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Trade Agreement • December 24th, 2013
Contract Type FiledDecember 24th, 2013
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Trade Agreement • March 23r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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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Trade Agreement • May 29th, 2014
Contract Type FiledMay 29th, 2014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Trade Agreement • May 29th, 2014
Contract Type FiledMay 29th, 2014
③ Entire Agreement Clause ④ Governing Law ClauseTrade Agreement • November 7th, 2023
Contract Type FiledNovember 7th, 2023Shipment is to be made within the time stipulated in each contract, except in (가) circumstances beyond the sellers’ control. (나)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proof of the date of shipment. Unless expressly agreed upon, (다) the port of shipment shall be at the seller’s option.
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 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Trade Agreement • June 1st, 2015
Contract Type FiledJune 1st, 2015
ContractTrade Agreement • September 17th, 2019
Contract Type FiledSeptember 17th, 2019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Trade Agreement • August 5th, 2009
Contract Type FiledAugust 5th, 2009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 품무역을 자유화한다.Trade Agreement • April 4t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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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Trade Agreement • April 5t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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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Trade Agreement • December 17th,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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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Trade Agreement • September 12th, 2014
Contract Type FiledSeptember 12th, 2014
ContractTrade Agreement • April 4t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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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Trade Agreement • April 3rd, 2011
Contract Type FiledApril 3rd, 2011
양 당사국은 TBT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 러한 목적으로 TBT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Trade Agreement • February 25th, 2013
Contract Type FiledFebruary 25th, 2013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 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Trade Agreement • December 22nd, 2020
Contract Type FiledDecember 22nd, 2020
ContractTrade Agreement • May 29th, 2014
Contract Type FiledMay 29th, 2014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Trade Agreement • April 2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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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Trade Agreement • April 5th, 2011
Contract Type FiledApril 5th, 201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Trade Agreement • April 22nd, 2015
Contract Type FiledApril 22nd,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