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수강) ① 재수강신청은 과목등급이 C⁺이하일 경우에 한하며,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학사 시행세칙 • April 18th, 2012
Contract Type FiledApril 18th, 2012
제18조 (재수강) ① 재수강신청은 과목등급이 C⁺이하일 경우에 한하며,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0 를 초과할 수 없다.학사 시행세칙 • July 9th, 2015
Contract Type FiledJuly 9th, 2015
제18조 (재수강) ① 재수강신청은 과목등급이 C⁺이하일 경우에 한하며,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0 를 초과할 수 없다.학사 시행세칙 • September 2nd, 2015
Contract Type FiledSeptember 2nd, 2015
제18조(재수강) ① 재수강신청은 과목등급이 C⁺이하일 경우에 한하며,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학사 시행세칙 • July 30th, 2010
Contract Type FiledJuly 30th, 2010
⑥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Service - Learning과 사회봉사는 수강신청가능 학점에서 1학점 초과하여 최대 19~2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Service - Learning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수 강신청하는 경우에도 1학점만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학사 시행세칙 • March 23rd, 2020
Contract Type FiledMarch 23rd,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