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xx 2020. 5. 6.] [기획재정부계약xx 제493호, 2020. 4.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5226
제1조(총칙) 계약담당xxx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xx한 공사의 도급계 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xx) 이 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xxx"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이하 "xx규칙"이라 한 다) 제2조에 의한 xxx을 말한다. 이 xx에 각 xx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xxx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xx에는 이를 계약담당xxx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xx 제16조에 xx된 임무를 xx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xx담당xxx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xxx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xx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xx 법령에 의하여 xx사업xx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xx하는 xx산업 xx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xxx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0. 9. 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xx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xx 채 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xxxx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xxxx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 9. 8.>
라. xx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xx계약 공사 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xxx 및 시xxx에 xx xxxxx와 이에 적용되는 행xxx서로서, 설계도면에 xx xx 또는 설계도면에 xx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xxx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xx 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xxx적물의 xx을 구체적인 xx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xxx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xxx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xxx 등 에 관한 xx 또는 단가에 관한 xxx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xxx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xx·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xxx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xx 「정부입찰·계약 집행xx」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xxx 안내공 고 후 견적서를 xx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xxx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xx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xx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xx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xx한 내역서
라. xx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xx에는 착공신고서 xx 시까지 xx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xx」(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xx"이라 한다), xx규칙 및 계약xx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x
x되며 xxxx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xx하는 계약금액의 xx 및 xx부분에 xx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xx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 12. 29.>
② <xx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계약담당xxx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xx 법령 및 이 조건에 xx 계약일반 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xx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xx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xx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을 제한하는 xx이 있는 xx에 특수조건의 해당 xx은 효력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
⑤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xx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xx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xxx은 계약체결x x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계약이행과 xx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xx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한 xx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xx할 때에는 한국어로 xx한 사항이 xxx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xx·xx·xx·xx·xx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 로 xx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xxx는 xx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xxx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xxx 날부터 발생한다. 이 xx xxx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xx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xxx 이 조건 및 xx법령 등에서 xx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xx를 받은 xx에 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xxxxx 한다.
제6조(xx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xx(공사대금 청구권)x x3자(xxx급체 xxx 포 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한 xx양도와 xx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xx에는 xx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 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xx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xxx 하며 계약담당xxx은 계약금액이 감 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 6. 29.>
②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xx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xx을 xx하는 xx에는 1회에 한하여 xxx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37조제2xx2호에 의한 유가증xxx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 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xx1호 내지 제5호에 xx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xxx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xx한다.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xx한 xx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 여 계약담당xxx의 납입xx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xx부분에 xx 미 지급액과 xx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xx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xx부분에 xx 미지급액을 xx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 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야 하며, 계약담당xxx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xx자료의 xx을 요 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9. 8.>
1.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xx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xx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xx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xx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9. 8.>
③시행령 제52조제1xx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xx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xx 「정 부 입찰·계약 집행xx」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xx)에 xx 바에 의한다.
제10조(xxx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xxx험(「xx산업기본법」 제56조제1xx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xx 가격이 200억원xxx 공사로서 계약xx「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xx」제6조제5xx1호에 xx된 공사에 대 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xxx험에 가입xxx 한다.
<개정 2010. 9. 8., 2014. 1. 10.>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xxx,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xxx계인을 피보 험자로 xxx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xxx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xx하게 될 xx에는 발xxx의 장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목적물에 xx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xx부분x x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xx가 있을 xx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xx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xxx험가입 비xx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xx에는 손해 보험가입xx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xx시(xxx험가입 비xx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xx에는 xxx험가입xx공사 착공시) 발xxx에 xxxxx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 시부터 발xxx의 xx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xx에는 시운전 xx까지 포함한다)까지로 xxx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xxx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xx이 시공하게 될 xx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xx 권리와 xx가 보증xx에 xx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xxx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xx 또는 xx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xx될 xx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xx 권리와 xx가 새로운 계 약상대자에게 xx되는 xx이 포함되도록 xxx 한다. <개정 2010. 9. 8.>
⑥계약상대자는 발xxx이 작성한 xx가격조서xx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xx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x x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xxx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xx을 xx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xx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xx에 x x xxxxx 하며, 보험금 지급이 xx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xx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xx를 xx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xxx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xx 「정부 입찰·계약 집행x x」 제12장(공사의 xxx험가입 업무집행)에 xx 바에 의한다.
제11조(xxx지의 확보) ①발xxx은 계약문서에 따로 xx xx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xx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xxx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xxx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xx를 투입하기 전에 xxx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xxx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xxx은 xxx지 확보 및 xx xx 등 xxx지 확보와 직접 xx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 여서는 아니된다. <xx 2019. 12. 18.>
제12조(공사xx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xx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xx되지 아니한 xx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xx를 xx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xx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xx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xxx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 계약담당xxx은 지체없이 재검사xxx 조치xxx 한다.
④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xx의 검사를 xx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xx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xx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담당xxx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xx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xx가 있는 xx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 야 한다.
⑦xx 또는 xx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xxx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xx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 에는 계약담당xxx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xx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 사 결과에서 적합한 xx인 것으로 판명될 xx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xx 및 대여품) ①발xxx은 공사의 xx에 필요한 특xxx 또는 xx·xx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xx에 관급xx 등(관급xx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 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xx 등x x17조제1xx2호의 공사xxx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xx 등의 소유권은 발xxx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xx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xxx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xxx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xxx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xx 등에 xx xxxx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xx에는 발xxx에 변상xxx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xx 등을 계약의 xx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xx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xx 등을 xx할 때에는 이를 검수xxx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xx될 xx에는 즉시 계약담당xxx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xxxxx 한다.
⑦계약담당xxx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관급xx 등의 xx·품질·규격·인xxx·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xx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xxxxxx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xxxxxx인(xx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xx 법령에 따른 기술자 xxx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하여 계약담당공 xx에게 통지xxx 한다. <개정 2012. 7. 4.>
②xxxxxx인은 xxx장에 xx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xxx장의 xx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xxx 한다. 다만, 공사가 xx기간 중단된 xx로서 발xxx의 xx을 얻은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xxx 2012. 7. 4.>
제15조(xxx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xx에 필요한 xx과 경험을 xx 근로자를 x xxxx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xxx이 계약상대자가 xxx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xx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xx하여 이의 교체를 xx한 때에는 즉시 교체xxx 하며 계약담당xxx의 xx없이는 교체 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xx를 위하여 다시 xx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xx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xxx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xx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xx법령에 따른 xx사업xx 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xx xx 및 이 조건에서 xx한 업무를 xx한다. <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xxx의 xx없이 계약상대자의 xx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xx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될 xx에는 즉시 계약담당xxx에게 이의 xx을 xxxxx 한다.
④계약담당xxxx x3항에 의한 시xxx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xxx에 xx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xxxxx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xx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xxxxx부품제작납품업자, 건xxx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xx·장비업자"라 한 다)로부터 대금 xx내역 및 증빙서류를 xx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xx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xxx 한다.
<xx 2010. 9. 8.>
제17조(착공 및 xxx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xxx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xx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xxx에 xxxxx 한다. 다만, 계약담당xxx은 공사기간이 30 일 미만인 xx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xx하지 아니xxx 할 수 있다. <단서 xx 2019. 12. 18.>
1. 「건xxx xx법령」 등 xx법령에 의한 xxx술자xx신고서 <개정 2016. 1. 1.>
2. 공사xxx정표
3. 안전·xx 및 품질xx계획서
4. xx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xxx
6. 기타 계약담당xxx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담당xxx은 공사의 xx·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x x에서 xx xx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xxxx 등 긴급하게 착공xxx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xxx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xx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xx에서 xx xx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xx 2019. 12. 18.>
1. xx가격이 10억원 미만인 xx: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xx가격이 10억원 xxx xx: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xxx에 설계xx 또는 기타 계약xx의 xx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xx한 서류 의 xx이 필요한 때에는 xx서류를 xxx여 xxxxx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계약담당xxxx x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xx된 서류의 xx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xx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8.>
⑤계약담당xxxx x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xx한 공사인 xx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xx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xxx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xxx에 xx(「전자조달의 xx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xx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xxx 한다. <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xx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xxxx
3. 계약사항의 xx 및 계약금액의 조xxx
4. xxx황을 나타내는 현xxx
⑥계약담당xxx은 xxx 지체되어 소xxx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xx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xx과는 별도로 주간xxx황의 xx 등 공사xx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xxx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xxx의 부득이한 사유로 xx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xxx에게 xxx용을 xx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9.>
②제1항의 xx에는 제23조를 xx한다. <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xx 등) ①설계xxx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한다.
1. 설계서의 xx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xx xx되는 xx 있을 xx
2. 지질, xx등 xxx장의 xx가 설계서와 다를 xx
3. 새로운 xx·공법xx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xx
4. 기타 발xxx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xx 등
② <삭제 2007. 10. 10.>
③제1항에 의한 설계xxx 그 설계xx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xxx 한다. 다만, 계약담당xxx은 xxx행의 xx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xx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설계xx의 xx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xx을 완료하기 전에 xx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xxxx 등에 의한 설계xx)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xxx에 설계서의 xx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xxxx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xx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xxx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xxx 한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xx의 어느 xx의 방법으로 설계xx 등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1. 설계서의 xx이 불분명한 xx(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xx 등을 확정할 수 없는 xx)에는 xxx 의 xx 및 발xxx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xx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 법·투입xx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xxx 하는 xx에는 설계서를 xx하되 제20조에 의 한 계약금액xxx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xxx 하는 xx에는 설계서를 xx하고 제20 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xxxxx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xx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 xx 설계서를 xx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xx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xx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xx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xx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xx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xxx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xx되어야 할 xx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를 확xx 후 그 확정된 xx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xx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xx 공사의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x x 공사의 xx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xx xx되는 xx에는 xx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x x xx에 따라 xx 여부를 결정xxx 한다. <개정 2008. 12. 29.>
제19조의3(현xxx와 설계서의 xx로 인한 설계xx)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xx, xx매설 물 등 xxx장의 xx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xxx와 xx 하게 나타난 현xxx를 xx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xxx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xxx 한 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xxx에 따라 설계서를 xxxxx 한 다.
제19조의4(xxx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xx)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xx·공법(발xxx의 설계와 동등이상 의 기능·효과를 xx xx·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xx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 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xx하는 xx에는 다음 xx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xx 하여 계약담당xxx에게 서면으로 설계xx을 요청할 수 있다.
1. xx사항에 xx 구체적인 xxx
2. xx사항에 xx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xx2호에 xx xxxxx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하여 설계xx을 xx받은 xx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xxx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6. 1. 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 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 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 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 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 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 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 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 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 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 준시장단가로 한다.
④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 서 이동 2012. 7. 4.>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 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 서 이동 2012. 7. 4.>
⑩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 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개정 2010. 9. 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 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 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 1. 1.>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 9. 8.>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 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 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 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 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
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 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 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 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 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 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
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 9. 21.>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14. 1. 10.>
⑤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 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 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 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 12. 31.>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 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3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30.>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 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 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 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 (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 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 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18. 12. 31.>
⑩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6. 1. 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 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8.>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 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 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 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 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19. 12. 18.>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 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 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 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 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 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 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9. 8., 2012. 7. 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 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 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2012. 7.
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 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 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9. 8., 2012. 7. 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2012. 7. 4.>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 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 4. 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 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 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 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 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 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 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 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 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 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 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4. 1. 10.>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 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 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 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 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 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 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8.>
④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⑤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8.>
⑥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 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 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 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9. 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 4. 2.>
⑥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 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0. 9. 8.>
② <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 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 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 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 3. 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6. 1. 1.>
②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 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 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
④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다. <신설 2012. 1. 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 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부칙 <제493호, 2020. 4. 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