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수강) ① 재수강신청은 과목등급이 C⁺이하일 경우에 한하며,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1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세칙은 학사에 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전공의 결정(학칙 제4조 3항)
제 2 조(전공결정범위) ①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한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한다.
② 학부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내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한다.
③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복학 또는 재입학 시기에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가 폐지 된 학생의 전공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제 2 조의 2(전공결정의 시기) ① 학부 모집단위의 신입생은 1학년 2학기말에 제1전공을 선택한 다.
② <삭제>
제 2 조의 3(전공별 허용인원) ① 전공별 허용인원은 전공별 정원의 120%로 한다. 단, 전공이 소속된 각 모집단위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각 전공 영역의 학생 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전공별 정원은 학교편제 정원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자율전공학부 소속은 전공별 허용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한 학생들은 사범계인 교육심리학과를 제외하고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내의 모든 학과 (전공)를 제1전공으로 각 학과(전공) 정원의 50%까지 허용한다. 자연계열로 입학한 학생들은 체 육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제1전공으로 각 학과 정원의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2조의 4(전공결정) ①전공결정은 1학년 2학기(2개 학기)까지의 총 수강신청학점이 30학점 이상 인 학생 중에서 총 평균평점 순으로 한다.
② 상기 ①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1학년 2학기(2개학기)까지의 총 수강신청학점이 30학점 미만인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제1지망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학생은 제2, 3지망 순으로 결정한다.
제 2 조의 5(동점자 처리) ① 제2조의 3에 따라 전공결정 사정시 동점자 처리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취득학점수가 같은 경우 신청하는 제1전공의 전공과목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③ 상기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선발한다.
제 2 조의 6(미결정자 처리) ① 제1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여석이 있는 학과(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 을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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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삭제>
제 3 장 계절학기(학칙 제8조)
제 4 조(개설) ① 계절학기는 여름 또는 겨울방학 중에 개설한다.
② 수업일수는 15일 이상으로 하고, 수업시간은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계절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범위는 정규학기와 동일하다.
④ 수강신청 후 등록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과목을 개설한다.
⑤ 계절학기로 수강한 과목은 학적부에 해당 계절학기를 표기한다.
제 5 조(수강대상) 계절학기 수강대상은 재학 중인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기졸업 신청자
2. <삭제>
3. 수료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 미달자
4. <삭제>
5. 기타 수강을 희망하는 자
제 6 조(수강신청, 변경 및 중도포기) ①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 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절학기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한 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이 변경되었거나 폐강이 된 경우에는 변 경이 가능하다.
④ 수강신청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1/2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7 조(수업료) ①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 를 납부하여야 하며, 폐강과목 공지 후,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 개설가능 최소등록인원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
1. 계절학기 개시일 전 : 수업료 전액
2. 총 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 수업료의 2/3
3. 총 수업일수의 1/3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1/2 경과 전 : 수업료의 1/2
4. 총 수업일수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② 수업료는 학점단위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학점)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여 합산하되, 당해 학 기의 최대 취득학점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며, 학사경고, 학사제적 및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 다.
제 4 장 전 부(과)(학칙 제19조)
제 9 조(정의) 전부(과)는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 9 조의 2(신청자격 및 허가) ①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 평균 이 3.0이상이어야 한다.
1. 1학년 2학기말 신청자 30학점이상
2. 2학년 1학기말 신청자 45학점이상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3 ▶
3. 2학년 2학기말 신청자 60학점이상
4. 3학년 1학기말 신청자 75학점이상
② 편입학자는 전부(과)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③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부(과)는 해당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④ 전부(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평점평균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0조(시기) ① 전부(과)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매학기 개시 전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전부(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제11조(신청)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신청한다.
제12조(허가) 전부(과)의 허가는 해당 모집단위 해당학년 모집정원의 100%이내의 범위에서 총장 이 허가한다. 단, 교육심리학과는 모집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교과이수) 전부(과)한 학생은 소속학과(부)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하 여야 한다.
제14조(장학금 지급중지) 전부(과)를 허락한 학기에는 수석 및 우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5 장 수강신청(학칙 제20조)
제1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본인이 수강할 과목을 결정하여 소정기일 내 에 수강신청과목을 전산 입력한다.
②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 다.
제16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학생의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5~18학점으로 한다.
② 전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60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학기당 최저 수강신청학점은 10학점으로 한다. 단 8개 학기를 모두 이수한 학생은 10학점 미 만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7조(수강과목 중도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 중 중도포기할 수 있는 과목수는 2과목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1. 중도포기로 인하여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0학점)에 미달될 시
2. 설강기준인원에 미달되었는데도 설강된 강좌에 수강신청 하였을 시
3. 중도포기로 인하여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인원에 미달될 시
② 중도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내에 종합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포기신청을 한다.
③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하였을 경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중도포기한 과목은 복원이 불가하다.
제18조(재수강) ① 재수강신청은 과목등급이 C⁺이하일 경우에 한하며,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
◀ 2-1-2~4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② 재수강과목은 제16조 1항 및 2항에 포함된다.
③ 재수강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양필수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동일과목으로 재수강하여야 한다.
2. 교양선택과목은 동일과목 또는 동일영역내의 다른 교양선택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3. <삭 제>
4. 전공선택과목은 동일과목 또는 동일전공내의 다른 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5. 교직과정의 개설과목 및 평생교육사자격취득과정의 개설과목은 동일과목이나 각 과정에 서 개설되는 다른 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6.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할 시에도 상기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④ 재수강 학점취득과 동시에 재수강 과목의 이전성적은 무효화하며, 학적부상의 이전성적도 삭제한다.
제19조(수강인원 조정 및 폐강) ① 개설과목의 성격, 시설제약 등의 사유로 강좌당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와 같으면 분반할 수 있다.
1. 교양과목 80명 이상
2. 전공과목 60명 이상
③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을 때에는 설강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공과목 - 8명 미만(주․야 동일)
2. 교양선택과목 - 20명 미만(야간개설강좌는 10명 미만)
3. 실험, 실습, 실기, 회화 등의 과목은 설강기준인원수와 수강제한인원의 50% 중 적은 것을 택하여 적용한다.
제20조(중복수강 및 학점초과신청 제한) ① 이미 수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신청한 경우 해 당과목의 신청을 무효로 한다.
②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을 수강신청한 경우 2 과목 중 1과목의 신청을 무효로 한다.
③ 제16조 1항 및 2항을 위배하여 수강신청하였을 경우 초과된 학점만큼 학생이 선택하여 수 강신청을 무효로 한다.
제20조의 2(주․야간 교차수강 제한) 수강대상이 지정된 교양필수과목과 제1전공의 전공과목 은 교차수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이 주간 또는 야간 어느 한쪽에만 개설되어 교차수강을 하여야 하 는 경우
2.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의 시간이 중복되어 교차수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이 폐강되어 교차수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1조(우선수강과목) 각 학년 학기별로 이수시기가 지정된 교양필수과목은 우선적으로 수강 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정정 및 확인) ①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일내 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강정정할 수 있는 과목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학생들은 수강정정을 완료하고 학기개시 후 4주 이내까지 자신의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④ <삭제>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5 ▶
⑤ 수강신청내역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내역의 이상을 이유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제 6 장 휴학 및 복학(학칙 제21-22조)
제23조(휴학절차) ① <삭제>
②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휴학의 경우는 보호자 연서한 휴학원서를 제출한다.
2. 신입생(1학년)은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입생이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 지정병원(국립대학교병 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서울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유서, 보호자동의서, 학과장(전공주임)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속적 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병원의 진단서(1년 이상)도 인정한다. 또한, 불의의 사고인 경우 실사를 통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4. 연장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원서에 본인사유서를 첨부하고 학과장(전공주임)의 동의 를 얻어 제출한다.
제24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6개 학기(3년)이내로 하되, 1회에 2개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편입생은 통산 3개 학기 이내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하여 연장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등록금의 인정) 등록금을 납입하고 학기개시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자의 등록 금은 전액환불하고, 14일 경과 이후 휴학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차액만 환불한다.
1. 학기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휴학의 경우 : 전액환불
2. 학기개시 14일 경과 30일 이내 휴학의 경우 : 수업료의 5/6 해당액 환불
3. 학기개시 30일 경과 60일 이내 휴학의 경우 : 수업료의 2/3 해당액 환불
4. 학기개시 60일 경과 90일 이내 휴학의 경우 : 수업료의 1/2 해당액 환불
5. 학기개시 90일 경과 후 : 환불하지 아니함
제26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 할 수 있다. 단, 학부소속 전공 미결자는 제외 할 수 있다.
제26조의 2(학적변동) 국적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학 생은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교과과정(학칙 제25조)
제27조(교육과정 및 편성방향)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교양과목은 일반적인 교양함양을 중심으로 하되 전공 교과목의 이수에 도움이 되도록 각 학과(전공)의 해당계열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2. 전공과목은 각 학과(전공)의 특성에 부합되고, 교과 상호간의 이수순차와 관련성 및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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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문동향을 충분히 판단하여 효율적인 교과운영이 되도록 편성한다.
제27조의 2(교양과목 취득학점) ①교양필수는 “기독교개론”(2학점), “바롬교육Ⅰ․Ⅱ․Ⅲ”(각 1학 점), “영어Ⅰ⋅Ⅱ”(각 2학점)의 9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교양선택과목은 총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각 영역 별 1과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 다.
④ <삭제>
제27조의 3(전공과목 이수기준) ① 단일전공을 이수할 경우는 전공필수과목 포함하여 54학점이 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복수전공 이수 시 제1전공 및 제2전공과목을 각각 전공필수 포함하여 42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단, 연계전공은 36학점 이상으로 함)
②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은 제1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전공필수(전필)과 전공선택(전선)으 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복수필수(복필)과 복수선택(복선)으로 구분한다.
④ 학부공통과목은 학부 단위의 과목으로, 전공과목 및 복수전공 이수 학점수에 포함된다. 구 분은 학부필수(학필), 학부선택(학선)으로 한다.
⑤ 일반선택(일선)은 타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및 기타 학사 관련 규정에서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는 과목의 경우를 말한다.
⑥ 이 외의 이수구분은 각 해당년도의 교과과정에 따른다.
제27조의 4(교과과정의 적용) ① 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② 편(재)입학한 학생은 편(재)입학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적용 받는다.
③ 재학 중 전부(과)를 한 학생은 전입된 학과(전공)의 교과과정 (해당 학생의 입학당시 교과과 정)을 적용 받는다.
제27조의 5(교과과정 적용의 특례) ① 교과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 개정 이전 입학생에게도 이수시점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교과과정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개정된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때에는 개정 교 과과정 해당영역(교양, 학부공통, 전공 등)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7조의 6(과목의 설정, 개설 및 변경) ① 교양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바롬교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롬교양대학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② 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해당학과(전공)의 합의와 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③ 교직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롬교양대학장이 제청하고 총장 이 정한다.
④ 교과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양과목, 교직과목 및 평생교육과목은 바롬교양대학장 에게, 전공과목의 교과과정은 학과장(전공주임)이 교과과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유서를 첨 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학과(전공)에서 교과과정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 켜야 한다.
1. 전공과목 개설 학점수는 최대 90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7 ▶
거쳐 총장이 정한다.
2. 전공 필수 및 부전공필수는 15학점 내외로 한다.
제27조의 7(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① 학칙 제34조의 2에 의하여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의 교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석사학위과정 연계교과목 수강신청서 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 수강신청시 제16조 1항 및 2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학과장(전공주임)은 학과(전공)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중 수강할 수 있는 5과목(15학점) 이내의 교과목을 선정하여 대학장을 경유, 대학원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의 8(군위탁생) 군위탁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의 학․군 제휴 협약 체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교직과정
제28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 제79조 및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라 유능한 중등학교교사를 양 성하려는 교직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설치학과 및 정원) ①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들이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 (전공)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 한한다.
③ 1항, 2항의 학과(전공)별 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른다.
제30조(교원양성위원회 구성 및 설치) ① 교직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여자대학교에 교원양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직과정부장(교직지원실장)과 교육심리학과 학과장 및 교육대학원 책 임교수, 외부전문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학과장(전공주임)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산하에 교직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교육심리학과, 교육대학원 소속 교수는 교직과정 전담 교수를 겸임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
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32조(교원양성위원회 기능) 교원양성위원회의 교원양성에 관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③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④ 교육실습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⑤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33조(교직과정의 운영) 전조의 사항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실무를 다음과 같이 분 장한다.
① 일반행정은 교무처 교직지원실, 교직학사 업무는 교직과정부에서 담당한다.
◀ 2-1-2~8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② 교직과정이수 희망자의 수가 해당학과(전공) 교직과정의 정원을 초과할 때 각 학과장(전공주 임)이 이를 선정한다.
③ 교직과목 강좌 개설과 강사 선정은 교직과정부에서 주관한다.
④ 교직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이수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말 현재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자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교무처 교직지원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이수 희망자의 선정) 교직과정 수강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성, 적성 및 성 적 등에 의하여 조정한다.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된 자는 수강자격을 상실한다.
제36조(이수학점 및 과목) ① 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그 학점은 (별표 3, 4)과 같다.
② 교직과정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교직과목을 졸업에 필요한 130학점에 포함해서 이수할 수 있다.
제37조(이수인정)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100 이상이 되어야 교직과정이수를 인정한다. 제38조(교육실습) ① 교직과목을 완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연도에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② 실습 지도교수 및 교사에 대한 수당과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실습비로 부담한다.
③ 교육 실습의 내용, 시간배당, 평가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자격증 신청) ①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매학기 졸업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비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통
2. 학적부 사본 1통
제 9 장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제40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유능한 평생교육사를 양성․배출함을 그 목 적으로 하며,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제41조(운영위원회) 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관련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제42조(실무)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실무는 교무처 교직지원실과 해당 학과(전공)에 서 담당한다.
제43조(교과목 이수) 법령에서 규정한 평생교육 교과목 영역은 (별표 5)와 같다.(*평생교육법시 행규칙 제 5조 ※별표 1)
① 교과과목 이수는 학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 이수 학점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② 교과목이수는 필수과목 5과목(15학점)을 포함하여, 선택과목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씩 이수 하여 총 21학점 이상 이수(3급) 또는 총 30학점 이상 이수(2급)해야 하며, 평균성적이 80점(B0) 이상이어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2,3호)
③ 기존의 사회교육전문요원 교과목으로 이수한 모든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인정한다.(*시행규
칙 부칙 제2조 제2항)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9 ▶
제44조(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자 교육실습을 위한 명부 등록) 교육실습의 등록은 해당학과 (전공)를 경유, 교무처 교직직원실에 매 학기초에 본인 서명으로 필하여야 한다.
제45조(평생교육사실습) 과정 이수자는 평생교육사실습을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방 학기간 중 4주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비고 제3호)
제46조(실습비) ① 평생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수자들의 실습비로 충당한다.
② 과정 이수자는 실습비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고(해당기관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음) 영수 증은 교무처 교직지원실에 제출한다.
③ 과정 이수자는 도중에 포기하거나 또는 본인의 학점미달 및 성적불량으로 자격증이 발급되 지 않더라도 납부한 실습비나 소요경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
제47조 <삭제>
제48조(의무위반) 위 제반규정을 지키지 못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다.
제49조(xx)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평생교육법 관련)과 본 대학교의 제 반 규정을 따르며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부전공(학칙 제28조 ①)
제50조(범위) 부전공 이수 범위는 모든 학과(전공)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수용능 력, 학과(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제52조(신청시기 및 절차)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 이수 허용 결정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일까지 확정 발표한다.
③ 부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수강지도) 부전공 이수 지원자의 부전공 교과목에 대한 수강지도는 부전공 학과장(전공주 임)이 한다.
제56조(졸업유보) 부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졸업을 유보하고자 할 경우 졸업유보신청서를 4학 년 2학기말 소정기간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이수인정) ①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부전공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부전공 필수과목 포함) 취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부전공 이수허용 전에 일반선택으로 취득한 부전공 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허용 후 부전공 취 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제1전공과 부전공 교과목 중 동일, 유사 인정 교과목은 제1전공과 부전공 학점으로 최대 6학 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이수중인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때까지 이수한 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소정의 부전공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적
◀ 2-1-2~10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부에 표시한다.
제57조의 2(중도포기) 부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포기 하고자하는 학생은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삭제>
제11장 복수전공(학칙 제28조 ②)
제58조의 2(정의) ① 복수전공이란 제1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 다.
② 제1전공 이후의 신청 및 취득순서에 따라 제2전공, 제3전공이라 한다.
제59조(범위) 복수전공 이수범위는 모든 학과(전공)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전공)의 수용능력과 학과(전공)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신청시기 및 절차) ①복수전공을 이수 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 의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 허용 결정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일까지 확정 발표한다.
③ 복수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61조(이수학점) ①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전공과목(필수과목포함)을 42학점 이상 취득하 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전공과 복수전공 교과목 중 동일, 유사 인정 교과목은 제1전공과 복수전공학점으로 최대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62조(복수전공 이수연한) 복수전공의 이수는 재학 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63조(중도포기)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 포기할 경우 취소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2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포기 할 경우 또는 재학년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전공의 학위만 인정하고 그때까지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64조<삭제>
제65조(졸업유보)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복수전공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할 때 까지 졸업이 유보된다.
제65조의 2(삭제)
제65조 3(학위인정) 복수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2전공 또는 제3 전공으로 학위를 인정한다.
제12장 시험과 성적 및 출결(학칙 제30조-34조)
제66조(시험)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은 신병, 상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한한다.
② 추가시험 대상자의 결시 허가원은 정기시험 기간 후 1주일이내까지 진단서 및 사유서를 첨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11 ▶
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추가시험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삭제>
제69조(결석자의 처리) 매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 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제70조(출석인정)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가족의 사망(교무처장 확인)
1. 부모상 7일
2.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5일
3. 형제 자매상, 증조부모상, 외증조부모상 3일
②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학교 대표로 참석하는 학생(학생처장 확인)
③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학생(학생처장 확인)
④ 수업과 관련한 현장학습 학기당 1회(교무처장 또는 바롬교양대학장 확인)
⑤ 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로 인한 부득이한 결석(학생처장 확인)
⑥ 기타 공무로 인한 결석(해당 부속 기관장 확인)
제71조(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3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학기당 2주 이내의 기간을 결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2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학칙 제33조에 의한다.
②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교과목별 평점 ×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제73조(학점인정) 학점취득의 인정은 D0 이상으로 한다.
제74조(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한다.
① 수험태도 불량자: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 명령 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② 단순 부정행위자: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준비한 흔적이 없는 단순한 부정행위자는 그 시 간 당해 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③ 계획적인 부정행위자:참고서류, 노트, 쪽지 등을 보거나 책상 벽 등에 기재된 자료를 참고 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등 계획적인 부정 행위자는 그 시험과목을 “F” 로 처리한다.
④ 대리시험: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교환, 수험하였을 때에는 본인과 대리자는 그 학기 전과목의 학점을 “F” 로 처리한다.
⑤ 수험자는 감독자에게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5조(성적이의신청 및 정정) 취득한 과목의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정정처리 할 수 있다.
제75조의 2(학점포기) ①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 교과목 등 급제한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는 소정기간에만 허가한다.
③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복구 할 수 없다.
◀ 2-1-2~12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④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13장 자퇴, 편입, 재입학(학칙 제23조, 제13조, 제14조)
제76조(자퇴절차) 질병, 기타 가정사정 등으로 자퇴하고자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한 자퇴원서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7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재적하였던 동일 학년 이하로 입학당시 모집단위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교육심리학과는 여석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재입학 지원 절차는 소정기간 내에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자는 재입학금 및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사제적된 학생은 1년(2개 학기) 경과 후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⑥ 9개학기부터 재입학자의 등록금은 재입학금 이외에 본 세칙 제94조를 준용하여 학점당 등록 금을 징수한다.
⑦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특별한 경우 총장은 이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⑧ 재입학 허가를 위하여 시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전공)별 여석발생 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해당 학과/전공의 신청자
2. 1호에 미달일 경우 타 학과(전공)의 신청자
⑨ 폐지된 모집단위의 제적생이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각 호의 학과(전공)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 학부로 제적된 경우 학부 내 소속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국어국문학과 -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전공
2. 영어영문학과 - 영어영문학전공
3. 불어불문학과 - 불어불문학전공
4. 독어독문학과 - 독어독문학전공
5. 중어중문학과 - 중어중문학전공
6. 일어일문학과 - 일어일문학전공
7. 사학과 - 사학전공
8. 기독교학과 - 기독교학전공
9. 경제학과 - 경제학전공, 국제학전공
10. 경영학과 - 경영학전공, 국제학전공, 호텔관광경영학전공
11.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전공, 도서관학과
12. 사회복지학과 - 사회사업학전공, 사회사업학과, 사회학과, 청소년학전공, 노년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인간개발학부
13. 아동학과 - 아동학과, 청소년학전공, 노년학전공, 아동학전공, 인간개발학부
14. 행정학과 - 행정학과, 청소년학전공, 노년학전공, 행정학전공, 인간개발학부
15. 언론홍보학전공 - 언론학전공, 언론영상학전공
16. 방송영상학전공 - 영상학전공, 언론영상학전공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13 ▶
17. 수학과 - 수학전공
18. 화학과 - 화학전공, 응용화학과
19. 의류학과 - 의류학전공, 가정학과, 의상디자인학과
20. 원예생명조경학과 - 원예학과, 원예학전공, 농촌과학과, 응용미생물공학전공, 응용미생물공학 과, 환경학전공, 생명환경디자인전공, 원예조경학전공, 환경생명과학부
21. 생명환경공학과 - 생명공학전공,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응용미생물공학전공, 응용미생물학과, 환경학전공, 응용미생물학전공, 생명환경공학전공, 환경생명과학부
22. 식품공학과 - 식품․미생물공학과, 식품과학과, 식품미생물공학전공, 식품가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전공, 식품과학부
23. 식품영양학과 - 식품영양학과, 영양학과, 영양학전공, 가정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식품과학부
24. 체육학과 - 체육학전공
25. 컴퓨터학과 - 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학과, 컴퓨터학전공, 전산과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전산정보학과
26. 정보보호학과 - 컴퓨터학부, 정보보호공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컴퓨터학과, 전산과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전산정보학과
27. 멀티미디어학과 - 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통신공학전공, 영상예술공학전공, 멀티미디어전공
28. 콘텐츠디자인학과 - 미디어학부, 콘텐츠디자인전공, 영상예술공학전공
29. 현대미술과 – 서양화과, 서양화전공, 조형학부, 미술학부
30. 공예학과 - 공예전공, 조형학부, 미술학부
31. 시각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전공
32. 산업디자인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미술학과, 제품․실내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조형학부
제78조(편입학, 재입학자의 자격) ① 편입학 및 재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학년에 있어서 진 급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② 4학년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학사편입은 3학년에 할 수 있다.
제79조(편입학의 취소)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후일 그의 학력 및 자격이나 증명서 허위 사실 발생했을 때는 편입학을 취소한다. 단, 이 경우에 기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금액은 반환하 지 아니한다.
제80조(편입생의 학점 및 학기인정) ① 학점인정은 전적교 이수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한 다. 2학년 편입생은 2개 학기 33학점을 인정하고, 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65학점을 인정한다.
1. 전적교의 교양과목 인정은 바롬교학팀에서, 일반선택과목 인정은 학사지원팀에서, 전공과 목 인정은 해당학과(전공)에서 사정한다. 단, 전공과목에 있어서 전적교가 4년제 정규대학인 경우 동일전공은 15학점, 타전공은 12학점 이내에 인정할 수 있다.
2. 학점수는 본교 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본교 과목당 학점수보다 전적교 과목당 학점수가 적 을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속과목은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전적교 학점이수 인정과목은 학적부에 등재되지 않으며, 단, “전적교 학점인정:( )학점”이
라고 표시한다.
② 편입생의 학점이수는 편입후 편입한 학과(전공)의 동일학년 교과과정과 졸업학점에 준하여
◀ 2-1-2~14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동일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사편입자는 편입학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바롬교육 Ⅱ, Ⅲ 2 학점을 포함하여 총 5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 공과목 54학점과 바롬교육 Ⅱ, Ⅲ 2학점을 포함하여 총 5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본 교 졸업 학사편입자는 편입전 바롬교육 Ⅱ, Ⅲ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총56학점 이상을 취 득하여야 한다.
④ 특례편입생의 전적교 학점 및 학기인정은 일반편입생의 학점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1. 전적교의 학기 인정범위는 본교 인정 학점수에 의하여 역산한다. 단, 편입학년별 최대 인 정 학점수(2학년:33학점, 3학년:65학점)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삭 제)
⑤ 전적교의 학기 인정범위는 본교 인정 학점수에 의하여 역산한다.
졸업인정학점 | 인정학점 | 이수할 학기 |
130학점 | 33학점 | 6개학기 |
65학점 | 4개학기 |
⑥ 편입생은 복수전공 또는 심화전공을 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14장 연계전공(학칙 37조)
제81조(정의) 셋 이상의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부 전공을 연계전공이라 한다.
제81조의2(교육과정) ①연계전공과정의 설치와 폐지는 교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② 연계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해당 연계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교과․교육과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제82조(제한) 연계전공은 제1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제2 또는 제3전공으로만 이수 할 수 있다.
제83조(이수신청시기 및 절차) ①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 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 이수 허용결정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일까지 확정 발표한다.
③ 연계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84조(이수인정) ①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시 연계된 전공 중 3개이상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계된 1개 전공의 교과목을 18학점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단일전공은 예외 적용한다.
③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이 제1전공 또는 제2전공과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최대 9학점까지 중복인정 할 수 있다.
제85조(중도포기) 연계전공 이수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6조(학위인정) ① 소정의 연계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② 연계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15 ▶
제87조<삭제>
제88조 내지 제89조 삭 제
제15장 졸 업(학칙 제42조)
제90조(시기) 졸업은 연2회(전기, 후기)로 한다.
제91조(자격) 졸업사정에 통과되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8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등록을 필하고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각 학과(전공)별 교과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별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경건회는 1학년∼3학년에 걸쳐 6개학기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2학년은 2,3학년에 걸쳐 4개학기로, 3학년은 3학년에서 2개학기로 이수한다.
4.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은 1학년 내에 1개학기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입 생의 경우, 졸업 전까지 1회 이수한다.)
제92조(학사학위) <삭제>
제93조(조기졸업) ① 조기졸업은 성적이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타학생보다 조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3년 반 또는 3년에 조기졸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6개 또는 7개 학기)초 소정의 신청기 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조기졸업의 조건은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학년 평균평점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 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삭제>
⑤ 조기졸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절학기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제94조(졸업 잔여 학점 취득을 위한 등록금 인정) ① 8개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도 졸업에 필요 한 총 학점수에 미달하여 졸업이 보류되었을 경우 그 잔여 학점을 위한 등록금은 다음 ②항과 같이 구분, 납입토록 한다.
② 등록금은 3학점 이하를 수강신청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1/6을, 6학점까지는 1/3을, 9학점 까지는 1/2을,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③ 경건회 또는 비학점 과목을 이수할 경우 당해학기 인문대학 등록금의 1/10을 납입해야 한다. 단, 경건회는 한 학기에 2회까지만 들을 수 있다. 이때의 등록금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2/10을 납입해야 한다.
제94조의 2(졸업유보) ① 졸업유보는 정규 8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졸 업시기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졸업유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기간에 졸업유보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락 을 받아야 한다.
③ 졸업유보학기에는 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해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6장 제 증 명
제95조(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2-1-2~16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① 국문증명서
1. 졸업증명서
2. 재학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재적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교직과정이수확인서
7. <삭제>
8. <삭제>
9. 성적증명서
10. 학적부사본
11. 입학예정증명서
12. 기타증명서
② 영문증명서
1. 졸업증명서
2. 재학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재적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성적증명서
제96조(증명서신청 및 수수료) ① 제 증명서 신청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해당 부서 에서 발급 받는다. 단, 민원우편신청과 인터넷신청, 팩스민원신청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든 증명서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97조(발급구분) 제증명서는 본 대학교에 적이 있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급한다.
1. 졸업증명서:본 대학교를 졸업한 자
2. 재학증명서: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수료증명서:1학년은 33학점 이상, 2학년은 65학점 이상, 3학년은 98학점 이상, 4학년은 1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재적증명서: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5. 졸업예정증명서:최종학기 등록을 마치고 이수학점과 최종학기 신청학점을 합하여 130학 점 이상이며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교직과정이수확인서:졸업예정자로서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자
7. <삭제>
8. <삭제>
9. 성적증명서: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
10. 학적부사본: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
11. 입학예정증명서:본 대학교에 합격한 입학 예정자
12. 기타증명서:위 증명서외에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명서
제98조(발급절차) 제증명서는 학적부 및 각종 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학적부 원본의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17 ▶
복사 및 전산처리로 발급한다.
제99조(증명서발급대장)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정서식의 발급대장에 발급번호순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제17장 교환학생 및 수강학생
제100조(교환학생의 국외대학의 학점인정) ① 교환(수강)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 학적부상 에 과목명, 취득학점 및 성적을 표기하고 본인의 총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의 인정은 해당 학과장(전공주임) 또는 교양교육부장의 이수과목구 분 인정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국제협력팀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 정받을 수 있다. 단, 학기당 총 인정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과목의 성적은 교환(수강)대학에서 취득한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고, 학점수는 교환(수 강)대학의 학제 및 주당 시간수 등을 고려하여 본교 학점수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과목당 3학 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교환(수강)대학에서 채플을 이수하거나, 교회출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본교의 경건 회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00조의 2(교환학생의 국내대학의 학점인정) ① 학점교류의 형태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2. 교류대학에서 지정하는 교과목
② 신청자격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단 졸업예정자와 휴학중인 학생은 불가하다.
③ 교류대학의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처 학 사지원팀에 제출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본 대학교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 학점에 포함한다.
⑤ 재학중 총 수강학점은 본 대학교 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토록 하며, 본 대학의 성적등급으로 환산하 여 처리하고 총 평점평균에 산입한다.
⑦ 이수한 과목은 교류대학의 이수구분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인정한다.
1. 교양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양교육부장의 승인
2.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3. 교직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부장의 승인
4. 상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
제100조의 3(교환학생의 등록 및 의무) ① 국내·외 교류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 대학 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해당학기에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대학에서의 특수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에 교류대학 강의를 수강신청한 자의 수강료는 해당 대학의 등록절차에 따른다.
③ 교환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 학생이 교류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소속 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으로 복귀시 킨다.
◀ 2-1-2~18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④ 국내대학의 교환학생은 교류대학의 교과목 이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본 대학에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장 비정규 교과 학점인정
제101조(SWELL 학점인정) ① SWELL 과정을 이수한 자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영어 및 제2 외국어관련 교양학점으로 대체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대체인정과목은 언어교육원이 신청하여 교무처장에 의해 허가된 과목으로 한다.
② 학점인정시기는 SWELL이수학기 이후 첫 계절학기 성적으로 처리하고, 계절학기 수강학점 에 제한 받지 않는다. 단, SWELL이수학기별로 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 제18조에 따라 재수강할 수 있다.
제102조(정보통신교육원 특강 학점인정) ① 정보통신교육원 특강을 48시간이상 수강하여 학점 을 취득한 학생은 컴퓨터 관련 교양 선택 과목 3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대체과목은 정보통신교육원이 신청하여 교무처장에 의해 허가된 과목으로 한다.
③ 학점 인정 시기는 이수학기 이후 첫 계절학기 성적으로 처리하고, 계절학기 수강학점에 제 한받지 않는다. (겨울·봄학기 수강과목은 여름계절학기 성적으로, 여름·가을학기 수강과목은 겨울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단, 계절학기별로 6학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재학기간중 개 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타 부속교육기관과 동일하게 9학점으로 한다.
④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 제18조에 따라 재수강할 수 있다.
제103조(산학연 협동교육과정 교육참가생 학점인정) ① 산학연 협동교육과정 학점인정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공인된 기관의 학점인정 프로그램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학점인정 프로그램
3. 해당분야 관련 교수들의 합의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학점인정의 폭 및 교과목은 해당 교수들이 제안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104조(자유학교 학점인정) ① 수시모집 합격생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유학교 소정의 전 과정
을 이수하면 입학후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은 1학점씩 최대 4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학점인정은 ‘계절 학기’ 성적으로 처리한다.
제105조(현장실습 참가생 학점인정) ① 현장실습 주관부서의 주관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내외 유 수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마친 학생은 12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현장실습을 증 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성적인정신청서를 현장실습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6]
② 현장실습 기간 동안 가상강의(사이버대학의 강의 포함) 과목 중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과목 을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이수할 경우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신청자격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현장실습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현장실습학점인정신청서 1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19 ▶
4. 성적증명서 1부.
5. 기타 현장실습학생 선발에 따른 제반서류
⑤ 현장실습은 재학 중 최대 12학점에 한하며, 현장실습기간 중 휴학은 불허하고, 중도포기자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⑥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총 출석일수에 따라 일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⑦ 현장실습 기간은 주 40시간 이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⑧ 현장실습 장소는 연수기업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 사전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내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⑨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 업학점에는 포함한다.
⑩ 현장실습의 평가절차는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실습 해당 지도교수가 최종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따로 정한다.
(1단계: 사전교육 평가 → 2단계: 현장실습 평가 → 3단계: 과제평가)
⑪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를 감안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를 선정하며, 현장실습 기간 동안 지도교수는 1인당 최대 15명의 학생을 지도 및 평가하며, 지도교수는 담당학생들의 현장실습 평가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⑫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주관부서와 연수기업 또는 위탁업 체 간 체결된 계약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6조(대학과목선이수제 취득학점 인정) ① 대학과목선이수제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6학점까지 본 대학교의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평균 계산시 제외 한다.
② 과목명은 이수한 과목명 그대로 인정하며, 동일과목인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③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하고, 학점인정시기는 ‘입학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 다음 규정, 내규 및 세칙은 폐지한다.
① 학사에 관한 내규
② 졸업논문 시행세칙
③ 부전공 이수규칙
④ 복수전공 이수세칙
⑤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2) 이 세칙은 198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졸업정원제에 관하여는 1990학년도 졸업생까지 본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 칙을 적용한다.
◀ 2-1-2~20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3 제18차 교무위원회>,<‘93 제20차 교무위 원회>,<‘93 제3차 학생지도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94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교무제95-호,95.11.10>, <‘95 제15차 교무위 원회>,<‘96.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6. 제29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16조, 제27조, 제36조, 제51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2, 제60조, 제61 조, 제65조, 제65조 2, 제65조 3, 제68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 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7조는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입생 중 1학년으 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5조 개정<‘97.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7. 제19차 교무위원회>,<‘98 제4차 교무위 원회>) (제92조 개정, <'98 제9차 교무위원회>)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2부학과 운영에 관한 시 행세칙은 폐지한다.
(2) 1997학년도 이전에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1998학년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 우 기존의 입학 학과를 제1전공으로 인정한다.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21 ▶
(3) 제18조 ①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3조 ②항 개정<'98 제12차 교무위원회>, 제2조 ②항, 제4조 ⑤항, 제15조, 제16조 ①,②항, 제20조의 2, 제52조 ①,②항, 제57조 ①,②항, 제60조 ①,②항, 제61조 ①,②항, 제66조, 제67조②항, 제70조 ④항, 제75조, 제76조, 제92조1,3호, 제93조 ⑤항, 제96조 ①항, 제98조 개정, 제68조 삭제, 제17조 신설, 제80조④항 신설, 제81조~ 제87조 신설<‘98.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19조 ③항, 제80조 ③항 개정<'99 제2차 교무위원회>), (제8조 개정<‘99 제5차 교무위원회>), (제54조 삭제<‘99 제13차 교무위원 회, 교육부 고시 제1999-5호>)
(2) 제12조는 199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①항 개정, 제22조 삭제 <'99 제17차 교무위원회>) (<'99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7조 ④, ⑤항 개정 <‘00 제7차 교무위원 회>)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0, 41, 42, 43, 44, 45, 46, 47, 49조 개정
<‘00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②항, 제18조 ③항, 제19조 ②,③항, 제24조 ②항, 제26조 ②항, 제27조 ④항, 제27조의 2 ②,④항, 제27조의 3 ①,②항, 제27조의 6
④항, 제57조 ②항, 제61조 ②항, 제77조 ①,③항, 제78조 ③항, 제80조 ①항, 제100조 ②항, 제18 장 신설 <‘00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3조 ①항, 제34조, 제39조 ①항, 제94조 ② 항, [별표 2], [별표 3], [별표 5] 개정 <‘02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9조, 제30조 개정 <‘02 제12차 교무위원 회>, 제2조, 제2조의 2, 제2조의 3 개정<’02 제13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2조의 2, 제2조의 3은 시행일 현재 전공 미결정자인 2002학년도 신입
◀ 2-1-2~22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3조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 되 이전에 해당자가 있으면 소급하여 적용한다.(제71조 개정, 제103조 신설 <‘02 제14차 교무위 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 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7, 18, 19, 2, 27, 27조의 2, 27조의 3, 27 조의 6, 57, 61, 80조 및 [별표 1] 개정 <‘02. 제18차 교무위원회>, 제101조 및 제102조 개정, 제 104조 신설<‘03. 제4차 교무위원회>)
단, 제27조의 3의 ③항은 2000학번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27조, 제27조의 2, 제27조의 3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다만 ‘독서와 토론’, ‘영어말하기와 쓰기’, ‘영어듣기와 읽기‘는 교양선택으로 전환하여 인정하고, 제27조의 2의 ③항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영역 재분류를 통하여 개편된 “지”영역에서 최소 6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 과조치 한다. 또한 학부소속 학생들의 학부공통전공과목 이수에 대한 경과조치로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이수한 학부공통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0조 개정, 제100조의 2, 제100조의 3 신 설<‘03.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삭제, 제6조 ④항, 제11조, 제12조, 제 23조 ②항, 제24조, 제26조 ①항 개정, 제26조의 2 신설, 제34조 개정, 제47조 삭제, 제70조, 제 76조, 제77조, 제80조, 제91조, 제95조 ①항, 제96조 ①항, 제97조 개정<‘03.제19차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5조의 2 및 제105조 신설 <‘04 제7차 교무 위원회>, 제25조 제1항 개정 <‘04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 2 제2항, 제2조의 3 제4항, 제23조 제2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81조, 제83조 제1항, 제91조 제1호, 제93조 제2항, 제5항 및 제94조 제2항 개정, 제93조 제4항 삭제, 제83조 제3항 및 제94조 제3항 삽입, [별표1] 내지 [별표5] 개정<‘04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 제27조의 3, 제27조의 6, 제61조 및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23 ▶
[별표 1] 개정<‘04 제18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 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5월18일부터 시행한다.(제95조 제1항 7호, 8호, 제97조 7호 ,8호 삭제
<‘05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 항 개정 <‘05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개정<‘05 제2차 교무위원회> 제2조의2
①항, 제2조의3 ⑤항, 제2조의4 ①항 및 제12조 개정<‘05 제18차 교무위원회> 제25조 개정<‘05 제22차 교무위원회> 제27조의 ①항 및 ④항, 제27조의 1 ①항 개정<‘05 제23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27조의 ①항 및 ④항, 제27조의 1 ①항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5학 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 별표2, 별표3, 별표4 개정 <2005 제 26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27조의 2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의2 제3항, 제11조, 제26조 제2항, 제77 조 제1항 개정, 동조 제7항, 동조 제8항, 동조 제9항 신설, 제84조 제2항, 동조 제3항 개정〈20 06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7조 제9항 제20조, 별표1 개정 <2006 제8 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5조 제2항의 ①항 및 ②항 개정 <2007 제 2차 교무위원회> )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제2항의 제3호, 제24조, 제27조의6
◀ 2-1-2~24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의 ①항, ②항, ④항개정, <별표2><별표3>개정 <2007 제26차 교무위원회>, 제77조 ⑨항 개정, 제81조의 2 신설, 제82조, 제84조 개정 <2007 제28차 교무위원회>, 제27조의6 의 ①항 , 제29조
③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개정, 제106조 신설 <2007 제29차 교무위원회> )
(2) 단, 제 23조는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단, <별표2>, <별표3>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4조 제3항 개정 <2008 제4차 교무위원 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제4호, 제82조 개정 <2008 제8차 교 무위원회>)
(2) 단, 제82조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②,④항, 제6조 제④항, 제7조 제① 항 개정 <2008 제10차 교무위원회>)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8학년도 2학기 등록금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제②항 개정, 제58조, 제65 조의 2, 제87조 삭제 <2008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제②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 제
②항,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②항, 별표 5 개정 <2008 제23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 43조의 2, 제 45조, 별표5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제②,③항, 제34조, 제37조, 별표 2,3,4 개정<2008 제23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 37조, 별표 2, 3, 4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2조의 2는 시행일 현재 정보미디어대학 소속 학생 중 전공 미결정자 에 대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2조의2 제②항 삭제 <2009 제8차 교무위원회>)
(4)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제②항 개정 <2009 제8차 교무위원 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2 제①항, 제2조의 3 제⑤항, 제2 조의 4 제②항, 제7조 1항, 제12조, 제17조 2항, 제18조 1항, 제23조, 제24조 1항, 제26조 2항,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25 ▶
제26조의 2, 제27조의 2 제③항, 제27조의 3 제①항, ⑤항, 제27조의 5 제①, ②항, 제27조의 6 제③, ④, ⑤항, 제29조 3항, 제33조, 제34조, 제42조, 제43조 2항, 제44조, 제46조 2항, 제50조, 제 5조, 제56조, 제57조의 2,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 6조, 제67조 2항, 제70조 4항, 제74조 3, 4항, 제76조, 제77조 3, 8항, 제80조, 제84조 2항 개정, 제77조 2항 삭제, 별표1 개정(교양과정 자율전공학부의 교육심리학과 최종이수 기준부분 삭제) <2009 제26차 교무위원회> )
(2) (경과조치) 제2조의 3 제⑤항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제77조 2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91조 2, 3호, 제100조의 2 제③항, 제⑦항 1호, 제103조 2호 개정 <2010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3 제⑤항, 제2조의 6 제①항, 제13 조, 제23조 제②항 2호, 제27조 1, 2호, 제27조의 6 제④항, 제30조 제②항, 제33조 제①, ③항, 제63조 제③항, 제77조 제⑨항, 제80조 제①항 1호, 제97조 6호, 제100조 제②항, 제100조의 2 제⑦항, 제104조 제②, ③항, 제105조 제⑤항 개정, 제2조의 3 제④항 삭제, 제94조의 2 조 신설
<2010 제15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27조의 2 제①, ③항, 제91조 4호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신설, 동조동항제3호 개 정 <2010 제30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1조제1항 개정 <2011 제2차 교 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2조 제1항, 동조 제3항 개정
<2011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2항 개정 <2011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의8 신설 <2011 제15차 교무 위원회>)
◀ 2-1-2~26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7조제9항제29호 개정 <2012 제2차 교 무위원회>)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27 ▶
[별표 1]
졸업학점 최종이수 기준표
구 분 | 인 문 대 학 | 사회과학대학 | 자연과학대학 | 정보미디어대학 | 미술대학 | ||
졸업이수학점 | 130 | 130 | 130 | 130 | 130 | ||
교양과정 | 필수 | 9 | 9 | 9 | 9 | 9 | |
선택 | 30 | 30 | 30 | 30 | 30 | ||
전공과정 | 심화전공이수자 | 54 | 54 | 54 | 54 | 54 | |
복수전공 이수자 | 제1전공 | 42 | 42 | 42 | 42 | 42 | |
제2전공 | 42 | 42 | 42 | 42 | 42 | ||
일반선택 | 심화전공이수자 | 37 | 37 | 37 | 37 | 37 | |
복수전공이수자 | 7 | 7 | 7 | 7 | 7 |
◀ 2-1-2~28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2]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과정 설치 학과
구 분 | 대 학 | 학 과 | 표시과목 | 승인인원 |
사범계 | 사회과학대학 | 교육심리학과 | 상 담 | 30 |
비사범계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 국 어 영 어 프랑스어 일 본 어 중 국 어 | 6 6 4 4 4 |
사회과학대학 | 경 영 학 과 | 상업정보 | 10 | |
자연과학대학 | 원예생명조경학과 식품공학과 의류학과 | 식물자원․조경 식품가공 의상 | 5 5 5 | |
미 술 대 학 | 공 예 학 과 | 디자인․공예 | 4 |
2. 유치원 정교사(2급)
구 분 | 대 학 | 학 과 | 표시과목 | 숭인인원 |
비사범계 | 사회과학대학 | 아동학과 | - | 7 |
3. 사서교사(2급)
구 분 | 대 학 | 학 과 | 표시과목 | 승인인원 |
비사범계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 - | 4 |
4. 영양교사(2급)
구 분 | 대 학 | 학 과 | 표시과목 | 승인인원 |
비사범계 | 자연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 - | 5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29 ▶
[별표 3]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지정기본이수과목
학과 | 기본이수영역 | 지정과목 | 학점 | 비고 |
국어교육론 | 국어교육론 | 3 | ||
국어학개론 | 국어학입문 | 3 | ||
국어사 | 국어의 역사 | 3 | ||
국어국문 |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 국문학개론 국문학사Ⅰ | 3 3 | |
국문학사 | 국문학사Ⅱ | 3 | ||
문학교육론 | 문학교육론 | 3 | ||
표현교육론 | 표현교육론 | 3 | ||
영어학개론 | 영어학개론 | 3 | ||
영문학개론 | 영미문학연구방법 | 3 | ||
영어문법 | 영문법Ⅰ | 3 | ||
영어영문 | 영어문법 영어음성음운론 | 영문법Ⅱ 영어음성학 | 3 3 | |
영어독해 | 영문독해Ⅱ | 3 | ||
영어작문 | 고급영어연습 | 3 | ||
영미문화 | 문화연구입문 | 3 | ||
프랑스어학개론 | 프랑스어구조의 이해 | 3 | ||
프랑스문학개론 | 프랑스문학개론 | 3 | ||
프랑스어문법 | 중급프랑스어 문법과 실습Ⅱ | 3 | ||
불어불문 | 프랑스어회화 | 초급프랑스어회화Ⅱ | 3 | |
프랑스어작문 | 프랑스어문법과 작문 | 3 | ||
프랑스어권문화 | 프랑스문화산업 | 3 | ||
프랑스어강독 | 프랑스소설 | 3 | ||
중국문학개론 | 중국문학입문 | 3 | ||
중국어회화 | 중급중국어회화Ⅰ | 2 | ||
중국어학개론 | 중국어학개설 | 3 | ||
중어중문 | 중국어문법 중국어강독 | 중국어문법 고급중국어Ⅰ | 3 3 | |
한문강독 | 중국경전강독 | 3 | ||
중국어권문화 | 중국현대문학특강 | 3 | ||
중국어작문 | 실용중국어작문 | 3 | ||
일본어교육론 | 일본어교육론 | 3 | ||
일본어학개론 | 일본어학개론 | 3 | ||
일본문학개론 | 일본문학개론 | 3 | ||
일어일문 | 일본어회화 | 중급일본어회화Ⅱ | 3 | |
일본문화 | 일본문화론 | 3 | ||
일본어강독 | 일본어강독 | 3 | ||
일본어문법 | 일본어문법 | 3 | ||
회계원리 | 회계원리 | 3 | ||
무역실무 | 글로벌마케팅 | 3 | ||
경영정보론 | 경영정보론 | 3 | ||
경영 | 마케팅관리론 경영학원론 | 마케팅원론 경영학원론 | 3 3 | |
무역영어 | 국제재무관리 | 3 | ||
회계실무 | 중급회계Ⅰ | 3 | ||
회계실무 | 중급회계Ⅱ | 3 | ||
분류학 | 분류/시소러스 실습 | 3 | ||
목록학 | 기초메타정보 | 3 | ||
정보봉사론 | 정보이용자연구 | 3 | ||
문헌정보 | 학교도서관운영 | 사서교사제도와 교육론 | 3 | |
정보매체론 | 멀티미디어 정보실습 | 3 | ||
정보검색 | 검색논리 | 3 | ||
도서관전산화 | 정보네트워크론 | 3 |
◀ 2-1-2~30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학과 | 기본이수영역 | 지정과목 | 학점 | 비고 |
유아언어교육 | 언어지도 | 3 | ||
유아과학교육 | 아동․수과학지도 | 3 | ||
유아수학교육 | 아동․수과학지도 | 3 | ||
유아미술교육 | 아동미술 | 3 | ||
아동 |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음악과 동작 | 3 3 | |
유아놀이지도 | 놀이지도 | 3 | ||
아동복지 | 아동복지론 | 3 | ||
유아건강교육 | 아동건강교육 | 3 | ||
유아관찰 및 실습 | 아동관찰 및 행동교육 | 3 | ||
상담이론 |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 3 | ||
심리검사 | 심리평가 | 3 | ||
상담실습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3 | ||
학습상담 | 학업상담 | 3 | ||
생활지도 | 생활지도 | 3 | ||
발달심리학 | 발달심리학 | 3 | ||
교육심리 | 집단상담 진로상담 | 집단상담 진로상담 | 3 3 | |
청소년심리 | 청소년심리 | 3 | ||
이상심리 | 이상심리학 | 3 | ||
학습심리 | 학습심리학 | 3 | ||
성격심리 | 성격심리학 | 3 | ||
특수아지도와 상담 | 특수아지도와 상담 | 3 | ||
교육심리학 | 교육심리학 | 3 | ||
디자인과 색채 | 복식과 색채 | 3 | ||
복식디자인 | 패션디자인 | 3 | ||
의복구성학 | 평면구성Ⅰ | 3 | ||
의류 | 섬유재료학 | 의류직물학 | 3 | |
패션마케팅 | 패션마케팅 | 3 | ||
의복위생학 | 의복환경학 | 3 | ||
서양복식사 | 서양복식사 | 3 | ||
농업교육론 | 사회원예학 | 3 | ||
작물 | 채소 및 과수 | 3 | ||
작물 | 화훼원예학 | 3 | ||
원예 | 원예학 | 3 | ||
육종 | 식물유전육종학 | 3 | ||
생리 | 식물생리학 및 실험 | 3 | ||
생리 | 식물병리학 및 실험 | 3 | ||
농업정보 | 식물생명정보학 | 3 | ||
원예생명조경학 | 조경계획 조경계획 | 조경계획 및 설계 정원설계 | 3 3 | |
조경관리 |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 3 | ||
조경관리 | 도시환경디자인 | 3 | ||
식물자원 | 약용식물학 | 3 | ||
식물자원 | 허브식물학 | 3 | ||
생명공학 | 식물생명공학개론 | 3 | ||
유전학 | 식물유전육종학 | 3 | ||
조림학 | 조경식물학 | 3 | ||
조림학 | 정원학 | 3 | ||
식품화학 | 식품화학 | 3 | ||
식품가공 | 식품가공학Ⅰ | 3 | ||
식품위생 | 식품위생학 및 법규 | 3 | ||
식품공학 | 유기화학 | 유기화학 | 3 | |
식품재료학 | 식품재료학 | 3 | ||
식품저장 | 식품저장학 | 3 | ||
식품생명공학 | 식품생명공학 | 3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31 ▶
학과 | 기본이수영역 | 지정과목 | 학점 | 비고 |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 영양교육 및 실습 | 3 | ||
영양학 | 영양학Ⅰ | 3 | ||
영양학 | 영양학Ⅱ | 3 | ||
생애주기영양학 | 생애주기 영양학 | 3 | ||
단체급식 및 실습 | 단체급식 | 3 | ||
식품영양 | 식품위생학 | 식품위생 및 법규 | 3 | |
영양판정 및 실습 | 영양판정 및 실습 | 3 | ||
식사요법 및 실습 | 식사요법 및 실습 | 3 | ||
식품학 | 식품학 | 3 | ||
조리원리 및 실습 | 조리원리 및 실습Ⅰ | 3 | ||
조리원리 및 실습 | 조리원리 및 실습Ⅱ | 3 | ||
색채학 | 색채와 표현Ⅰ | 3 | ||
디자인․공예교육론 | 공예개론 | 3 | ||
공업디자인 | 공예제도 | 3 | ||
기초조형 | 입체조형 | 3 | ||
공예 | 도자공예 | 기초도자공예 | 3 | |
섬유공예 | 기초섬유조형Ⅰ | 3 | ||
섬유공예 | 기초섬유조형Ⅱ | 3 | ||
실내디자인 | 도자와 인테리어 | 3 | ||
염색공예 | 기초염색 | 3 |
◀ 2-1-2~32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4]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영역 | 과목 | 소요 최저 이수 학점 |
1. 교직이론 | 1) 교육학개론 2) 교육심리 3) 교육사회 4) 교육철학 및 교육사 5)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6)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2. 교직소양 | 1) 교직실무 2) 특수아동의 이해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3. 교육실습 | 1) 교육실습(자격종별) (참관, 실무, 수업) 2) 교육봉사 | 4학점 이상 |
* 취득해야할 교직과목 총 학점 : 22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은 각 전공별로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전공학점으로 이수 1) 교과교육론(표시과목별) 2)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표시과목별) 3) 논리 및 논술(표시과목별) |
[별표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 교과목 영역
구분 | 교 과 목 명 | 비고 |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 생교육실습 | |
선택과목 | (교육대상영역) 노인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교육내용영역) 인적자원개발론, 원격교육론, 교육사회학, 교육복지론 |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 씩 이수 |
※ 평생교육사 교과목의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2-1-2~33 ▶
[별표 6]
실습기간에 따른 학점인정
과 목 명 | 학 점 수 | 실 습 기 간 | |
전 일 실 습 | 반 일 실 습 | ||
기업현장실습 | 2 | ∼1개월 | ∼2개월 |
4 | ∼2개월 | ∼4개월 | |
6 | ∼3개월 | ∼6개월 | |
8 | ∼4개월 | ||
10 | ∼5개월 | ||
12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