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양산 시내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송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와 여객 간의 운 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여객 운송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은 관계 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 관청의 신고 수리를 득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차량에 표시 및 부착)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회사명, 차량번호, 차고지, 운전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시판
2. 비상구가 설치된 차량은 그 위치와 개문방법
3. 운행계통도(노선안내도)
4. 차내 소화기 표식 및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제 2 장 운 임
제5조(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승차 시 관할관청에서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성인) 1인이 동반하는 만6세 미만의 소아 2인은 무임으로 한다.
만6세 미만의 소아가 3인이상인 경우, 2인을 제외한 인원의 운임은 각각 어린이 운임 을 적용한다.
③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 단독 승차 시는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운임의 할인) ① 다음의 각 호에 속하는 여객은 일반요금에 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무관청의 운임신고 수리 시 변동될 수 있다.
1. 교통카드 사용 시
2. 어린이(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
3. 청소년(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4. 전국버스연합회와 국가보훈처간 계약체결 유효기간 동안 국가유공자가 수송시설이용 신분증을 필히 제시하는 경우 무임(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운임 할인 시 필요한 경우 운수 종사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등) 제시 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임의 환급) 사업자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사유로 운송 을 중단한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단, 교통카드로 지불한 운임은 운영사의 카 드시스템 자료 확인 후 지급한다.
제8조(환승 할인) 환승할인의 적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은 하차 직전 교통카드를 하차 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2. 환승할인은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환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3. 동일 노선의 환승할인과 다인승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부가운임의 지불) ①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승차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무임 또는 규정 요금에 미달되는 요금을 내고 승차한 때
2.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승차한 때
3. 부당한 방법으로 무료 환승하는 경우
② 1항과 관련하여 운수종사자는 여객에게 교통카드 또는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운 송 책 임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사체
3. 동물(전용 이동장에 넣은 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단, 애완용 소동물의 경우라도 타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11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물품을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던지는 행위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운행 중에 자리를 이동하는 행위
4.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
6.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차내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7. 운행 중 차량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8. 정해진 승강장(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9. 기타 종업원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12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1조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안내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약관 제10조 각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3.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환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환자
5. 제5조의 운임징수에 불응한 자
6. 개봉된 커피나 음료를 갖고 승차하려는 자
7. 만취자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2조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요구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행위
3.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4.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5. 정류소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안내방송기 설치차량에 한함)
6. 차량운행 및 정차 중 휴대폰, 태블릿PC 등 전자 기기 영상표시 및 조작을 하는 행위 (통화,동영상시청,음악감상,블루투스,SMS확인등 휴대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7. 차량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8. 여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및 운송질서를 물란케하는 행위
제14조(배상책임) ① 사업자는 운송 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여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1. 천재, 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 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3. 운송 도중 여객이 차량을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4.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피해
5. 약관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6. 약관 제12조 각 호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7. 여객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 4 장 안 전 수 송
제16조(사고시의 조치)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여객의 보호 및 편의제공
2. 신속한 응급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3. 유류품의 보관
4. 가족 기타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5. 기타 사상자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 5 장 차 내 휴 대 품
제17조(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18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 미만의 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
제19조(휴대품의 보관책임)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 하는 한 회사의 면책사항 으로 한다.
제20조(휴대품의 내용조사) 버스의 운행 보안상이나 관련 법령 기타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① (적용 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제반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관청의 신고 수리를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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