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법으로 본 xx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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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1
xxx개사로서 당사자들이 원해 xx계약서 작성을 도왔xx, 갑자기 매수인이 계약을 xx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xxx개사로 갑(甲)과 을(乙)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했는데, 두 사람이 협의해 실거 래가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표시한 xx계약서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해서 이를 도와주었고, 매매 당사 자들이 원하는 대로 xx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으로 부동산xx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가까워xx 갑자기 매수인이 xx계약서에서 xx 매매대금만 지급받지 않으 면 위법한 xx계약서 작성에 xx 처벌을 받고 계약을 xx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xx계 약서 작성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xx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xx할 수 있는지요?
A xx계약서 작성만으로 계약이 xx되지는 않지만, 「xxx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xx계약서’란, 세금을 덜 xx 위해 매도인과 xx xx 합의하여 실제 xx가격보다 낮은, 허위의 xx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xx계 약서 작성은 불법이며, 적발될 시에는 높은 수위의 처 벌을 받게 됩니다.
xx 매도인·매수인이 비과세·감면xx을 적용받 았다면, xx적인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xxx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xxxx 세 등도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 xx 실거래가 신xxx 위반에 해당되어 취득 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xxx개사 또한 「xxx개사법」에서 xx계약서 작성을 묵인·xx한 개업 xxx개사의 xx, xxx x에 따라 최대 등록취소 처분에서 업무정지 처분까 지 받을 수 있도록 xx한 바, 그에 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계약서를 작성했다는 xxx으로 매매 계약이 xx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xx에서 “매매는 일방 당사자가 어떤 xx 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xx하고, 상대xx 이 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xx함으로써 xx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xx 하고, 특별한 xx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서는 계약 의 xx 사실을 xx하는 xx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 라고 xx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xxx를 이행하 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xx하였다는 주장 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xx신고자감면제도(조사 전 xx신고: 과태료 100% 감면, 조사 중 xx 협조: 과 태료 50% 감면)’를 xx해 허위 신고임을 xx 신고 하고, 부동산xx계약 신고 등도 재신고하는 등x x 치를 취하는 것이 xx로선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