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 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공사계약특수조건
[xx 2019. 12. 18.] [조달청지침 제9946호, 2019. 12. 18., 일부개정.]
조달청(xx총괄과), 000-0000-0000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xxx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xx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①이 특수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특수조건에서 xx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xx, 대가의지급, xx 및 준공검사, xxxxx치, xx, xxxx, xxx약 등 xxx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xx xx한 xx를 제외하고는 수요xx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xx의 장(그 위임을 받은 x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xxx으로 본다. xxx 수요x xxx「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xx xx을 말한다.
제3조(수입xx 및 국·xx의 매입) 계약상대자는「xx세법」,「xxxxx금법」,「xxx도법」및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xx한 바에 따라 수입xx 또는 국·xx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xxxxx 한다.
제4조(xxx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xxx속계약의 xx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xx한 총공사 xx금액에서 xx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5조(공사xxx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xx「정부 입찰·계약 집행xx」제12장(공사의 xxx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xxx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xxx험가입 비 xx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xx에는 xxx험가입xx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xxx험 또는 조립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xxx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xx」제57조에서 xx 손해의 담보에 xx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 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xx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xx은 특별히 xx xx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xx,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xx으 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 를 징구하여 수요xx에 xxxxx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xx에 따라 불가피한 xx 수요xx의 장과 협의하여 xxxx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xx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xxx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xx xx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xx을 xx하여 다시 xxxxx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 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xx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xx」제57조제4항 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xxx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xx처리xxx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xx」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xx, 설계xx, xxx단 등의 공사계약 xx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xxx 한다.
⑧보험가입xx 공사에 xx 보험가입 xx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xx·xxx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xx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xx에는 xx가격조서상에 xx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xx시 당해 보험사의 재xxx,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xxxxx 하며 부실보험사 xx으로 xx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xx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xx가격조서상에 xx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 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xx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xx은 보험가입 이전에 xx하는 xx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xx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xx,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x x에 xxxxx 한다.
⑫제1항부터 제10항에서 xx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
계약 집행xx」제12장(공사의 xxx험가입 업무집행)에 xx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선금의 지급은 xx법령 등에서 xx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xx「정부 입 찰·계약 집행xx」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계약xx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xx xx를 제외하고 대xxx xx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xx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xx산 업기본법 등 xx법령에 xx 바에 의xxx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하도급한 xx에도 이 계약xx 책임과 xx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xx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xx 계약갱신미 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xxx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x x 약담당xxx에게 의뢰한 것으로 xx 계약담당xxx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의 xx 계약상대자에 xx 대금지급 xx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xx시스템의 xx) ①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xx장터하도급xx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xxx기로 확약한 xx에는 착공계 xx 시 수요xx에 ‘하도급지킴이 xxx 약서’를 xxxxx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xx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xx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 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xxx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xx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 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xxx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xx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xxx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xx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xx제한으로 한다.
④계약담당xxx은 ‘하도급지킴xxx확약서’를 xx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xx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 로 확인xxx 하고, 미 이행시 xx조치를 xxx 한다.
제7조(xx지급) 계약담당xxx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xxx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xx지급과 xx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xx 당해 공 사대금에서 xx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xxx로자의 xx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 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xx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xxx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xx xx법령의 xx 에 의거 압류가 xx되는 xx은 xx부장관이「산업xxxx보험법」의 xx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xx 건 설공사 xx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xx) ①수요xx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 령」 제14조 제6x x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xx하는 때에 xx하는 산출내역서 xx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xx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 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xxxxx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xx에서 산출내역서xx 세부공종 단가의 xx을 xx한 xx에는 xx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xxxxx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xx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xx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xx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xxx 한다.
제8조(xxxx방지 및 품질xx 등) ①계약상대자는 xxxx, 수질xx, 소음, xx, 악취등으로 xx피해가 발 생하거나 xxxx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xxxx보전법」,「수질xx보전법」,「소음·xxx제 법」,「폐기물관리법」,「xx·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xx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xx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xxxxxxx획을 xxxxx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xxxxx법령」에 따른 품질xx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xx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xxx 한다. 다만, xx가격이 300억원 xxx 공사입찰의 xx로서 xx가격의 70 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xx에는 품질시험계획 xx 대상인 xx에도 품질xx계획을 xxxxx 한 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xxx x1항 및 제2항의 xxxxxxx획서와 품질xx계획서 또는 품질시 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xxx에게 xx하여 xx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xxx이 xx 을 xx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xx방지, 품질시험·xx 이행실적을 xx xxx여야 하며, 계약 담당xxx이 xxxxxxx획 및 이행실적의 xx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수요xx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xx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xx한 계획에 따라 품질xx를 적정하 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 조xxx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xx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xx하여 폐기 물을 처리xxx 한다. 다만, xx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xx을 설치하여 xx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xx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xxx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xx 계약담당공무 원은 이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xx xx에 응하지 않을 xx 계약담당xxx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xx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xx되는 xx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xxx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xx하여 처리하는 xx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 xx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xxx 한다.
제9조(적격심사 xx사항의 xxxx) ①계약상대자는「조달청 xx공사 적격심사세부xx」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xx계획서를 xx한 xx 적격심사 당시 xx한 xx대로 철저하게 이행xxx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xx계획서를 xx한 xx 계약상대자는 「xx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요xx에 하도급 계약xx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xx 2]에 따라 하도급xx계획서를 xx하여 수 요xx에 xxxxx 한다. 다만, 이 xx 적격심사 당시 xx한 xx(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xx하는 하도급xx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xx의 장의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xxx관리비, 품질관리비, xx보전비 목적 외 xxxx 및 xx지도 계약) ①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xxx관리비, 품질관리비, xx보전비 및 xx근로자 xx공제xx(이 하 "산업안xxx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xxx법령 또는 건xxxxx법령 또는 xx산업기본법령에서 xx 목적 이외에 xx하거나 목적대로 xx하지 아니한 xx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xxx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xx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xxx, 환경관 리 및 품질xx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xxx법 xx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xx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xx 건 설공사는 xx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xx지도계약서를 수요xx의 장에게 xxxxx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공사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xxx법령 및 제3항에 따른 xx지도계약xx공사에 대하여 xx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에는「산업안xxx법」제30조제1항에 따라 xx한 산업안xxx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xx지도계약을 xx체결하여 수수료가 xx된 xx에는 xx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xxx관리비 등의 xx) ①xx법령의 xx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xxx 한 산업안xxxxx 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xxx 한다.
1. xx가격xx금액에 xx된 산업안xxx관리비 등에 투찰율(xx가격xx금액 xx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 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xx하는 xx을 포함하지 않은 xx, 계약담당xxx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x x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xx「정부 입찰·계약 집행xx」제21조제2항의 xx에 따라 xxxxx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xx(지시xx의 이행 전후에 xx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xxx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xxx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xx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xxx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xx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xxx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xx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xxx도면 등에 xx 공사감독관의 xxx x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 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xxx 또는 준공여부와 xx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xxx도면 등의 결함을 발 견한 xx에는 그의 시xxx도면 등을 xx·xx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xx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xxx의 xx가 있을 xx 이 계약의 xxx장내 또는 인접 xxx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xx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 의를 제공xxx 한다.
1. 계약담당xxx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xxx
2. 인접 xxx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xx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 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xxx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 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xx하는데 적합함을 xx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xxxx 책xxx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xx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xxxx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xx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 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xx책임 구분이 분명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xx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xx xx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이하 ‘xx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xx 바에 따르며, xxx속공사에 있어서 xx담보책임 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xx xxxx보증금은 계약서에 xx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xxxx보증금율은 xx규칙」 제72조에서 xx 바에 따르며, xxx속공사에 있어서 xxxx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xxx 한다
제15조의2(xxx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xxx진흥법」등 xx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xx하고 있는 자로서 건xxx자 교육을 xxx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xx 하여 계약담당xxx에게 통지xxx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xxx장에 xx하면서 현xxx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xx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xx 업무를 처리xxx 한다.
제15조의3(안xxx 및 xx예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xx법규 및 발xxx의 안xxx지침 등에 따라 안 xxx에 철저를 기xxx 하며, xxx행 중 발생하는 xx·도난·xx·xx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xxx의 안전에 xx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xxx를 위하여 「건xxx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xxx조직, 안xxx대 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xxx 계획을 xx하여 계약담당xxx의 xx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xxx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xxx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xxx전점검을 받아 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xxx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제16조(공사xx) ①계약담당xxx은 계약xx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xxx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xxx
2. 안xxx xx
3. 설계xx등 계약xx xx에 관한 사항
4. xxx장 xxxx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xx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xx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xxxx x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xxx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xxx은 공사xx를 위하여 필요한 xx 제1항 xx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xx의 xx) ①수요xx의 장은 계약담당xxx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xx 등으로 인하여 계약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장터를 통하여 xxx약을 체결xxx 한다. 다만 x x장터를 통한 xxx약이 곤란한 xx에는 xxx약 체결 후, xx장터를 통하여 xxx약 xx을 조달청장에
게 통보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xx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xxx약을 xxxxx 하는 사항은 다음 xx와 같다.
1. 출자비율xx(xxx급체 xxx xx포함)
2. 계약상대자 xx
제16조의3(관급xx 수급일정표 xx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xx2호에 의한 공사xx 예정표를 xx하는 xx 관급xx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xx 등이 포함된 관급xx 수급일정표를 수요 xx의 장에게 xxxxx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xx 수급일정표의 xx이 필요한 xx xx 수요xx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에는 관급xx 수급 xxx정을 관급xx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xx 관급xx 납품업체에 xx xx(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 xx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xx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xxx행과 xx하여 공xxx에 의하여 x x되는 사항을 xxxxx 하며, 법령 및 계약xx등이 xx 일치하지 않거나 xxx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 이 xx될 xx 지체 없이 계약담당xxx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xxx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xx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xx하여 xxxxx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xx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xxx약 xx의 xx) ①xxx약의 xx xxx급체의 xxx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xx대로 계약 이행에 참여xxx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xx 시 xxx급체 xxx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에 따른 다음 각 호의 xx이 포함된 xxx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xx에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 수요xx의 장의 xx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xxx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제외)
2. <별첨xx 1>의 xxx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xx이 xx하는 사항
③수요xx의 장은 xxx급체xxx이 xx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을 xx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xx에 xx xx을 xx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경 우에 한하여 이를 xx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xx)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xx·xx할 수 있을 xx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xx하거나 xxx급체 xxx에게 잔여공사를 xx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xx·부도·법xxx,워크아웃(xx구xxx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xxx xx으로 결정하여 구xxx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xxx까지 공사를 xx할 가능 xx 없다고 xx될 xx에는 계약자의 xx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xx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 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 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 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 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 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 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 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946호, 2019. 12. 18.>
이 특수조건은 2019년 12월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