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의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KB증권주식회사(이하 “을”이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유가증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유가증권신탁계약 • May 4th, 2021
Contract Type FiledMay 4th, 2021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콜론, 발행어음, 예금(보통예금, CMA, MMDA포함) 등 단기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유가증권신탁계약 • January 21s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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