시까지 승인 된 절차에 따라 개정 관리하고, 개정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최초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조정이 가능한 경미한 개정은 공사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급인이 수행하는 검사나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였다 하여도 수급인이 관련 계약서, 규격, 표준 및 절차서와 일치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입회점/필수확인점
① 입회점은 시공,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중요한 단계로서 지정된 공정에 대해 검사자(입회점 지정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대상공정수행 예정 3일 전까지 수행한다. 수급인은 입회요청 확정통보 후 검사자가 입회하지 않을 때는 검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② 필수확인점은 시공, 설치,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지정된 공정에 대해 검사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대상 공정수행 예정 7일 전에 통보하고 2일 전에 확정, 통보해 야 한다. 수급인은 입회요청 확정통보 후 검사자로부터 입회할 수 없다는 서면통보를 받았 을 때 이외에는 검사자의 입회 없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4) 부적합사항
① 부적합사항이란 작업 또는 품목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함이나 오동작, 문서, 절차상의 오류 또는 오용으로 인해 설비, 용역 또는 작업의 품질이 불만족한 상태를 말한다.
② 수급인은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부적합사항보고서(NCR)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수급인의 도면, 절차서 또는 기타 발주자가 승인한 문서상의 요건이나 발주자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요건에 대한 부적합 사항 중 처리방안이‘용도변경’이나‘특별채용’인 경우 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처리방안도 부 적합사항보고서(NCR) 사본을 발주자 참조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기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⑤ 부적합 품목은 별도의 장소에 격리 또는 해당 품목 혹은 작업 사항에 꼬리표 부착, 표식, 표 찰 등의 방법으로 식별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⑥ 부적합품(사항) 및 부적합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작업은 처리방안을 절차에 따 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사용이나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리방안이 용도변 경이 나 특별채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재검사 및 재시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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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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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절차서
① 수급인은 관련 기술시방서, 규격, 표준 및 설계문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작업과 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하고 작업자 및 장비에 대한 자격부여 요건 및 품질관리기준이 포함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수급인 품질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공종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작업절차서 사본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 한다.
② 수급인은 작업 특성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세분화 또는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공사감 독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의 관련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와 부 합하도록 작성한다.
(6) 품질확인 문서
① 수급인은 계약서, 관련 규격 및 표준에 규정되어 있거나 발주자가 승인한 수급인 품질 관련 절차서, 작업절차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서 요구된 검사보고서, 시험기록서, 자재성적서 등 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품질확인 문서에는 대상작업 및 품목에 대한 명확한 식별, 관련 계약서, 도면 및 수급인명 등을 포함하여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되는 품질확인 문서 표지에는 발주자의 사업분 류번호 체계에 따라 문서번호를 명시한다.
③ 품질확인 문서(품질기록)의 관리 및 이관 시기, 방법 등은 발주자가 승인한 절차(서)에 따 라 수행한다.
4.1.8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공사용 궤도자재의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과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이 시방서 각 장에서 정한 해당요건 및 관 계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때는 발 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 용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가.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 검사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발행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나.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다. 「철도안전법」에 의한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인증품
라. 한국철도시설공단(KRSA) 또는 한국철도공사(KRCS)에 등록된 규격용품 마.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④ 설계변경 등에 따라 ③의 가~마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때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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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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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⑤ 수급인은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규정된 시험을 시행한다.
⑥ 궤도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발주자에서 제시하는 궤도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야 한다.
(2)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 질검사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검사 대장 및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또는 검사/시험보고서 등에 품질시 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 한 기성검사신청서,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한다.
③ 품질검사 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또는 검사/시험보고서 등은 이 시방서 제1장
2.2.1 (12)사급자재 관련 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 수급인은 시험작업일지, 검사/시험보고서, 품질확인서 또는 지적서(finding reports)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가 시공에 투입되지 않 도록 식별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장외로 반출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 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 밖 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때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로 수급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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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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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시험
①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검사의뢰
①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 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시험·검사를 의뢰 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 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급인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시험을 의뢰할 경 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4.1.9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4.1.8(품질시험·검사)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 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④항‘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 치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 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 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시험·검사장비는 국가공인기관의 검·교정을 받는다.
(3) 비치서류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1.10 품질 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현장 정기교육을 시행한다.
4.2 재료
내용 없음.
4.3 시공
내용 없음.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69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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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궤도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적용한다.
5.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현장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 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손실에 대한 책임 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운행선의 열차와 승객, 주민과 통행인 및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상한다.
5.1.3 안전관리 일반
(1)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 제1장 2.2.1 (9)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 획서에 의거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2) 인허가
수급인은 화기, 유류저장소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는다.
(3) 출입자 통제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시행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술을 마신 자 또는 허약자의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 - 70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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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조직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③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담 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6) 안전점검
안전점검은【붙임 2】수급인 세부점검표(궤도_안전)에 따라 점검한다.
① 자체 안전점검
수급인은 공사기간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한다.
② 정기 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 검의 시기·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때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한다.
다. 수급인은 정기안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 다.
5.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5.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분 | 적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화재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가슴표),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
(2)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조치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에 따른다.
(3)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및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71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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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 금지
④ 옥외 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 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 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4) 화재예방 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을 점검한다. 가. 전기 무단사용 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다. 자재보관 및 대기실 용도 외 사용 금지
라. 각종 공사용 자재방치 금지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5) 안전·보건 장구 사용
수급인은 각종 작업 시에 다음 표와 같이 지정된 안전·보건 장구를 사용한다.
표 5.1-2 안전·보건 장구
적용 작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 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안전관리자 등 | ·반사조끼, 안전띠(X반도)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절연장갑 또는 방전고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 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
1 - 72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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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 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1) 가설동력
①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②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③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2) 위험물 저장소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며 화재방지 에 관련되는 법령 등에 따라야 한다.
5.1.6 안전관리상태 점검(안전 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발생 시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
5.1.7 안전보건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한 다.
(2) 안전관리 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에 따라 당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3)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1.8 안전일지
수급인은 안전일지를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 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한다.
5.1.9 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사현장 내에 비치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 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표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73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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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 사용 내역 | 산출 기준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의함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 기·방법 등)에 의해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시행하 는 정기안전점검 | 현장여건에 따라 산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참조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②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 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5.1.10 환경관리 일반
(1) 환경관리 행정
수급인은 이 시방서 제1장 2.2.1 (8)환경관리계획서에 의거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단의 ‘철도건설공사 환경관리업무편 람’에 규정된 환경관리 업무절차를 참고한다.
①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② 환경영향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③ 환경 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⑤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① 수급인은 이 시방서 제1장 2.2.1 (8)환경관리계획서에 따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 관련 기관으로부터 환경 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 히 시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 74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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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 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4) 건설폐자재의 활용
①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업무프로세스(폐기물관리)’를 준수하기 위한 적정 처 리대책을 수립하여 이 시방서 제1장 2.2.1 (8)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해 관리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 기 위해【별지】제33호 서식에 따라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발주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뒤 지침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한다.
5.1.11 자연환경 보전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 폐유를 회수하여 처리한다.
5.1.12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 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별표(환경기준)’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궤도공사 현장에 공사요원용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1) 소음·진동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 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생활환경 지역 내에서는 공사열차 또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 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한다.
(2)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 서 발생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75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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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3) 건설오니(汚泥)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일축압축강도≦50 kPa 이하)에 대하여 기 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 을 수립한다.
(4) 대기질
①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터널 내 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 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기환경 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설치·운영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 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 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한다.
③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 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한다.
④ 공사용 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로, 비산먼지 발생가능 물질 적치 장소 등에 살수를 시행하고, 차량 운행속도를 저속으로 제한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나. 현장작업 시에는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은 즉시 제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쌓아 둘 경우에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 계속 반복되는 주요 현장 진출입로, 특히 민가 주위에 있는 개소에는 차륜세척시설을 설 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폐기물 관리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주체 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②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며, 최종 처리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한다.
① 폐기물 처리대책
가. 공사수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잉여물 및 부산물은 최대한 재활용한 후 「폐기물관리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 및 인근지역에 공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지 않아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계 몽, 홍보를 통하여 불법적 투기를 자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예방정비 및 부품교환을 통하여 기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생하는 폐유는 적정용기에 보관한 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라. 인부들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는 각 작업구간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적정하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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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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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처리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5조(공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나.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다. 비용산출 :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상·지역 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 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③ 폐수배출시설 설치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 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설치·운영한 다.
④ 궤도공사 완료구간 내 발생품 및 폐기물 등을 완전히 처리하고, 공사 목적물을 인계·인수하여 야 한다.
(6)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 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한다.
5.2 재료
내용 없음.
5.3 시공
내용 없음.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77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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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6.1.2 제출서류
수급인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가설 구조물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이 시방서 제1장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6.1.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당해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당해 설 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하고, 자재 및 공법은 관련 법규 및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5)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1.4 가설전기
(1)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 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4)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1 - 78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6.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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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한다.
(8)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9)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10)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1)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 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 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궤도공사 중 사용되는 전력은 자체 발전기를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노반분야의 산업용 전력사용이 가능한 개소에 대해서는 노반분야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6.1.5 가설 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75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궤도공사 외 가설조명은 선행공사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7)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 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해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8)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 여야 한다.
(9)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고, 정전일 때를 대비하여 예비전원이나 비상전 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79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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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6.1.6 가설 냉·난방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 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냉·난방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 및 열량계를 설치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 이 수행하여야 한다.
6.1.7 가설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 제거 등 품질관리에 필요하면 환기설비를 한다.
6.1.8 통신시설
(1) 수급인은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6.1.9 가설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 에 연결하여야 한다.
(2)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표준시방서(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에 따른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 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온하거나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급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수량보전시설을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다.
6.1.10 가설하수시설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 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6.1.11 가설현장배수
(1) 현장 바닥은 자연배수 되도록 경사지게 시공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한다.
6.1.12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크레인,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공계획서 에 표기한다.
1 - 80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6.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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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이 시공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방호책을 설 치한다.
(2) 통행과 기존 건물의 출입을 위해 바리케이드와 지붕이 있는 가설방호책을 설치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을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한다.
(4) 차량통행으로 공급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6.1.14 가설울타리
(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에 대하여 안전 펜스를 설치하며 야간에도 잘 보 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며 잠금장치를 한다.
(3)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1.15 현장 보안
(1) 공사 착수 후 조속한 시일이내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 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6.1.16 주차장
(1) 수급인은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4)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1.17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법령이나 시방서에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6.1.18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81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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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 현장 사무소(수급인 부담)
(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근무인원수를 고려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바닥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 하여야 한다.
(5) 사무소와 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1.20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ᆞ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1.21 용지의 사용
(1) 가설사무소 용지의 확보 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관리의 용지를 일시 점용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지 사용에 따른 임대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2) 발주자 관리 이외의 용지를 일시 사용하여야 할 때 수급인은 토지 소유자와 관련기관에 토 지 일시사용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민원이나 행 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1.22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공사장 내의 임시 시설물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철거한다.
6.2 재료
내용 없음.
6.3 시공
내용 없음.
1 - 82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7. 선로기준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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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로기준표 설치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1) 궤도부설 및 보수의 기준이 되는 중심선 측점 등의 선로기준표를 설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확인측량, 시공측량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7.1.2 노반 확인측량 및 측량관리자 지정
(1) 수급인은 노반시공자가 시공한 상태가 궤도공사 및 추후 운영 중에 취약개소가 발생할 우려 가 없는지 및 노반시공자가 시공 중에 설치한 측점을 노반 및 궤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노 반시공 자와 함께 확인측량하고 보조기준점 말뚝을 설치한다.
(2) 수급인은 확인측량에 드는 제반 기구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며, 자격을 갖춘 측량관리자를 지 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1.3 선로기준표 설치
(1) 측량관리자는 도면대로 중심선 측량을 시행하여 선로기준점을 설치한다.
(2) 선로기준점은 측량점의 잔류침하량 수렴을 확인 후 설치토록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동안 선로기준점을 보존하고 부득이 이설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설치한다.
(4) 공사 기간 중 노선의 위치를 용이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한쪽 선로측면에 임시 km 표지를 설치한다.
(5) 측량관리자는 측량 결과 설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 수준측량은 최종 정밀 선형조정 작업 후에 시행한다.
(7) 수급인은 궤도부설 완료 후 최종 궤도선형 측량 성과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시공계획서
② 노반인수 확인측량 성과물
③ 선로기준점 측량성과물
(8) 가수준점(TBM)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발주자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가수준점과의 고저차를 확인하여 가수준점의 표고를 정확히 정한다.
(9) 공구 경계지점에는 노반에서 인계·인수 받은 측량 값을 근거로 인접공구 공동사용 인조점 과 수준표를 확인하고, 합동관측 후에 성과표를 작성하여 이를 인접공구 현장대리인, 공사감 독자, 입회자 공동 서명 후에 사용한다.
7.2 재료
내용 없음.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83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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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시공
7.3.1 중심선 측점 설치
(1) 1차 중심선 측점은 노반수급인이 200m마다 설치한 노반구조물 중심선 측점을 궤도수급자가 확인·측량한다.
(2) 일반철도의 시공측량 및 제반 기준점 설치방법은 표 7.3-1 및 표 7.3-2에 따른다.
(3) 특수 궤도구조물(분기기, 레일신축이음매장치 등)의 위치는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위치를 원 칙적으로 따르며, 부득이한 변경사항이 발생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7.3.2 최종 선형측량
중심측량과 고저측량 결과를 선로 종·평면도 및 선형계산서와 대조 검토하여 최종 선형측량 성과물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직선부 | 매 20m 간격 |
곡선부 | 매 10m 간격 |
표 7.3-1 일반철도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
측점 구분 | 설치 장소 | 비고 |
1차 중심선 측점 | 1. 궤도중심의 간격 5.0m 이하의 경우 : 복선 선로중심에 설치 2. 궤도중심의 간격 5.0m 초과의 경우 : 각선의 선로중심에 설치 3. 측점 설치위치 ·본선 200m 간격 ·곡선부 시·종점(완화곡선, 원곡선, 종곡선) | 노반수급인, 궤도수급인(확인) ᆞ노출높이는 -토공의 경우: 250mm -교량, 터널의 경우 : 콘크리트못으로 설치 |
2차 중심선 측점 | 설치위치는 1차 중심선과 동일(1차 중심선 상간) | 궤도수급인 |
보조 기준점 | 중심선 측점에 직각으로 좌우에 설치 ·복선구간(교량, 토공): 궤도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약 5.5m) ·단선구간(교량, 토공): 궤도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약 3.0m) ·터널의 경우는 적정개소에 설치 | 궤도수급인 |
임시 m표 | ·토공, 교량의 경우에는 하본선 쪽으로 노반중심선에서 약 6.15m 이격하여 설치하고, 터널의 경우에는 측벽 1m 상에 설치함. (설치간격은 200m 간격) | 궤도수급인 |
임시 km표 | ·토공, 교량의 경우에는 하본선 쪽으로 노반 중심선에서 약 6.15m 이격하여 설치하고, 터널의 경우에는 측벽 1m 높이에 설치함. | 궤도수급인 |
1 - 84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7. 선로기준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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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2 일반철도 분기부의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
구분 | 설치 방법 | 비고 |
중심선 측점 | 표 7.3-1의 일반구간의 설치방법에 의거 시행 | 궤도수급인 |
분기부 주요 측점설치 | 궤도중심선에 설치 ·분기부 전단, 분기부 후단, 이론교점 | 궤도수급인 |
도상높이 측정기준점 | 분기선 쪽에 레일레벨 -45cm 높이로 설치 | 궤도수급인 |
7.3.3 궤도측량 허용오차 범위
(1) 측량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7.3-3 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구분 | 측량 종류 | 내용 | 허용 오차 | 비고 | |
궤도 측량 | 1차 중심선 측량 | 설계 선형과의 차 | 1cm 이내 | ||
2차 중심선 측량 | 1차 중심선 측점과 비교 | 중심선 방향 | 3cm 이내 | ||
길이 방향 | 2cm 이내 | ||||
보조 기준점 | 보조기준점과 중심선 말뚝과의 거리 오차 | 2cm 이내 | |||
수준측량 왕복 오차 | 8L mm | L:km | |||
인접 BM에서 측정치와 임의점 노선 수준측량 오차 | 3mm 이내 | ||||
궤도정비 기준점 | 각도 측정시 평균값과 측정횟수마다 측정각의 차 | 5초 이내 | |||
측정치와 처음 설치한 핀의 위치 | ±10mm 이하 | ||||
연속된 3개의 핀을 직선 연결 시 중앙 측점 편기량 | 1mm 이내 | ||||
수준 측량 | 두 BM사이의 오차 | 5L mm | L:km | ||
두개의 연속 측정 사이의 경사 m당 | ±0.25mm | ||||
레일 한점과 가장 근접한 BM으로부터 측정 시 오차 | ±5mm |
(2) 노반 건축한계 등의 검측 토목구조물이 완성되었을 때 혹은 궤도부설 및 타 분야와의 시공 이 경합할 때 반드시 상호 입회하에 검측을 시행한다.
임진강~도라산 전철화사업 궤도실시설계 1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