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의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KB증권주식회사(이하 “을”이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유가증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유가xx신탁계약서
(계약번호 : )
유가xx신탁계약서
[별지]의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KB증xxx회사(이하 “을”이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유가xx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제1조(목적) 을은 [별지] 유가xx 목록에 기재된 유가xx을 xx, xx 및 처분할 목적으 로 갑으로부터 이를 xx한다.
제2조(신탁가액) 본 계약의 신탁가액은 [별지]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xxx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별지]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기간x x, 수익자 및 을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추가신탁) ① 갑은 을의 xx을 얻어 본 계약에 대하여 추가 신탁을할 수 있으며, 추 가 신탁하는 xx 을이 xx xx의 신탁계약 xxx약서에 의하여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
② 전항에 의한 추가 유가xx신탁계약의 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x x3조 제1항의 기 간으로 한다.
제5조(수익자) ① 수익자는 통장 등 수익권증서(이하 수익권증서라 한다)를 소지x x로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 하며 2인 xxx 수 있다.
②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갑을 수익자로 본다.
제6조(신xxx의 표시) ①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와 x x(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하며 위탁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xxx의 xx 및 신탁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을이 판단한 xx 에는 등기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수익권증서의 발행 등) ① 을은 xxx익권을 xx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 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전항에 의한 수익권증서는 기명식으로 발행하며 제24조에 의한 추가xx에서 정하고 있 는 xx 이외에는 을의 xx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xx 수익자는 수익권증서를 을에게 xxxxx 하며 을은 즉시 xxx을 수익자로 하는 새로운 수익권증서를 발행xxx 한다.
제8조(을의 업무) ① 을은 xx한 유가xx을 xx, xx 및 처분하고 xx 및 xx 또는 배 당금을 xx하는 등 신xxxxx 권리의 xx·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xx할 수 있다.
다만, 을이 그 업무 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르기x x xx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금전이 발생한 xx에는 이를 콜론, 발행어음, xx(보통x x, CMA, MMDA포함) 등 단기 xxx 자산으로 xx할 수 있다.
1. xx한 유가xx에 의하여 xx한 원리금, 배당금 등의 금전
2. 제1호의 xx에 의해 발생한 xx
3. 신탁종료 후 xxx간의 연장 또는 신탁의 xxxx이 없는 xx의 잔존 금전
4. xx된 유가xx의 처분으로 xx한 금전
5. 기타 신xxx xx과 관련해 발생한 금전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xx한 금xx 갑이 수익자에게 지급xxx xx하는 xx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④ 제2x x4호의 금전에 대하여 갑이 별도의 xx지시가 있을 xx에는 을은 그 xx지시 에 따라 xxxxx 한다.
제9조(의결권의 행사 등) 을은 xx에 xx 의결권의 행사, xxx식의 청약, 신xxx권 및 xxx 등 특별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갑 및 수익자의 사전 합의에 의한 지시에 따르기로 하되, 그러한 지시가 없는 xx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써 을이 결정하여 행사한다.
제10조(조세 및 제비용) ① 신xxx에 xx 조세공과 및 기타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 xx은 신xxx 중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제비용 등을 신xxx에서 지급할 수 없는 xx에는 을은 이를 수익자에게 청 구하여 받기로 한다.
제11조(중xxx) ① 본 계약은 중xxx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목적xx 또는 신탁사무의 xx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을x x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 신탁을 xx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중xxx하는 xx 을은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과 xxx수, 신 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이하 제비용 등이라 함)을 신xxx에서 xx하거나 수익자에 게 xx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을이 제비용 등을 xx하기에 충분한 xx임에 도 이를 지체한 xx에 한하여 갑x x 신탁을 xx할 수 있다.
제12조(일부xx) ① 본 계약은 원본의 xx에 있어 원본의 일부xx 등으로 일부xxx x xx 때 갑은 수익자와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xx할 수 있다.
② 일부xx 이후 새로운 원본금액은 을이 xx 방법으로 재xx되며 갑은 이에 xx xx 의 xxx청서를 xx하되 을의 xx하에 신탁가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xxxx) ① 이 신탁의 xxxx일은 신탁종료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의 하여 xxx간중에 신xxx을 지급할 xx에는 지급응xx 전일로 하며 xxxx일x x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였을 xx에는 그날을 xxxx일로 한다.
② 제1항의 xxxx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전 영업일을 xxxx일로 한다.
제14조(xxx수) ① xxx수는 [별지]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의하여 xx된 xxx수로 한다.
② 전항의 xxx수는 신탁종료일(중xxx 및 일부xx를 포함한다)에 신xxx에서 xx하 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xx하여 받기로 한다.
③ 전항의 xxx수율은 xxxx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을x x 및 수익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xx내역 통보) ① 을은 매 반기별로 신xxx의 xx상xx 갑 및 수익자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기로 한다. 다만 갑이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에는 그 xx을 [별지]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을 은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한다.
제16조(신탁의 종료) 이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을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 을 얻은 후 신xxx을 신탁계약서 및 수익권증서와 xx으로 수익자에게 xxxx 그대로 교부한다.
제17조(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xx 할 수 있다.
제18조(신탁계약의 xx 등) ①을x x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갑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x x 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계약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 정된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제1항의 xxxxx x에게 불리한 xx 을은 이를 서면 등 갑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갑에게 xx 전 xx이 그대 로 적용되는 xx 또는 갑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을x x2항의 통지를 할 xx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갑은 계약을 xx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갑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을은 일반적으로 xx하는 유가xx신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 는 게시하여 갑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갑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x x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9조(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 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20조(수익자의 xx) 갑은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21조(소xxx) ① 을은 신xxx에 대하여 xx이 xx된 xx 또는 xx을 xx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이를 갑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되, 갑 또는 수익자로부터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신xxx에 관한 xx을 xx할 xx를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을x x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xxx 및 수익자의 xx 으로 신xxx에 관한 xx의 xx 또는 응소의 권리를 갖기로 한다.
제22조(인감신고) ① 갑 및 수익자는 xx인감을 을에게 xx 신고xxx 한다.
② 을이 xx금 xx 또는 제신고 등에 사용한 인감을 xx 신고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상위없다고 xx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의 xx, 위조, 변조, 기타 사유로 인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사고신고 등)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 아 을에게 신고xxx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갑, 수익자 및 대리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 등의 xx, 사 망 또는 행위능력의 변동이 있을 때
제24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xx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법원에 xx하기로 한다. 다만, 수익자가 xx을 xx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 는 수익자가 xx하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xx할 수 있다.
제25조(xx)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 및 특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추가xx) 갑, 수익자, 그리고 을은 xx법령xx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독xx 기타 xxxx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xx 등을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xx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서 xx)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부씩 xx한다.
■ 본 유가xx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 지】
■ 유가xx 목록(별표1)
(단위 : 원)
x x | xx번호 | x x | x x (매,xx) | 단가 | 신탁가액 |
합 계 |
■ 신탁계약 세부내역(별표2)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신탁가액 | 금 | xx(\ | ) | 계약서 제2조 | ||
xxx간 | 20 년 x | x부터 | 20 년 x x까지 | 계약서 제3조 | ||
xxx수 | xxx본 X 연( | )% | 신탁평잔 X 연( )% | 계약서 제14조 | ||
xx내역 통지여부 | □ 통지생략 | □ 통지원함 | 계약서 제15조 |
※ 특약사항
위탁자 | 주 소 : | ||||
(갑) | 사업자번호/생년월일: | xx: | (인/xx) | ||
수익자 | 주 소 : | ||||
사업자번호/생년월일: | xx: | (인/xx) | |||
수탁자 (을) | KBxx㈜ | 지점 | 부(점)장 | (인) |
※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