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제 4 장 섬유 및 의류
제 4.1 조 xx 긴급조치
1. 이 협정xx xx xx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이 협정xx 특혜xxxx로 xx을 받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xx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 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xx 실제적 우려를 야기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그 상품의 국내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xx, 수입 당사국은 그러한 피해를 xxx거나 구제하고 그 국내 산업에 의한 구xxx을 xxx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xx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xx된 그 상품에 xx 관세율의 추가 xx를 xxx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xx까지 그 상품에 xx 관세율을 xx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중인 그 상품에 xx xxx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중인 그 상품에 xx xxx 실행관세율
2.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xx 실제적 우려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 당사국은 가. xx 당사국으로부터 그 상품의 증가된 수입이 특정 산업에 미치는 xx을 생산량․생산성․설비가동률․재고․시xxx율․xx․임금․xx․ 국내가격․xx 및 투자와 같은 xx 경제적 xx의 변화에 반영된 대로 심사한다. 이 xx 중 어떠한 것도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 xx 또는 소비자 xx의 변화는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xx 실제적 우려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수입 당사국은 조사 후에만 이 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가. 이 조에 따른 조사를 자국이 xx한 절차에 따라 xx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발효일에 또는 자국이 이 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의 절차를 xxx다.
4. 수입 당사국은 긴급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의 서면통보를 지체없이 xx 당사국에게 전달하며, xx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그 당사국과 그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5. 수입 당사국은
가.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xx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xx 긴급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
나.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상품에 xx 자국의 xx를 철폐xxx 하는 날 후 10년을 초과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거나 유지 할 수 없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리고
라. 긴급조치가 종료되는 때에,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xx하였을 관세율을 긴급조치의 적용xx이 되었던 상품에 적용한다.
6. 이 조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xx 합의된 무역 자유화 xx을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 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xx로 xx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양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제한된다. 양 당사국이 긴급조치의 적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xx에 합의할 수 없는 xx, 긴급조치가 취xxx 상품의 당사국x x 조에 따라 취xxx 긴급조치의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xx xx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xx조치는 긴급조치를 취한 당사국의 어떠한 상품에 대하여서도 취하여질 수 있다. xx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만 xx조치를 적용한다. 수입 당사국의 무역xx을 제공할 xx와 xx 당사국의 xx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조치가 종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7.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른 긴급조치와 다음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제10장(무역구제)xx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xx 조치
제 4.2 조
원산지 xx 및 xx 사안
제6장의 적용
1. 부속서 4-가 및 4-나를 포함하여 이 장에 xx된 xx를 제외하고, 제6장 (원산지 xx 및 원산지 절차)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규xx 비특혜 목적으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협의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영역 에서의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공급 가능성 xx를 다루기 위하여 특정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적용가능한 원산지 xx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협의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한 특정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자국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생산을 xx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다.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생산자가 섬유 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상업적인 물량을 시의적절한 xx으로 공급할 능력이 있음을 xx하는 xx 실질적인 생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양 당사국x x3항에 따른 xx의 전달 후 60일 이내에 협의를 종결 xxx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그 협의에서 원산지 xx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는 xx, 그 개정사항x x 당사국이 제24.2조(개정)에 따라 xx한 때에 그러한 상품의 xx 원산지 xx을 대체한다.
상업적인 물량으로 xx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ㆍ원사 및 원단을 포함하는 상품을 위한 과도 절차
6. 부속서 4-나는 당사국 영역에서 시의적절한 xx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xx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ㆍ원사 또는 원단을 포함하는 특정 상품에 적용 가능한 xx을 명시한다.
최소xxx준
7.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xx요소의 생산에 xx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4-가에 xx된 적용가능한 세번xx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xx이 xx요소의 총 xx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그 상품의 xx요소에 탄성사를 포함하는 상품은 그러한 원사가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xx되고 마무리된 xx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된다.1)
세트의 취급
8. 부속서 4-가에 xx된 품목별 원산지 xx에도 불구하고,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의 일반xx규칙 3에 따라 소매용 세트를 xxx는 상품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그 세트 x x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세트 x x원산지 상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xx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4.3 조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xx xx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한다.
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xx을 미치는 각 당사국의 각자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xx하는 것
나. 원산지 xx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보장하는 것
1) 제7항의 목적상, 완전히 xx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xx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xx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xx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 xx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다.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xx을 미치는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xx하는 것, 그리고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xx을 미치는 국제협정의 우회를 방지 하는 것
2. 가. 나호 및 다호에 xx된 xx를 제외하고, 대xxx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2)을 통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 또는 의류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각 인에 관한 다음의 xx를 획득하고 매년 갱신한다.
1) 대xxx의 영역에서 그 xx xx하거나 xx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설비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그 인의 xx 및 주소
2) 그 인의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및 xxx편주소
3) xx의 xx, 그 소유자․관리자 및 회사 xx의 xx과 국적 그리고 그 xx 내의 직위
4) 그 xx xxx 피xxxx x 및 그들의 업무
5) 그 xx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xx 일반적인 xx과 그 인의 생산능력
6)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xx xx하는 xxx x 및 종류
7) 대략적인 주당 xx xx 시간
8)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xx되는 원단․원사 또는 섬유원료를 그 인에게 공급하는 자의 xx, 그리고
9) 그 인의 미합중국 내 고객 각각의 xx 및 연락처
대xxxx x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미합중국 에게 이 xx를 매년 제공한다.
나. 대xxx은 다음의 생산에만 종사하는 인에 대하여는 xx에 명시된 xx를 획득하여 미합중국에 제공xxx xx되지 아니한다.
1) 미합중국으로 xx되지 아니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xx되는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 또는
2) 다음의 xx을 충족하는 보이는 안감 재료로 xx된 원단 이외의 것으로서, 미합중국으로 xx되는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xx요소에 xx되지 아니하는 상품
2) 제2항의 목적상, 대xxx의 권한 있는 당국은 산업자원부 또는 그 xxxx이다.
가)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 제61류에 분류된 상품의 xx, 부속서 4-가의 제61류의 류 규칙 1, 또는
나)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 제62류에 분류된 상품의 xx, 부속서 4-가의 제62류의 류 규칙 1
다. 대xxx은, 자신의 상품판매를 위하여 미합중국내의 수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xx7목 내지 9목에 명시된 xx를 획득하여 미합중국에 제공xxx xx되지 아니한다.3)
라. 대xxx은 xx에 따라 xx되는 xx를 대표적인 업계단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다만, 대xxx은 그 xx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마. 제7.6조(비밀유지)는 대xxx이 비밀로 xx하고 이 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xx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수입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xx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xx 원산지 xx이 xx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xx한다. xx 당사국은 수입자가 그 상품에 xx 특혜xx xx를 xxx는지 여부와 xx없이 그러한 검증을 xx한다. xx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검증을 자체 발의로 xx할 수 있다.
4.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은 환적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검사xxx 노력한다.4)
5. xx 당사국의 xx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수입 당사국이 합리적인 xx을 하는 xx, xx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xx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xx하고 xxx는 조치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그 밖의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치를 포함하여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xx을 미치는 적용가능한 통관 조치를 그 xx xx하고 있음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xx xx하거나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xx
3) 어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대xxx은 xx1목 내지 6목에 따라 xx되는 xx를 중소기업의 생산물이 xx된 xx 제품의 생산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4) 제4항은, 원산지 xx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하고 자국의 영역에서 가공 또는 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환적된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과 그러한 상품에 관한 xx를 공유하는 것 이외에 xx 당사국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xxx xx하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 xx이 정확함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xx한다. 이 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xx이라 xx 제7.5조(협력)에 xx된 xx의 xx 사실 xx 또는 다음을 나타내는 요소에 기초한 xx을 말한다.
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xx된 조치를 포함하여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xx을 미치는 적용가능한 통관 조치에 xx xx의 우회, 또는
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xx을 미치는 다른 국제협정에 관한 조치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러한 협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권리 또는 xx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 용이 하게 할 행위의 존재
6. xx 당사국 영역에서 수출자․생산자나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xx 되는 검증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인의 사업장에 xx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방문을 xx하는 것을 포함하여, xx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그 검증을 xx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한 모든 방문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5). xx 당사국은 방문 시점에 그 인으로부터 현장 방문의 xx에 xx 허락을 구한다.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xx 수입 당사국의 적절한 xxx에 의한 방문에 xx하는 것을 거부하는 xx, 수입 당사국은 검증이 완료될 수 없고 제3항 또는 제5항에 xx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제10항에 xx된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x x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검증을 xx하는 데 필요한 생산․ 무역 및 xx 문서와 그 밖의 xx를 자국 법에 합치되게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검증 xx에서 양 당사국간에 xx된 모든 문서 또는 xx를 제7.6조(비밀유지)의 xxxx 비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 문장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xxx관x x1항에 xx된 목적을 위하여 이 조에 따라 그 xx에 제공된 xx를 그 당사국의 다른 xxx관과 공유할 수 있다.
5) 제6항을 이행함에 있어, 대xxx은, 그 xx xx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경할 위험 때문에, 자국의 xxx이 그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할 xx 검증의 목적이 xx되지 아니할 것으로 xxx다.
8. 검증이 xx되고 있는 xx, 수입 당사국은 자국법에 합치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는 다음에 xx 특혜xxxx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제3항에 따른 검증의 xx, 원산지 xx이 이루어진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나. 불법 행위의 xx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인 인에 의하여 xx 되거나 생산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xx되는 xx, 그 상품6)
9.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검증을 xx하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xxx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및 사실을 포함하여 검증의 결과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7.6조(비밀유지)는 보고서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xx에 적용된다.
10. 가.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xx 후 12월 이내에 제3항에 xx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xx,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xx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섬유 또는 의류 상품과 그 상품을 xx하였거나 생산한 xx xx하거나 생산한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혜xxxx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나.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xx 후 12월 이내에 제5항에 xx된 결정 중 xx를 내릴 수 없는 xx,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xx,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xx xx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 특혜xxxx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11.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수입 당사국은 xx 당사국에 통보한다. 수입 당사국은 자국이 각 xx에 맞게 제3항 또는 제5항에 xx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xx를 xx할 때까지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조에 xx된 대로 우회에 관여된 것으로 결정한 인 또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인의 xx을 자국법에 합치되게 공개할 수 있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항의 어떠한 규xx 제7.2조(상품의 반출)에 따른 상품의 반출을 배제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1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x x 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또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당사국의 협력 노력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에 더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x x 조를 이행하는데 있어 다른 쪽 당사국에게 기술적인 또는 그 밖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xx을 접수한 당사국은 이에 우호적이고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13. 이 조에 따른 협력xx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xx되는 사안의 간략한 xx과 xx하는 협력사항을 포함한다.
제 4.4 조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xx들로 xx되는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xx이 있는 xx,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제 4.5 x x 의
이 장의 목적상,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원산지 xx이라 함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당사국의 상품이라는 xx을 말한다.
xx 당사국이라 함은 그 영역으로부터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xx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수입 당사국이라 함은 그 영역으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50인 미만의 피xxx을 xxx xx을 말한다.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라 함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환적이라 함은 상품을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올 때 xx된 xx수단으로 부터 그 상품을 옮겨서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갈 목적으로 그 상품을 같은 또는 다른 xx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