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금액 총 판매가격 × l 환불시 주행거리 필수비용 취득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별지]
xxx xx·환불xx xx
[xx 2019.1.9.] [xxx안xxx심의위원회 xx 제1호, 2018.01.09, xx]
xxx안전·xx심의위원회(사무국) 031-369-0283
제1조 (목적) 이 xx은「자동xxx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9에 따라 xxx제작자등 [이하 “제작자”]과 xx차량소유자[이하 “소유자”]의 xx을 전제로 당사자간 xx합의를 xxx고 xxx xx·환불xx 절차를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
1. “xx”란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그들의 분쟁을 중립적 사람(xx위원) 또는 xx부 (xx판정부)의 결정(xx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그 결정에 구속되는 분쟁해결절차를 말 한다.
2. “xx합의”는 당사자간에 xx 발생했거나 발생이 xx되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x x에 의하여 해결xxx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이 xx이 적용되는 xx합의 는 양 당사자 xx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이 xx을 xx했을 때 xx한다.
3. “소유자”는 xx를 xxx는 당사자인 xx차량 소유자를 말한다.
4. “제작자”는 xx xx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xx신청서에 지정된 제작자를 말한다.
5. “xx부”는 「자동xxx법」 제47조의9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을 xx위원으로 선 정하여 xx된다.
6. “xx기간”은 소유자의 xxxx일로부터 제작자의 xx완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함 을 원칙으로 하며, xx지변, 전쟁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
7. “총 판매가격”은 소유자가 제작자에게 지불한 총 금액(부가세 포함)을 말하며, xxx 등 소유자의 xx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xx은 제외한다.
8. “인도 날짜”는 법 제47조의2제1xx1호에 따른 서면계약의 날짜로 하며, 인도차량인수증 등을 통해 실제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날짜 또는 제작자와 소유자가 합의하는 날짜로 갈 음할 수 있다.
제3조 (xx의 적용범위) 이 xx은 그 조항이 「자동xxx법」의 조문과 xx되지 않는 범위에서 xxx xx·환불 xx에만 적용된다.
제4조 (xx합의의 xx과 효과) ① 「자동xxx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제작자가 사
전에 이 xx을 xx하였고 또한 동(同) 제작자가 제작한 차량의 xxx가 매매계약을 체 결할 때 또는 xx·환불xx를 신청할 때 이 xx을 xx한 xx, xxx xx·환불 xx 합의가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제1항에 따라 xxx xx·환불 xx합의가 xx되면 양 당사자는 동일한 xx의 xx· 환불을 이유로 법원에 xx을 xx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xxx xx·환불 xx합의가 xx되면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xx 및 집 행에 관한 뉴욕협약’ 제2조에 xx된 xx 및 집행의 xx으로서 xx에 xx 서면 합의 xx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통지와 기간 xx) ① 이 xx에 따른 통지 또는 그 밖의 xx은 직접 교부 또는 등 기우편 등 발송 및 수취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xxx xx하는 xx xxx편, 팩스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소유자가 전자문서로 xx한 xxx발통보 서 및 자동xxx·환불 xx 신청서는 위원회가 해당 제작사에게 전달xxx 한다.
③ 당사자의 주소 xx 신고가 없는 한, 그 당사자의 가장 xx 거주지 또는 영업소를 통지 또는 xx을 위한 유효한 주소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xxx x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배달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xx(起算)한다.
⑤ 제22조 제1항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작자에게 신차로의 xx 또는 환불을 xx 할 수 있다.”에서 ‘2년 이내’의 xx는 소유자가 xx 또는 환불의 xx을 갖추어 자동xx 환·환불xx를 xx한 날이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하는 것으로 xx한다.
⑥ 제22조 제1xx3호 “xxx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xx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xx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에서 ‘1년 이내’의 xx는 xx·환불 xxx x 두 갖춘 날, xxx발통보서 발송 후 제조자등이 xx불가의 의사표시를 한 날, 또는 누적 xx기간이 30일에 xxx 날이 각각 1년 이내(xx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인 것으로 xx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 외 xx의 충족 또는 xx 여부는 통지 또는 그 밖의 xx이 xx 만료 일 또는 그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발송 또는 전송되었을 때를 xx으로 판단한 다.
⑧ 기간의 xxx x 조항이 xx하는 바와 xx 민법(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에 따른다.
제6조 (제작자의 이 xx xx 사실에 xx 안내) 「자동xxx법」 제47조의4 제2항에 따 라 이 xx을 사전에 xx한 제작자는 신차를 판매할 때 다음 xx를 xxx에게 안내해 야 한다.
1. 이 xx을 xx한 사실
2. 제2조 제1호의 xx와 xx
3. 제2조 제2호와 제4조의 xx합의의 xx와 그 효력
4. 제29조 제4항 xx판정의 효력
제7조 (xx의 xx) ① xx를 xxx려는 소유자는 부속서 xx 1의 xxx xx·환불 x x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위원회에 xxxxx 한다.
② 제1항 신청서의 작성 및 xx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xx이 적법하지 아니한 xx에는 15일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에게 흠을 xxxxx 명xxx 한다. 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흠을 xx하지 아니한 때에 는 위원회는 xx을 각하xxx 한다.
제8조 (소유자의 서류 xx 등) ① 소유자가 xx를 신청할 때 또는 xx 후 xx심리x x 까지 신차 매매계약서, xxx발 통보서[부속서 xx2], xxxx 서류들을 위원회에 xx xxx 한다.
② xx 소유자가 제1항의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xx, 소유자는 xx부로 하여금 제작자가 xx하고 있는 xx 서류 또는 증거자료의 xx을 요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제1항의 서류에 추가하여 품질보증 xx, xxxx xx 또는 동영상, xxxx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답변서) ① 제작자는 xxxx 통지를 xx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위원 회에 다음의 사항을 xx한 답변서를 xxxxx 한다. 다만, xx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xx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제작자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2. 소유자의 xx
3. xxxxx의 xx,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4. 소유자의 xx 또는 환불 xx에 xx xx
② 제작자는 답변서에 xx을 xx하는 xx위원의 xx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당사자 간 서류 및 xx xx) 소유자와 제작자는 xx·환불 xx xx 후 xx 심 리일 전에 xx 서류 및 차량xx와 관련된 일체의 xx를 xx해야 한다. 위원회는 xx 심리x x 서류 및 xx의 xx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xx xx) 위원회는 xx·환불xx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제작자 또는 소유자에게 xx에 필요한 자료(제8xxx1항의 서류 포함)의 xx을 심리일 로부터 5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xxxx의 xx) 소유자는 xx심리일 전까지 문서로 xxxx을 xx할 수 있다. 제작자가 답변서를 xx한 이후 xx을 xx한 소유자는 해당 xxxxx에 xx 동일한 xx를 이유로 다시 xx·환불xx를 신청할 수 없다. 이 xx 위원회는 xxxx xx 사 실을 제작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 (xx위원의 xx) ① 「자동xxx법」 제47조의9에 따라 당사자들은 합의로 xx 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3xx xx위원 xx를 xxx는데 합의할 수 없는 xx, 각 당사자는 xx하는 xx위원 1명씩을 xxx고 xx된 2xx xx위원들이 합의하여 나머 지 1xx xx위원을 xx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xx위원 xx에 합의하지 않는 xx, 위원회의 위원장이 합의 하지 못한 xx위원을 직권으로 xxx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xx위원 xxx 법 제47조의9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xx위원 을 xx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들의 xx위원 xx 합의를 위하여, 위원회는 그 위원들의 간략한 약력이 포함된 명부를 공개적으로 xxx여야 한다.
제14조 (xx위원의 xx 및 회피 xx) ① xx위원은 당사자들과 이해 xx을 회피하고 중립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xx위원 xx 또는 xx을 xx하는 xx 수락서 및 xxx·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xxx여 사무국에 xxxxx 한다.
② xx 어느 xx위원이 법 제47조의10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여 xxx게 결정하기 어려 운 xx 그 xx위원은 그 사건을 회피xxx 한다.
제15조 (당사자의 xx위원과 교신 또는 접촉 xx xx) 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 음 중 xx의 xx를 제외하고 해당 분쟁과 xx하여 xx위원과 교신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
1. xx 심리 중 xx심리에 필요한 xx
2. 상대방 당사자도 통지를 받은 xx부의 차량 점검
3. 모든 상대방 당사자들이 출석하거나 그들로부터 서면으로 허가를 받은 xx
제16조 (각하) ① xx부는 xx판정을 내리기 전 xx라도 다음 각 호의 xx가 xxxx
면 xx사건을 각하한다.
1. 제작자가 신차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xx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xx 이 기간 이 지난 것으로 본다)에 xx xx를 완료하고 그 누적xx기간이 30일 이내인 xx
2. xx xx이 신차 인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xx된 xx
3. xx xxxx이 xx되지 않거나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xx xx이 있는 xx
4. xxx발통보서 xx 후 제작자가 xxxx를 갖지 못한 xx(단, 제작자의 고의 및 과 실로 인한 xx는 제외)
② 위원회는 xx사건이 제1항에 따라 각하된 xx 그 사실을 제작자와 소유자에게 지체 없 이 통지xxx 한다.
제17조 (xx심리일 통지) 위원회는 xx xx 후 30일 이내에 xx심리일을 xx하고 지 정된 심리일 10일 전까지 심리일, 시간, 장소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심리의 언어) ① xx는 한국어로 xx된다.
② 통역이 필요한 xx 통역사를 심리에 동반할 수 있다. 이 xx 당사자는 그 사실을 심리 일 3xx까지 위원회에 통보를 xxx 하며, 위원회는 xx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xx 한다.
제19조 (xx심리 출석과 불출석) ① 소유자와 제작자는 xx심리에 출석xxx 한다.
② 어느 일방 당사자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xx, xx부는 심리를 새로운 날짜로 xx 할 수 있다.
③ 이전에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xx 된 날짜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xx부 는 그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심리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① 다음 사람들만이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1.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2. 제작자 또는 제작자의 대리인
3. 최초로 xx가 발생하여 xx를 요청한 날 이전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실제 상당 기간 xx 직접 차량을 xx하였거나, 차량의 xx에 대해 직접 xx를 요청한 운전자
4.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역인
② 제1xx3호의 xx 그 운전자는 대리권과 해당 차량의 운전자라는 사실을 xx해야 한 다.
③ 당사자는 대리인을 xx할 수 있으며, xx신청서에 표시를 해야 한다. 단, 대리인 xx
과 관련된 모든 xx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심리 절차와 소요시간) ① xx심리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xx부의 사건 심리 개시 xx
2. 당사자의 출석 및 xx 확인에 xx xx부의 확인
3. xx부의 xx·환불 xx 및 동(同) xx xx xx
4. 소유자의 xx
5. 제작자의 xx
6. xx부의 심문과 증거조사
7. 당사자의 추가 xx
8. xx부의 차량 점검
9. xx부의 사실조사 xx 여부 결정
② xx심리는 비공개로 xx한다. 다만 당사자 xx가 xx하는 xx 제3자의 참관을 허용 할 수 있다.
③ xx심리 전 xx은 녹음 또는 녹화로 xx 할 수 있다.
④ 매 사건 당 xx심리 소요시간은 최대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xx 또는 환불 xx) ① xxx제작자등이 국내에서 xxx자기인증을 하여 판매 한 xxx가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xx 해당 xxx의 소유자(「여객xx x xx사업법」 또는 「화물xxx xx사업법」에 따른 xx사업자로서 xx한 사업용 xxx가 2대 xxx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작자에게 신차로의 xx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xx발생시 신차로의 xx·환불 보장(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xx·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이 xx을 제작자가 xx한 사실과 이 xx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xxx
2. 차량의 구조나 장치의 xx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 되거나 또는 xx이 곤란한 xxx
3. xxx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xx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xx 이 기 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xxx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x
가. xxx(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xx장치, xx장치, 조향장치, xx장치, xx 장치, 연료장치, xxx xx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xxx는 차체를 말한다)에서 발생한 같은 xx의 xx(이하 “중대한 xx”라 한다)로 인하여 제작 자(제작자로부터 xx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2회 이상 xx하였으나, 그 xx가 재
발한 xxx. 다만, 1회 이상 xx한 xx로서 누적 xx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xxx 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xx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xx의 xx를 제작자(제작자로부터 xx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3회 이상 xx하였으나, 그 xx 가 재발한 xxx. 다만, 1회 이상 xx한 xx로서 누적 xx기간이 총 30일을 초과x x 동차를 포함한다.
다. 간헐적 xx의 진단을 위한 조치나 예방적 xx로서 제작자가 xx하는 방법으로 x x를 시도하기로 문서로 합의하고 xx한 xx에는 1회에 한하여 xx횟수 xx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23조 (xx 또는 환불 xx에 xx xx 원칙) ① 이 xx 제22조 제1xx2호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또는 xx이 곤란한 xxx”의 xx는 다 음과 같은 xx을 원칙으로 한다.
1. “안전이 우려되거나”의 xx는 자동xxx법 제31조제1항의 “xxx안xxx 또는 부품 안xxx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xxx에 지장을 주는 등”과 같은 xx로 xx한다.
2.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의 xx는 xx로 인해 동일한 xxx에 비해 xx 있는 금액이상 가치가 감소한 xx로 xx한다.
3. “xx이 곤란한”의 xx는 xx로 인하여 xxx의 xx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xx로 x x한다.
② 이 xx 제22조 제1xx3호 가목, 나목의 “같은 xx”의 xx는 xx의 실질적 동일성으 로 특정 부품의 같은 xx와 xx 기능에 연관된 장치들의 같은 xx을 포함한다.
③ 제22조 제1xx3호 가목, 나목의 “xx가 재발한”의 xx는 xx이 다소 xx되었으나 하 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xx와 간헐적 xx으로 소유자가 그 존재를 xx 한 xx를 포함한다.
④ xx횟수 xx 시 xxx제작자등이 「자동xxx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xx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xxxx를 실시한 xx는 횟수xx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xx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xx를 xx하고 xx·점검을 요청한 xx에 관한 xx는 포함한다.
제24조 (xx 존재의 xx과 xx의 배제) ① 신차가 매매되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xxx다.
② 제작자는 xx가 통상적인 xxxx 주차 xx이 아니라, 다음 xx의 어느 하나로 xx 여 발생하였음을 xx하여 제1항의 xx을 배제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과실
2. 사고
3. 고의에 의한 차량 파손 행위
4. 제작자로부터 xx받지 않은 xx업체에 의한 xx
5. 소유자의 xx행위
6. 튜닝 등 xxx 개조
7. 도로 xx 구조물, 낙하물, xx 등에 의한 충격
8. 침수
9. xx, xx 등 xxxx
제25조 (제작자의 항변 및 소유자의 xx책임) 제작자가 소유자의 xxx발통보서 미통보, xxx발 통보 이후 제작자에 대한 xxxx 미부여, 같은 xx의 xx가 더 이상 나타나 지 아니하여 xx의 성공 또는 xx가 제24조제2항에 나열된 사유 중 xx를 xx으로 발 생한 xx라고 주장하고 이를 xx하는 xx 소유자의 xx 또는 환불 요구권은 xx되지 아니한다.
제26조 (xx부의 차량 점검) ① xx부는 차량을 점검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심리일에 x x부의 점검을 위하여 차량을 제시xxx 한다.
② xx부가 차량을 점검할 때 소유자와 제작자가 참석xxx 한다.
③ xx부는 차량을 시운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시운전에는 xx 제한으로 불가한 xx가 아니면 xx위원 및 양 당사자가 xx 참여xxx 한다.[원안유지]
제27조 (사실조사) ① xx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xx의 xx에 xx 사실조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속서 xx3으로 위원회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xxx 한다.
1. xx·환불xx 사건번호
2. xxxxx의 xx,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3. 소유자의 xx, 전화번호, 주소
4. 사실조사 의뢰일
5. 사실조사 의뢰 xx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부속서 xx4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x x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 위원회의 xx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x x 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xx·환불xx 사건번호
2. 사실조사의 결과
3. 판단 이유 및 근거
4. 보고서 작성일
5. 조사자의 xx과 xx
④ xx의 당사자가 사실조사의 참관을 xx하는 xx xx부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xx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xxx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자료 xx을 제작자와 소유자에게 요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을 요하는 xx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 또는 소유자에게 직 접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비밀xx xx) ① 이 xx에서 비밀 xxx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일반 xx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xx상, 금융상, 또는 산업상 중요하고 소지한 당사자가 비밀로 취급하 는 xx를 xx한다.
② 당사자는 xx부에 xx절차 및 xx절차에서 xx이 xx되거나 xx하고자 하는 xx 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xx부는 제2항에 따라 비밀유지가 xx된 xx가 제1항의 xx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xx 이를 비밀xx로 분류한다.
④ 심리와 사실조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비밀xx로 분류된 xx를 외부에 xx하지 않겠 다는 확약서에 xxxxx 한다.
제29조 (xx판정 xx, xx, 효력) ① xx판정은 심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요청한 xx에는 그 결과를 보고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xx판정은 [부속서 xx5] xxx xx⋅환불 xx판정문의 xx으로 한다. xx부는 판 xx에 그 이유(환불 금액 xx 이유를 포함한다)를 xxxxx 한다. 다만, 당사자x x 쟁의 화해에 관하여 합의하는 xx xx판정문에 그 이유를 xx하지 않을 수 있다.
③ xx판정문에는 판정 xx를 xx하고, xx위원이 xx xx한다.
④ xx판정은 제작자와 소유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위원회는 xx판정문을 소유자와 제작자에게 송부xxx 한다.
제30조 (환불 xx) 제작자가 xx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xx 환불 xx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xx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xxx의 xx와 xx한 사고 등으로 xxx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xx에는 xx부에서 별도로 금액을 xx할 수 있다.
환불금액 총 판매가격 × l 환불시 xx거리 xxxx 취득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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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화해 및 그 밖의 종료 사유) ① xx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분쟁의 화해에 관하여 합의하는 xx xx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xx xx부는 당사자들의 xx 에 따라 그 화해 xx을 xx판정의 xx으로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화해 이외의 사유로 xx절차의 계속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xx에는 xx부는 당사자들에게 xx의 종료의사를 통보하고 이에 어느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은 한 xx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제32조 (xx판정의 이행) ① 교환 또는 환불판정이 내려진 경우 제작자는 지체 없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② 교환은 중재 대상 차량과 같은 차종, 연식, 사양의 신차와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환판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중단 또는 차량의 성 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 가능한 경우 제작자는 중재부에 보고하고 교환 대신 환불할 수 있다.
(부속서 1)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월
년
접수일
일
사건번호
대상 자동차 | 제작자명 | 인도날짜① 년 월 일 |
차명 | 형식 | |
모델연도 | 주행거리② |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
신청인 (하자차량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 |
피신청인 | 제작자명 | |
교환․환불 요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1호에 의한 서면계약여부 [ ]예, [ ]아니오 |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 안전이 우려됨 [ ]예, [ ]아니오 ‧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됨 [ ]예, [ ]아니오 ‧ 사용이 곤란함 [ ]예, [ ]아니오 | ||
최초 하자발생 시기 | 인도일부터 6개월 이내 : [ ]예, [ ]아니오 | |
제작사 및 위임 정비업체 수리 여부 | [ ]예, [ ]아니오 | |
하자 구분③ | [ ] 중대한 하자, [ ] 일반 하자 | |
수리시도 횟수 : |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누적 수리일수 : | [ ]30일 이하, [ ]30일 초과( 일) | |
하자재발통보서 제출 여부 | [ ]예, [ ]아니오 | |
자동차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여부 | [ ]매매계약 시 수락 | |
[ ]중재신청 시 중재규정 수락④: (서명 또는 인) | ||
교환․환불 사유 | 수리개요(수리장치, 수리경과 등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 |
교환․환불 신청취지 | [ ] 교환, [ ] 환불 신청취지(중재결정 후 교환 또는 환불관련 시기 등 제작사 등에 요구사항 기개)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 |
중재위원 선정⑤ | [ ]당사자 합의 선정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5에 따라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
1. 수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법정대리인 또는 제98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첨부서류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유의사항
1. (중재신청각하) 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에 따른 교환․환불요건 및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중재 신청요건에 불충분하거나, 제3항에 따른 흠보정에 불응할 경우 중재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흠보정에 소요되는 기 간은 중재심의를 위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산정됩니다.
2. (중재위원 구성) 하자심의를 위한 중재부 구성은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9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한 그 위원을 중재인으로 구성하고, 기타의 경우는 사건마다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증빙서류) 중재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중재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중재부는 중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은 신청인이 하자자동차를 인수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2. ②는 중대한 하자일 경우 2회 수리 후 재발시, 일반 하자일 경우 3회 수리 후 재발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3. ③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 나 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
중대한하자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 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쳬 및 차대
일반하자 :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
4. ④는 매매계약 시 중재규정에 동의하지 않고 중재신청 시에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기명 후 서명합니다.
5. ⑤ 중재위원 선정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중재위원을 선정한 경우 ‘당사자 하의 선정’란에 표시하고 증빙자료 제출, 당사자 협의가 안된 경우는 ‘위원장 지명’란에 표시하고 희망중재위원이 있는 경우 3지망까지 추천
처리절차
🡺 중재신청
🡺
중재심의 (필요시 사실조사)
중재신청접수 및 흠보정
🡺 확정 판결 (당사자에게 🡺
판결문 송달)
교환 및 환불 또는 각하
사무국 사무국 위원회 위원회 제작사, 소유자
(부속서 2)
하자재발통보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하자차량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
하자재발 자동차 | 제작자명 | 인도날짜 년 월 일 |
차명 | 형식 | |
모델연도 | 주행거리① |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동일한 하자 수리내역 | 하자구분② | [ ] 중대한 하자, [ ] 일반 하자 | ||
1 회 | 수리업자명 | 수리일자 | 주행거리 | |
하자내용(증상) | 수리내용 | |||
2 회 | 수리업자명 | 정비일자 | 주행거리 | |
하자내용(증상) | 수리내용 | |||
3 회 | 수리업자명 | 정비일자 | 주행거리 | |
하자내용(증상) | 수리내용 | |||
수리 시도 횟수가 4회 이상입니까? [ ]예( 회), [ ]아니오 | ||||
누적 수리기간 : 총 일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4제1항 및 2항에 따라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제작자 귀하
유의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의 자동차가 수리를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그 외 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시 하자재발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하자재발 미통보 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 ①은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한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2. ②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 나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
중대한하자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 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일반하자 :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속서 3)
사실조사 의뢰서
사 건 | 번호 | |||
명칭 | ||||
당 사 자 | 신청인 | 연락처 | ||
주 소 | ||||
피신청인 | 연락처 | |||
주 소 | ||||
내 용 | 차명 | |||
차대번호 | 등록번호 | |||
의뢰내용 | ||||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위의 자동차에 대해 사실조사를 의뢰 하니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부속서 4)
사실조사 결과통보서
사 건 | 번호 | |||
명칭 | ||||
당 사 자 | 신청인 | 연락처 | ||
주 소 | ||||
피신청인 | 연락처 | |||
주 소 | ||||
내 용 | 차명 | |||
차대번호 | 등록번호 | |||
사실조사결과 | ||||
하자 유무 및 판단근거 | [ ]하자 [ ]하자 미해당 | |||
기타 의견: | ||||
조 사 자 |
210mm×297mm[백상지(80g/㎡)
(부속서 5)
자동차교환·환불 중재판정문
사건 | 번 호 | |||
명 칭 | ||||
당 사 자 | 신청인 | 연락처 | ||
주 소 | ||||
피신청인 | 연락처 | |||
주 소 | ||||
대 상 자동차 | 차 명 | 형 식 | ||
차대번호 | 등록번호 |
Ⅰ. 판정주문
Ⅱ. 신청취지
Ⅲ. 판정이유
1. 하자의 존재 및 동일성에 대한 판단
2. 교환⋅환불 요건기간과 수리횟수에 대한 판단
3.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또는 사용이 곤란한 자동 차”에 대한 판단
년 월 일 중재위원 (서명 또는 인) 중재위원 (서명 또는 인) 중재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